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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9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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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0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8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1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 끝에 실음)

발의하신 洪德基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洪德基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하게 된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최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경기 서북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환경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주요지역입니다.

그러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파주시 곳곳에 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을 고사시켜 파주시의 농촌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파주시의 마을과 도로변 곳곳에 제방, 야산지역에 단풍잎 돼지풀이 서식하면서 밭과 밭의 경계가 돼지풀로 이룰 정도로 파주시의 농촌 야생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풍잎 돼지풀이 우거지면 햇볕을 거의 막아 버려 근처에 서식하는 토종식물은 빛을 받지 못해 자라지도 못하며 단풍잎 돼지풀의 뿌리는 다른 성장을 억제하는 타감물질을 분비하여 근처에는 토종식물이 살지 못하게 하는 등 파주시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는 알레르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꽃가루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할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의 확산으로 파주시 농촌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등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토종식물을 보호하고자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제2조 1항에 시장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해 매년 1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명시하여 매년 1월 생태계교란 식물의 점검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2항은 종합대책에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 유해식물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비용과 제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계교란 식물제거에 구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식물을 확실히 제거하여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고 알레르기로 인한 주민의 건강예방과 우리 토종식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배부한 부의안건을 보면 민·관·군 협력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오늘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관·군 협력조례안 검토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군은 배제가 되는 것인지요?

군이 배제가 되었다면 군이 배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洪德基 의원입니다.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배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에는 민·관·군으로 했었습니다만 군을 배제시킨 사유는 조례가 군부대를 귀속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인근부대의 돼지풀 제거는 운영위원회나 시행규칙에 해서 군부대도 같이 함께 제거하는데 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군을 귀속할 수 없다는 그러한 서우선 박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사전협의한 바 그 집행기관에서 의견제시한 사항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할까요?

돼지풀의 야생지 분포도가 나왔습니까?

주로 왕성하게 서식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金暘起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야생지 분포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가 42만2,400㎡, 2005년도가 87만2,000㎡, 2006년도가 114만6,260㎡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헌책자에 의하면 돼지풀이 1970년대 군부대 군수물자의 수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당시 파주시를 기점으로 연천, 포천, 문산으로 퍼져 나갔으며 그 분포도가 점점 경기도 이남과 강원도로 확산되어 최근 대전, 전주, 부산까지 확산된 귀화식물 그러니까 한정된 지역에 분포하나 그 양이 많다는 책자에 문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 적성, 광탄, 군내에는 군락지가 눈에 띄게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심학산 먼저 현지 확인나가실 때 보면 심학산 중턱까지 돼지풀이 서식하고 있고, 각 산에 보면 산7부 능선까지는 거의 다 돼지풀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보다는 파주시 전체에 돼지풀이 서식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덜 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나가보면 하천변 또 도로변, 야산 및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고 객현리 산머루농장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 보면 밭과 밭의 경계가 돼지풀로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제주도의 경계는 돌이고 전방에 산간지대에 밭의 경계는 돼지풀이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저희 파주시에는 워낙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1~2년, 2~3년 가지고는 완전 제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제거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파주시가 돼지풀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최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급속화 되고 있는 파주시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골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75㎡당 1대에서 50㎡당 1대로 강화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은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75㎡당 1대로,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단독주택은 시설면적 150㎡ 이하 1대에서 100㎡당 1대 이하로 강화하였으며, 다가구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85㎡당 1대에서 50㎡당 1대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70㎡당 1대에서 55㎡당 1대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골프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등은 법정기준의 50%를, 그 밖의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150㎡당 1대로 각각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이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올라온 것이 전체적으로 면적조성이 되지 않으면 주민반발이 심히 우려가 되고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소규모상가의 경우에는 지하를 설치하지 않으면 1층과 2층이 다 주차장으로 설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또 영업과 분양에 큰 차질이 오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 부칙 제2항 경과조치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초점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규정할 때는 정확히 규정되어야 하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으로 막연히 표현되어 명확한 표현이 요구되며, 주차장 설치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들이나 조례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조례를 보고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나 막연히 관계법령 등으로 하여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조례적용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부칙이 규정만 25쪽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전부 다 나열해서 25쪽을 관계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관계법령이라 하면 어떠한 법령을 얘기하며 관계법령이라는 규정을 나열해서 작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개정시 건설경기 침체 및 영업위축 등 불황 등의 차질이 우려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최근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과 시민의 삶의 질의향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LG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조성, 출판문화단지, 경기영어마을, 금촌·교하택지, 운정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로 주차수요가 급증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2월말 현재 인구는 30만명에 이르고 차량보호 대수는 11만1,000대인데 부설주차장 규모는 6만4,000면으로 주차공간 확보율이 57% 밖에 안되는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등의 경우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장통로 및 주변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고, 예식장, 병원, 은행, 상가 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이화여대 등 대학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공공인프라 구축으로 지속적인 인구 및 차량증가가 예상 되므로 주차난 해결이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체증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길만이 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민편익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설치조례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라고 포괄적으로 해당법규를 나열해서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부칙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이 있으나 법률자문 결과 누락되는 법규가 발생할 경우에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므로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고 대표법만 집어넣고 ‘등’ 자를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에도 경과조치의 규정에도 대표적인 법만 열거하고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아니하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정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떠신지, 그리고 작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린시설이나 이런 것일 경우에 서민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설치하지 않으면 1층 내지는 2층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지면 상당히 업주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은 상가나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면적이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영세규모 상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면적 134㎡당 1대이고, 다만 차량이 많이 모이는 숙박시설의 경우는 1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뿐이 아니고 모든 근린생활에 대해서 134㎡를 100㎡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전국의 시군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도 100㎡당 1대로 그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상가 그런 경우는 가혹하다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면적 100㎡ 이면 평으로 환산하면 30평이거든요.

30평이기 때문에 30평당 1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앞으로 파주시가 3년 안에 2010년도면 인구가 50만 인구 대도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강화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강화를 하면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대도시로 가기 이전에 모든 것을 강화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이 보충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이 뽑아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 100㎡ 숙박시설은 변함이 없고 일반시설은 134에서 100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강화를 시켰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의 20개 시군이 100㎡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에 한 지역만 대비를 하지 마시고 각 시군의 도시권의 사항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운정신도시라든지 교하신도시 인구증가로 차량주차수가 늘기 때문에 주차면적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강화를 하시는 것이 지론이라면 왜 택지개발지구에 1~2지구, 금촌1~2지구,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LCD LG협력단지, 또 금촌 율목1~2지구, 문산3리, 조리에 주택건설사업계획에서 2군데,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지역은 구조례에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사실 인구의 증가라든지 차량이 집중되는데 이 지역은 왜 강화를 안하고 구조례에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파주관내 관련법규에 의해서 인가, 허가, 신청, 신고 등에 있는 곳이 운정1~2지구, 교하, 금촌택지1~2, 운정3지구는 제외입니다.

아직 발표만 되어 있지 계획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이주택지, LCD LG협력단지, 월롱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재개발3지구에 있어서 금촌 새말, 금촌 율목1~2지구, 문산3리 재개발, 주택법에 의해서는 조리하고 금촌지역에 분양 건설주택사업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한 지역, 그 다음에 기타건축법에 의해서 신고, 허가, 인가 받은 승인된 사람, 이 조례시행이전에요.

