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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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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金) 15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0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일부터 심사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2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5시 02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출현금은 반드시 출현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치되는 기금은 반드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기금설치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기금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04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을 토론 및 의결에 앞서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주문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헤이리페스티벌과 파주어린이 책잔치 예산안 등은 시민들의 땀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파주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사업 예산 편성시 파주시에 자체재원이 부족하므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매진하셔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 집행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주신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편성 및 과다계상된 예산 6건에 총 3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수정안중 예비비 증액 계상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 위원회수정안중 예비비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根洪 동의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예비비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12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 󰠚󰠚󰠚 부분은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9인)

朴光燮兪炳錫金暘起洪德基申忠鎬

朴贊一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李根洪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감사담당관 白喆絃

시세과장 朴勝旭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하수도과장 金弘植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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