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5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1.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695쪽입니다.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5,800만원이 있는데 예금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4,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금촌2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인지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사업은 금촌2지구 사업추진에 따른 잉여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01쪽 대지보상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10억2,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세부 세출내용하고 2007년도에 10억에 따른 대지보상 4필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안 299쪽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 2006년도에는 8,0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4,000만원이 증액되서 1억2,0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 302쪽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자재대인데 2006년도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주민생활 및 교통불편에 사용될 도로유지관리비 자재비가 감액된 사유, 또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303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인데 풀깎기로 알고 있는데 도로변 풀깎기 그 다음에 초화류, 야생화 식재 이런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금년보다 1억5,000만원이 감되서 3억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민간자본적 보조에 보면 304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이 또 1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303쪽에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분리해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306쪽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학령산 생태터널 조경입니다.
금년 11월달에 준공됐는데 2억5,000만원이 내년에 또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303쪽에 체불용지 보상금이 6억원 계상됐습니다.
6억 체불용지 보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뇌조3리 인도설치 500m가 있는데 어디에 인도를 설치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아까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불용지 보상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0필지 2억5,000만원, 금년도에 6억 예산 편성됐는데 겸해서 답변할 때 2006년도 보상필지 수하고 용지 미보상으로 민원이 제출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도심시가지 보도설치 3㎞에 9억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2007년도에는 편성된 내용을 본 위원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보도설치사업이 다 된건지, 다른데 대체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695쪽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등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지와 702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250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 2007년도 세출예산안 299쪽 도로점용사용료 관련 2006년도와 2007년도 비교해서 증액된 사유, 예산안 302쪽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가 2006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와 도로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예산안 303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 관련 도로변 풀깎기, 초화류, 야생화 식재 등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설명, 예산안 304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로 303쪽 시설비와 구분 편성된 사유, 그리고 306쪽 학령산 생태터널 조성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 303쪽 체불용지보상관련 2006년도 보상 집행실적과 2007년도 집행계획, 체불용지 보상관련 신청 민원 건수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심 보도설치와 관련 2007년도에는 별도의 도심 보도설치 예산항목이 미편성 됐는데 관련사업이 종결됐는지와 아니면 대체예산은 별도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환지청산금, 예금이자를 합하여 총 14억2,657만8,000원으로 이중 금촌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2억1,476만2,000원과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2억1,040만2,000원이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금촌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비용에 소요되겠고, 교하지역 도시기반 설치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동패-산남간 농어촌도로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대지보상 예산은 도비 1억2,000만원과 시비 10억250만원으로 총 11억2,250만원입니다.
보상필지는 법원읍 대능리 95-10번지 하부순외 8필지에 보상금 11억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7년도 대지보상 계획은 시비 10억250만원으로 파주읍 파주리 388-13번지 15㎡에 대한 이성학외 3필지로 총 4필지 487㎡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사용료가 2006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2006년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중 파주시 패소건이 추가되서 2007년도 도로사용료 지급대상이 증가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도로사용료 지급대상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미불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 자재 구입예산이 2006년도보다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스콘 자재 구입예산은 2006년도보다 1,500톤 적게 편성됐으나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노면 정비공사 6억원을 신규 계상함으로써 도로노면에 대한 보수 및 정비공사의 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2007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별도로 자재비를 확보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도로변 풀깎기 예산은 2006년도보다 1억이 증가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감어린 가로환경 정비 사업비는 2006년도 편성한 사업비와 같은 수준으로 시설공사비 3억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정감어린 가로환경 추진은 5억원을 편성해서 총 75㎞를 시행했고, 곡릉천 자전거도로변 4만8,000평 메밀밭과 자유로 및 임진각구간에 8.5㎡ 중앙분리대에 메밀식재도 했습니다.