그 다음 환경교통영향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통일동산 콘도리움하고 우성 주상복합아파트 등 해서 입법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11개 사업에 약 5만2,3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은 다 배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사람들만 규제받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교하지구나 운정지구, 또 산업입지개발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많은 아파트라든지 공장이 입주함으로써 인구증가라든지 차량에 대한 증가는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보면 그 관계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례에만 넣습니다.

경과조치가 쭉 보면 이것은 그 지역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거지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거기에 시설면적이 얼마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면적을 뽑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하1~2지구, 운정1~2지구에 사업승인을 하면서 주차장이 얼마큼 들어 갈 수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 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이거에서 관련돼 가지고 관계법령이 뭐가 있다는 사항은 아까 제가 질의도 했지만 25페이지에 따른 경과규칙의 관련조항을 넣은 시행령도 있는데 6~7개에 대한 법령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놓지 않으면 실무자가 바뀌고 또 주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문의하고 또 유권해석이 달리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관련조항을 경과규칙에 넣고 그리고 나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는 사항을 집어넣으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파주시에서 일어난 각종 법령에 의해서 승인, 신청, 허가 등 발췌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 6개를 발췌 했는데요.

어차피 다른 법령을 샅샅이 뒤져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등’ 자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발췌한 이런 법령 관계는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등’ 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대표적인 법률 하나 나중에 혹시나 공무원이 일부러 빠뜨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잘못해서 빠뜨릴 경우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등’자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결과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법 시행령 경과조치에도 관계법령 대표법만 하나 넣고 ‘등’자가 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우리가 넣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해 놓고 이것을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입안이라든지 사항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나 시민이 조례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항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관계법령 등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련된 법규를 넣어주시고 그 이외에 관계법령을 더 넣어 주시면 우리 파주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은 이 6~7가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경과규칙에 이것을 넣어주면 우리 조례만 보더라도 일반주민들은 이해가 훨씬 앞선다고 보고요.

이 6개 조항 중에서 언제까지 예외규정을 두실 겁니까?

관계법령 등에 의해서 사업승인,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언제까지 유효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승인, 신고했거나 승인됐거나 하는 것은 기 들어갔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없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아니죠.

그렇다면 금촌에 제일 먼저 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했습니다.

한전 쪽에 저 중앙예식장 쪽에 전부 다 했는데 그것도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했는데 그 조항은 여기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다 들어갔습니다.

금촌택지1~2지구 거기에.

○ 洪德基 위원 금촌택지1~2지구는 주공에 1~2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옛날에 맨 처음에 할 때에 한전 옆에 또 중앙예식장 쪽에 이쪽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42%의 감보율로 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항도 여기다가 국장님은 포함이 된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막연하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구획정리사업은 자기가 택지환지 받은 건데 환지 받은 내용까지도 여기에 집어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아니죠.

택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택지개발사업법이 아니고요.

옛날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막연하게 관계법령 등 그러는 것보다는 조항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알 수 있는데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계법령 등을 넣으면 이 사항을 보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택지개발지구는 괜찮다”고 이 조항도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조례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교하지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분양을 받았는데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 조항을 넣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에 보면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계사무실에다가 전부 다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부터 이 조항이 들어갔다면 설계사무소나 모든 측량사무소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급하게 건축허가 신청을 안 내도 된다,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킬 수가 있는데 ‘관계법령 등’ 그래 놓으니까 이게 주차장면적을 더 확보하면 건폐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사전신청들을 다하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경과조치이기 때문에 조례시행 이전에 한 것은 다 구제받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통과된 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차장 조례가 강화되니까 우선 건축신고나 한번 해 놓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신고도 구비서류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은 거지요.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100% 없다고 자신은 못 하는데 미리 신고하더라도 모든 건축법 허가받더라도 모든 서류를 꾸며야 할 테니까 그만한 비용은 제외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 것은 개인이 안고 가야 할 사항이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개인적인 사항까지 얘기해 놓고 판단해서 그런 것을 조치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요.

서면으로 저걸 내 주세요.

개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건의사항 받은 사항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금촌택지……

○ 洪德基 위원 아니요.

주차장조례 개정해서 할 때 이의신청 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주차장조례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화 안 받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공고를 해 가지고 왔을 때에는 이 조항을 몰랐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것을 우리가 서면으로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전화 오는 사람들한테는 교하지구라든지 운정지구 이 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사실 수그러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과규정에다가 이런 사항을 넣어주면 민원인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상관이 없는 걸로 되는데 모르니까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준공이 끝나면 적용이 안 됩니다.

교하1~2지구, 운정1~2지구 이런 지구에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적용이 되는 거지 준공이 되면 준공된 날로부터는 국법적용을 못 시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준공된 거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법적용하는 것을……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경과규정은요, 지금 열거한 6가지 조항 여기에 대한 사업지구 승인 인가 실시계획 받은 것 이런 것들만 구제하는 측면에서……

○ 洪德基 위원 구제가 되는데 사업이 준공이 되면 아까 그랬잖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적용되느냐, 적용기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상관이 없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면 금촌택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개인주택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준공단계 아닙니까?

여력이 있는 개인주택 분양받은 사람은 벌써 준공처리 다 됐고 자기가 땅을 분양을 받았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집을 못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더러 “5년 내에 집을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경과규정에 구제를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시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주택 짓는 거 분양받아 가지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짓는 것까지 규제하면 그건 가혹한 얘기죠.

○ 洪德基 위원 安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나 주공에서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주차장법이 강화되니까 조례개정 전에 신청을 하라고 전부 다 연락을 했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근데 위원님 말이죠, 신청하라고 해도 내가 집지을 터가 있고 해야 신청하는 거지, 내가 멀쩡한 집 무조건 신청해 놓고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집 지을 것까지 감안해서……

○ 洪德基 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교하지구에 분양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준공이라는 것은 개인주택에 대한 준공이 아니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한 그 지구가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을 때에는 구조례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건축법 상에 건축신고를 해도 신고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집을 안 짓게 되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런 규제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언제까지 시한을 둬 가지고 “집을 지어라. 언제까지 안하면 국법혜택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넣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교하택지 같은 경우 아파트는 준공처리된 거고 개인주택 분양받은……

○ 洪德基 위원 아니죠.

지금 유권해석을 달리 하시는데 아파트를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하지구에 대한 1~2지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준공이 안 났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총괄적인 교하지구……

○ 洪德基 위원 총괄적인 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지구라고 했잖아요, 지구.

아파트 개인주택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건 아직 안 났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그 적용이 교하지구는 교하지구에 전체에 대한 사업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안에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도 그때 가서 건축을 할 때에 구조례냐 신조례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그 다음에 그런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인가만 나도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준공시점으로 갖다가 따지면 안 되는 것이 개인주택을 그 사람들이 분양받았습니다.

상가하고 근린생활이든 분양 받았는데 내가 재력이 없어서 집을 못 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다 10년까지 볼 거냐 20년까지 볼 거냐 할 수 없는 거지 어떡하냐 이거지요.

