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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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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는 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수입중 파주시가 1억2,300만원, 김포시가 8,200만원을 기금으로 부담하고 관외반입 가산금으로 김포시가 8,2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2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434만2,000원과 2007년도 만기예치금 2억6,522만3,000원을 편성하고 적립금 이자수입이 2,078만3,000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5억6,7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주변지역내 거주학생 학자금 8,850만원의 지원과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마을행사 및 환경시설 견학비 지원 등으로 5,24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 건강검진 및 냉·난방시설 개선 지원비로 1억1,0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운영비 및 자료작성 인부임과 마을회관 운영비 등 4,518만원을 편성하여 총2억9,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예치금에 기금예치금으로 2억7,066만7,000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을 총5억6,73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35쪽을 보면 지출계획에서는 대개 일반운영비 장학금, 보상금, 보조금하게 이렇게 지출계획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16조에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걸 보면 5조 규정에 의한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을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은 사업비의 활용목적은 다음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농림수산업 시설의 설치, 2 상공업 시설의 설치, 3 관광산업 시설의 설치, 4 의료시설의 설치, 5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6 도로시설의 설치, 7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8 교육문화 시설의 설치, 9 환경·위생시설의 설치, 10 운동·오락시설 설치, 11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12 교육기자재 및 도서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의 육영사업, 14 건강진단비, 상수도 사용료 지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1항부터 11항까지 사항은 없고 12항, 13항만 지출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면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1항부터 11항까지 세우지 않고 12항, 13항만 세운 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하리 소각장의 환경관리센터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은 2003년도에 소각장이 가동되면서 당초 조성된 기금이 저희가 소각장이 200톤 규모인데 파주시가 60%, 김포시가 40%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광역화된 소각장입니다.

모든 소각장에 대한 기금 운영비는 김포시와 파주시가 6대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 기금이 조성됐을 때 총 기금을 5억을 조성했는데 파주가 3억, 김포가 2억으로 조성됐던건데 당초 2003년부터 운용하는 여건인데 그래서 당초 기금은 5억으로 조성됐고 해마다 쓰레기 위탁운영비의 5%에 대한 기금을 저희가 양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 같으면 운영비가 41억이다 하면 6대4로 파주시가 41억의 60%에 24억정도 되는데다가 5%면 1억2,300만원, 김포시가 40%면 8,200만원 그래서 저희가 1억2,000만원, 김포시가 8,000만원해서 2억, 거기다 김포시는 관외지역이기 때문에 관외지역 반입수수료로 5%를 더 냅니다.

그러니까 김포시는 자기네 40%의 100분의 10을 내고 파주시는 100분의 5를 해서 금년도 2억8,700만원이 조성됐는데 한정된 기금입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서 들어가는 한정된 기금이고 현재 5억으로 조성한데서 해마다 2억8,000만원정도가 기금이 조성되는데 당초는 저희가 지금 金榮麒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는 1항부터 14항까지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사업에 쓰도록 각종시설비, 농림수산업 설치, 상공업 시설 설치, 관광산업, 의료시설, 사회복지, 도로, 상하수도, 교육, 문화, 운동, 오락, 전기, 통신, 교육기자재 해서 14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예산, 1년에 2억8,000만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2004년도에는 제일 필요로 했던 학자금, 마을회관 운영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건강진단비가 추가해서 기금이 해마다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진단, 난방비가 됐고 금년도 건강진단, 난방비까지 학자금, 마을회관 운영, 행사지원, 건강진단, 난방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시설을 우선 지원해 줘야 되는데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기금이 5억6,000만원 정도 되는 기금에서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2억8,000만원정도 놔두고 해당되는 수입 2억8,000만원으로 해마다 그 한도로 쓰도록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쓰고 나면 갑작스럽게 각종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예비로 기금의 저희가 출연한 금액중에 일부는 놔두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4항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한정된 예산과 기금이 파주시나 김포시가 더 출연을 추가로 앞으로 더하면 이러한 1항부터 11항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또 기금이 전입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그네들에게 각종 이런 사업까지 전부다 지원보다는 한정된 거, 한정된 기금으로 한정된 용도로 일단은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금에 추가적립해서 더 여건이 생기면 1항부터 11항까지 할 수 있는 주민복지사업도 추가로 예산편성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까지 기금 외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주민지원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지원해준게 문산읍은 당초는 내포 1, 2, 3, 4리로 4개리가 영향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향평가를 다시해서 내포 1, 2리를 제외시켰습니다.

