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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7.0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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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7년 2월 9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9인발의)
4.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5.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6.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朴贊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규정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당초 25인에서 35인 이내로 증원하여 참여범위를 다양한 계층으로 넓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9인발의)

4. 파주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5. 파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6.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朴贊一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의원발의안은 파주시 일반 상업지역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0%미만이 되도록 제한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8호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규정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허용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하고 동시에 동 조례 제33조 제3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비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법 제27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제설효과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제설, 제빙의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여 합리적인 조례 제정이 되도록 하고자 제1조, 제2조 제2호, 제7조 제3항, 제8조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재해예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후 6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 업무가 농업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운용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임시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朴宰弘,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朴承洵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단장 石明範

○ 방 청 인(17인)

시민 2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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