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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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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문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문(위원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주간판설치의 방법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한 사항으로 도시지역외 지주간판 설치 금지지역 중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관리를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1조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거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불량광고물의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 등 같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도시지역외에 지주간판 설치금지 지역 중 통합표준 통합연립 간판 설치와 광고물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상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였으며 옥외광고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기준은 광고제작업인 경우 연면적 9.9㎡이상, 대행업의 경우 6.6㎡이상으로 면적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9조 2항에서 라와 마항목을 삽입했습니다.

삽입한 목적과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관리조례 제9조 1항 1호에 파주시 표준통합 연립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를 삽입하는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 2항 1호에 의하면 도시지역 이외지역에서 일반 국도·지방도·시군도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는 지역, 장소에서는 지주간판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외규정으로 가항에는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나항에는 10대이상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다에는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이외의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표준통합 연립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서 일반 광고주에 편익을 제공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추구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94억2,506만원보다 2억8,491만5,000원 감소된 291억4,0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4,716만원이 증가한 103억9,348만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2억8,903만4,000원이 감액된 130억4,646만8,000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4,040만원 감소된 25억1,918만7,000원, 산림농지과 소관에 264만5,000원 감소된 31억8,04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5쪽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합창단 운영비 3,525만원, 오케스트라 운영비, 전통취타대 운영비 등 2,100만원, 제16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 600만원, 임진각 관광지 상설공연 참가단체 실비보상금 1,500만원 등 7,125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임진각 일원 행사지원비 4,3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225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 600만원 등 5,1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18쪽입니다.

공릉국민관광지 위탁수수료를 2,000만원 감액한 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진각 미술작품 설치비 1억, 임진각 행사장 아치설치비 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허준선생묘 관광코스개발 군 요구시설 중 미확인 지뢰지대 안전철조망 설치비 및 군대전차 방호벽 홍보판 설치사업비 등 1,383만6,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 2,000만원, 저공해자동차보급 5,6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596만6,000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천연가스보급에 2억7,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가 6,48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비 350만원, 노면 토사저장시설 1,79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500만원 등 3억7,12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박람회 파주전시관 지원비 1,540만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2만원, 산불신고자 보상금 300만원, 기념식수목 및 표석구입비 300만원, 병해충방제용 유류구입비 39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태풍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2,422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중 집행잔액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요구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19쪽 도시계획과 소관 1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증가에 따른 관외여비로 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과 용도지역, 기반시설 포함한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비 3억원을 전액감액하였고, 기정예산대비 3억4,904만원이 감액된 11억8,120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121쪽에서 123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인원 증가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관내여비 96만원과 대민활동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비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건설사업으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비 108억7,000만원과 신산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5억원,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감리비 6억원 및 부대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과는 기정예산대비 121억8,673만원이 증액된 557억3,3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124쪽에서 126쪽 교통운수분야는 경상사업비중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1억6,740만원중 5,108만원을 감액하고 신호등 전기안전검사료 1,692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199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33억5,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인 도내 버스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1억9,923만4,000원, 서울시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1억3,350만8,000원, 철도공사 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7,120만4,000원을 전액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8억9,394만3,000원이 증액된 237억9,6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하천관리분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임진강 하도준설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민방위분야는 경상예산중 공익근무요원 인원감소에 따른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5,691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8,5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4억9,241만6,000원이 감소한 262억6,8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05쪽인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대비 9억15만4,000원이 감액된 11억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중 물납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 수수료 1,500만원과 예비비 8억8,515만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2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이 339억7,100만원에서 5,800만원이 증액된 340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파주장단콩축제장에서 개최하여 500만원을 감액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반운영비 1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친환경농업 직불제,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등 신규사업과 사업량 증가로 1억3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량 감소로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가도우미 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결과 상사업비로 교부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농어촌 발전기금 출연금은 기금조성 완료로 900만원, 농산물 물류기지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구제역 유공관계자 표창시상품 구입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전액감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농업교육과학관과 본관, 농경유물관 등 전기요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45억41만4,000원으로 당초예산 548억7,253만원보다 3억7,211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각각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시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98억7,078만3,000원에서 9,964만3,000원이 감액된 197억7,61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먼저 환경시설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사업비로 정화조 안내 엽서제작비 4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화조 안내 우편물 발송비 524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시설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중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를 당초 1억1,000만원에서 6,200만원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146쪽 