그 동안 4개리에 지원했던게 67건에 70억7,900만원, 탄현면 낙하리에 지원된게 43건에 59억1,10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997년 쓰레기소각장이 처음 됐을 때부터 2005년도까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게 문산읍 내포리 지역에 2003년도에 농산물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12억정도는 예산에 반납됐고 당초 소각장 신설됐을 때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건 별도 예산상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그 소각장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본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는 소각장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소각장에서는 유해물질이 안나간다고 답변을 꼭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고 항상 그런다는데 지금 낙하리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0.01이 기준인데 0.002정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여건으로는 앞으로 운정소각장도 신설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없다고 하지만 환경단체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항상 주변영향지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는 건 그러한 부분을 느끼고 주변에 쓰레기차가 도로로 진입하니까 쓰레기차에 대한 환경상 여러 가지 주변영향에 미치는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거기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냄새, 차량이 다니는거, 다이옥신, 특히 문제는 환경단체가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만 해도 일부 환경단체에서 검은 먼지가 검은 낙진이 떨어진다 뭐해서 주변지역에 굉장히 주민들을 지금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지금도 주민들을 같이 뭘해서 쓰레기반입 중지 또는 소각장 반입에 따른 제반여건을 지금도 수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 환경단체, 또 주민이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특별법에 제정된 사항을 위임받아서 조례로 제정해서 주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라든지 조례, 이런 근거에서 주민들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례를 나름대로 빙자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원이 되는 사례가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러냐, 우리가 파주시가 발전하면서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 제2의 소각장 짓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걸 매듭을 지워놔야 나중에 그런 부분도 매듭을 지을 수가 있지 여기서 매듭을 못 지으면 나중에 한없이 선례가 되서 끌려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특별법에서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저런 부분이 많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가야지, 그냥 떼쓴다 아니면 큰 목소리를 낸다고 끌려가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사실상에 저도 金榮麒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소각장에 대한 부분은 다이옥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환경호르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학계에서도 그게 생체에 미치는 특별한 여건을 우리가 아직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없는데, 환경단체가 꾸준히 이걸 문제삼아서 유해가스가 나와서 주변지역 주민에게 생태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게 소각장이 가동되는 한 이것은 주변지역에 관계법이나 조례가 있는게 한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소각장이 가동되는 한 이 기금은 지속될 겁니다, 또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운정소각장도 말씀하셨는데 운정소각장도 지어야 되는데 운정소각장을 짓게 되면 똑같은 주변영향지역을 평가해서 300m이내 500m이내해서 똑같은게 있는데 지금 목동소각장이나 노원소각장도 똑같습니다.

인근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난방도 무료로 제공하고 똑같은 여건이 다 소각장이 그런데 하나의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나오는 게 악취, 취기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각장 하나만은 환경부가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가 돼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金榮麒 위원님도 하나의 법적인 조례를, 법적인 구속을 같이 해야 바람직하지 않냐고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이 월롱면 봉암리에 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와 관계법을 검토해서 저희도 같은 폐기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 부분에 대한 건 일부 법적인 근거를 환경부하고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파주시민이 일부 부담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내 지역에, 저는 월롱면장도 해봤습니다만 월롱면장할 때 위생처리장에서 나는 냄새가 위전리 면사무소 동네까지 납니다.

문도 못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과거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현재 되는 하수처리장 같은 곳은 고도정수처리, 또는 악취에 대해서 지하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아니라 이 시설이 가동되는 한, 이 지역주민에게는 지원이 돼야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설이 가동되는 한 특별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건 계속 돼야 됩니다.

다만 기금 이런 것은 확대돼야 되지만 이렇게 조례나 정해진 기금 외에 지원되는 거는 상당히 이제는 휘갑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도 나름대로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보면 6항에 일반회계에 도로라든지 여러 부분이 주민들 시설비로 서있지만 이게 전부가 기금에서 사용을 하도록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더 확대해서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는 건 공평성이나 형평성이나 명분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가 합당해야 시민들도 대세가 되는 건데, 이게 법이라든지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쉽게말해서 다른데 가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앞으로는 기준을 못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롱도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때문에 낙하리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월롱도 위전리, 능산리쪽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56억인가 얘기되다가 32억으로 맞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종료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동안 했던건 이만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기 시민들이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보니까 ‘어, 능산리하고 위전리 냄새난다고 지원해 주네, 우리도’ 그래서 백석리 봉암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도미노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떠든다고 목소리를 낸다고 가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게 틀렸다든지 이걸로 대응능력이 약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전부다 시의회든 집행부든 주민들이든 의논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리되는 기회를 가져야지 노상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 끌려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설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부분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대고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참 의회에서 불안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혐오시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기준을 잡는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현재 주민지원기금 용도는 1항부터 11항까지만 못했지 13, 14항에 쓸 수 있는 여건이고 이 지원하는게 타 지역의 주민지원협의체도 뭐냐면 이런게 있습니다.

전국 소각장 주변지역 협의회 회장단 모임도 있고 단체가 있어서 이런 기금용도는 파주만 그런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칭된 11항까지 돈이 모자라서 그 사항까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주민지원사업이 월롱얘기도 했습니다만 56억은 그 당시 그런 문제가 생겼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2003년부터 지원된게 23억까지 지원됐습니다.

그때 부시장께서 나가서 주민, 이장들하고 협약체결하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고 이 지원기금은 제가 하여간 운영을 앞으로 관련 조례도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좀더 효용가치가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특별히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연차적으로 예산을 보면 낙하리나 내포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런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제2의 소각장 그 외에 어떤게 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장례문화 여러 혐오시설이 되면 이런게 선례가 될텐데 그러면 이렇게 되서 주변의 모든 걸 끝날 때까지 지원,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에 이런 부분을 끌려가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올바른 시정이라든지 올바른 예산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떤 기준이다,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앞으로 우리가 그런거에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업무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읊조리고 가서 빌고 이런게 눈에 선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이나 명분, 기준, 이런 거를 정확히 세워야 누구에게도 답변할 수 있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건강검진을 시키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金榮麒 위원 그럼 거기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건강검진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런게 있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해야되는게 왜냐하면, 2005년도 1월에 감시원이 거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감시원이 사망을 하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낙하리소각장 다이옥신 냄새맡아서 죽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대번 못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사람 다 해줘야 되는데 가구당 한 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나이많은 노인네부터 해서 가구당 1명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식구를 다 해줘야 되는데 돈의 한계 때문에 못해줍니다.