현재는 보리파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시행한 구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촌시내 주요진입로, 교량 난간 등 자동급수 가능한 꽃 화분을 설치하고, 공설운동장에서 고산교 구간에 1㎞ 구간에는 야생화를 식재하고 금촌시가지에 설치된 가로수분을 제거하여 200여개소에 달하는 야생화 가로수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맥금동 일원에 도로변 공여지에 대해서도 야생화단지, 또는 유채밭, 메밀밭 등으로 조성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비를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에 각각 구분 계상한 사유는 야생화 또는 곡물식재로 인한 기초토질개선 및 도로상의 성토 등이 필요한 경우는 시설비를 활용해서 시설공사로 추진할 것이고, 씨앗파종만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구간은 민간자본이전비를 읍면에 재배정해서 마을단위 주민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이전은 시설공사 발주할 경우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주민참여로 인한 마을화합 또는 주민 참여의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령산 생태터널 조경사업의 구체적 사업내용으로는 학령1-2터널공사는 학령산 능선 2개소의 단절된 임야부를 연결하여 금년 11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터널상부 및 인근이 주변환경과 조화가 미흡하고 터널상부 동선 조성공사 및 조경공사 시행한 구간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파주시의회옆 학령제1터널에는 1억2,500만원으로 터널상부 동선 구배높이 약 1m정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과 조경공사를 설치해서 줄사철 2,000주, 넝쿨장미 1,000주 등을 식재하고 인공바위 5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 공설운동장옆 학령2터널은 역시 1억2,500만원으로 조경공사인 소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참단풍 등 9종 5,900여 나무에 대한 식재와 휴식공간인 파고라 설치 1개소하고 터널인근 미흡한 부근에 콘크리트 포장 폭4m에 210m의 포장공사까지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불용지 보상관련 2006년도 보상실적과 2007년 집행계획, 그리고 체불용지 보상관련 민원 건수로는 2006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필지 2,744㎡를 보상 완료했고, 11월말 현재 접수된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신청건수는 267필지에 7만4,060㎡이고 2007년에 확보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우선 신청자 순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예산 6억 편성과 관련해서는 약30여필지 7,000㎡ 정도가 보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3쪽 체불용지 보상관련 구체적 내용과 같은쪽 뇌조3리 인도설치관련 구체적 사업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불용지 보상관련 집행실적과 2007년 집행계획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와 중복된 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12필지에 2,744㎡를 보상 완료했고, 2007년도에 6억의 예산으로 30여필지 7,00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뇌조3리 인도설치 관련해서는 뇌조리 농어촌도로 301호선 통일로부터 마을안쪽인 캠프하우즈 후문 방향으로 약500m구간에 대해서 폭1.5m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편입되는 토지는 없습니까, 보행도로에?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기존 도로에 대한 어깨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편입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보도만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럼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또 특히 통일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변에는 보행자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통일로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시가 갖고 있지 않고 현재 국도를 관리하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중앙분리대를 1m를 확보하기 위해서 길어깨부를 은행나무라든가 나무이식하면서 전반적인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사고와 관련된 보도확보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설치계획이라든지 파악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사고위험지역을 개선토록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2005년도인가요, 제가 의정부국도관리청에 수차례 들어가서 일부구간을 보행자 도로를 만든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계속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도1호선은 별도의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협의한바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파주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를 단계적으로 만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계획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 구간내에 담당 주무과장님이 협조를 구해서 그런 계획이 전에 수립되었던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통일로구간에 파주시민이 안전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또 다른 위원?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申忠鎬 위원님 질의답변에 그러면 뇌조리 인도설치가 들어가면서 왼쪽은 수로가 나있고 오른쪽은 주택가이면서 농경지와 밭이 있는데 어느 쪽을 계획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통일로방향에서 마을입구방향으로 오른쪽 산 임야부 있는데 공간을 설치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게 현재 농경지 일부 밭이 아마 도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된거 같은데 본 위원이 조리읍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申忠鎬 위원님에게도 문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 부락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곡리에서 광탄 넘어가는 길은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마을회관 입구까지만 인도가 되어 있고 하니랜드 가는 고개까지는 사실상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수위로 봤을 때는 그쪽이 상당히 위험이 많고 또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는데 뇌조리쪽은 물론 광탄에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급성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비해서는 