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2월 6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9인발의)
- 3.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7회 제2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暘起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9인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발의하신 朴贊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하게 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경기북서부의 중심지로서 파주 LCD산업단지 및 출판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을 유치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첨단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폭발적인 주택수요에 대한 대비가 아직 미비한 상태이며, 기존 소규모 도시의 도시재량사업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북파주지역은 임진강 유역의 잦은 홍수 및 범람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긴 수해지역이며, 상업지역에서는 불량 노후한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기능을 잃어가고 있어 주민들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년간 문산읍을 비롯한 금촌 구시장, 조리읍 봉일천 시장, 적성면 구시장, 파주읍 시장 등 북파주 지역 주민들은 자생적인 개발을 통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조례에 따른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대 비 주거비율을 7대3으로 제한하고 있어 파주시 내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연도가 오래되어 주상복합 건축물을 재건축 추진코자 하나 조례에 상가건축면적 비율이 높아 주거지역화 되어 있는 지역적 여건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 상업성이 저하됨으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파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와 안양시, 고양시, 하남시, 이천시, 의왕시, 연천군, 남양주시, 광명시, 동두천시, 수원시, 양평군, 안성시 등 경기도내 인접 시군에서도 조례를 상업지역의 주상복합비율을 9대1로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8호 관련 별표8의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시행하는 지역은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70%에서 90%미만으로 완화하고 동 조례 제33조 제3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낙후된 파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낙후된 파주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파주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기타사항은 발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집행기관에 건설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인구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반기설 도로관계, 교통관계, 공원, 학교 등의 시설부족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학교 부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과 여기에 지적한 교통대책 그 다음에 도로, 주차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이 어떤지 좀 대안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행 가능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의견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조례개정안 내용 중 아파트 몇 세대당 학교부지 등 시설기준과 주거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한 교통도로 주차관련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상업과 주거를 혼합한 즉 주상복합 건물을 건축할 경우 상업용도를 30%, 주거용도를 70%로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래 상업기능을 유지하고 주거비율이 확대되면 세대수 증가로 학교문제, 주차문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능저하를 감안해서 주거비율을 법상 하한선으로써 이는 조례제정 당시 경기도 표준조례안에 입각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 완화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될 사안이나 문산지역 일반 상업지역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인한 사업 해당지구가 문산역 주변인 문산4리 일부지역으로 동지역에 대한 사례를 고려해서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비율이 70%이고 용적률이 500%미만인 경우 건축 예정면적이 총 2만5,000평으로 이는 평균 약 15층 따라서 상업건물은 4-5층, 주거건물은 9-10층 건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면적이 1만7,500평, 상업면적이 7,500평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용적률 변동없이 주거비율을 90%만 완화할 경우에는 총 연면적과 층고는 변함이 없고 단지 주거 면적이 2만2,500평, 상업면적이 2,500평으로 조정됨으로써 주거용세대수가 662세대로 한 132세대수가 증가됨으로써 주거이용 인원이 약400여 명이 일반 상업지역에서 주거인원으로서 증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업과 주거비율은 3대7에서 1대9로 완화하는 반면 용적률은 500%에서 400%로 병행 조정하는 개정안으로써 현 문산4리 기준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에 산출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용적률은 400%일 경우에 총 건물면적이 2만평으로 약 5,000평이 줄어들고 주거면적은 1만8,000평으로 약 500평이 증가되고 상업용도면적은 2,000평이 줄어듦으로써 5,500평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거면적 증가에 따른 세대수는 약15세대 50여명이 증가 발생되는 내용밖에 없는 반면 상업건물면적은 5,500평이 줄어듦으로써 단지 일반 상업지역에 상업용 면적을 축소하는 즉 주거용 분양성 효과측면에서만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산4리 지역은 과거 96년, 98년, 99년 3차례에 걸쳐서 침수용 상습 침수 지역이고 현재 하수가 역류되는 저지대로서 현재도 이단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대상지구를 감안할 경우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면적 확보 등에 기능을 강화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업본래의 기능인 상업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도시계획과 연관되서 신중한 검토가 있다고 볼 때 세대수증가에 따른 주거인원에 대한 주차면적확보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학교부지확보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는 2,500세대당 1개 초등학교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과 협의할 내용을 보면 1,000세대당 1개 초등학교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동지역과 비교할 때에도 1,000세대당 1개 초등학교를 둔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학교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대상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지역내 상업기능에 대한 대상지역이 금촌동 24-11번지 일원, 금촌동 329-6번지 일원, 조리읍 봉일천리 209-3번지 일원, 문산읍 문산리 10-93번지 일원, 문산읍 선유리 779-5번지 