이것도 여유가 생기면 2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전가족을 다해줘야 되는데 못해주기 때문에 기금에 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혐오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야될 건 하수처리장 같은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금촌하수처리장이나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나 문산 하수처리장, 법원 광탄에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혐오시설로 당초에는 시설할 때는 일부 지원 해줬습니다.

농로포장이다 주변 이런 거는 시설하면서 같이 해줬지만 향후 그런 건 없는데 시설이 분리돼야 됩니다.

봉암리 위생처리장도 한 꺼번에 되고, 낙하리 소각장도 한꺼번에 되는데 그래서 운정소각장도 별도로 운정에 해야 된다는게 왜냐면 이게 한쪽에 문산쪽으로 가면 안된다 떨어져서 자꾸만 가게 되서 그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金榮麒 위원님 말씀에 지원 방법이나 주민에게 저희가 어려운 여건이라도 딱딱 끝날 수 있는 여건을 해나가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11억8,388만원으로 편성된 규모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시설분야에 153억6,510만8,000원, 상수도관리분야에 21억8,682만원, 하수도관리분야에 236억3,6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시설과의 중점 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고 인구 증가에 대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관리와 환경관리센터, 위생처리장 주민 지원사업에 153억6,5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부터 423쪽까지 환경시설분야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분야 예산 중 경정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7,7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59억3,935만원에 대하여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으로 5,160만원, 군부대 화장실문화 향상지원사업에 2,500만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 및 지원사업에 4억9,275만원, 또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합하여 19억8,000만원,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를 합하여 3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89억6,150만원에 대하여는 축사 악취제거 미생물 구입제 3,000만원,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로 1억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4,500만원, 2007년도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6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유지 관리에 1억2,000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4,000만원, 위생처리장 단지 재포장 공사에 8,000만원, 영태리 지하정호 제어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조경사업에 8,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설비 보완공사에 2억원, 제2공설운동장 유지보수사업에 3,000만원, 마지리 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보수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내포2리 하수도 정비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1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 산업폐수종말처리장 수질TMS 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는 환경관리센터주변지역 지원기금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부터 425쪽까지 상수도과 소관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수도업무 중점 추진방향은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과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와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민지원사업 등에 총 21억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3쪽 상수도관리 경상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행정을 위한 일반수용비 422만원과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비 8,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13억8,980만원에 대하여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장파 1리 농산물 건조장 부지매입 등 3개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정비를 위해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법을 위한 각종 자재구입비 3억5,980만원, 자장리 마을회관내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7억340만원에 대하여는 약수터시설 유지관리에 340만원, 약수터시설 개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자본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32쪽까지 하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업무의 중점 추진방향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방류수질 향상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관거 정비,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236억3,68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6쪽 하수도관리 분야 경상예산으로 하수도 검침원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3억705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153억9,200만원에 대하여는 시설비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에 13억원, 임진리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인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9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촌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1억1,1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5억3,100만원, 하수 슬러지처리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78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민간위탁금으로 금촌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1억원, 통일동산 적성 마을하수도 통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3억원, 문산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을 보면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하수도 개보수사업에 9억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 보수에 3억원, 금촌권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문산권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에 1억5,000만원, 하수관 개량사업 GIS구축사업에 1억원, 적성 금촌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수질 TMS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예산 편성액으로 하수도사업 사고배당금으로 2,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 6,2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5쪽입니다.

폐수처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2억3,600만원으로 세외수입 39억8,400만원, 국도 보조금 25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보조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6,000만원을 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했고, 2006년도 발생한 시설재투자 적립금 5억5,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고, LCD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와 시설 투자 적립금으로 3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2단계 사업에 53억7,200만원과 문산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사업 158억7,500만원,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단계사업에 40억원을 국비 보조받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7쪽 세출예산을 보면 예산총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292억3,100만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단계 사업에 5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단계사업에 15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을 보면 파주LCD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로 22억5,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5억원,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1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예비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420쪽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의 내용과 421쪽에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421쪽 재활용품 집하선별장에 민간위탁금은 금년 예산보다 5억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 723쪽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512억이 투자된 대형사업입니다.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금년 당초예산 10억8,99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중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각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2㎞ 반경내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 봉암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은 위생처리시설 및 분뇨 축산 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위생처리시설에 당초 2004년도 예산편성시에 주민요구는 53억6,000만원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억만 지원하기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사업을 서면으로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 저감시설 사업을 했다면 어떤 시설을 설치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생처리장이 올해 사업 설치한 지가 오래됐는데 음식물처리 및 축산 오·폐수 처리 신기술 도입 계획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4개소 설치사업이 2억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어느 위치에 설치할 건지 설명해주시고, 423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요.

