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2일(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
- 11.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朴光燮의원외8인발의)
-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 11.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 심사하신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朴光燮의원외8인발의)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친환경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시 41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평가기준표에 배점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한 위원회수정안대로 그 외는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배기량 표기법에 대한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한 위원회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발의 되어 2006년도 제105회 제1차 정례회 때 상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그동안 관련단체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학교급식지원대상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와 이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에도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초·중·고등학교와 시장 및 경기도 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와 학생으로 하였고 급식재료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되 미곡에 대하여는 국내산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방법도 일반농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지난 2006년도 제105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보류한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기관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학교급식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세정과장 李大鎔
징수과장 朴在鎭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공무원 3인
○ 방청인(3인)
시민 2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