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0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1. 세입
5-2.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실 소관
5-3.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체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제출건입니다.

12월 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 최연장자이신 金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8분)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결산 위원장으로 朴光燮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金暘起 방금 全美愛 위원으로부터 朴光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全美愛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全美愛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朴光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光燮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朴光燮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장직무대행, 朴光燮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에게 2007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는 중요한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朴贊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방금 兪炳錫 위원으로부터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兪炳錫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兪炳錫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과 12월 21일 1일 등 총 7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 회기 일수는 5일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내년도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국·소별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5일에 심사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금년도 마무리 추경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별도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기금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재원 확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 30억원 등 각 기금 목표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기간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金榮麒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겠습니다만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계획 매뉴얼을 보면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기금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조례 중에서 존속기한이 되어있는 것은 중소기업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존속기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용하는 기금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니면 내년초에라도 조례를 전부 개정시켜서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함에 있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목표연도 설정되어 있는데도 매년 1억, 2억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그 기금이 은행에 정기적금돼서 예산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금을 계획연도까지 일반회계 전입을 많이 하셔서 조속한 기금이 마련돼서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기금적립 현황에 대해서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개 기금에 대해서 농협에 예치된 정기나 환매체된 현황자료를 예산계에서 받아봤습니다.

기금별 또 연도별 똑같은 기한이고 똑같은 기금인데도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더 높은 것으로 정기적금을 하도록 총괄부서에서 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 보면 2016년까지 300억 아닙니까, 300억인데 그러면 10년동안에 30억씩 기금조성을 해야 300억목표가 달성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매년 2억, 3억씩 기금조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려면 기금존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주시고 운영 혁신대상을 보면 수입액이 전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폐지 검토, 일반·특별회계에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 중복된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도록 되어있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 또 적립식 기금으로 매년 적립되는 기금 미비한 경우에는 기금존속을 재검토하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주문사항인데 기금에 대해서는 좀더 실무자가 연찬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 기간내에 기금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업목적 실현은 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본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금 대부분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까지 전체 조성목표액이 470억인데 2007년도까지 확보되면 약 28.7%인 135억원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 72%정도 충분한 기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파주시 가용재원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2007년도는 전체적으로 세입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된 기금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기금목적이 충실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금출현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토록 하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존속기한 설정, 조성목표내 기금 전반적인 운용과 금융기관 예치기금 고수익 예금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을 극대화하고 폐지 전환 또 기금 통폐합 등 특별 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위원님 특별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종 기금이 우리 파주시에서 정한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고 지출계획을 세우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조례로 정한 기금 출현은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 부담보다 시비를 우선해서 부담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금출현이 조례로 정해서 당연히 우선부담 해야죠, 기금조성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러나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배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재원 확보를 통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가용재원이 어려워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각종 법규에서 정하고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기금운용하는데 다른 가용재원을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조례라든가 각종 법규라든가를 나름대로 경시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예산편성보다 기금을 먼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조성목표가 정해지면 그 기간내 조성될 수 있도록 연차별 출현계획을 세워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조례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각종 법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는데 각종 기금은 조례로 정한 기한내 기금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고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보충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현실의 시급을 요하지 않고 또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체를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더 급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있습니다.

119쪽보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2-3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전입된 자금하고 적립된 이자를 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금운용 때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질의시 “2006년도에 2-3억씩 되어있는데 3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했습니다.

그때 담당국장님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5억씩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부서와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또 조성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그 다음기 예산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남북교류협력자금을 일반회계 전입받은 것을 농업전문인력육성자금 기금이 금년도 1억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증액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남북협력기금과 지금 말씀해주신 농업전문인력 지원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기금의 조성목적이 다른 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이 남북협력 관계가 악화되어 있으니까 기금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남북협력이라고 하는 관계는 그 기금의 목표, 조례에 정한 목적은 지금 현상이 어떻든간에 남북협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장래를 대비해서 설치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남북협력 기금은 남북협력기금대로 자금 사정 허용범위 내에서 출현하구요, 지금 말씀해주신 농업전문인력기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지난 제2차 추경예결위 때도 관심있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그때 질의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운용연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임대업체별 임대 농가현황과 임대료 수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서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신도시나 파주시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노인기금 확충에 대한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申忠鎬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또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진전도가 너무 빠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균 수명이 남자가 75세 여자가 82살이라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우리시도 현재 노인비율이 10%대입니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안에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빠르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위원님, 노인복지기금이 당초 10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조례 개정해서 기금목표를 20억으로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까지 기금목표가 17억쯤 되는데 앞으로 20억 목표가 달성되면 더 기금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목표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45분)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안 끝에 실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의 의회심의 요구이후에 국도비 추가 내시 및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신설 변경된 부서간에 조정이 불가피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돼서 34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된 부서간의 조정이 필요한 기본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40억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9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에서 15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규모는 5,412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34억9,900만원이 증가한 4,146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가 당초 50.6%에서 50.2%로 0.4%포인트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74억9,500만원에서 59억5,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됨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예비비 비율도 1.8%에서 1.4%포인트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2007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5-1. 세입