시설비로는 환경기초시설 악취제거사업, 재활용 선별장 소음 분진 방지시설 설치,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이미지 개선사업,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공사, 제2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조명설치 공사의 집행잔액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324억61만8,000원에서 2억7,247만2,000원이 감액된 321억2,824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수도관리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1,869만7,000원과 일반운영비의 하수도 준설장비 유지보수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를 보면 용역비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5,000만원을 전액감액 하였고, 시설비에서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마을하수도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산남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비, 지하수 계측설비의 집행잔액인 2억1,294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소농도 측정기 구입비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를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되어 1,21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을 보면 세입 총예산 규모는 300억5,021만4,000원으로 당초 315억5,021만4,000원에서 1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LCD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정산결과에 따라 일반부담금 수입을 1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00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300억5,021만4,000원으로 당초 315억5,021만4,000에서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을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억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의 유지보수가 발생치 않아 1억원을 전액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3쪽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보다 54억3,860만1,000원이 증가한 591억8,22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익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입과 지출을 예산안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수익적 수입 예산안을 보시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174억3,228만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억8,142만1,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이 감소하여 12억6,53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 등인 영업외수익은 4억8,391만3,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174억3,2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53쪽까지의 수익적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회 추경보다 33억3,138만9,000원이 감액된 107억6,4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쪽부터 38쪽까지 원수 및 취수비는 금파취수장 전기료와 보수관로 유지비 집행잔액 등으로 8,876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38쪽부터 43쪽까지의 정수비는 정수구입비 및 정수장 인부임 집행잔액 등으로 14억5,138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다음 43쪽 배수비는 상수도사업관련 사고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8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 급수비는 수도계량기 교체비와 이상시험비, 노후관 교체 공사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1억524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계속해서 44쪽부터 51쪽까지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1억2,056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운영비 2,3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여비·후생복리비에 대한 집행잔액 6억1,472만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일용인부 퇴직금 잔액 751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총 5억2,516만8,000원이 감액된 28억79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주부검침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2,772만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53쪽 신설공사비와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에 대하여 집행잔액 11억4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자본적 수입은 총125억6,867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신설공사 사업량 감소에 따라 시설분담금 9억7,022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과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65억9,85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등 1회추경보다 56억2,827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부터 66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484억1,803만8,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87억7,019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65쪽 구축물 예산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오금1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로 7,6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취약지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등 4개공사의 집행잔액 1억8,4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까지 자산취득비로 금촌정수장 잔류 염소측정기 및 문산정수장 탁도계구입 집행잔액 2,919만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66쪽에 세입에 대하여 감액된 세출금액 88억9,778만8,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 접경지역지원사업중 집행잔액인 법원읍 5,400만원, 탄현면 3,700만원, 적성면 3,900만원을 감액하고 군내면은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파평면 3,900만원, 적성면 1억2,200만원을 감액하여 법원4리 초리골 특화마을 조성사업비에 5,400만원을 증액하고, 만우리, 대동리 농로포장 및 농수로 설치사업비 2억2,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중 농로포장사업 1억700만원, 용수로 설치공사 3,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내면 능산리 농로포장사업비 1억4,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155쪽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부대비 800만원, 지역개발 편익사업 시설부대비 1,32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개발분야 기타 회계 전출금에 문산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88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시관리 가로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563만4,000원을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녹지관리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통일동산 및 현황보전지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수립비는 군사시설 위임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2억원을 전액감액 하였으며, 시설비에 보호수 편입부지 매입비 2,3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1,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85억4,176만6,000원이 증액된 373억57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 1,241만2,000원이 발생되어 55억5,24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임차료 5,600만원, 자체사업에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시설비중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1억원, 주차구획선 도색 및 깎기 1억1,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2억641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 시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88억원을 증액하여 178억4,0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에 파주 운정추진단 2명에 대한 활동보상 인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문산 첨단산업단지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금 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10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임진각 일원 행사지원 재정보전 성립전 해서 3,58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서 임진각 일원 행사지원, 자원봉사자 및 행사지원자 보상이 420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16쪽 하단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태풍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2,422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도시건설국 소관에 119쪽 용역비에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5,000만원이 전액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과 밑에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도 3억이 전액감 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6쪽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2억5,000만원이 전액삭감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수도환경사업소는 148쪽 상단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비 5,000만원이 전액 감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 156쪽 중간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전출금 88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버스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111쪽입니다.

