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1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추경예산안 두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설명은 제3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두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요지를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서 정기연주회 2,000만원, 기획연주회 1,000만원이 예산 반영된 사항은 연말을 몇일 앞둔 22일자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연주할 계획이라면 언제 어디서 하는 사항인지 또한 정기연주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연초에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보니까 군부대 협의 또 환경성 검토결과 부결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부결되었는지 날짜까지 명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85쪽 보면 시설비에서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매입해서 3억8,000만원 전액 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101쪽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보용 인쇄물 제작해서 650만원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소관사항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연주회 및 기획연주회는 언제 개최할 계획이며 제3회 추경에 반영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획연주회는 12월 3일 개최하여 약 1,5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정기연주회는 12월 21일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회째 개최되는 정기연주회가 되겠습니다.
본 연주회는 파주시 합창단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써 종전에는 합창단들로만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관객수가 300명에서 400명정도의 관객수만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공연 욕구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실효성도 거두지 못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고심끝에 개선할 목적으로 금년도 기획연주회는 뮤지컬 유명배우를 초청해서 함께 접목시킨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유명배우는 전수경과 이종한 등 우리나라에 뮤지컬 배우로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었던 분들을 모셨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음악 욕구에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고 또 참여했던 관객들의 열하와 같은 성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당초 계상했던 예산에 미치지 못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1,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 목내에 부기에서 여유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1,000만원 미리 사용했습니다.
또한 정기연주회도 오늘 개최됩니다만 여기에 시민들의 그러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유명배우나 가수들을 함께 참석시킨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정기연주회도 송승환의 난타, 신효범, 백현빈, 이영민 등을 등장시키고 고양시립 소년소녀합창단도 함께 출연시켜서 알차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 3회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26쪽 임진강하도준설사업 2억5,000만원에 대한 삭감사유와 군부대 협의관련 부동의된 날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준설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탄현면 낙하리부터 진동면 동파리까지 임진강 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건교부 소관 임진강 하도정비사업에 의거 파주시에서 위탁 받아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마정지구, 사목지구, 거곡지구를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하고자 사전 환경성검토 및 군협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마정, 사목지구에서는 멸종위기의 금개구리가 서식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가 불가되었고 사목, 거곡지구는 당해관할 군부대 협의시 부동의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일몰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부동의와 관련해서는 사목지구는 금년 5월 24일자, 거곡지구는 9월 5일자 각각 부동의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사 부지내 국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 감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청부지 안에는 재경부 소관 국유지 175㎡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2004년도에 소유권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04년도에 제기됐으니까 2006년도 상반기안에 소송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소송이 10월 12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난 이후에 불변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10월말에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임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유재산 관리계획 반영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월말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는 2004년도 제기했으니까 상반기전에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보다 소송이 지연돼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안에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감한 이후에 다음해에 예산사정을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통보용 인쇄물 제작하는 예산 650만원 감한 사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동주택 300세대이상이나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분양가의 1000분의 80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별도의 시에서 고지하고 징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헌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법이 소멸됐는데 그러면서 환급해주었습니다.
환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지를 수령한 이후에 90일내에 이의 신청 한 사람에 대해서만 환급해주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선량한 납부자들은 납기내 다 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환급이 안됐습니다.
오히려 조세 아닙니다만 부담금에 대한 저항을 일으킨 사람들, 이의 신청 한 사람들,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낸 사람들은 전부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대부분 선량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반환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4월에 국회에서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7,542세대 환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선량하게 부담금을 납기내에 낸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어야 되는데 보호 못하고 있는 것이 현행법의 맹점입니다.