○ 위원장 朴光燮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므로 질의시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대로 세입부분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다음으로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2.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셨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질의순서에 따라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포함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사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朴宰弘 재정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맨아래 부분 파주시책 홍보 행정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 요소요소에 많이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행정광고물 제작은 어떤 것이며 숫자와 금액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暘起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이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 12월까지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괄표에 보면 492페이지 시설비에 73억4,2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 시설비를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먼저 金暘起 위원님께서 시책홍보 행정광고물 설치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유로하고 통일로변에 G&G 파주, 대한민국 대표도시,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 등 슬로건과 캠페인 그리고 캐치프레이즈가 게시된 많은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파주를 찾는 외부 관광객, 또 방문객들에게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는 파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면서 시민들에게는 대표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광고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해와 참여를 통해서 공감대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 살기 좋고 위대한 도시, 파주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주가 거둔 성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에서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LCD클러스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광고물은 생산적인 시설물은 틀림없이 아닙니다.

다만 파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징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한 광고물에는 단순히 슬로건이나 캐치프레이즈만을 게첨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있게 계몽성있는 문화를 수시로 게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유치라든지 대통령상 수상이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지방세 납부권유라든지, 교통안전 문제, 불조심 이런 계몽성있는 캠페인을 게첨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외부인의 왕래가 많고 홍보효과가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신도시, 그리고 LCD클러스터 진입로에 2개 정도를 줄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1회성 홍보물로만 보시지 말고 지금은 PR시대이고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치되면 낭비요인이 없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총 소송건수는 222건입니다.

이중 변호사 선임건수는 54건으로 현재까지 지급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만 계류중인 것이 있어서 연말까지 10건에 3,000만원정도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건수 54건 중에 승소 8건, 패소 1건, 일부승소 4건, 계류 중이 40건이 되겠습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종전에는 토지수용보상금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보상금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소송대행권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사건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첨언해드립니다.

다음으로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시설비에 대한 총괄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에 계상된 시설비는 총 73억4,225만원, 포괄사업비 9억1,000만원,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2마을에 36억원,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2억5,000만원이 배분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변호사 선임건을 잘 들었구요, 그러면 이번에 2억원 예산이 잡힌 부분은 금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102페이지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송인용액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금액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행정광고물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잘 아시겠지만 G&G팀이라고 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결정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럼 현재 통일로에 삼거리나 사거리에 중앙에 있는 입체로 세워진 간판하고 다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거는 광고탑인데요, 그런 광고탑을 포함해서 통일로와 자유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각으로 기둥을 세워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할지 선전탑 형태로 할지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 金暘起 위원 하나에 2,500만원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500만원짜리 간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나와 줘야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정해드리면 모형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전혀 없는 거예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디자인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디자인은 볼 수 있고 앞으로 설치할 것은 이 디자인을 똑같이 하게 되면 홍보효과가 떨어지니까 디자인도 바꾸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 金暘起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申忠鎬 위원 13개 읍면동 시범마을 조성한 취지는 무엇이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읍면동별로 시범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한 사업 정책구상은 이런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환경이 매우 불량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일시에 마을을 정비하고 환경을 바꾸고 하려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부터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시범마을에 환경을 수준높게 가꾸고 녹화사업이라든지 소하천 정비, 망가진 진입도로, 개별적인 주택들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옆에 동네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각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를 보면 7억에서부터 8억이 계상돼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일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좀더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이 안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심의를 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때에 말씀하시기를 읍면동 포괄사업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별도로 그런 취지대로 각 읍면동에 시범마을을 평점해서 시범마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 배정되어있는 금액에 일부 포함을 시키셨더라구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과목으로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숙원사업이라는 개념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되는 것은 아니구요, 본청에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숙원사업에서 그 사업비가 포함 된거냐 안된거냐는 것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 申忠鎬 위원 전년도에는 각기 위원님들께서도 읍면동 숙원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증액할 수 없겠느냐 예산편성시 질의해서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1억내지 2억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2005년도 2006년도 기획예산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읍면동에 계상된 소규모 숙원사업 규모는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의 규모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 申忠鎬 위원 읍면동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각 예산편성을 읍면동에서 받죠, 받았을 때 읍면동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각 읍면동 부락에 숙원사업을 7억 전년도에 편성된 수준에서 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닙니다, 2007년도 읍면동 예산 편성 방식은 종전에 예산을 신청하면 시에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실국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산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실링으로 예산배분하고 그 범위에서 읍면동이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읍면동 투자사업은 읍면동장이 심의 들어갑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각 부락마다 조그만 숙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것도 있지만 칠팔천만원 가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정되었던 예산을 시범마을로 3억 편성해서 다른 읍면동 부락마다 편중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락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 중에 시범마을 사업은 읍면동당 똑같이 3억원을 배분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서 파급효과가 큰 마을을 정해서 인근마을에도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시 투자가 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포괄사업비의 경우는 읍면동장이 융통성있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범마을 사업은 일률적으로 3억원씩 배분된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7억에 배정되었던 제외하고 선정해서 시범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사업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규모가 있거나 본청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들은 본청에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 숙원사업이 아니죠.