우선순위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황측량이나 어떠한 저것도 없이 그냥 도로폭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충분히 다닐 수 있고 인도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길인데 구태여 거기에 인도설치를 한다 하면 파주시 관내에 인도설치 해야될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이 부분이 캠프하우즈까지 방향의 약500m가 통일로와 접해있는 부위에 진출입 차량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수립을 해서 그나마도 1.5m폭으로 공간만 확보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장곡리 하니랜드 고개까지 인도설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사가 되지 않은 부분이고 누락되고 관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참에 그 부분까지도 필요 수요조사를 해서 마침 그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보도를 별도로 백마로부터 포스코운동장까지는 설치가 되는데 그와 연계해서 별도 검토해서 조치되든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해서 추후에 설치가 되든지 예산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자체 갖고 있는 수요조사에서는 지방도 98호선이 검문소에서 백마로까지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쪽 지금 말씀드린 공릉방향쪽으로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고개에서 하니랜드쪽으로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회관에서부터 산업단지, 장곡단지에 고개까지가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는 상당히 위험이 많고 사람이 내리막길이라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뇌조리 부분보다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뇌조리쪽에는 그러면 닭곰탕집부터 따져서 500m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까?
아무튼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뇌조리도 사실상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 장곡리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인도설치가 되든지 그전에는 서울시와 얘기를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돼왔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설치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체불용지관계가 아까 답변에 보면 216필지가 민원제출이 됐다고 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67필지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보상 안해주고 쓰고 있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는 70필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내년도는 30여필지 7,000㎡정도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아직도 백칠팔십 건수는 민원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나마 신청된 것에 한해서만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불용지를 해결하려면 미불용지 보상예산을 지속적으로 세워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 분야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하는 사항도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사실상에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정감어린 가로환경하고 주요도로변 풀깎기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경제국의 예산심의 때 좀 질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연환경 생태계가 지금 돼지풀 외래식물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도로변 시가지변만 중점적으로 해서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대한 일환도 좋습니다.
그러면 북부권에 가보면 돼지풀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면 밭 경계가 돌입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가면 밭 경계가 돼지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설국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북파주에 적성에서 연천이나 전곡쪽에 가는 도로변을 보면 도로변까지는 깎습니다.
그러면 로리끝이라든지 그 건너에 있는 밭둑에는 안 깎습니다.
도로변만 살짝 깎고 로리끝이나 거기에는 돼지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있는데 도로변 풀깎기라는 명분으로 그 부분만 깎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풀이 많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깎기 할 때에 그러한 로리끝이라든지 밭둑쪽에도 같이 깎아서 생태계가 덜 파괴되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해주시고, 또 꽃심는 것도 이왕이면 그런 지역에 같이 투자가 되서 돼지풀이 많이 제거가 되도록 병행해서 부탁드릴 것을 주문합니다.
아까 학령산 생태터널 조경사업 2억5,000만원해서 2터널에 군부대 입구 들어가는데에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치는 어느 쪽에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운동장부근에 학령2터널에 군부대 진지로 쓰고 있는 진입도로 부위인데요.
○ 洪德基 위원 학령산 정상 들어가는 진입로, 언덕에 올라가는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먼저 학령산 준공식때 사전에 시장님 현지답사 하실 때는 거기 차 못 올라가게 막으라고까지 하셨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막지 못하고 저희가 작전수행에 장애를 주는 심각한 요인이 발생해서요.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서 매일 아침에 그쪽에 등산로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로겸 등산로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포장부분을 좀더 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군부대 쓰지도 않고 있는데 왜 거기 차가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거기를 폐쇄시키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작전로기 때문에 안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건설국장님이 강하게 어필하셔서 상위까지 포장되도록 주문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303쪽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4억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4억원을 책정한 기준이 뭔지 말씀해주시고, 예산심의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23쪽에 기타직 및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 현황이 있습니다.