422쪽 환경관리센터 및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해서 편성된게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에 예산을 편중시킨 근거와 그 동안에 지원했던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424쪽을 보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서 예산이 편성된 근거와 그 동안에 지원된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43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금촌하수처리장, 통일동산, 적성 마을하수도 통합 운영, 문산하수처리장 또한 707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420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적성면 두지리, 광탄면 분수리, 법원읍 갈곡리 3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말 기준 경기도관내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에 의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 두지리를 제외한 분수리와 갈곡리는 사후관리 매립지에서 제외됐고 두지리가 하천옆에 있기 때문에 하천의 오염 등 제반여건, 지반관계로 해서 두지리는 2005년 2월중 사용종료 매립지 중 정밀조사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매립지, 지역주변 토양 환경에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서 금년부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파주시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위치는 적성면 두지리 2-14번지에 하천부지상에 과거 1980년도부터 93년까지 오염방지시설 없이 쓰레기를 매립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나대지로 방치되서 주변경관에 무척 문제가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사용종료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거나 수목을 식재하거나 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밑에 오염방지시설을 2006년도에는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서 오염방지시설, 차수막 시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총 사업비가 29억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7년도에는 19억8,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는게 소규모 축구장과 파고라, 벤치, 공원, 이런 걸로 해서 주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29억8,000만원에 국비가 15억이 지원됐고, 도비가 7억4,000만원, 시비 7억4,000만원 해서 국비와 지방비 50%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소각장이 있는데 현재 분뇨처리장은 140㎘짜리 2개소가 과거에 설치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관계법에 있어서 기술진단을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효과 또는 앞으로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 제고를 해서 진단을 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년마다 받아서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운영에 개선할 사항을 진단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가 2006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는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2006년도에는 위탁운영비가 9억1,500만원에 계약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나 물가상승율 또 재활용품 형상이 앞으로 부피가 커지고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PE제품, 합성수지제품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별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도 증가하고 물가상승율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11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을 편성한 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위탁운영을 위해서 원가산정용역을 일단 줍니다.

그 결과 재활용집하 선별장 운영비용이 10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정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초로 해서 위탁재계약시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감하고 계약하고 나면 예산잔액은 제1회 추경에 삭감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723쪽 계속비사업 중 500억이상 투자되는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도 집행잔액 10억 남은 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은 문산하수처리장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서 금년도 12월부터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됨과 동시에 문산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이 저희가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2005년 7월에 맺어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계획 및 입찰용역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산하수도 기본계획은 98년도에 됐는데 문산도심지역이 합류식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분류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우수와 오수가 함께 나가는 합류식으로 98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를 분류식으로 바꿔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일부 지역이 빠져있습니다.

선유6리, 사목1리, 향양리 일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추가해서 문산처리구역에 들어가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업자선정을 12월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예산에 12억 중 용역비에 선급금 1억1,000만원은 집행됐고 나머지 잔액이 10억8,9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서 환경부의 승인이 끝나고 저희가 되면 2007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계획 승인을 득해서 2월중에는 턴키(turnkey) 입찰방식을 통해서 2007년 7월에 업체선정 후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에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데 합류식으로 된 것을 분류식으로 바꾸고 일부 선유6리, 사목리, 향양리 지역이 빠져있는 것을 같이 계획에 집어넣어서 관거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을 받느라고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21쪽 환경관리센터와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적 근거, 위생처리장의 자체 저감시설의 내용, 축산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보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의하셔서 동 사항이 56억이 당초 지원해달라고 했던 사항을 일부해서 그 사항과 같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시설 자체가 분뇨, 음식물, 축산폐수 이게 같이 합치다보니까 냄새가 심히 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과거 주민의 집단민원 사항으로 해서 일부 지원요청이 되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원해줘야 되는 법률근거는 마련하지 못해서 전 기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金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 그런데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에는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고 음식물처리시설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했더니 음식물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그것도 폐기물처리시설로 같이 검토해서 같은 법률적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생처리장에 들어가는게 80키로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가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30키로, 축분혼합에 25키로, 80키로 하면 100키로 이상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음식물 처리시설로 거의 운영이 돼야 되는 여건인걸로 판단이 되서 앞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환경부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월롱 위생처리장주변에 지원된 사업의 내용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자체저감시설을 했다면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 어려운 게 악취가 여러 가지가 혼합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 동안 탈취탑을 설치하고 차폐수목도 심고 해서 또 시설도 개선해서 많은 시설을 해서 금년 10월 30일에 거의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이 거의 끝나가서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되는데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판단은 성급한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절기에, 계속 지금도 월2회정도 나가서 6개 지점을 선정해서 악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악취가 저감됐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도 문제가 있어서 근무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위생처리장내에 기존사무실은 식당으로 리모델링도 했고 휴식공간도 확보해서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건이고 그 동안 악취제거사업은 시설개선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부터 축산폐수, 악취제거시설로 2억7,000만원을 2004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 또 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제거시설을 1억9,4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에 악취제거 3억1,400만원, 2004년도에 악취저감 차폐수목도 1억6,000만원을 들여서 해서 2004년도에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을 했고 악취제거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원래 시설 자체가 노후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9억 들여서 했고, 2006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34억2,5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했고 2006년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도 13억1,500만원, 2006년도에 음식물 축분혼합시설 투입에 전부 다 그 시설도 했는데 악취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거사업으로 금년도 5억8,000만원을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다고 하는데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나가는 악취 사항이 지금 장담을 못합니다만 금년도까지 하여간 저희가 시설개선과 악취제거사업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효과가 나타날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거에 시설보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이나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개선보완 됐습니다.

