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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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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00분의1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총 7억3,935만9,000원으로 전입금 6억8,162만원과 이자수입 5,773만9,000원으로 2006년도 대비 1억2,732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7년도 조성액중 전입금 6억8,162만원의 70%인 4억7,713만4,000원은 사업충당금으로, 나머지 30%인 2억448만6,000원과 이자수입 5,773만9,000원은 시금고에 예치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수방자재 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억2,200만원,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3억5,513만4,000원, 만기 해지금액 재예치금 5억2,337만5,000원, 법정적립금 2억448만6,000원으로 총 12억499만5,000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기금을 다 검토해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타 기금보다는 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했고 타 기금보다는 지적을 하고자 해도 나름대로 잘 틀이 잡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본다면 2006년도 2월에 4,700만원을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4월부터 2009년 4월 19일까지 4억7,320만6,000원을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4,700만원짜리는 4%에요.

4억7,300만원은 4.3%로 이율이 다릅니다.

많은 금액이 높은이자에 예치를 시켜서 다행입니다만 이게 같은 연도에 예치이자율이 다른 사항하고 수방자재 PP마대가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도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수량증감하고 2006년도에 세부적으로 지출한 사항, 그러니까 자재구입을 해서 배정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장비임차료 같습니다만 그게 읍면별 배정현황하고 사용액, 그 다음에 재난대책사업으로 3억5,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黃秀鎭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융자를 지원해서 많은 부분을 사업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융자지원 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89쪽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7,000만원과 안전시설 설치 619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당부드리며, 또한 시설비에서 재난대책 3억5,513만4,000원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洪德基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관계 이런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91쪽을 보면 2002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5%가 됐고 2003년도에는 18%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8%가 됐고 2005년도에는 12%가 됐습니다.

2006년도는 9%, 2007년도에는 7.8%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상당히 연도별로 각각 다릅니다.

이게 왜 이런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하다가 빠뜨린게 있어요.

수방자재 구입에 있어서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 323쪽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으로 해서 또 PP마대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기금에서 쓰는 기금하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재난기금 정기예치와 관련 2006년 2월 8일부터 2009년 2월 8일까지 4,725만6,000원의 이율이 4%이고 2006년 4월 19일부터 2009년 4월 19일까지 4억7,320만6,000원의 이자율이 4.3%로써 동일 기금의 예치이율이 다른 이유와 시설비 3억5,500만원의 세부내용, 수방자재 4,000만원과 임차료 7,000만원의 사용내역, 그리고 수방자재를 기금에서 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7,000만원 등 각각 별도 계상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8일과 2006년 4월 19일에 대한 4%와 4.3%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농협시금고에 적립금 예치시 가입당시 가장 높은 이율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당해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각각 이자율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사업비 3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CCTV 부품구입과 설치비에 800만원, 재난시설물 응급조치 700만원, 수해예방 및 피해발생시에 복구사업비로 2억500만원 등 3억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수방자재 PP마대 4,000만원과 장비임차비 7,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우선 본예산에 사용하고 동 기금은 예산부족시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으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는 미집행했고 일반예산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다음 수방자재 7,000만원과 기금예산에 별도 각각 편성한 사유도 일반예산으로서는 최근 10년 사용 수량을 평균화해 수방자재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예산에서 우선 사용하고 말씀드린대로 기금에서는 부족할 시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각각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 융자금 지원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 89쪽 임차료 7,000만원, 안전시설 설치 600여만원, 재난대책사업 3억5,500여만원의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안 91쪽 2002년도 이자수입율 5.5%, 2003년도 18%, 2004년도 8%, 2005년도 12%, 2006년도 9%, 2007년도 7.3%등 이자수입율이 각각 다른 이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 3,0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융자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시설로 판명을 받고 대피명령에 의거 이주할 경우 당사자가 융자금 지원을 하는 것으로써, 현재 본인에 대한 신청사항도 없고 융자를 해줄 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시설도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융자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임차료 7,000만원과 안전시설 설치 600만원에 대해서 수해발생시 응급조치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위험지역의 세이프라인설치 등 안전조치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洪德基 위원님 질의와 동일사항으로 CCTV 설치 비용이나 별도의 재난시설물 응급조치 수해예방 및 피해발생시 복구사업비 등으로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연도별 이자수입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금조성 대비 당해연도 이자수입 비율에 대한 비교 비율에 대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이자수입은 당해 조성금액 대비 법정으로 30%만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연도별 별도의 예치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현재 13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율은 단순 비교된 조성금액에 대한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융자금액이 신청자가 없고 대상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민 홍보부족으로 혹시라도 비칠까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홍보활동은 어떻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조례 이런 부분은 아마 일반주민들이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특정시설에 대해서 위험판정을 하고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위험시설물로 판정받고 대피명령에 의해 강제이주할 경우에 한해서만 융자대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읍면을 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난시설 일제조사나 이런 부분을 주어진 책무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융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것은 사실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홍보는 따로 하지 않고 다만 연례적으로 대상시설의 위험판정을 받을 때나 이런 때에 의무적 사항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거 대주연립이나 외기노조에 대해서 재난D급 판정을 받아서 특별관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을 통해서 다 해소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험물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융자시설에 대한 것들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문위원 지적사항이나 위원님 관심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험물 판정이라는게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융자나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제도를 비춰본다면 특별히 좀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일반 시민이 융자를 받는게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이런 부분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홍보가 최대한 되서 우리 조례에 정한 사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과 별개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26일 제103회 파주시의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눈이 많이 내릴텐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잠깐 걱정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그 회의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다룬 게 있었습니다.