도로과가 금년에는 23명이고 내년도에 20명으로 3명이 줄었는데도 6억9,000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똑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줄었는데 도로과에는 인원이 3명 줄었으면서 예산은 똑같이 세웠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03쪽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관련 4억 책정기준과 사업내용,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부속서류 23쪽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중에 도로과 인건비 관련해서 2006년도 23명에서 2007년도 20명으로 3명이 감했는데도 예산은 2006년도와 동일금액인 6억9,00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 철도건널목중 파주시가 도로를 확·포장 개설해서 도로관리청에 원인자부담으로 관리되는 건널목이 새꽃, 금촌, 신금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 3개소는 도로를 개설하는 원인자인 파주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건널목 관리경험이 미숙하고 관리소홀에 따른 대형사고 등의 우려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청원건널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원건널목관리를 자꾸 파주시에게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형사고 등의 우려로 인한 염려가 되서 비용을 사전에 선납해서 연말에 정산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을 합해서 매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청구해서 1년예산을 선납하고 연말에 정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당초 인건비 계상은 1인당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는 1인당 3,450만원으로 계상을 감안해서 계상된 것으로 동일 금액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는 앞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대비한 노임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어차피 단체협상에 의한 노임 상승분을 감안해서 전년도에 감하는 23명이 되지만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단체협상에 대한 단가 상승을 감안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세워서 연말에 정산해 주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산 통보가 오면서 저희에게 반환을 합니다.
○ 金榮麒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위탁인데 근거를 따지다보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거는 건널목을 개설할 때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청원건널목 관리를 도로관리를 하는 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청원건널목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협약체결에 의한 비용을 선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榮麒 위원 협약체결하면 그게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 산하가 아닌 민간이나 기관 단체에 주면 우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위탁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조건협의된 내용을 원인자 부담금액을 저희가 선납하고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도 민간위탁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조금은 다소 대치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파주시에서 민간이나 단체나 기관에 시를 대신해서 업무를 줄 때는 민간위탁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국장님이 판단하신 거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철도건널목이라는 특정시설과 특정관리주체가 도로와 철도하고 별개로 있기 때문에 건널목을 확장하거나 하는 것도 신설사항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도관리청에서 절대권한을 갖고 있는 걸 저희가 협약할 때 건널목관리를 파주시에서 하라는 조건이 붙는거죠.
그런데 이 건널목 관리를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물론 철도시설관리공단도 되겠지만 특정시설과 특정사안에 대한 관리주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업을 가지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비용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도청에 예산을 배정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건널목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파주시에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그거를 파주시가 아닌, 파주시 산하가 아닌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런데에 위탁업무를 주는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물론 위탁업무를 준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민간위탁업무를 주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는 철도시설관리공단만이 건널목을 관리할 수 있는 유경험자이고 저희에게 관리하라는 부분을 전제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보다 큰 재앙을 파주시가 안고 가야될 우려가 있어서 비용으로 선납하고 정산하는 형태를 취한 협의사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특정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제가 민간위탁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2조 정의를 보면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철도청에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규정에 의해서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철도건널목을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의무가 없이 파주시의 의무가 있는 세군데 건널목인데 줄곧 저희는 비용부담으로 위험에 대한 대형사고라든지 이런걸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철도시설공단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안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2008년에 개통되면 한시적으로 건널목을 해소가 되니 그때까지 협약에 의한 비용부담을 선납해서 정산하는 체계로 협조해 달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판단은 특정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이 아닌 시설물 주체의 비용을 전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면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저희가 억지를 쓰고 있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철도청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협약에 의한 조건부 이행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조례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조례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억지로 관리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하는 것은 공감은 갑니다만 조례에 정한 이치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금은 대치가 되고 조금 어렵더라도 파주시가 정한 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조례에 예외규정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잘 알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9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