전체 계수상으로는 읍면동 예산 총괄표를 보면 읍면동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숙원사업을 읍면동별로 전부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이 금년도에 437건에 533억7,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에는 245건에 572억1,700만원입니다.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사업비는 38억원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가용재원은 줄었지만 278억정도 줄었습니다.

내년에 기채라든가 이런 예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인 총수가 나와 있지, 사실 가용재원은 2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비 지출을 줄이고 투자비 지출은 늘려서 숙원사업에 더 투자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숙원사업비는 약 38억원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그때 심의할 때에 국장님께서는 전년도 배정했던 데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읍면동별로 경쟁심리를 유도해서 주민들이 마을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3개 읍면동 공히 배정할거라면 예산을 들여서 심의위원님들 수당 드렸죠, 그러면 심의할 필요 없는 거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숙원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전년도 기준보다 늘었다 줄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시범마을 사업은 별도의 정책사업이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대로 배분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申忠鎬 위원 시범마을 조성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각 읍면동 마을마다 편중돼서 3억이라는 예산을 한마을에 집중투자해주면 다른 지역은 소외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마을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안길 포장도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추경에라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뒤로 미뤄졌던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추경에 가용재원이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가지고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포괄사업비가 각기 다른 사유, 우리 위원님들이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을 왜 따지냐면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탑다운 실링제가 살기좋은 시범마을조성사업도 거기 해당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읍면동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탑다운실링제가 거기 해당된다면 그거는 안맞는 거죠.

申위원 얘기하셨지만 각 읍면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시에서 심의위원회 해서 각 읍면에 한 마을씩 했어요.

그러면 탑다운 실링제는 당연히 읍면동장들이 그 예산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셔야지, 다른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장 책임하에 지역예산 편성을 하라 자율성과 책임성을 주었는데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제도하고 어긋나는 사항이 되는데 주문사항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 작년도 대비해서 주민숙원사업이 3억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것이 피부로 느끼시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마이크를 든김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金暘起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행정광고 행정홍보 참 좋습니다.

아까 답변에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 파주시를 찾는 외부인들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파주시 모든 기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님들이 점심 식사하고 오시면서 얘기가 문산에서 파주읍으로 가는 길만 보더라도 이정표가 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파주시에 법원이 있으니까 사법부 법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정표에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통일로에서 이주단지 들어오면 이주단지가 따지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은 피난지역이냐 이주단지게, 그래서 계획부서에서 이정표에 대한 총괄 검토를 해주셔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파주읍 그러니까 파주시청이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읍을 와야 되는데 법원 그러니까 이정표대로 찾아가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 도로주행이 되다보니까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부탁을 다시한번 검토가 돼서 교통행정과라든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정표가 제대로 주문사항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교통정책과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 문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정표 설치 위치라든지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사항은 죄송하지만 의회 위원님들하고 연석회의해서 이정표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어디는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연석회의해서 간담회를 주선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보는 것이 있고 또 바꿔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여러 눈이 보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나을 테니까 겸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9쪽 변호사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

여기 400만원이 50회로 되어있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소송건이 연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현재까지 222건입니다.