3억3,480만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와 사업자 변경은 안되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3차 추경예산에 증액시켜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사업과 예산 요구사항을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때 보면 2차 추경이 9월에 심의를 했는데 3차 추경에 와서 내역을 보니까 2차 추경에 충분히 삭감할 사유발생이라든지 삭감을 해야 함에도 3차 추경까지 와서 정리추경을 해서 예산에 사장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차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 사업을 3차 추경에 와서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각 국·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 일원 행사지원 3,580만원과 임진각 일원에서 행사지원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및 행사지원 보상금으로 42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평화축전 개최를 도에서 하면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하면서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준 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왔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업비나 우리가 행사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물품구입과 가로등, 입석 배너 광고제작, 차량유도 표지판 제작, 행사지원 천막 임차, 행사지원 근무자(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등이 이 사업비에 포함되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및 행사지원자 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한 인원에 대해서 또 모범운전자회에서 지원한 인원에 대한 1일 참여자에 대해서 식대와 교통비로 2만원씩 계상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부담금으로 태풍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태풍 호우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발생된 산사태 피해가 광탄면 기산리 산150-10번지와 파평면 금파리 산26번지에서 발생됐습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4,036만5,000원이 소요되나 이 가운데 40%인 1,614만5,000원은 도비로 부담이 됐고, 60%인 2,420만원이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에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시비를 부담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공사는 11월말 완료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액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 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예산을 계상했다가 그걸 전액 감하고 다시 시비만 세우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직접 작업을 시키고 그 돈을 환경연구소에 바로 지원해주면서 저희 파주시에는 자금이 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도비가 영달 안됐으니까 삭감시키고 시비만 거기에 상응하는 2,420만원을 시비만 편성해서 부담하는 그렇게 계정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이와 관련한 연료비 보조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는대로 청소차 보급이나 저공해차 및 하이브리드차 보급 그 다음에 산화촉매장치라든지 LPG엔진개조를 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연가스 버스보급 감액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50대를 예산 세웠다가 신일여객에서 추진하던 12대를 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일여객에서 자가충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허가과정이나 토지라든지 신일여객의 여건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12대는 집행이 어려워서 12대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가스연료비 보조금도 함께 연쇄적으로 감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명시이월사업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2005년도에 11대에 대한 7,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가 그것도 또한 집행이 안되서 국비를 전부 반환하고 내년도에 다시 8대의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금년도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8대에 대한 5,600만원을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넘어가면서 명시이월로 3회 추경에 편성하면서도 또 명시이월로 다시 추진을 하게된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회 추경에 감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2회 추경 때 감액할 수 있었던 사업은 기념식수 및 표석구입에 대한 금액 300만원을 2회 추경에 사실 감액을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비춰집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선거와 관련해서 금년도 4월 식수시에 기념식수와 동시에 표석을 설치해야 되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 해서 집행을 못했던 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19쪽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5,000만원과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비 3억에 대한 감액 사유와 예산안 126쪽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2억5,000만원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5,000만원과 지형도면고시 및 수치전산화 용역 3억은 파주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에 이에 따른 하위계획에 대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당초 추진했으나 건교부일정상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심의되서 금년 12월 14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승인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3차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진강 준설사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탄현면 낙하리부터 진동면 동파리까지 임진강내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이는 건설교통부 소관 임진강 하도정비사업에 의거 파주시가 위탁을 받아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마정지구, 사목지구, 거곡지구를 대상으로 준설사업을 하고자 사전 환경성검토 및 군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정·사목지구에서는 멸종위기의 보존인 금개구리가 서식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가 불가됐고 또한 사목·거곡지구는 당해 관할 군부대협의시 부동의 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3차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사항과 관련해서 2차 추경예산에 삭감해야 될 예산을 3차 추경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과 신산시가지 우회도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 명시이월사업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 2억을 계상하여 추진하던 중 금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95억 중에서 기 발행액 80억을 제외한 잔여금액 150억원을 금년도가 경과되면 자동소멸 되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증액해서 기채발행해서 2007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산시가지 우회도로는 금년 당초 8억9,000만원으로 추진하던 중 전체사업비가 69억1,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부족사업비 일부를 도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금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앞으로도 35억6,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 추경시 감액시켜야할 예산을 3차 추경에 감액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11월 2일부터 다음연도 5월 30일까지로 방역에 참가한 공동방역단, 유관기관, 임직원, 농가 등에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코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으로 금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5,000만원에 대한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용역은 저희가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인데 이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금년도 5월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준공을 하면서 같이 적성하수처리장과 저희가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을 같이 함께 묶어서 민간위탁 용역을 줘서 그 사업비에서 2,3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2,300만원이 감된 사항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은 저희가 해마다 3월 중에 하수도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부담금 산정용역을 주는데 사업비가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이거를 12월에 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해야 되는데 금년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넘기다보니까 내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직제가 없어지고 건설국에 들어가다 보니까 회계처리상 