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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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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2일(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장관계로 金榮九 도시건설국장이 불참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 및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洪德基 의원이 발의 하신 ‘파주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으로 동 의원발의안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등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토종식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은 洪德基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개발로 도시화가 급속화 되고 있는 파주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파주시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차장법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장법 개정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급격한 주차장법 강화로 인한 주민반발과 재산권의 침해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막연히 표현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칙 제2항 별표2의 제3호, 별표2의 제5호를 수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비고란을 삽입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에 산·학·연 첨단 R&D단지유치를 통한 첨단기술도시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시 우수단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포상금의 지원을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만을 준용하는 등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4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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