단지 문제는 음식물처리시설이 30키로짜리가 98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집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저희가 금년도 음식물처리시설이 80키로짜리가 금년 12월에 착공되면 이 30키로짜리는 그때 시설용량에 판단해서 재설치하든가 시설을 보완하든가 철거하는 조치가, 이게 10년이상 쓰고 처음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막으면 냄새가 안난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고 가스가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당장 생각은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에 가서 꼭 막으면 냄새 안난다고 했는데 막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제가 악취제거사업을 금년까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여름이 되면 많은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보완사업은 금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으로 개선보완은 다 됐고 음식물 30키로는 80키로가 준공되므로 시설의 존폐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4개소가 설치장소가 어디냐는 말씀은 저희가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락객이 많이 오는 마장천 주변 마장2리에 1개소를 설치하고 곡릉천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금촌지역과 봉일천지역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주변도 지저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촌과 봉일천에 2개소, 하나는 체육공원 화장실이 낡아서 그걸 개보수할 계획으로 해서 4개소에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 근거와 연도별 지원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듯 환경관리센터주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해서 일단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게 있는데 위생처리장 주변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앞으로 계속 양이 늘고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에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관련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에 대한 그래서 거기는 소각장,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과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거기와는 차별화 두는 그런 걸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에 같이 집어넣으면 지원이 같은 저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지원은 말씀드렸듯이 문산읍이 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67건에 70억7,900만원이고 탄현면이 43건에 59억1,100만원, 파주읍이 6건에 4억1,200만원, 월롱이 23건에 23억5,400만원, 적성지역 및 기타가 6건에 4억이 지원됐습니다.

총 97년도부터 지원한 것은 146건에 161억7,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지원근거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파주시 상수원이 임진강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는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적성면 장좌리, 자장리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은 수도법 2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수도법시행령 제11조에 보면 주민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도법 제6조를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30%는 국비로 지원해주고 수도사업자가 70%를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996년부터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과거 설정이 되서 당초는 주민지원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총39건에 26억9,000만원을 그 동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96년도에는 4,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해마다 조금 조금 늘어서 현재는 5억3,600만원 정도 그래서 해마다 그 전년도에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 예산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파리, 금파리, 장좌리, 자장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매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가 무척 들어옵니다.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되면 자연환경보존권역보다 더 쎄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 집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불만사항을 해결해 가고 있는 사항인데 굉장히 지역관리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2쪽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협약서 사본제출과 특별회계 LCD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게 금촌하수처리장, 통일동산하수처리장, 적성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돼야될 게 문산하수처리장, 거기는 문산, 파주, 법원, 광탄 4개지역이 포함되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수처리장에서 금촌과 문산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는 다 나오고 시비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민간이 투자해서 합니다.

민간이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BTO라고 해서 투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을 하던 형식입니다.

자기네가 일부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하수처리장과 문산하수처리장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가 짓고 나면 15년동안 운영권을 주고 또 저희가 부담한 원금을 상환합니다.

그거는 상환하는 비용을 환산해서 15년동안 운영권을 주는데 금촌하수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금촌하수처리장은 파주엠바이오라고 해서 주식회사가 설립되서 한화건설이 주관이 되서 파주엠바이오가 사업시행자가 됐고, 문산은 에코술이홀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림건설이 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당초 협약되서 시설도 하고 앞으로 운영도 15년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비 주는 돈은 당초 협약된 내용에 따라서 톤당 처리비용을 환산해 주는 여건으로 원금상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설치한게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시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통일동산만 하고 적성처리장을 별도로 했는데 통일동산이 준공되고 적성처리장, 마을하수도가 임진리, 운천리 등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운영까지 다 포함해서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통합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위탁공고를 해서 업체가 저희에게 등록한 업체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업체가 선정되서 여기가 2006년도 5월에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선정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해서 환경전문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현황은 이것도 저희가 전액 국비로 시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만톤 중에서 1단계 1개월 3만5,000톤, 2개월 3만5,000톤 해서 7만톤이 3만5,000톤은 준공됐고 3만5,000톤도 준공단계에 있는데 현재 이거는 1단계에 대한 7만톤에 대해서 여기도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업체가 등록받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여기도 환경시설공사가 들어와서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기간도 3년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

그래서 위탁관리비는 여기는 매년 원가산출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원가산출을 해서 그 원가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파주LCD의 운영비는 지금 입주업체 LG필립스외 3개사와 같이 4개사가 100% 비용부담을 해서 1년에 32억7,500만원을 자기가 다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은 파주시가 시민들이 결국 하수도세를 내서 그걸로 운영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여기 지방산업단지는 입주한 업체가 자기네가 위탁운영비를 내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말씀하신 위탁계약서 사본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4개소에 곡릉천 주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곡릉천 주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곡릉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6,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식으로.

지금 서울에 한강변에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완전구조물로는 설치 안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 申忠鎬 위원 우기때는 제거를 하고 우기를 피해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한 여건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리고 우리 위생처리장 해당되는 지역이 몇 군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월롱이 7개리, 파주읍 3개리입니다.