○ 金暘起 위원 승소율이 몇프로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현재 54건이 진행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한것이요.

승소가 8건, 패소 1건, 일부승소 4건 그렇습니다.

일부승소까지 보면 12건이 승소하고 1건이 패소입니다.

전체 222건 중에 변호사 선임건수가 54건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두들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이걸 보면 담당 집행기관 직원들이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소송이 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자기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찾아가십시오, 이런 결론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소송까지 갈 때는 집행기관에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결정을 재판까지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건이나 소송건이 있다는 것은 너무 민원에 소홀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판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선 답변해 주시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통계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222건인데 승소율이 전체 220건 가지고 하면 98%입니다.

그리고 220건이라는 건수는 시군 비교표를 안갖고 나왔는데요, 시군 중에서 소송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단체에 들어갑니다.

다른건 몰라도 송무분야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월등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승소율도 높구요.

○ 金暘起 위원 101쪽에 보면 소송수행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한 경우는 그 공무원이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공무원법에 의해서 패소원인이 공무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민원상담을 할 때는 또 민원접수를 할때는 지금까지 승소율이 98%입니다만 확실한 민원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신문구독료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일반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로 신문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지 하나 지역지 하나죠, 아직도?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방지 지역지가 다 들어옵니다.

본 위원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에 의해서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면서 신문구독료를 내야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홍보책자까지는 좋습니다.

신문구독료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방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5-3.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위탁 내부고객 만족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업체 리스트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주차요금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주차장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임진각 철도부지 사용임차료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 업체 선정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申忠鎬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입이 1억3,200만원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金榮麒 위원님께서 철도부지 사용료 임차료 1,4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만족조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업평가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도 되어있어서 선정할 때는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적격 또 적정한 업체를 그러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수입감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수입원이 되는 것이 임진각, 통일동산, 노상주차장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통일동산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볼거리가 없어서 면적은 크지만 방문객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통일동산에 전망대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차수입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점차 관광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동산에서 약 6,600만원, 노상주차장에서 8,400만원정도 세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무료화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에 대해서 모두 2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명동로나 문화로 같은데는 밤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해보고 수입이 된다 라면 계속 운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자되는 지역은 되도록이면 민간위탁 아니면 무료 개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된다라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노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위탁한다 해도 고용승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민간위탁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차장 수입증대를 위해서 아이디어 낸 것이 통일동산같은 경우는 자동차극장, 소형자동차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볼거리를 더 만들어서 주차수입원을 올리는 방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서 철도청과 임차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통일열차라고해서 종전에 열차카페를 운영하던 열차부지와 또 하나는 꼬마열차라고해서 임진각 경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두군데 부지를 이용하면서 철도청에서 부과되는 임차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고객만족도 전문기관 위탁부분인데요, 작년에도 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예.

○ 全美愛 위원 작년에 용역업체가 어디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작년에는 대구대학교하고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올해는 어디 할 계획이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금년도에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거의 보면 대학교에서 많이 응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하냐면 한군데 업체에 매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확도라든가 충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면 업체선정에서 변화를 주면서 이왕이면 용역비가 예산액이 2,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全美愛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지가 얼마나 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부지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문산 사목리에 면적이 이천여㎡가 있고 이거말고도 통일열차 부지 면적, 임진각 경내에 있는데 꼬마열차 미군 참전비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보면 임진각 통일열차 철도부지 임대라든가 세입이 잡혔는데 철도부지하고 이것은 연관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여기있는 철도부지 임차료 세입은 꼬마열차 말씀드리는 거구요.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아까 임차부지에 대해서 시설해서 수익을 얻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희가 종전에는 열차카페라고해서 열차에서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쭉 해오다가 열차카페가 손님이 떨어지고 계속해서 세입이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니까 그 사람이 결국 부과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중도에 사업을 접고 떠났습니다만 아직도 그때 미납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열차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 뿐이고 열차카페는 세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철도부지를 임차 1,400만원 있는데 세입에서 보면 그에 대한 세입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관리 보면 적자나는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를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끌어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 걱정이 되거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렇습니다.

꼬마열차 부분은 세입부분은 괜찮습니다만 통일열차 큰 열차 갖다놓고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입은 없고 관리만하고 있습니다.