일원, 문산읍 선유리 426-10번지 일원, 파주읍 파주리 404-1번지 일원, 파주읍 연풍리 295-19번지 일원 등 8개 지역에 일반 상업지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금촌동 24-11번지, 조리읍 봉일천리 209-3번지, 문산읍 선유리 779-5번지, 파주읍 파주리 404-1번지 등 4개 지역은 도로 및 면적의 협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금촌동 329-6번지 일원, 문산읍 문산리 10-93번지 일원 문산읍 선유리 426-10번지 일원, 파주읍 연풍리 295-19번지 일원 등 4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대상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3개 사업은 주거지역에서만 해당되고 도시환경 정비사업만 상업 및 공업지역에서 해당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개정안으로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에 단서규정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일반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일반 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을 할 때에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이 완화한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조사해본 4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역을 반드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할 때에만 국한시키자는 뜻으로 개정안으로 제정된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규정인 정비사업을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다른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 金榮麒 위원 아니 법 규정가지고만 얘기했을 때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해당은 되는데요, 사업성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이 8개 지역으로 지금 검토가 됐는데 4개 지역은 도로가 양분되어 있거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가능한 사업대상구역을 4개 용도지역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을 단순히 일반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척시켜 놓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국한해서 최대한의 본래 상업기능을 주거용도로다 일실하지 않는 범주로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金榮麒 위원 일반 상업지역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대상이 될 때 일반 상업지구에 조금 어떤 여러 가지 형평상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포함됐을 때 만약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러면 그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취지는 지금 문산4리를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3대7 이라고 있는 조례를 본다면 상업면적이 7,500평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론 용적률을 400%를 다운시키고 했을 때에는 상업면적이 2,0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5,500평에 대한 상업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거비율에 대한 것은 한 15세대가 늘어나지만 상업면적을 축소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종래에 상업기능에 분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현 지역에 주거용보다는 좀 분양성문제에 뒤떨어지니까 상업면적에 대한 의무비율을 축소시키면서 사업의 효과를 보자는 뜻이 거기에 있는 부분으로써 저희가 검토해석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업기능을 입주를 시켰을 때 상업 본래기능만 가지고 볼 것인가 상업지역으로서의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주거가 그렇게 증가가 되지 않고 상업기능을 축소시키는 부분이 그다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되고 또 말씀드린대로 상습 침수지역에 하수가 역류되는 지역이 2단 양수를 하는 지역이면 재개발 등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으로 인한 그런 국한된 지역에서는 상업 본래의 기능 취지보다는 그 의무적 면적비율을 줄여주는 것도 한번 검토 해 볼 바람직한 얘기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조금 국장님하고 이해가 달리되는 부분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정비사업을 하는데 일반 상업지역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상업지역에서의 주상복합은 완화시키는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조례상에 3대7로 되어 있는 것을 1대9로 만드는 완화되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주거지역에 재건축은 상업기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합기능이나 비율이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주상복합 건물일 경우에요.
○ 金榮麒 위원 그 목적이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상업지역에는 상업다운 용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법에서 허용한 주상복합을 허용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비율을 본래 상업취지 기능을 더 살려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저희는 표준조례안을 따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열거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상업면적이 의무적으로 지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분양성이나 상업성이 없으니까 그 기능을 축소시키는 측면에서의 검토사항이었고요.
다만 그 부분은 재개발에 국한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쪽이라면 본래 상업기능이 다른 지역에서도 상실되지 않는 범주를 좀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감안해 봤을 때 주거면적에 증가되는 세대수는 15세대 약 50여명 정도의 증가요인밖에 없으면 그것에 대한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큰 대안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해 드린 말씀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주거지역에도 재정비법에 의해서 재개발이나 이것은 할 수가 있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조례는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71조에 8의 별표9에 대한 기존 건축물이 9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 상업지역만 다루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그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 洪德基 위원 아니요, 시행령에서 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은.
그러면 주거지역내에서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주거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은 일부 상업지역을 포함해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주거용비율과 상업용 비율이 너무 의무적으로 크게 되니까 상업성을 주거용 분양성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완화시키는 쪽으로 했을 때 검토사항이고요.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은 별도의 주상복합 이런 비율이 필요가 없는 거죠.