백석리, 봉암리 지역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지난 번에는 능산리, 덕은 2, 3, 5리, 위전1, 2리만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다보니까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오고 나서 파주읍에서 얘기가 들어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서 거기도 포함이 됐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만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회성으로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그거 해준다고 해서 다음에 요구를 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자체 저감시설 사업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지금은 당장 답변드리기 뭣하지만 내년 하절기에는 저감시설을 해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자체시설을 예산을 반영해서 저감시설을 확고하게 해줘야만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 하절기에 얼마만큼 저감시설을 했는지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申忠鎬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03년도 12월 10일에 개회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하고 2004년 6월 1일 79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2004년 5월 31일 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쭉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거기서 申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洪承培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법적 근거는 없다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보충질의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능산리, 덕은 2, 3, 5리와 위전1, 2리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암리까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서 洪承培 국장님이 봉암리 주민들은 문제가 없고 봉암리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예산 이런 부분은 검토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崔承鎭 전 위원님을 통해서 지역의 불만이 있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편성하면 공평성이라든지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거는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해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제기하셔서 예산편성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평성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林炳潤 전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洪承培 국장님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많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의결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 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적인 편중 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급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다고 하여 예산편성에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 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집행부의 대처능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동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향후 악취저감 대책 등 기본적인 대책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을 한다’고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당부하고 이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같이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게 약속만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집행부나 시정이 일부의 목소리에 끌려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3년도와 2004년도 의사록에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서 저도 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는 없고 그런데 그 당시 민원에 끌려가는 여건 사항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안되지만 그러한 제반여건에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 사업을 해주는데 이 사업이 특정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金榮麒 위원님이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7월 이전까지의 얘기인데, 7월이후에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와서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해가면서 이게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왔고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해서 그 당시 그러한 여건도 예결위에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첨예화되서 문제가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닌데 점차 줄여나가야 된다, 아까 申忠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56억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까지는 56억이 당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여나가고 될 수 있는 여건 사항이 2005년 예결위에서도 林炳潤 전 위원님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하셨습니다.

마을회관을 그 당시 위전1, 2, 덕은3리 마을회관이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땅을 사주는 거냐 토지매입비는 안된다 그래서 3개리 중에서 위전2리가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던게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원칙과 앞으로 위생처리장 주변이 폐기물처리가 되야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문산이 내년부터 되고, 법원, 파주, 광탄이 되면 분뇨처리장도 줄어듭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화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부에 자문을 받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일부 이 지역에 금년 시설보완하면서 제가 담당소장으로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대단히 고맙게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도 시설보완을 여름에 하는 바람에 무척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에 피해를 많이 끼쳤는데 감내해준 지역주민들이 고마울 뿐이고 저희는 이 사업은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만든다면 주변영향지역도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서 영향지역도 선정을 해야 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 그런 것도 다시 관계법령과 같이 해서 앞으로 하면서 위원님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협의해서, 크게 지원이 안되더라도 지역주민에게 어려운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고 시설개선은 지속적으로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설치하는 음식물 처리시설 80키로짜리는 지하에 합니다.

당초 7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화 하다보니까 140억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게 지하화해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데 시설을 보여놓고 냄새를 피우니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건 어렵지만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자꾸만 줄여가고 있는 여건이니까 해주셨으면, 이 사업이 특정사업이 아니고 이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아마 전태헌 부시장이 있을 때 월롱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과정에서 대답을 한 마디 해놓은게 도미노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도 생색도 못내고 이러다보니까 월롱이 이러다 보니까 파주에서 우리도 왜 지원안해주냐 이렇게 되는데 아까 기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꼭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법에 근거는 되어 있고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올라가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는 상위법령이나 이런데서 위임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주시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협약서를 줬는데 전부 협약되어 있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金榮麒 위원 전부 가동이 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다 가동됩니다.

문산하수처리장만 12월부터 시험가동 들어갑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문산거는 아직 가동이 안되는 건가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산하수처리장은 민간시설투자사업이라고 BTO라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 시설비를 부담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향후 15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 때 협약을 할 때 그때 같이 합니다.

○ 金榮麒 위원 2003년도에 협약이 된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렇죠.

○ 金榮麒 위원 가칭 에스코술이홀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가칭회사하고 된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당시 가칭이 아니라…….

(“법인은 등록한 상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금촌하수처리장도 2002년도에 했습니까?

그때는 대한민국 파주시장 이준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준원 시장님이 계약을 한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그때는 이준원 시장님입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내가 볼 때는 다 완공이 되서 관리가 들어갈 때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건설부터 15년동안 의무적으로 운영권을 줍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파주시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보면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주는 거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승인을 받죠.

그런데 이 민간투자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BTL 승인 받듯 다 해요.

○ 金榮麒 위원 통일동산 것도?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건 기타공사니까 그거는 별도 거기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승인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우리 조례에 그건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느 경우요?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전부다 조례에 보면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공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수탁계약서만 공증되어 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공증 다 받았습니다.

