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7년 3월 23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
- 3.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
- 12.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 13.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
-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全美愛의원외8인발의)
- 3.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4.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계속)
- 12.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계속)
- 13.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 1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2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위원회 계류중이던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된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과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연수규칙안(全美愛의원외8인발의)
(11시 0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연수에 있어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규정을 정하여 공무국외연수에 내실을 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3인과 대학교수 또는 시민 사회단체 대표 4인 등 모두 7인으로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연수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파주시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연수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표자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연수계획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에서 귀국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며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동 규칙안은 대부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된 안건임은 물론 그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셔서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의 올바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4. 파주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계속)
12.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계속)
(11시 10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결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은 파주시 공금관리를 위한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를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에 맞게 부서 명칭을 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절차를 보완하여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 납부기한이 변경되고 자치단체의 재산세율 가감 조정사유가 명문화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배기량 표기법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되고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재해의연 금품의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업무담당공무원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명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에 있어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장식품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높여 수준높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심의에 대한 엄격한 윤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되어 현실에 맞게 명칭 및 위치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파주지역의 각급 학교 등에 파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주민발의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 지원대상중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급식재료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되 미곡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농가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방법도 교육장이나 학교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파주시관내 교육기관에 학교급식 경비를 보조하고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급식경비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10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생태계교란야생식물제거민·관등협력조례안(洪德基의원외8인발의)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5.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20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및 민·관 등 협력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洪德基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신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민·관 등 협력조례안입니다.
동 의원발의안은 파주시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관 등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토종식물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종 개발로 도시화가 급속화되고 있는 파주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파주시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 해결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차장법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주차장법 개정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급격한 주차장법 강화로 인한 주민 반발과 재산권의 침해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 제2항 별표2의 제3호, 별표2의 제5호를 수정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1의 비고란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우수 공동주택 단지 선정시 우수단지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번지 일원에 산학연 첨단 R&D단지 유치를 통한 첨단 기술도시로서의 역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합병원, 학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파주연구시설 복합단지개발 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5일간의 임시회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20인)
시민 10인 공무원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