그걸 갖다가 그러면 너 분양받았으니까 5년 내 집 안 지으면 이 주차장법에서 혜택을 못 본다라고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거지요.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부서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 사항은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관계사항 또 전문가들하고 문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가 준공이 되면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구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조례로 해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유권해석입니다.

그리고 5년 있고 10년 있다가 집을 짓는데 그때 가서 구조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의 개정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지은 사람들은 저거 하고 하니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그건 말이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 개인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개인주택 이렇게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게 적용을 안 받으니까 토지이용계획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혜택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지요.

전체를 놓고 그 속에서 아파트부지,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빼내고 그 다음에 일반개인주택분양, 상가 나눠 놨기 때문에 그게 흔들릴 수가 없죠.

그게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파트부지 이건 도로다 이건 공원이다 빼놓고 해 놨는데 그걸 바꿀 수가 있나요?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승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맞습니다.

安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사업지구가 쉽게 얘기해서 준공이 되면 LG나 또 교하지구나 이것이 사업지구 전체가 준공이 되면 그 이후는 구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론은 그 지구는 5년이 가든 10년이 가든 그때 가서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구조례를 적용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네, 개인사유재산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가 개인택지분양을 받았단 말입니다.

LG필립스에도 개인주택 거기 살던 사람한테 분양을 줬을 것 아닙니까?

기존 기득권을 인정해 줘 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집짓는 것을 가지고 “너 언제까지 집을 지어라. 준공시점까지 집을 안 지으면 너 이런 주차장의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조례에 규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거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제할 수 있나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安 국장님 사유재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입니다.

상업지역은 70% 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로 다 지을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 건축법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 洪德基 위원 아니, 이 주차장을 확보하면 과연 그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그 면적을 다 지을 수가 있는지 그건 검토 안 해 보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개인의 재산을 규제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60%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조례가 강화가 되면 60%를 못 줍니다.

그러면 그거 대비를 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셨어야지요.

사유권재산 침해를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조례개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관계부서에 택지개발건 경우는 공영개발과 그 다음에 산업입지는 산업담당 해 가지고 담당계장만 전부 다 집합시켜 놓고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법시행 경과조치 규정 당초에 입법예고 할 때 없었던 사항이 들어간 것은 그때 관계담당부서의 계장들을 불러놓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 간 겁니다. 다 검토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주차하는 파트가 다른 법령까지는 다 종합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장들 다 불러서 토의한 결과 이런 것을 다 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보충질의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관계법령을 경과규칙에다가 관계법령에 대한 조항삽입과 아까 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내린 사업지구준공이 됐을 때에 그 구조례 적용, 신조례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파주시가 날로 발전되면서 주차장확보라든가 아니면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이 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설치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를 2007년 1월 19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그게 공람기간이 14일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20일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홈피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홈피로 했는데 사실상 입법예고 사항을 이렇게 파악하고 관심있는 분들은 아마 건축 관련 그런 전문가나 업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조례인데 아마도 주민들은 많이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예고를 했지만 충분한 홍보와 아니면 주민들의 설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전에 이런 조치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했습니까?

통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읍면동장을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든 이런 사항은 주민들하고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활동도 같이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요.

통상 우리가 하는 입법예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파주지역 건축사회, 경기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산업단지, 택지지구 분양자 5명 정도 그렇게 이의신청하고 의견을 냈거나 사무실 방문해서 민원사항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파주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위락시설, 골프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등은 동의하고 그 외에는 현행대로 해 달라’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에서는 ‘LG필립스 첨단산업단지, 월롱산업단지 내에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당초 건축계획에 차질이 생기니까 종전 구제해 달라’

그 다음 한국토지공사에서도 ‘기 공급된 토지, 교하택지를 분양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시에 재산권침해의 이유를 들어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택지지구 분양자 5명이 있는데 그것은 금촌택지 2지구인데 ‘주차장법 강화시에 당초 건축계획이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변경이 되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등등의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관련 실과소에 담당계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경과규정을 삽입한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없었던 사항을 예기치 못한 사항을 이런 입법기간 내에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관계부서의 담당계장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규칙에 경과규정을 집어넣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전화나 아니면 메일도 받고 여러 통로로 해서 많이 민원을 접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첨예한 사항은 입법예고 되어서 어떤 기간만 지나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홍보라든가 주민들 설득 이런 행정력 동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주시가 도시계획을 2010년도에 80만 인구로 해서 도시계획 입안해서 올렸는데 그게 아마 52만으로 수정되어서 내려 왔지요?

그래도 다시 올린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파주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어 가지고 인구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화하면 나름대로 증가되는 인구수용에 상당히 부정적 어떤 단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근데 이제 토지이용계획 전반적으로 제가 그 쪽 분야는 아닙니다만 공동주택 많이 지어서 인구유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친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고밀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사견입니다만,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보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대부분 계획을 하고 가는데 운정2지구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정3지구발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택지개발 할 경우에는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고밀도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큰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은 나름대로 어떤 경제력 가지고 동원을 하는 거지만 시민들 중에는 가장 소규모 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그 사람들은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주차장확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가장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하면서 이렇게 파주시가 주차장 설치 기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완화된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에서 가장 강화된 조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규모 부지를 대다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아니면 공무원들의 행정 그것만 따지면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주민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편의주의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것은 행정편의주의 하려면 오히려 완화시켜 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대표도시에 사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런 시련은 한 번쯤은 겪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단독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특히 상가 근린생활시설, 다중집합장소 예식장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 20개 시군에 대해서 조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락시설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75㎡당 1대였다가 50㎡당 1대인데, 20개 시군의 군포시에 59㎡당 1대 외에는 전부 다 70㎡~100㎡이거든요.

이게 가장 강화된 입장이고, 또 이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이런 부분도 저희가 100㎡에서 75㎡당 이렇게 개정을 하는 중인데 군포시에 90㎡당 1대 이것도 가장 파주시가 강화된 조례개정입니다.

또한 3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도 저희가 134㎡에서 100㎡로 낮추는 대신에 그것도 보면 군포시에 125㎡ 외에 전부 다 134㎡ 아니면 1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도 우리가 50㎡에서 100㎡ 이하의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리시, 군포시, 고양시 외에는 우리보다 전부 다 완화된 입장입니다.

다가구공동주택도 대개는 우리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50㎡당 1대인데, 85㎡당 1대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7번의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150㎡당 1대인데 거의 다 200㎡ 이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맞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홍보와 설득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또한 홍보와 설득을 겸비하면서 이렇게 가야 주민들도 행정에 신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여기 자료에 보면 위락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50㎡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는 70㎡, 67㎡ 등등 해서 군포가 59㎡, 여기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한 데는 광주시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우리가 75㎡에서 50㎡로 갑자기 내려가니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락시설 같은 경우는 유흥시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소통이나 운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가혹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파악했을 때 단독 같은 경우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파트 관계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풍림아이원이나 조리읍에 있는 한라아파트, 교하지구에 월드메르디앙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 거기가 480세대인데 자기네가 600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당 1.25대가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85㎡ 이하를 현행 1대에서 50㎡ 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지만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않나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에 85㎡ 초과인데 금촌에 56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자기네들이 891대 1.58대를 하고 있죠.