통일열차 경우도 도색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어디까지나 찾아오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기반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열차를 이용해서 세입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종전에 있던 열차카페가 최상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임차료에 비해서 세입을 손해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가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시정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하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고 또한 시설관리공단도 시청 집행부나 마찬가지인데 행정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계획을 세우셔서 단안을 내려서 집행하시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榮麒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세입부분에서 마지막장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평화의 종 타종수입이 96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종을 타종했을 때 감가상각비나 종을 칠 수 있게끔 인건비 지불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걸 계산했을 때 오히려 타종은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종을 힘으로 친다든지 했을 때 손상될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타종은 수입을 안잡고 실시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평화의 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 중에서는 오셔서 오신 기념으로 타종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혼부부라든지 환갑이라든지 오셔서 타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많지는 않구요, 금액도 그렇지만 치시는 분들이 희소가치가 있죠.

○ 全美愛 위원 와서 바로 칠 수 있으면 나은데 누가 상주해야 되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미리 예약한 다음에 타종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희가 수시로 사람을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종을 치는 작업을 돕기 위한 인력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종을 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하면 거기 시건장치 풀어주고 그렇게 해주죠.

○ 全美愛 위원 내가 봤을 때는 96만원인데 오히려 마이너스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종을 치는 것보다 안치는게 시에는 이익적인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종을 쳐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관광지입장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에도 평화의 종 타종수수료가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래서 타종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와서 치시는 분들이 없구요.

○ 全美愛 위원 홍보도 사실 안되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47쪽에 보면 노조사무실 임대 3,700만원이 있습니다.

67페이지 노조사무실 집기구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63페이지 하단에 사업장 폐기물위탁처리비 2억8,800만원이 서있고 64쪽 상단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해서 1억6,080만원,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50페이지 51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 대행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축산오폐수가 탱크에 한번 들어가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처리기간하고 용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조사무실 임대료 및 집기구입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공단과 경기노조, 민주노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 2월 12일 저희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합의서 13조에 의하면 저희가 사무실과 비품을 제공하는 것이 세부합의내용으로 기록됐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조가 파주시 수로원들, 저희 시설관리공단, 파주환경 3개 단체로 해서 파주지부가 결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주고 저희는 필요한 집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 중에서 민주노총에서 하는 행태가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부터 탈퇴를 해서 9월 23일날 조직 형태 변경에 따르는 임시총회를 하면서 새롭게 기업노조 설립을 신고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주노총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와중에서 여러 기간동안 설왕설래하다가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기업노조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금년도 9월 8일에 설립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명실공히 기업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조 설립이 됐지만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승계조항에 따라서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체협약 승계 때문에 단체협약 13조에 대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실과 집기를 내년도에 제공해야 되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단에는 크게 나누어서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청소하면서 나오는 폐기물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크게 나누어서 유기성과 무기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유기성은 음식물과 축폐를 처리하면서 나오는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는 먼저 기획행정위원님들 보신 바와 같이 월 600톤 정도 나오는데 톤당 4만원에 위탁업체에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데 중앙비료라고 적성에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톱밥을 구입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톱밥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부식해본결과 비료로서는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명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정밀하게 분석해서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식된 상태에서 이미 신용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기 때문에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유기성 폐기물은 예를들면 음식물 봉투를 처리 투입구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숟가락, 비닐, 뼈다귀 그런 걸러져 나오는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김포매립지로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하면서 생기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집에서 수리같은 것을 하면 건설폐기물 마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대를 사가지고 배출하게 되는데 마대 하나가 2,500원입니다.

그 마대들이 화장실에 예를들면 욕조라든지 화장실 변기라든지 잡다한 물건들이 배출되는 것들을 적환장에서 받아서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설폐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 안되는 예를들면 석고라든지 신발, 깨진 사기그릇, 유리 여러 가지 것들 잡다한 것들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사업장폐기물로 봐서 처리를 합니다.

그 외 폐기물이 노면 청소차량을 운영하면서 노면청소차량에서 흡입되는 각종 먼지라든지 모래라든지 별도로 쌓아놨다가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매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같이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 기간과 용량을 질의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하루에 220톤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역시 축산폐수처리는 1일 200톤 정도 들어가는데 처리기간은 양쪽 다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투입구에 들어올 때 저류조에서 3일동안 있게 되고 다시 소화조로 넘어갑니다.

소화조에서 15일에서 17일 걸리구요, 다시 가라앉히는 침전조에서 하루정도, 그리고 활성오니조에서 15일내지 16일정도, 그리고 고착처리가 2일해서 염소소독해서 최종 방류하게 되겠습니다.

