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1일(水)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
- 7.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 7.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시 06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과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도 제1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사항으로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업무담당공무원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명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5조 제1항 제1호의 지명위원회의 위원구성중 관계공무원을 지명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제10조의 간사를 문화업무담당주사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파주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에 있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제5조 제2항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안제10조 제2항의 간사를 문화관광과장에서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안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1조 제1항 제2호의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시민지원국장에서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예술담당에서 문화업무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수준높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심의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6조에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안제8조 제1항 및 제6호의 미술위원회의 심의기능에 미술장식 표석설치의 의무화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제9조 제1항의 미술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제12조 제1항의 위촉된 위원중 10인 이내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회 하루전에 개최사실을 통보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01년 3월 1일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이 문산지역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후 2006년 2월 2일 금촌에 추가로 금촌청소년문화집이 개관·운영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 명칭 및 위치에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안제3조 제3호부터 안제14조의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이 되고요.
또 지금 바로 같은 안건으로 올라온 이 부분에 지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부분에서 명칭이 문산하고 금촌으로 바뀔 경우에 좀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파주시 전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홍보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그냥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이런 부분보다 앞에다 파주시를 붙여서 파주시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또 파주시 금촌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4항을 보면요, ‘문화의집에는 1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두 곳에 문화의집을 두면 관장도 두 명을 두게 되는지와 관장의 주업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6년도에 회의개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명을 변경할시 필요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공장소 미술장식품 설치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설치장소 및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미술위원회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운영한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것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조정하는데 지명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시장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부시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참여해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진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 관련조례라든가 관련법규에 보면 모법에 위원장을 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지명위원회의 경우에는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에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렇지 않고 문화예술진흥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명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금촌청소년문화집, 문산청소년문화의집 하면 너무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없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나 이렇게 느끼기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앞에다 파주시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육성법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읍·면·동에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의 경우에는 문산과 금촌의 경우에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비춰 본다면 각 지역의 읍·면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참고로 우리 파주시에 공공시설의 경우를 보면 도서관의 경우에도 금촌도서관, 법원도서관, 문산분관 이렇게 붙이고 있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문산보건지소, 조리보건지소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라는 명칭을 굳이 안 넣더라도 파주시에 있고 또 앞으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설치될 것을 예상했을 때 그냥 현행대로 다른 공공시설의 명칭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가지고 1인이상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현황과 인센티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는 2명, 금촌청소년문화의집에는 1명의 청소년지도사 내지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해 갖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만 채용할 때 저희가 조건을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각각 관장이 있는지 관장의 임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산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만 있었기 때문에 문산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이 2006년도 개관하면서 관장이 2군데 있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관장 1명이 문산청소년문화의집과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을 같이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업무로는 각종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 행사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과 대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업무집행을 위해서 문산청소년문화의집과 금촌청소년문화의집에 팀장을 각각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지명위원회 구성현황 및 2006년도 운영실적과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고 시의원 1명과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운영실적은 총 3회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4월에 봉서리 생태형터널 명명과 관련해서 봉서터널로 명명했고 학령산 생태터널과 관련해서 학령1터널과 학령2터널 그 다음에 작년도 12월에 5개 읍·면·동 도로명 명명해가지고 문산, 법원, 교하, 파평, 적성의 도로명을 각각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처리절차는 건물이나 도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부서에서 안을 작성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지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미술장식품 설치실적과 설치된 장소, 사업비 또 미술위원회 위원을 10인 이내에서 30인으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미술장식품 설치실적은 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4개소에 사업비는 3억2,2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교하지구의 우남아파트에 1억520만원, 교하지구에 대원칸타빌아파트 1억620만원, 교하지구 상록데시앙에 8,840만원, 문산선유지구의 양우아파트에 2,22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건축비의 1000분의 1 규모가 되겠습니다.