우리가 규제하는 현행은 1.21대거든요.

현행법상 따져보면 풍림아이원의 경우는 법정기준 대수가 1.2대인데 자기네가 확보한 게 1.58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할 경우는 1.54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풍림아이원 같은 경우는 개정조례보다 더 자기들이 강화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읍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1,202세대인데 법적 대수가 1,823대면 됩니다.

그것은 현행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자기네들이 확보해 놓은 것은 1,923면, 100대를 더 확보해 놓은 거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공동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법정허용기준치 이내 그것보다 자기들이 더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그 자체도 현재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모자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기 때문에 평균 1.59대인데도 그래서 4월부터는 외부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체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런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45㎡당 1대인데 지금 45㎡ 건평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차 2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초과할 경우는 그만한 주차대수는 확보해 놓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는 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파주가 발전돼 가고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렇게 가기 때문에 도시계획만도 2025년도에 87만 인구가 수용하도록 돼 있는 건데 2010년도면 인구증가 추세로 봤을 때 50만이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주차장조례는 지금 강화시켜 놓지 아니하면 향후에 점점 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향후를 대비해서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확보라든가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도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들이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강화를 시키지만 단계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과 또한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첨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만 아니라 충분한 홍보라든가 주민설득이 같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건의 드리면서 축사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축사시설은 그 밖에 건축물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 밖의 건축물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갈 수 있겠죠.

공장, 창고, 도서관, 연구시설 등등 그러니까 여기에 축사는 빠지지 않았으니까 그 밖의 건축물에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열거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밖의 시설로 생각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보면 비허가 시설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파주시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각 시군을 보면 설치기준 맨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자료 18쪽에 4번째 줄에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은 제외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에 제외되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7쪽에 하단에서 5번째 줄에 21번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에 축사는 다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가축시설도 그렇고요.

○ 金榮麒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동·식물축사라든가 아니면 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는 사람이 혼자일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아니고 접근을 외려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차장 설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농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검토를 해 보시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이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기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를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주차난을 겪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수록 이용면이나 환경 모든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용도 별로 정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용도별 이용빈도 및 주차장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토지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토지이용률 및 이용빈도는 경제적 효과에 연구분석이 없이 법적 최대 허용기준으로만 일괄적으로 규정한 생각이 듭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라 보면 대다수 소규모부지의 경우 그 다음에 근린생활 소규모의 부지는 주차장이 지하로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될 경우 1층은 다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주민의 원성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강화를 하다보니까 분양가의 원가상승률을 올립니다.

그러면 분양가 원가에 대한 상승률을 그만큼 시민에게 부담되는 그런 행위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견 낸 거 갖고 오신 것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질의하지요.

이의 제기한 사항에 검토의견을 보면 “한국토지공사에서 기 사업이 교하택지 내에는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시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있다 그래서 기 공급된 토지에 대해 현행 조례가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해 달라. 그런데 시에서 검토하고 대책이 나온 사항은 분양받은 택지에 한해 현 조례를 적용토록 외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의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법령규정을 넣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완화된 공동다가구주택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서 주요쟁점으로 토론된 사항을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작년 6월부터 주차장 설치에 따른 이용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3월이나 돼야 모든 사항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주차장 허가 나간 것이라든지 부설주차장에 대한 이용관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아직 안하셨고 아직 조사가 덜 끝났는데 그러한 사항도 반영이 돼 가지고 조례개정 되었으면 했는데 이 조사가 끝났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관계라든지 행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설치조례 부칙 경과조치에 관계법령을 나열하는 문제와 택지개발 등 사업지구 준공 이후 건축하는 시설에 대한 신·구조례 적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주차장 관련법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계법령을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관계법령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지구 준공 이후에 건축관련 시설이라 하더라도 당초 분양받을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용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실무종합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주차장 답변은 안 하셨네?

부설주차장하고 조사한 것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하나 빼 먹은 것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는 우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대상이 5,527개소인데 그 중 4,020개소를 조사완료했습니다.

72.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적합으로 조사된 게 113개인데 113개소 중에 19개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94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분석 결과 불법용도 변경이 18건, 물건적치가 29건, 차 구획선 없는 것이 53건,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것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07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기 허가 나가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부설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용이 되는가를 전부 다 확인하고 조치할 것은 하고 그래도 차량대수가 부족하니까 주차장조례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 사항이라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텐데 부설주차장 해 놓고 쓰지도 않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주차장 조례만 강화하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 사항은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난해 6월부터 전수조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주차장 사용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 언제쯤 끝나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4월말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됐습니까?

○ 洪德基 위원 또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공람할 때에 의견을 받았을 때 건축사는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협의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됐고, 그 다음에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은 현행 조례대로 유지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기 공급된 조례에 현행조례가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분명히 답변이 분양받은 택지에 한해 현행 조례를 적용토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됐는데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칙에 경과조치 명시를 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럼 당초부터 관계규정을 넣어가지고 예외규정을 넣었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관계법령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안두고 있다가 사후 조례개정 심의위원회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하고 입안하는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는 것이고 규제개혁심의회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공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결과에 의해서 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절차를 거쳐서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거쳐도 시의회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수정 또는 가감이 되고 원안가결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걸러도 완벽한 작품은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좀더 세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더 관계법률을 검토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련의 절차가 규제하거나 그다음에 검토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요.

한국토지공사에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고 항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항을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주민들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까지 관계부처에서 기다려 보는데 답변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토지공사에서는 전부 다 조례개정 전에 신청돼야만 구조례 적용을 받는다 해서 민원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사람은 “조례를 한달만 연기해 달라. 의회에서 조례안을 한달만 더 연기해 주면 그동안에 분양받거나 계획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적용을 받도록 신청을 할 텐데 연기해 줄 수는 없느냐?” 이러한 제안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일단 의회에 상정된 것을 의회에서는 수정안이라든지 보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한달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규정에는 없으니까 6월 안에 조례공포 전에 신청을 해라” 그러한 답변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적인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마지막에 보류라든지 기댈 데는 의회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주차장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일괄 답변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건축사라든지 토지공사, 부동산, 측량사무소, 건축업자라든지 또 분양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라도 해 가지고 타당성을 주지시키고 또 우리가 앞으로 대표도시가 되고 또 주차장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것을 이해설득을 해 줬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사항이 늦게 통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이것을 받고 나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된 자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이 규정에 있는 사항은 구조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는 바람에 민원이 좀 잠재워졌습니다.

지금 현재에 여론을 또 말씀드리면 인구유발하는 지역은 교하라든지 운정지구라든지 금촌1~2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유발시켜 놓고 그 지역은 구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나머지 새로 개발된다든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상 가혹하지 않느냐?