첨부가 안됐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는 나름대로 파주시에서 가장 근거가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를 나름대로 운영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셨다는 부분은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공증이 미비한 사항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름대로 민간위탁의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절차나 부분이 잘 이행되서 예산을 세워야지 절차이행이 안되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은 보완조치를 해서 예산편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절차에 관계법령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하는데 미흡한거 같은데 마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4.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3쪽에 예산총괄, 29쪽 수익적수입, 39쪽 수익적지출, 47쪽 자본적수입, 93쪽 자본적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603억7,071만원으로 운정신도시 개발 등 사업자부담금이 증가하여 2006년 당초예산규모 467억7,507만4,000원보다 29%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입 167억2,997만4,000원, 영업외수입 26억6,530만4,000원, 이월금 219억3,300만원, 자본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및 기타 190억4,243만2,000원으로 총603억7,0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53억485만5,000원,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 115억2,978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12억879만원, 자본적지출 및 예비비 323억2,737만5,000원으로 총603억7,0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지출을 예산안 폐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3쪽까지 수익적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193억9,528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67억2,997만4,000원, 영업외 및 특별이익이 26억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31쪽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158억2,941만9,000원, 급수공사 수익 7억원, 기타 영업외수익 2억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6쪽에서 37쪽 영업외수익 및 특별이익은 수입이자 17억2,200만원, 타회계 전입금 8억9,206만원, 기타 영업수익 5,12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이익 1,000원은 존치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81쪽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55억8,981만8,000원으로 영업외비용 153억485만5,000원, 영업외비용 1억7,996만3,000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1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 41쪽 영업비용 153억485만5,000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8억5,749만1,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942만4,000원, 전기 기계 시설유지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6,701만원, 일반재료비 동력비 등 재료비 7억1,10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정수비는 69억8,092만9,000원으로 상용직 임시직 보수 등 비정규직 보수 4,884만5,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1억234만2,000만원,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4억4,770만원, 연구개발비 2,340만원, 일반재료비 약품비 정수구입비에 63억5,904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쪽 배수비는 20억7,634만1,000원으로 누수수리원 보수, 일용직 보수 9,805만6,000원, 공공요금 피복 임차료 일반운영비 3,060만원, 가압장 계량기 교체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15억9,400만원, 일반재료비 가압장 전기료 등 재료비 3억368만5,000원, 상수도 사고배상금인 보전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급수비는 19억446만원으로 상수도GIS 변동자료 구축 및 문산 동문천 노후관 교체공사와 시설장비 유지비 17억6,600만원, 계량기교체 이설비인 재료비에 1억3,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일반관리비는 28억4,732만1,000원으로 종사자 기본급 수당 등 정규직 보수 16억3,822만5,000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억2,736만원, 청원경찰 및 인용인부임 비정규직 보수 2억7,410만5,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3,598만8,000원, 사무실 및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5,092만원, 4대보험료 등 후생복리비 4억5,460만3,000원, 여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에 1억6,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6억3,831만3,000원으로 계량기검침원, 주부검침원 보수인 비정규직 보수 6억179만6,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651만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0쪽부터 86쪽까지의 영업비용 및 특별손실 예비비에는 2억8,4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까지의 자본적수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86억4,243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및 고정부채 수입의 존치과목 6,000원,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금수입에 186억4,242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3쪽 고정자산 매각 수입 및 고정부채 수입은 6,000원으로 토지, 입목,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자산,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등 존치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90쪽 자본잉여금 및 기타 자본적수익은 186억4,242만4,000원으로 시설분담금, 국도비보조금, 원인자부담금, 기타 자본적수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5쪽부터 102쪽까지 자본적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비용은 447억8,089만2,000원, 가동설비자산 100억2,978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5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87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및 예비비 320억4,241만2,000원으로 각각 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5쪽 가동설비자산 100억2,978만원은 실험실 리모델링 등 건물비 5억5,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가월리 등 19개 지역의 상수도 확장공사 구축물비 86억4,000만원, 적성 가압장 증설, 구역유량계 원격감시 설치, 취수장 제수밸브 교체 등 기계장치 장비비 2억3,500만원, 누수수리용 화물차 대체구입비인 화물차량 운반비 2,000만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방류수 수질측정장치, 수질시험장치 장비 등 공기구 구입비로 5억8,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 비가동설비 자산은 19억원으로 파주상수도사업 3단계 확장사업 시설비에 15억원을 편성했고, 고정부채 상환금 12억87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비로 12억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기타 자본적지출 및 예비비에 320억4,241만2,000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고도정수처리,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시설투자 충당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도중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9조 17쪽입니다.

예산전용 금지과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에 8억5,619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억960만원이 계상됐는데 2억5,340만원이 감액 편성한 것과 업무추진비는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억2,75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억1,806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68쪽에 보면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정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연가보상비가 일반회계에서는 15일로 편성됐는데 특별회계에서는 20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 편성도 자본적지출과 영업적수입, 자본적수입 이렇게 나눠지고 예산서가 좀 일반예산서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빨리 못드렸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예산총칙 9조에 예산전용 금지 과목에 기본급은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에는 기본급이 11억960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8억5,619만5,000원은 작년도는 예산을 상용직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본급에 넣었는데 올해는 상용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뽑고 일반직에 대한 기본급만 계상했기 때문에 2억5,000만원 정도가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는 1억2,756만원이었는데 금년에 95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까지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실질적인 직무수행경비 950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작년도 지침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전용 금지 과목은 다른데서 쓰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과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예산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일반회계에는 15일인데 특별회계에 20일로 책정된 사례는 상수도과는 업무가 특수한 현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법정 휴가일수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갈 수 있는게 23일인데 그래서 20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업부서로 휴가를 많이 못갔기 때문에 20일까지 세운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복식부기가 되서 예산편성이 달라졌다 이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복식부기가 되서 그런게 아니라 저희는 원래 복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예산지침이 작년도까지는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지침과 공기업 예산지침이 다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쓰고 나머지가 내년에 이월될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金榮麒 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는 그걸 자본충당금이라고 해서 210억정도가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될 부분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 金榮麒 위원 자본적수입에서 잉여금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거기보면 예비비로 102쪽에 자본에 대한 예비비가 있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218억 정도가 앞으로 상수도 3단계 사업 각종 부분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금년도에 넘어가는 돈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7년도에 쓰고, 2008년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금년도에 쓰고 넘어가는 돈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10억 그거는 23쪽 보시면 219억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23쪽에 보시면 밑에서 넷째줄 자금운용에 이월금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219억3,300만원이 내년에 넘어간다 이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金榮麒 위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부속서류가 있습니다.

12쪽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424억1,39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은 219억3,3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자료를 이거는 아마 상수도과에서 준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서, 두배가 차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겨주시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도 지금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총칙 2조에 보면 1일 평균생산량이 86만㎥인데 금년도 계획은 얼마입니까?

