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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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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제10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3.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제10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3.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全美愛의원외8인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朴贊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대리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대리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회기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全美愛의원외8인발의)

(10시 03분)

○ 위원장대리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끝에 실음)

상정된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全美愛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全美愛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시찰 등 공무 국외연수에 있어서 사전심사 및 사후 관리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연수의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의원 3인과 대학교수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4인 등 모두 7인을 의장이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연수 계획서를 신설될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5인 이하의 의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무국외 연수를 실시할 경우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에서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해외연수의 경험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셔서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에 올바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朴贊一 全美愛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朴贊一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자이신 全美愛 의원 또는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全美愛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全美愛朴贊一兪炳錫申忠鎬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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