물론 그 사람들도 주차장이 더 확보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형평성에 그 지역에 교하지구는 다 해결이 됐고, 금촌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개발되는 지역이라든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신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또 대개가 시가지 변에 근린생활은 택지가 60㎡, 40㎡, 50㎡ 이렇게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주차장이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축을 한다든지 집을 지을 때에는 1층은 지하주차장도 못하고 2층은 전부 다 근린생활을 못하고 주차장으로만 지어야 되는데 그것 좀 지역경제상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는다 그래서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과규칙에 이 조항을 나열을 하고 그 뒤에 관계법령 등을 또 집어넣는 것은 어떤지, 또 이 지구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아까 답변은 “준공이 되고 나서도 그 안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구조례를 적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지구가 준공된 이후에는 신조례를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을 삽입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에 기존에 검토되었던 법들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도시주거환경정비 그 다음에 주택, 환경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된 사항을 나열하는 것들은 상관없겠습니다.

다만 그 조항을 4~5가지 나열을 해도 ‘관계법령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발견치 못한 법들이 적용 못한 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장치로 관계 고문변호사도 자문 받은 결과 그것을 넣어야만이 나중에라도 민원소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은 결과 그런 내용이 삽입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 문제는 상관 없겠습니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 후에 준공 후에는 신개정조례에 의해 법을 경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특혜를 준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토지 택지개발 사업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당시에 관계규정 검토를 다 거쳐서 토지분양도 다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조례에 의해서 분양택지를 100㎡를 받든 200㎡를 받은 건데 그 당시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100㎡를 받아서 자기가 건축하고자 했었는데 그걸 강화한 조례를 갖다 적용을 하게 되면 100㎡의 주차장을 다 확보하려면 진짜 그야말로 지하에 주차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강화시키게 되면 개인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부서의 얘기는 준공 이후에 제한을 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규정된 게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과규정대로 그 당시 시점에 따져서 실시승인이나 인가, 신고, 허가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가는 것이 개인의 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를 갖고 따지는 것은 안됐지만 여태까지 주차장법 주차장 설치조례에 보면 부칙에 ‘관계법령 등’ 이라는 조항은 넣질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주차장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었죠.

이 ‘관계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이번 조례개정하는 데에 삽입이 된 거거든요.

여태까지 97년도부터 작년도 5월 19일 조례개정할 때까지도 경과규칙에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행해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만 ‘관계법령 등’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교하지구, 운정지구 이런 데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먼저도 답변을 그렇게 그 쪽에 하신 거고, 또 개인에 대한 사유권 침해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투기성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택지분양을 받았으면 사업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신청이라도 해 놔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이 건축을 할 때에는 구조례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지 않으면 투기성 부지확보 밖에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기성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대개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일단 토지계획 이용할 때 특혜 아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한테 택지를 분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지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개인주택 분양받은 사람이 다 집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중에 지은 사람도 많거든요.

급한 사람은 짓고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지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개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재산권을 다른 사람한테 판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을 조사해 본 바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차장법 시행 당시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면 그 당시 법 적용해서 주차 대수를 감안해서 토지이용을 분할 해 준 거니까 그것이 존속이 안되면 그 사람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는 개인주택 보다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준공이전에 건물 건축하지 않은 경우가 그런 건 여태까지 찾아 볼 수 없었고요.

다만 근린생활 시설이나 그 다음에 개인주택 그런 거 분양받은 것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에 일산 신도시가 15년이 지났어도 아직 나대지로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축법 시행령에는 건폐율이 6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례규정이 강화됨으로써 건폐율을 40% 정도 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도 개인에 대한 사유권 침해입니다.

내가 땅을 사거나 분할을 할 때에 건폐율에 대한 면적이 맞아야 분할이 되고 또 취득을 한 건데 그 당시는 60% 적용에 주차장 몇 대를 하면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건폐율이 법에서 지키는 60%를 못 짓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사유권 침해는 검토가 안 되신 건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별건축법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대단위 사업단지 내에서 일어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검토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택지도 분할되고 공동주택도 분할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지가 되어야 되는 건데 향후에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개정조례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큰 혼란이 올 수 있겠고요.

개인 건축행위 같은 경우는 정형화가 되어서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토지를 이용해서 건축행위 신고하는 거라 그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그 사람들한테 규제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 건축신고 할 경우는 개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만일의 경우 이 법이 시행 이전에 건축행위 신고하면 유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시행일을 공포하는 날로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수밖에 없고 다만 자기가 주차장법이 강화되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미리 건축행위 신고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 건축법 같은 경우는 2년 내 건축행위를 안 하면 건축행위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새로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하는 것이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교하지구나 운정지구 같은 사업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 허가 신청낸 것에 대한 것은 구조례로 적용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서도 건축허가 신청도 안 들였는데 마냥 그 사람들한테 구조례만 적용을 한다면 시한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0㎡를 분양을 받았을 때 2층으로 지을지 3층으로 지을지 그것은 용적률에 맞춰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주차관계가 검토가 됐다고 하지만 그건 바닥면적에 대한 사항이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걸 가지고 주차장확보에 대한 검토는 거기까지는 안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구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인허가 건축허가 신청을 들인 것에 대해서는 구조례를 적용하고 준공 이후에 들어 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신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면 건축허가 신청을 해도 2년 후에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2년까지는 연기가 되니까 그 형평원칙이 맞는데 시내사람들하고 분양받은 사람들하고의 형평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해 줬으면 하는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주차장 관련법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강화시키는 건데 “준공시점까지 건물을 짓지 않게 되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화시키는 것이고 불이익을 더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기존에 승인을 받거나 신청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 주는 건데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존에 어차피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라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때까지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거지 그 사람한테 가혹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풀게 되면 개정조례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면 더 강화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洪德基 의원 우리의 주차장 조례가 목적이 뭡니까?

인구는 늘고 차량도 늘고 주차장은 부족해서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는 건데 인구의 유발은 교하지구라든지 운정지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됨으로써 인구유입이 되고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항 때문에 주차장 조례를 강화시키는 건데 기존 여기에서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발의 혜택은 주차장 조례법에 의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한을 두자는 얘기지요.

운정지구나 교하지구나 산업단지 이런 데에 분양을 받은 사람도 원인은 그러한 사항 때문에 주차장이 늘고 인구가 느니까 시한부를 주자는 얘기죠.

그 사업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 건축행위신청을 안할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100㎡를 지으려다가 300㎡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주차장을 그것 때문에 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안되죠.

지금 이 적용 제한도 그 지구 내에 적용은 구조례로 적용시켜 준다고 하는 것도 이 문헌으로 보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준공시까지 시한부를 두자고 하는데 그것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사항은 이 주차장설치 강화하는 목적하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장님, 아까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榮麒 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설주차장의 시설종류 및 설치기준에 보면 동·식물 관련시설 등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축사, 화원 등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동 시설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에 보면 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시설별로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축사나 화원 같은 시설은 교통유발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축사시설에 차량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면적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비고란에 그런 것도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비고란 그 사항이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이번 개정안에 삽입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조문검토를 해서 그것도 열거해서 축사하고 화원만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게 되어서 또 집어 넣고 해야 하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거기 보면 1종의 근린생활에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이런 사항은 설치 안 해도 되고 또한 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따른 시설물 이런 사항이 10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우리 시에 맞는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수정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을 넣어서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시설 중에서 교통유발 주차장을 그렇게 강화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추가 내지는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제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 대의 면적이 2.4㎡죠?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아요.

○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2.3 × 5m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3.4㎡인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3.48㎡입니다.

