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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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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20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朴光燮의원외8인발의)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朴光燮의원외8인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正大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朴光燮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朴光燮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8인의 동료위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파주시 공금의 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금고지정을 위한 계약방법으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한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둘째 경기도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셋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넷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평가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리성 및 지역사회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평가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2인, 대학교수 및 금융전문가 등 6인, 공무원 2인 총 10인으로 구성하였고 위원회활동은 금고계약만료 120일 전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될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금고지정방식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 금고지정 절차에는 시장의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약정만료 100일전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금고지정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만료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지정금고의 약정체결에서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10일이내 통보하고 통보 후 10일이내 금고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의원발의하신 朴光燮 의원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3.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에 맞게 부서명칭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과장을 공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정보통신과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3 및 제188조 제3항의 개정으로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변경되고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가감조정 사유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인세할·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로 개정하고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방세 감면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세감면 지원을 통한 공익적 성격의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인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재해구호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재해구호법 제29조에 의해서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토지나 건물 그런 게 있으면 내역과 취득시기 또 2006년도 감면세액이 세목별로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해서 목적별로 종류와 수량은 얼마나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공인이 도난이나 위조, 범죄로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 이렇게 나와 있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해서는 신체장애 등급이 1급에서 14급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어떤 기준에서 유공자는 7급까지이고, 5·18은 14급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1번에서 배기량이 2,000시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쪽에 보면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기 37쪽을 보면 배기량에 대해서 씨씨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니면 영어로 표기는 안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06년말 기준 법인세할 주민세 대상업체수와 세액은 얼마나 되며,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수와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5·18 민주유공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해구호협회는 파주읍 백석리에 물류창고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가 파주읍 백석리 402-10번지 그리고 백석리 산57-9번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위에 건축물이 창고로 5,382㎡, 1,628평이 현재 건축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은 2000년도 12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취·등록세를 2억1,8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2005년 10월 31일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6,100만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재산세를 1,533만4,000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감면세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승인되면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인과 관련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의 공인현황은 49개 부서에 43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의 종류는 저희 기관장 명의의 직인 그리고 기관명의의 청인 그리고 회계관계공인 그리고 사업소장 등이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공인관리는 총괄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매년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인인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실제 공인사용 유무를 연1회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나 각 부서별에서는 매일 업무개시전 그리고 업무종료 후에 공인을 관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전 그리고 업무종료시에 공인함에 넣어서 그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공인과 관련한 사건은 발생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신체등급 차이가 나는데 그것과 관련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신체등급을 명문화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내지 7등급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는 신체장애등급 14등급까지 각각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항은 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유를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다음은 시세조례와 시세감면조례상에 자동차의 배기량 용어표기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법령용어는 영어로 표기는 안됩니다.

그런데 용어상 시시하고 씨씨로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시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현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6년도 법인세할 주민세는 2,152건에 111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1만2,590건에 155억7,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대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현재 2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공개는 좀 검토해야 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신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서면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28명중에서 지난해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감면혜택을 받은 건은 취득세 1건, 등록세 1건 그리고 자동차세 2건 이렇게 4건이 지방세감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이 아까 본질의하신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우리 파주지역에 LG필립스가 들어와서 그동안 파주시에서도 LG로를 만들어 준 것과 또 기업지원을 많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반대급부로 법인세할 주민세는 총 얼마나 LG필립스로부터 수입이 되었으며 소득세할 주민세 그리고 또 입주자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입주된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자료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G필립스 관련한 세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G필립스에서 2006년도 1년간 납부한 세액이 총 1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세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균등할 그리고 사업소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LG필립스 본단지안에는 협력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희성전자라든지 대성 LNG 그리고 GS건설에서도 납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별도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순수하게 납부한 것은 18억9,600만원 그리고 협력업체가 별도로 납부한 게 있는데 그것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 LG필립스안에 기숙사에는 오늘 현재 3,179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5,500명까지 입주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3,179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全美愛 위원 잠깐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숙사의 3,197명도 균등할 주민세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의 면제조항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면제조항이 정확히 있는 건지.

5,500원 내는 균등할 주민세.

○ 위원장 金正大 답변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지금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원래 균등할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됩니다, 세대당 5,500원인데.

기숙사에 각각 들어 있는 사람들을 세대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자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기숙사내에는 세대별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롱면에 주소등록을 다 해서 1인 1세대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면제조항이 있으면 다행인데 다른 부분에서 그러면 팜스프링이나 예를 들면 주공단지, 유승 이 지역에도 회사에서 사택화 된 기숙사처럼 그 부분도 주민세를 면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단지내 기숙사안에서만 감면되고요.

밖에 나와 있는 것은 기숙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각 부과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소득세할 주민세는 받고 있고 균등할만 면제를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劉英男

세정과장 李大鎔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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