미술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한 이유는 미술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해당업체에서 제출하게 되면 그 계획에 대한 작품성·예술성·조형성·위험성들을 심의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예술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완을 지시하거나 때로는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설치작가나 그 주체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미술장식품이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미술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사전에 로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문화관광부에 제도를 개선토록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술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고 그때그때 심의할 때 마다 30인 중에서 10인을 선정해가지고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미술작가들이 사전에 미술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지도사하고 사회복지사로 해 갖고 문산에 2명, 금촌에 1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채용조건으로 우선 할 뿐이라고 했는데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격증을 갖는 이 부분이 저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원이상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지는 실상이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문산청소년문화의집과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시에서 직접 현재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고요.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추후에 조금 그런 전문성들이 우리 파주시 학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처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지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거기에 채용되지 않겠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추후에 명칭이 분리되었을 때 관장 1인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관장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교하지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할 거고요.
왜냐하면 관장이 별도로 있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장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모를까 그러기 전까지는 팀장을 둬서 실무적인 것만 하고 대리적인 것은 관장 현재 1인 체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군포시하고 이천시를 아까 확인했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해당문화의집마다 관장을 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30만을 대비해서 청소년은 일부겠지만, 한 관장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안배를 둬가지고 특성화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지만 지금 실례로 해비타트운동을 보면 가난을 세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세습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후에 부가가치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국민으로 만든다는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분이라든가, 유아부분이라든가, 교육계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반영되더라도 좀 멀리 보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내고 건전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로 거듭 날 수 있는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현 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언제 임명됐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001년도 문산청소년문화의집 개관할 때 임명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문화의집 운영조례 제11조 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있다’ 이 경우 여성회관관장과 함께 무한대로 한정됨 없이 연장되는데 각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서 각자의 다른 능력을 발휘하게 해줘야 이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원칙있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兪炳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인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로 문화의집을 더 신설하거나 새로 채용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채용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임명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교체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교체하고 새로 임명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특별히 큰 잘못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영속성이라든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존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명 명명 등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터널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청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모여서 의견수렴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이것을 시의 관련부서에서 지명에 관해서 안건이 발생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으신 주민들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하고 청취하신다고 했었는데 인터넷을 과연 파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 시민들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파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지사항은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 조례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별도의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수렴하는 대규모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명위원회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래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시에서 공지하는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계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도 좋지만 학생들이나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겠지만 과연 그런 분들이 파주시 실상으로 현재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데 관심있는 분은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지역의 주민들 또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질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르게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해당부서에서 어려우면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견을 청취토록 그래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보충질의를 드렸냐면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각계각층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고 청취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없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대한 설치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억2,200만원으로 교하지구 3군데, 문산지구 1군데를 해서 작품성·예술성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시기에는 3억2,220만원으로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금번 조례에 상향조정하도록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 갖고는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각각 경우가 다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상향조정하는 거고요.
상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되는 제6조 제2호에 보면 상가의 경우는 1000분의 6 이상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5를 1000분의 6으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작품성이나 예술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3억2,220만원도 큰돈인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작품성이나 예술성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미술위원회 심의할 때 그러면 사실적으로 비밀유지를 하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며칠전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하루전에.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문산청소년문화의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철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 朴光燮 위원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문산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은 문산읍사무소 부지에 종합사회복지타운 건설할 때 거기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금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도서관 했던 곳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구비례를 해봐도 본 위원이 생각해도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맞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문산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7층인가, 9층인가 새로 주민복지센터를…….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7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들어 갈 겁니다, 거기.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 역시 협소하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청소년문화의집하기에는 협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촌청소년문화의집은 공간이 작고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지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의 여건이 닿는 대로 앞으로 그쪽 방면에 집중투자를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정말로 너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축이나 신축 같은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현재로는 당장 단기적인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허락하고 그렇게 되면 금촌지역에도 새로 개축하든지 별도로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프로그램을 어디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청소년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어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난번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관련프로그램을 위탁업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全美愛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각 제안된 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해서 행사프로그램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위탁을 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만 위탁비 내용을 서면으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8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공무원 5인
○ 방청인(4인)
기자 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