○ 洪德基 위원 3.4㎡ 되는데 여기가 대수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사항은 아닌데 주차가 1~2대 이렇게 될 때에는 그게 상관이 없는데 6~7대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아파트나 다른 부지가 큰 지역은 지하실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항이 공통면적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반 근린생활에 대해서 대지가 60~70㎡, 100㎡되면서 최고의 용적률까지 지었을 때 3~4층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6~7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도면에 앉아서 차량 들어가는 대수만을 계산을 하는 건지, 그 차가 대고 나오고 들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진출입 면적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면적은 포함이 되는 건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지가 길 옆에 똑바로 되어 있으면 2~3대가 전면에 뒤에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뒤로 하는 경우라든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가 있어야죠.

또 차를 갖다가 바로 댈 수는 없잖습니까?

일자로 4대가 대면 맨 앞에 차는 맨 뒤에 차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뒤로 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적이 1대 당 3.4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곱절의 면적이 공용면적이 생깁니다.

그 면적까지 계산이 된 건지?

○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대수에 대한 면적은 옆에 차도에 따라서 차도의 폭에 따라서 차도가 좁은 폭일 경우에는 들어가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감안이 돼야 되고요.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차만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1대 1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차를 뒤로 댈 때 또 나올 때 공용면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지?

○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그 면적까지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요.

주차 면수만 계산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근린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6대다 4대다, 이렇게만 계산을 하지만 그 주차 면수를 그려보자 이거에요.

그 면수만 그리잖아요, 그러면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은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면적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래층에 대한 사항은 건폐율을 찾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6대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6대 면만 그리면 되는데 6대를 댈 때에는 1대만 들어가서 계속 있고 또 두 번째 차가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앞에 차가 막히면 뒤에 차는 못 나오니까 그 뒤에 있는 주차 면수는 사용하지 않고 앞에 있는 주차 면수만 계속 사용하니까 실효가 없다 이 얘기에요.

면수만 늘은 거지 실질적으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그림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계식 있죠, 제가 이 조사가 왜 여태까지 안됐냐고 질의를 한 것은, 지하에 보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했는데 ‘수리 중’, ‘못 들어 감’ 셔터로 내려 놓고 실질적으로 이용을 안 합니다.

옛날 기계식 한 장소에 2대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대 밖에 못하고 이러한 탁상에 대한 면적만 우리가 계산하지 실질적으로는 이용 면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를 이용할 때에는 공용면적 진출입이라든지 차를 대고 빠져 나오는 이 면적까지 포함이 되면 부담이 적은데 그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주차장 면적은 대수는 6대라도 면적은 10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과거에는 주차 면수만 맞추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했거든요.

과거에 기계식 주차장을 했던 것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고 기계고장이 나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산의 청도 같은 경우에 당초에 21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수해가 났습니다.

물이 차고 결과적으로 기계가 전부 녹슬어 버려 가지고 작동이 불가능했죠.

그런 것들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시키더라도 다시 기계식 주차장은 못하고 평면주차를 하다 보니까 210면의 주차장이 170면 정도의 공간 밖에 안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족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서 의무 면적 면수만큼 저희가 이행강제로 부과를 할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반드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보하도록 기술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진출입에 대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 면수보다는 주차를 이용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네.

○ 洪德基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 같은 경우 1층은 다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지요.

왜 땅이 택지나 개발지구에서는 딱딱 면적이 도로에 접해 가지고 사각으로다가 분할이 되어서 분양을 했지만 일반 시가지에는 면적과 모양이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적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 앞에만 대고 그 뒤는 대지 않기 때문에 말만 주차공간 확보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장 조례를 강화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편안하게 하자는 그 목적은 탁상적인 계획이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는 이렇게 4대입니다, 4대는 전면에 도로면에다가 4대니까 들어가서 대고 대고 나오고 대요.

6대가 됐을 때에는 건물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들어가면서 차량에 대한 진입로 이게 있게 되니까 주차 면수는 4대에서 7대로 3대 밖에 안 늘었지만 이 차를 대기 위해서는 건물면적이 축소가 되고 1층은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면적으로다가 전부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은 이 대수만 늘리는 것만 생각하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늘리는 사항에 대한 것은 곱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4㎡가 대수가 많을 때는 10㎡도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강화도 좋지만 기존 근린생활에 대한 1층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지역경제도 안 좋고 한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의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1층이 전부 다 근린생활로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많은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파트는 지하화 되어 있고 대지가 넓은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를 진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근린생활이라든지 단독주택은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진출입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검토와 질의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히 역할을 다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장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각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와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문제가 우려되는 바 규제를 완화하는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침체현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명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거듭나려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깨끗한 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는데 현재 강화조치에 의하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좀 특별히 더 강화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는 그 일을 해낼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어디서 먼저 물꼬를 트나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교분석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 조금 앞서 가는 것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자리를 빌려서 개인의 사유권 침해나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대의명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해 주셔서 조례가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도시산업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파주시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데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을 갑자기 강화해서 하다가 보니까 시민들과 많은 마찰이 예상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조금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의향은 없으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가능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손 볼 부분이 있으면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민원문제는 당초에 경과규정이 없어서 민원대상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물론 우리 주차장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르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소 담당들 불러 가지고 같이 논의한 끝에 6개 법을 검토해 가지고 5만2,000세대를 구제한 바 있습니다.

구제라는 표현이 적절치 못합니다만 이런 사항을 해결한 것이고 지금 미래를 예측해서 발생되지 않은 건축신고 예상지역 그런 사항까지 예측을 해서 조례개정하기는 상당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하고 2년 동안은 자기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남을 규제하고 강화해서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큰 뜻을 펴기 위해서는 여론의 일정 부분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너무 강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앞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간 진행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교 신축시는 주차장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7항의 그밖의 건축물 해서 공장, 창고, 교육 및 연구시설 그 쪽에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초등학교 20개교를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몇 대를 봐야 됩니까, 주차대수를?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알아야 카운트가 됩니다.

여기 현행에는 200㎡당 1대였는데요.

150㎡당 1대로 강화했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런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행사를 가보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행사 때는 주차공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학교에는 이 주차에 대한 건축법이 어떻게 적용된 건지?