12월에 발주하는 것보다 내년 1월에 발주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예산부서의 권유로 저희가 2006년도 사업비를 2,700만원을 감하고 내년도 1월중에 총괄용역비에서 발주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 중에 고시해서 해마다 우리가 하수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받는 비용을 산출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하게 됐는데 2,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때 감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감하지 못하고 총괄용역비 산정으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산정을 당초 산출용역을 2,300만원과 2,700만원으로 놔뒀기 때문에 2회에 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회 추경에 감해야 될 예산을 3회 추경에 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바로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부분이 2,300만원을 저희가 2회 추경에 감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한 곳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2,700만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예상이 구분되지 않아서 감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156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88억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첨단산업단지 당동·선유지구내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 설치비용에 대한 시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삭감할 사항을 3차에 삭감한 사유와 3차 추경에 증액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3차 추경에 증액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없고, 다만 2차 추경 9월에 삭감하지 아니하고 3차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은, 우리 사업부서에는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이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로 사업시기가 11월말이나 12월초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삭감못하고 3차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비는 당초에 도비가 내려왔다가 도에서 시비를 부담시켜서 올려보내라 그래서 올려보낸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 金榮麒 위원 산림연구소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산림행정연구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 기구로서 일반산림에 대한 복구 또는 임도, 저희 보광사 같은데도 산림 사항들을 하는데 주로 복구전담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복구사업소라고 해야지 행정연구소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의아해서 말씀드렸고, 도비가 내시되면 우리가 추경이든 어디든 예산에 편성을 시키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13만원인가 이것은 2차추경에 편성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때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돈이 안나오니까 삭감을 하고 우리 부담금만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2차 추경 예산서에서 못 본것 같은데, 추경이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9월 28일날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편성은 안됐고 그냥 내시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건기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해야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내부적으로는 성립전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편성이니까 감해야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토지적성평가 시스템 구축이 승인지연으로 전액 삭감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필요성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토지적성평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치전산화 용역은 감액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게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하위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예산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내년도에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용역예산에 사고이월도 그렇고 지형도면 고시 과업이 7월 27일날 착수가 됐다고 했는데 착수됐다고 하면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그냥 착수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말씀드린대로 승인이 될 걸로 본예산에 준비하고 2005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승인이 상위기관에서의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자꾸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도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말씀드린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갖고 있는 임진강 하도정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군부대 협의가 필수인데 세 군데를 동시에 한게 아니라 마정지구, 사목지구, 거곡지구 차례로 환경성 검토에서 금개구리 서식지라든가 군부대 작전상에 문제되는 걸 도출되면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기고 또 다른장소로 옮기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옮겨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결국은 두 군데 마정과 사목에서는 금개구리가 서식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에서 승인이 불가됐고, 사목리 거곡지구는 관할 군부대에서 작전상 하도 준설을 하면 오히려 적침투가 용이하다고 해서 작전상 불가하다고 해서 이 사업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내년에는 추진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은 금년도에 9월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해서 2,300만원정도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비용으로 지출이 됐고, 원인자부담금 산출하는 용역이 해마다 12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금년에는 직제가 개편되니까 기구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보다 내년에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예산부서가 건의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총괄용역비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2005년도에도 용역비 1억이 서 있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5년도에도 산정용역도 서고 그건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1억이 섰는데 1억 섰던 것도 전액감이 됐었죠, 이것도?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전년도 예산은 제가 확인을…….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액감이 되서 용역비는 보면 몇 천만원에서 몇 억까지 많은 예산이 서는데 1년 동안 사장되는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한 검토가 되서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및 의결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외 지주간판 설치 금지지역 중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물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통합연립간판설치 등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문(위원장제의)

(11시 30분)

○ 위원장 金暘起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申忠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인 申忠鎬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현재 LG필립스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면적의 92.3%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지난 50여년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왔으며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 하여도 군부대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이재창 의원과 박시한 의원 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한지역을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국방부에서는 2006년 9월 14일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 동안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50년 넘게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에 대한 토론 및 검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은 배부해드린 건의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알찬 심사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있기를 희망하며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농축산과장 金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도로과장 李天宰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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