특별법을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 발의해놓고 국회에서 종결 안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국회에서 입법이 끝날 것으로 보고 이분들한테 빨리 반환해 주시기 위한 각종 인쇄물을 제작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106쪽에 정기연주회가 기정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연주회로 기정이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때 예산을 세울때 충분한 사전 검토를 안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계획성없이 확대예산 배정된 부분, 배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볼때 의회 의결없이, 기획연주회는 11월 3일날 이미 다 연주회를 마친 상황이고 12월 21일이면 오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때 의회 의결없이 선집행되는 문란한 예산편성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무계획성이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보면 늘 전년도 답습형 예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기준해서 행사를 치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바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하던 예산, 또 3,000만원 들여서 하던 예산이 그 자체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판단이었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판단이 서서 좀더 개선해보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합창단으로만 구성해서 행사를 치르면 시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서 효과를 못 거둔다 그랬을때 고민해서 생각해낸 것이 그래도 뮤지컬 유명배우같은 분들도 모셔서 하자, 또 유명 가수들도 모셔서 해서 시민들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보자, 해서 기획을 세워서 보다보니까 바로 출연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연주 때는 사실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목 내에서 부기내에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추경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연주는 1,000만원이라는 것이 더 추가로 됐지만 이분들에 출연료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출연한다고 하면 전수경같은 사람이나 이종한 같은 사람들은 최소한도 1인당 700만원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섭외를 해서 모셔왔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추가됐구요, 다음에 정기연주회는 좀더 확대해서 시민들의 충분한 욕구를 총족시켜 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회계질서가 문란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간 유용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목내에서 비도에 있는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그 자금은 의회에 승인 안받고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목간 유용이었을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받아서 유용해야 되겠지만 목내 비도 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집행부에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내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1,000만원을 선집행 했느냐 하면 다른 보상비에 5,300만원정도 감 요구가 됐습니다.
거기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비도간 유용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예산은 왜 세운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예산은 살림이죠.
○ 全美愛 위원 살림이 고무줄식으로 규칙적으로 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물론 계획 자체에 대해서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할때는 그런 착오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다만 어디까지나 예산도 계획입니다.
예산도 계획이면 그 계획을 추진하는데 계획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그 계획에 잣대모냥 100% 맞출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올리시지도 마시고 그냥 처리하시면 되는 걸 추경에 왜 올리셨나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서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비도 산출 부기에도, 저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린것이고 그렇게 유용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렇게 유용해서 썼다고 하면 비도간에 보전도 마찬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金正大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답변 중에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꼭 진동면까지만 해당되는 사업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사업구간이 탄현면 낙하리부터 진동면 동파리까지가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구간입니다.
그 구간내에 마정지구, 사목지구, 거곡지구를 동시에 한 것이 아니고 마정지구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군협의 받고, 또 사목지구를 환경영향평가나 군협의 받고, 거곡지구, 이렇게 옮긴 것은 환경성 검토결과에 금개구리 서식지가 있어서 대상지를 옮기고 또 군협의 별도로 받고 하다 보니까 금개구리가 나와서 안되고, 금개구리가 안나오면 같이 중복되지만 안나온데는 또 결과적으로 군 작전상 안되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옮겨가면서 협의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환경성 문제나 군부대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겁니다.
○ 金正大 위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은 자타가 공인하듯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구역은 앞으로도 도저히 하도준설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어차피 사업할 때에 당해 군부대 협의라든가 환경성 검토는 필수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안방안이나 작전성검토 부분은 다시 재협의할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일몰됐습니다만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계획은 상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로부터 계획된 하도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할겁니다.
다만 세지구를 뺀 나머지 지역이 있다든가 또는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서 별도의 U안개선이라는 하도준설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교부하고 여건변화에 대해서 협의한 이후에 조치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바로 지금 답변해주신 사항이 궁금해서 말씀드린건데 1사단 지역이 군협의가 잘 안나는 것으로 제 속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들어서 장파리부터 고랑포까지는 하도준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효과를 위해서는 탄현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준설해오는 것이 온당한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서 군부대 협의나 환경성검토로 사업을 못할 바에는 장파리 지역 자장리 지역 이쪽부터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쪽으로 좀더 폭넓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2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순서는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추경 예산안 역시 심도있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심사 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光燮朴贊一兪炳錫金暘起洪德基
申忠鎬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25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총무과장 劉英男 도세과장 金石吉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