지금 그렇잖아도 신도시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한 것은 물론이고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교 신축시에도 이 주차공간을 여기에 이 ‘기타’가 아니고 다른 50㎡라든지 200㎡에 의해서 1대씩 주차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더 강력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주차장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시설은 300㎡당 1대입니다.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0㎡당 1대를 갖다가 50%니까 150㎡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맥시멈 적용해서 150㎡로 강화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150㎡당 1대를 더 이상 강화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심지어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물론이고 운동장이 협소해서 운동회도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공간은 거기에 적용을 시켰는데도 면적이 그렇게 협소한 것을 보면 앞으로 이 주차에 대한 주차장 시설기준이 아주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 파주 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요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동 지역은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특별법에 의거 캠프 에드워드와 그 주변지역을 교육 및 연구 등 복합단지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6년 10월 11일 경기도 파주시-이화여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 지역은 통일로 및 경의선이 접하여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2009년 6월 개통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시기에 맞춰 같이 영태리역 신설을 추진하면서 주변여건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의 숙원인 종합대학을 유치하게 되어 LG필립스 산업단지 및 당동 선유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월롱 첨단산업단지 등 산․학․연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향상되고 이와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파주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화여자대학교로부터 동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으로 동 과업을 수행중인 중앙토목설계주식회사 이병창 전무이사로부터 영상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창 전무이사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창 전무이사 중앙토목에 근무하고 있는 도시기술자 이병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을 모시고 이화여대 파주연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시 20분 슬라이드 보고 시작)

(15시 32분 슬라이드 보고 종료)

○ 위원장 金暘起 이병창 전무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洪德基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결정에 미군공여지를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 진입로 결정근거, 월롱역사와의 연계관계, 월롱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중인 용역보고회할 때 월롱면 주민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철도청 도면에 의하면 영태1리 부대 앞에서 전철 밑으로다가 농경지로 들어가는 경작로를 위한 진입로가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철도청 전철도면과 시설결정의 부지 연계가 된 것인지 또 농림지역은 시설결정 전에 농림부와 사전협의인지 시설결정 후 협의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계획토지 중 사유지가 85.7%로 많은데 매수 취득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연구시설이지만 아마 파주시에서는 여기에 종합병원이나 학급시설이 향후에 유치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설이나 학급시설의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한 국방부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현 시설결정내용 중 미군공여지가 미포함된 사유와 진입도로결정근거, 월롱역사라고 하셨는데 가칭 영태역사라 알고 그와 연계된 관계, 기정 건널목 관련 영농도로인 진입도로의 시설결정과 연계성 그리고 농지협의로 시설결정 전 농림부와의 협의사항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에드워드 미군공여지는 현재 미 정부로부터 국방부로 반환되어야 하는데 예정 반환일이 금년 3월 30일까지로 현재 미반환되고 있고 파주시가 관리계획수립 입안을 하고 경기도가 종합계획을 수립, 행자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승인에 대한 검토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 반환 되어질 공여지는 환경오염 치유 등 절차이행 등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향후 행정절차 및 환경오염치유 방안 등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후속조치로 대학교시설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설결정 등이 지난해서 1단계만 연구시설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결정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과 연구시설 등 복합기능 부지로 광활한 부지 내에 별도의 두 진입로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칭 영태역사와의 연계관계는 현재 에드워드 주변 마을 영태5리 지역에서는 경의선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해서 역사건립을 하여 줄 것을 집단민원화한 적이 있었고 파주시는 건교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영태리역사에 대한 신설역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동인구의 유발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후 이화여대 입지를 위한 양해각서체결 이후 여건 변동으로 지역민원과 향후 대학교 입지를 고려 가칭 영태역사건립 건의를 재요청해서 파주시가 원인자로 1억2,000만원을 부담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위탁 타당성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학교시설 개교시점인 2010년까지는 영태역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건널목관련 영농도로인 진입도로와 연계성 관련해서는 현 계획으로서는 연구시설로 편입되거나 철도시설부지 및 완충녹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폐쇄가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건널목폐쇄 진입로폐쇄 등 관련 대체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폐쇄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시설결정에 따른 농지협의가 사전 선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2007년 2월 6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농지협의 요청 중에 있고 현재 농림부에서는 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농지전용여부를 결정해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사유지가 85.7%가 편입되는데 매수취득의 어려움은 없는지와 종합병원 학교시설 등 향후 입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협의보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협의보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필요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유지매입은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군공여지반환 자체가 현재 늦어지고 있어서 사유지 내에 연구시설부지만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여지반환에 따른 행정절차나 환경오염치유 방안 등이 확정이 되면 공여지와 연구시설 일부 부지를 포함해서 추가입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공여지반환에 대한 협의사항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06년 12월 7일 종합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요청을 했고 수립권자인 경기도에서는 금년 1월 행자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부처간 협의 중에 있으며 1단계 발전종합계획이 금년 상반기 중에 승인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군공여지 관계는 환경오염치유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 다음에 추가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MOU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미군공여지에는 1~2학년에 인성교육해서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1~2학년에 대한 인성교육장은 공여지에다가 건립할 계획인지 이 시설결정 부지 내에는 1~2학년에 대한 인성교육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교육장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군공여지를 포함해서 필요면적인 약 23만평에 대해서 학교와 연구시설 등 필요시설을 학교가 요구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미군반환공여지는 절차상에 반환도 안 되어 있고 종합수립은 저희가 행자부에 올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현재 그와 관련된 수립계획 요청된 걸 검토 중에 있고 또한 국방부와 미측과의 환경오염치유 방안이 수립이 돼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치유 방안도 비용부담을 어느 측에서 할 건지 또는 환경오염의 치유방안에 별도방안이 강구돼야 되는지 등 이런 복잡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환공여지를 포함해서 시설결정하기는 사전에 절차이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이용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시설결정을 하고 반환과 행정절차 또는 환경오염치유 방안이 결정되면 추후에 그 부지를 포함해서 학교시설과 연구시설을 각각 분리해야 될 그런 절차이행 등을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입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자부에서도 1단계 수용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영향평가를 월롱면에서 할 때 주민들이 미군공여지 관계에 대해서 거기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공여지가 반환되지 않을 때에는 이런 앞서 가는 우려를 많이 합니다.

또 국방부에서 군부대시설로 이용한다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 또 농림지역에 대한 것은 경지정리한 지구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항을 본 위원한테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박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과 대화를 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는 뭔가 선견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분은 공여지반환도 확정이 안됐는데 또 국방부에서 인수도 안됐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왜 MOU는 벌써 했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계획에 의해서 다 되는 거니까 걱정말고 기다리십시오.

단지 땅값 비싸게 달라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수박겉핥기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이화여대가 유치되는 게 실익 면에서 대학교도 보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반기는데 어떻게 보면 부지만 내어줘서 이화여대 측에 측면지원해 주는 이런 현상이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땅을 사는 게 어렵지 않느냐 하고 말씀드린 사항은 내포리에 신흥대학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부에 승인까지 받은 단계에서 나중에 주민들이 땅값 시비를 해서 못 사고 옮기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학교가 들어 온다는 게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시민입장에서 실익을 챙기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군공여지반환 이 문제를 가지고도 대학교를 유치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법령도 개정됐다 했는데 지금 그것은 뒷전에 놓고 사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만 갖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언제 될지도 모르는 미군공여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바람은 종합병원이나 학습시설은 거기에 추후에 배치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는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나 주변에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이화여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목적한 바대로 학교시설과 연구시설 등에 대한 복합단지로 구성되고 개교 시기도 2010년이라는 양해각서를 받은 바와 같이 목적대로 가야 될 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간과했다시피 반환공여지를 포함해서 학교시설이 결정이 되기까지는 학교를 저희가 증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부계획법상에 증설도 신설과 증설이 안 되는데 미군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증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가 되고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절차이행을 하는데 교육자원부 인가조건이 토지를 확보해야만이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학교에서 인가를 받거나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MOU를 체결하거나 그렇게 되면 학교시설은 이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속성상 모든 걸 절차이행 해 나가는데 있어서 완급을 가려야 될 부분은 완급을 가려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연구시설로 가고 반환지가 결정이 된다면 별도의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이 학교시설변경을 위한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공여반환지를 놔두고 일부 사유지만 가지고 지금 연구시설을 결정해 놓고 향후 학교시설과 종합병원을 뒤로 미룬다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이 부지에는 학교시설과 연구시설 등 복합단지로 가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미군반환공여지에 미측과의 첨예한 문제 등이 별도로 절차이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치유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환경부 협의를 받을 때 환경오염치유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자체도 시간이 상당 부분이 걸리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시설에 대한 것은 먼저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학교시설과 연구시설 일부를 포함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재삼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면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면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해 보고 싶은 사항도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사항은 진짜 이화여대를 유치해서 연구부지만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학급시설 이런 게 꼭 들어와서 지역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이런 사항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재삼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파주시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보다는 이것도 주민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그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 뜨러 가면 이 약수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제가 물을 뜨러갔을 때나 등산갔을 때에 그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치라든지 사업추진할 때에 그 점도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약수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한번 참고 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공여지 반환지역에 이화여자대학교나 서강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柳和善 시장님이나 金榮九 국장님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계획 건축계획의 설명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견청취의 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면 15페이지에 2015년까지 4,499억원의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에요?

