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7.05.0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7년 5월 7일(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
6. 휴회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의장 제의)
6.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 소집공고된 제110회 임시회로써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제안사항입니다.

5월 1일 金暘起 의원외 1인으로부터 파주시 농특산물 명품관리조례안, 申忠鎬 의원외 2인으로부터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朴光燮 의원외 3인으로부터 파주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全美愛의원외 3인으로부터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원발의안이 접수되어 5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장 제출안건입니다.

5월 1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경정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건 2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3월2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5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5월 7일과 15일 두차례의 본회의 활동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일간 휴회기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관계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및 시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金榮麒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장석천 전의원, 최영운 전 파주시청 세무과장, 김영환 회계사, 그리고 이춘기 전 파주시 기획실장 이상 다섯분을 2006회계연도 파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부해드린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끝에 실음)

대표위원이신 金榮麒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 등을 협의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37억1,700만원이 증가한 4,58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억5,000만원이 증가한 1,350억2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934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재산세, 주행세, 도시계획세에서 125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부담금 등에서 128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분권·특별교부세에서 20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서 10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60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437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1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타 잡수입에서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에서 35억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12억7,200만원,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체 보조금 68억5,700만원 등 총 141억6,90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행정종합 서버구축 5억원, 신산 우회도로 개설 25억5,000만원,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8,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8억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56억원, 교통안전 시범 도시운영 10억원 등 총 15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인 읍면동 복지 상담실 설치에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금촌성당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심학산 및 출판단지 생태하천 조성 10억원 등 총 11건에 7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등에 1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파주 운정 추진단 운영 활동보상에 4,100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출판단지 삽다리간 도로확포장 등에 35억2,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외수입 및 2006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603억7,100만원보다 108억3,800만원이 증가한 712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영업외수익 2,200만원과 이월금 10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1억4,800만원, 신설 급수 공사비 3억원, 시설분담금 반환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내역으로 배수관로 토지매입비 2억9,000만원, 당하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3억5,400만원, 상지석 1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3억원, 야당3리 상수도관로확장공사 3억원, 향양3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朴光燮 의원, 全美愛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兪炳錫 의원, 申忠鎬 의원, 朴贊一 의원, 朴光燮 의원, 全美愛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대로 朴光燮 의원과 全美愛 의원을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柳和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45인)

금향초등학교 선생님외 학생 34인

공무원 10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