탱크가 여러곳이 많으니까 약 전체 탱크용량 따져보면 육천여톤이 되겠죠.

저류조, 소화조, 침전조, 활성오니조, 고착처리조 있으니까 한 1,000톤 정도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처리기간을 지나서 최종 방류하는데까지 기간이 30일부터 많게는 39일까지 걸립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노조원이 몇 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노조가 양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민주노총에서 기업노조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차징수원으로 17명은 아직 기업노조에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민주노총에 잔류하고 있고, 기업노조는 78명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노조사무실이 어디에 임대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중앙회관이라고 2층에 시에서 얻어줘서 민주노총은 거기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몇평이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3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원래 노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거의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 동의가 되어있고 노조업무만 전담하는 전임자라고 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활동은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

아직 전임자는 인정 안했고 내년도에는 전임자도 신청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시 수로원들과 파주환경에 있는 두사람은 전임자라는 것을 제가 있다 라고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도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실을 임대해주면 거기서 몇 명이 근무하고 이런 계산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노조사무실이 있게되면 평시에는 거의 일하는 시간에는 근무하지 않고 끝나게 되면 회합을 갖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노조원들끼리 모여서 토론도 하고 노조 세 확장을 위해서 사업도 전개하고 일이 끝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새벽4시에 나와서 1시에 끝나기 때문에 1시이후 2시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무실을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무실 임대되고 사무실 집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 편성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거는 단체협약상에 사무실 임대와 집기를, 최소한 팩스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집기를 구입해 주어야 되고 노조원들은 자기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을 회비로 납부하기 때문에 회비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임대료는 줘야 되겠죠, 나머지 잡다한 필요한 것들은 자기들이 회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협약사항에 의한 사항만 해주고 나머지는 노조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노조 78명 있지만 종전에 형태를 보면 보통 1인당 3만원부터 4만원 됩니다.

노조들이 많게되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정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특별회비라고 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예를들어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노조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파주노조원 사람들이 특별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오는 연사라든지 장비라든지 돈을 다 이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충당할거라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노조가 많이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노루표 페인트라든가 부분에서는 노조가 상당히 효과를 많은 부분이 공감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 시설관리공단 노조들이 많겠습니다만 파주시가 가장 먼저 노조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이슈를 만들어서 가는 것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네,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사간 평화정착되도록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金榮麒 위원님 보충질의사항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조사무실 임대 관계라든지 민노에 가입한 17명에 대한 사무실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게 아니구요, 민노총에 노조 형성된 것은 3개 단체입니다.

파주환경 두 사람, 시청 수로원, 종전에 81명인가 되는 공단에 인원, 노조형태를 봐서는 공단에 있던 노조원이 많은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탈퇴하고 나와서 지금은 시청에 있는 수로원들하고 파주환경하고 잔류하고 있는 17명이 전부입니다.

○ 洪德基 위원 검침원들은 그리 안들어가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들어갔으면 그리로 들어갔을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전임자에 대한 지원은 안나가고 있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네.

○ 洪德基 위원 노조위원장에 지원되는 사항도 없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전임자라고 해서 전임자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노조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봉급을 지불하면서 그 사람 일 하는데 거의 현장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 洪德基 위원 전임자 지원관계에서는 단체협약할 사항인데요, 전임자 지원여부를 반드시 주장하고 나옵니다.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전임자에 대해서는 협상하실 때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서 단체협상이 골치가 아프더라도 반드시 해결하도록 주문사항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먼저 답변 잘들었구요, 앞으로 파주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분 처리 과정에서 축산오폐수처리 과정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30일이상 39일까지 걸린다고 말씀드리니까 적체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계속 200톤 이상 처리가 돼서 나가는 것이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적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물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일부는 환경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발주되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많아져서 다시 80톤을 새롭게 위생처리장안에 새롭게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음식물처리는 큰 문제없을 것 같고 또 하나 분뇨처리 부분들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양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을 늘린다든지 신기술 도입은 없어도 충분합니다.

금촌시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하수관거를 뽑아주는 것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들을 다 받아서 종말처리하게 되면 거의 위생처리장에 나오는 양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 金暘起 위원 거기서도 39일이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하수종말 처리하면 더 짧아질 것입니다, 분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 金暘起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朴光燮朴贊一兪炳錫金暘起洪德基

申忠鎬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공무원 5인

○ 참 고 인(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직원 7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