○ 洪德基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3.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건축물관리자의 소유가 거주와 소유자 비거주로 나누어 제설, 제빙 책임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제설 제빙의 범위를 규정하여 보도의 경우는 건축물과 대지가 접한 전체구간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 거주용 건축물은 출입구가 접한 부분에 폭 1m, 비거주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가 접한 전체 구간에 폭 1m 구간을 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 제설작업의 시기에 대하여는 적설량이 10cm일 경우에는 24시간이내에 제설을 완료하여야 하고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 야간은 다음 달 오전 12시 이전까지로 제설작업의 제설 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의거 제설된 눈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두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파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주민에게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 의무를 부여하여 내 집 앞의 눈은 내 스스로가 치워야 한다는 주민의식 고취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의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조례는 자연대책법 27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 조례제정 표준안 시달이 2005년 10월 24일날 왔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내용 중에 보면 제설작업을 안할 시에 제재사항이나 벌칙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안했을 때에 제재라든지 벌칙사항을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 첨부자료에 보면 타시군의 공포가 7군데이고 의회에서 부결이 6군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제출이 6개 시군, 지금 조례안 준비 중이 12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회 부결사항이 6개 시군에 부결이 왜 된 것인지 참고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안 제6조 2항에 보면 ‘야간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시간은 앞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개회 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당연히 눈을 치우고 얼음을 제거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무이자 당연한 사항인데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야 되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27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맥락을 보면 ‘건축물 주변에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책임 이런 부분을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게 독려 또는 권고성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제시키고 조금 더 독려나 권고성으로 조례조문을 바꾸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7조 2항을 보면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제공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두어서 제설이나 제빙을 꼭 시민들만이 아니라 시민들 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더 주민들이 다가오는 이런 부분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8조도 ‘제빙, 제설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주민들이 다가오는 감이 유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자는 제설, 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에 비치 관리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많이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제설작업 미 이행시 벌칙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용의는 없는지와 타 시군 의회 부결사항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 모체가 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벌칙조항을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타 시군 부결사항 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사유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례제정 이전에 주민홍보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조건과 둘째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벌칙조항 신설 등의 사유로 부동의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6조 2항 2호 야간 즉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내린 눈을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 제빙시간을 12시까지 되어 있는 내용을 제설 및 제빙 시간을 앞당길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를 통합, 통근시간 등을 고려해서 작업시간을 앞당긴데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서 적정시간을 수정안으로 정해 주시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내용 중 책임 등의 문구보다 독려와 권고성 내용으로 조례 조문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또한 7조 2항 제설, 제빙 방법에서 제설 재료 등을 적극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안 삽입 여부, 그리고 조례안 8조 제설, 제빙 작업에 도구비치 관리에 있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정해 비치하는 내용을 기간명시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책임에 따른 문구를 독려와 권고성 문안 내용으로 수정에 동의하고 이에 대한 문구수정안은 위원회안으로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설, 제빙에 대한 제설재 등의 지원요구가 있을 경우 파주시가 보유, 확보하고 있는 제설재에 국한하여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문안, 그리고 조례안 8조 제설기간에 대한 명시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내용을 비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으로 정해주시는 것으로 동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4.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제5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입니다.
파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동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동법 제15조 3항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에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파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2003년도 10월 30일 적성면 두지리, 파평면 율곡리를 자연재해위험지구에 지정기준에 의거 침수위험지로 지정고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과 관련한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에 의한 예외규정으로는 침수위 이상으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침수위험지역에 배수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비사업 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을 알리고 규제하는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규제지역의 도면과 침수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규제지역에서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표시하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신청시는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며 조례 시행 전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위험지구의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농기계임대사업 업무가 조정되어 농축산과에서 농업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심의를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는 농업 전문 인력 육성기금 운용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이나 앞에 비치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2006년도 7월 25일날 경기도에서 준칙안을 시달한 내용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상정 부칙에 보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는 4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 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설치 준비에 따른 기간으로 생각하고 6개월의 경과규칙을 두었는데 이것을 3개월 이내로 당길 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관리국장님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즉답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부칙안의 시행일을 3개월 단축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 우리가 6개월간 경과규정을 둔 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할 계획으로 6개월간 시행기간을 유보 했었는데 전 행정력을 좀 당겨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좀 당겨서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金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제5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신 조례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朴贊一 의원이 발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의원 발의안은 파주시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 연면적의 70% 미만이 되도록 제한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8호 별표8의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고 동 조례 제33조 제3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朴贊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및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제설 및 제빙작업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제설의 효과를 나타내게 하였으며 제설 및 제빙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인 조례제정이 되도록 하고자 제1조, 제2조 2목, 제7조 3항, 제8조를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예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계획과장 李天宰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공무원 4인
○ 방 청 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