금년도는 87만8,000㎥입니다.

그러면 1만8,000㎥가 적게 생산한다는 계획이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평균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저희가 총 생산은 1일 능력이 10만2,000톤입니다.

그래서 문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고량이 9만6,000톤, 금촌이 6,000톤해서 10만2,000톤인데 문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6만4,000톤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생산량은 8만…….

○ 金榮麒 위원 소장님 이게 금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해서 제가 검토한 거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금년도에 1일 평균생산량은 8만7,800㎥이고 내년계획이 8만6,000㎥입니다.

그러면 1만8,000㎥을 금년보다 덜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는 금년보다 내년이 덜 생산되는 건 광역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얼마나 들어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현재 광역물이 하루 2만3,000톤이 들어오는데 2005년도에는 7만3,00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1일평균 나간 양이 6만7,000톤 그래서 지금 6,000톤 정도가 금년도는 작년보다 덜 나갑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광역물을 먹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교하가 먹다가 금년 5월에 금촌택지까지 광역물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뭐냐면 수용가는 많아지고 고지대가 있으니까 출수불량이 많이 됩니다.

금촌도 새말지역 고지대는 출수불량이 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금촌지역은 광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산정수장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생산량이 줄어들면 인력이나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생산량 줄어드는 게 정수량이 줄어드는건데 지금 광역이 들어오면 거기에 검침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단가 자체에서 저거인데 6만톤 쓰나 6만7,000톤이 쓰나 소모품비가 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인력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람이 쓰는 급수량은 다 포함해서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그렇죠.

○ 金榮麒 위원 그래서 5쪽 운영계획을 보면 상당히 자료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됩니다.

뭐냐면 전년도 수치를 보면 금년도 예산서하고 다른게 많습니다.

행정구역 인구라든지 급수인구, 보급율, 이런 부분도 전혀 맞지가 않아요, 금년도 예산하고.

행정인구가 29만7,000명인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예산에는 29억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도 24만9,000명인데 예산서에는 24만3,000명, 보급율도 81%인데 83%로 상당히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급수전도 1만9,466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만9,500으로 되어있고 1일평균 생산량도 그렇고 연간 총 수급량도 2만4,233톤인데 예산서에는 2만5,959톤으로 되어 있고 1일평균 급수량이 6만6,300㎥인데 7만1,100㎥이고 1일평균 급수량이 27만7,000㎥인데 이게 29만2,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더 적다는 얘기거든요.

유수율도 78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83.8%로 되어 있고 전부다 작년대비해서 맞지가 않아요, 올해에 예산서 하고요.

올해거보다 나아지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올해보다 못한 계획으로 운영계획이 짜여져 있다 이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 모르겠네요.

2007년도를 제가 보면 전년도와 당년도가 있으니까 전년도 숫자가 금년도 예산서하고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나아지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적으로는 나아진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년도 예산서 가지고 검토하면 나아지는게 아니고 나아지지 않는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는 위원님도 그 수치가 당초 작년도에 예산안을 만들었을 때는 목표치를 이걸로 봤는데 목표치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도 2007년도 이 예산을 투자하면 이게 되겠다고 노력을 하는건데 이게 금년도 말에 안되면 그런건 양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그안에 있는 부분도 다른 부분은 안에 있는 숫자는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예산총칙이라든가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게 나름대로 소홀히 됐다는 건 상당히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도로 이월될 사항도 나름대로 전부다 여기서 정해서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는 소홀히 했다고 하시니까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서면제출하고, 운영계획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관점을 달리합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당해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년도 계획되는 목표인데 이게 2007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부분이 당해연도에 숫자하고 안맞는다는 건 소홀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가 목표치를 했지만 못 올라가서 그게 되서 또 다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게 행정이지, 그 숫자는 작년도 예산서를 전년보다 맞춰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전년도 수치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금년도에 목표를 세운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金榮麒 위원 목표를 세운건데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목표 세운거 아닙니까, 이게 대비인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니 그래도 2006년도 예산안은 당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당년도만큼 하려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유수율을 높여야겠다고 하려다가 못한 건데 그걸 갖다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작성을 소홀했다는 건 조금 저로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소장님이 예산의 그런 부분이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하나의 예산이든 어떤 건기를 하든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하나의 건기는 지침이 됐든 규정이 됐든 정확하게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제가 걱정거리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직원들의 과정에서 조금더 성심성의껏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상수도과장도 사실 결원중에 있고 그래서 제가 챙겨야 되는 예산안이고 제가 모든 업무를 빨리 알아서 즉시 답변 드려야되는 사항인데도 조금 업무에 미숙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인 동시에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하나의 행정의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내년 1년을 상수도 행정을 이뤄나갈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충실히 했고 위원님과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한 부분 이런게 조금 미진한 게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은 시민과의 약속이고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편성 또는 예산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하여튼 광역상수도 부분도 여러 가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며칠 있으면 공직에서 떠나시는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해드리고 또한 힘들게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 입장에서는 공직에 아니면 공무원 집행부에 그런 거보다는 시민입장에서 한 가지라도 더 챙기고 또한 시민입장에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감사합니다.

열심히, 그만둔다고 하는데 위원님 질의에 추호도 생각없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제가 그만두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위원님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걸 너무 잘 답변못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서로가 양보라기 보다도 깊은 이해심에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5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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