아까 설명한 데 보면 201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고 우리 여기 부의안건에 보면 2015년까지 4,499억원의 사업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쪽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2015년까지 하는 거고요.

2010년 사업계획에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개교가 2010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여기에는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의견청취의 건 자료를 보면 2015년까지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차후 공여지 부분에 투자할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학교시설이 공여지를 포함해서 일부 연구시설에까지도 변경을 해서 들어갈 거고요.

지금 단계별로 토지이용계획은 진행하는 과정이 일부 변경이 있겠지만 2015년까지 학교 자체에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학교시설은 개원은 2010년입니다.

○ 申忠鎬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택법 제43조 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에 정하고 있는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포상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4년 12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인 이내에 민간전문가로 평가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동주택관리우수단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원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시기 등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앞에 놓인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의 민간전문가인지,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조례 14조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후에 조정신청건수 및 신청 건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와 부녀회 간에 분쟁이 되어서 소송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개정안 13조 4항을 보면 포상금지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재원확보의 방안과 포상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께서는 민간전문가 평가반 구성요건과 임대아파트가 제외된 사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시민단체 등인 적십자회, 새마을지도자회, 파주시부녀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10인 이내의 평가반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입주자가 아닌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외하였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후 조정건수와 관련 신청건수를 설명해 줄 것과 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와 부녀회 간에 소송이 있는데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성원아파트관리사무소와 부녀회간에 소송분쟁은 전 부녀회장 정현희가 알뜰시장, 야시장, 일일시장, 벽보광고 등 기금조성 관련해서 공금횡령, 업무방해로 입주자대표 김기태 외 3인이 고발을 해서 고양지검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개정안 13조 4항과 관련 포상금지원의 확보방안과 지급절차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시비로 지원코자 하며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지급절차는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평가반으로 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 1개 단지 5,000만원, 우수 2개 단지 각 2,000만원씩 4,000만원, 장려 1개 단지 1,000만원 등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가항목이 최우수 등에 미달이 되면 우수 장려 순으로만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보다는 주문사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아파트준공과 동시에 동대표가 운영 구성될 때에는 단지 내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표본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동대표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관리사무소만 잘 알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성원아파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각 아파트별로 야시장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거기만 부녀회하고 관리소장하고 맞지 않아서 법적조성으로 들어 와 있는데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해서 좀더 동대표라든지 주민대표들한테 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택과에서 이해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3조 4항을 보면 ‘포상금의 지원은 제4조를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4조 4항에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규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상금지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우선 이 법 자체에 포함돼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한 우선지원에 대한 사항하고 그와 관련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조금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근거를 4조에 국한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수주택에 대한 포상금지원을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규정을 개정코자 해서 적용을 한 것이고요.

또 기왕에 공동주택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심사위에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별도로 공동주택 등 노후주택에 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지원부분을 4조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범주에 포함시켜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규정을 보면 노후와 영세한 공동주택에서 사업비를 받지 않습니까?

받았으면 일단은 그게 노후·영세한 공동주택인데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면서 보조금 지급을 안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규정과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법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도 4조 적용을 하면 2항만 적용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 아까 朴贊一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평가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8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거기에 우수공동주택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렇게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배정하면서 평가단을 둔다는 게 상당히 이 부분도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한 제2장에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규정화해서 4조 쭉 왔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지급절차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지급에 대해서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규정도 조례라면 6조나 아니면 12조의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의 신청 및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12조에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파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뒤에 별지1호 서식에 보면 공동주택시설물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면 거기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5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고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상금으로 이러면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10년이 안 지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해서 지원금을 포상금을 준다 이거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전체 조례제정 목적은 영세한 아니면 노후화된 이런 공동주택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포상금으로 다시 희석 시키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상당부분을 검증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우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2004년 제정할 때에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노후하거나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살기 좋은 아파트 라는 저희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상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어차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보조금관리 등 노후·영세에 대한 보조금 외에 준용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반을 편성해서 우수단지와 최우수, 우수, 장려 순으로 해서 포상금지급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관리지원조례의 준용을 받기 위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지원에 대한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은 지속적 연차별로 지원을 하면서 탈락이 되었다고 다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정한 완급을 받아서 우선 자부담능력이 있고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을 시의원님들이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아파트의 노후시설물 지원은 지원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노후가 됐든지 해당이 됐든지 단지 내에 아파트가 대상이 되면 평가를 해 가지고 별도의 우수아파트 선정과 깨끗한 파주 만들기 등 파주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준용을 해서 지원하고자 상정을 하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거쳐서라도 제정해 주시는 쪽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추경에 포상금으로 얼마나 책정을……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인데요.

평가항목에 최우수, 우수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항목별 최우수, 우수, 장려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이 되면 지급이 전혀 되지 않고 도래가 될 때 한해서 해당 구분된 등급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1회 추경을 나름대로 서두르고 있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을 위해서 기존의 예산편성된 것을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우겨서 전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 예산부서에서는 마이너스예산이다 해서 전혀 재원이 없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본예산을 다뤄서 하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비로 전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구요, 아까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서 평가13조에 이런 사항하고 8조에 위원회의 기능 이렇게 배치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4조, 6조, 12조, 또 신청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배치되고 미흡한 사항은 수정안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는 별도로 보더라도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준한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 수정안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申忠鎬 위원 추가 보충질의요.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1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지금 살기 좋은 시범아파트해서 포상금 지원하는 것도 그럼 10년 이상에 준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되는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게 아니고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지 단지에 따른 세대별 규모가 있습니다.

세대별 규모해서 별도로 평가항목이 정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해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대별 규모별로 해서 이미 실태조사를 해서 평가를 하고자 해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아파트단지 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가 평가항목에서 활동한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제일 우선순위에서 1등이다 2등이다 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항목에 도달해야 만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토론 및 의결과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2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미관과장 尹柄寬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공무원 8인

○ 참고인(1인)

중앙토목 전무이사 이병창

○ 방청인(6인)

이화여대관계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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