그때 빨리 조례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제설과 관련한 자체 조례는 저희가 서울시에 사례를 들어서 조례 제정까지 해서 성안을 해서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설의 범위, 제설 책임자 이런데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서 그간 벤치를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을 해서 글자그대로 내집 앞 내눈 치우기라든가 조례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늦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고자 성안해서 별도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의회에 상정 발의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라도 상정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시기성이 있고, 물론 금년에 못해도 내년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조례안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모든걸 책임지는 부분 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줘서 공무원들이 더 편하고 우리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울러 거기서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조례도 얘기를 했고 또한 재난발생우려가 될 때 비상본부 설치라든지 비상본부 설치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그때 건설국장님이 하여튼 안할 때에는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에 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건 시기성도 있는 만큼 빨리 조례로 제정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담당과장님에게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13개 구좌에 대해서 보면 같은 연도에 예치를 했어도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3.2%부터 4.3%까지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다른데 우리 조례 3조에 보더라도 법정 적립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용하는 예정금액 말고는 예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적은이자와 큰이자 이 차이를 좀더 농협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자율이 높은데로, 차이가 이렇게 나면 상당히 계속 이거는 감사의 대상이 되고 또 결산검사때 또 얘기가 되니까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치이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1.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31억6,728만원으로 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1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 2억351만2,000원, 군사시설보호구역 DB구축용역비 3,000만원,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에 4억원,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4억원,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15억5,4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등 도시계획과는 전년대비 20억5,246만8,000원이 증액된 35억8,7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295쪽에서 304쪽 도로관리분야는 경상예산으로 도비보조 수로원 인건비 6억9,0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1,973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와 녹지관리 등 자유로 관리비로 6억5,000만원, 접도구역 관리에 6,585만2,000원, 도로표지판 정비 2억원, 지방도 주요도로변 보도신설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유지관리용 아스콘 등 자재구입비 5억30만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4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에 9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4억원, 체불용지 보상 6억원,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 3억5,000만원, 주요도로변 정비 2억원, 신산리 및 창만리 군방호벽 정비 12억원, 도로노면 정비공사 6억원, 뇌조3리 인도설치 2억원, 법원읍 가야교 확장추진에 2억원, 도로보수공사 부대비 및 도로유지관리 장비임차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에서 306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경상예산으로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과 2007년도 합동설계반 운영비 및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수당 등으로 3,025만7,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덕천-답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8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억원, 통일로-파주리간 34억원, 금승-축현간 28억원, 학령산 생태터널 조경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도로과는 전년대비 65억8,534만2,000원이 증액된 378억2,413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9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기금 융자상환 이자 및 차입금 이자로 20억7,711만원을 차입금 원금상환액 2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건축과 소관 사항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1억3,648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6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간보조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내에 시설보수 지원금 3억원, 자산취득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는 전년대비 2억2,145만2,000원이 증액된 5억1,5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3쪽에서 317쪽 교통운수분야는 운수업체 보조금 추진인부인 교통량 조사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3억2,687만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청소년 할인손실보전 지원에 4,545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6,33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에 5,4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용역수립에 7,0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60억원, 오·벽지노선 손실 및 교통개선 보조금 1억2,000만원, 마을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금 6억7,000만원,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 1억4,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에 5억원, 교통신호체계 보수비로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억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 신호기 유지보수 등에 3억8,7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의선 전철복선화사업 분담금으로 86억원을 계상해서 교통정책과는 전년대비 14억6,885만5,000원이 증액된 193억3,43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뒷면에 편철된 485쪽에서 488쪽 차량등록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4,180만8,000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여비 등으로 1억7,27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회의실 및 번호판 보관창고 증축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30만9,000원이 증액된 3억6,45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8쪽부터 320쪽 하천관리 분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8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삽교천 상습수해지 개선사업비 40억원, 지방하천인 분수천 개수사업비 23억1,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장산천 2억4,169만원, 보맥이천 4억원을 계상했으며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하천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13필지에 대한 보상비 2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정비용역으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장산천과 보맥이천의 실시설계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재난안전관리분야로는 경상예산으로 금촌, 문산 배수펌프장의 관리 일용인부임 등에 8,477만4,000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상황실 운영비 6,292만4,000원, 수방자재 구입 및 배수펌프장 운영 종합훈련 등에 7억8,306만7,000원,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에 8,880만원, 인명구조 및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5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수용비로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홍보물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8,20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두지지구 9억6,800만원, 율곡지구 4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위관측시설 확충사업비 3,500만원과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비로 문산배수펌프장 9억4,925만2,000원, 선유3리 배수펌프장 11억5,174만8,000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고 취득비로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해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 운영비 2,089만5,000원과 시설비로 금촌제1교 간이배수펌프장 구축사업비 6억원, 펌프장 유지 및 준설사업비 2억원,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교체비 1억2,000만원, 영상감시기, 비상용자재, CCTV 노후장비 교체 등에 2억3,000만원, 재해대비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파주시 의용소방연합회의 재난예방 활동차량 지원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수방자재 보관창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5억6,009만원에서 1억2,153만원이 증가한 6억8,162만원을 계상하였고, 329쪽에서 333쪽 민방위분야는 경상예산으로 민방위교육 훈련에 따른 기본경비 등에 5,011만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가료비, 상해보험, 피복비 등 2억6,3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대장 교육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24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045만2,000원, 일반운영비 4,199만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체력단련용 운동기구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는 전년 당초 예산대비 12억3,975만3,000원이 증가한 158억838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 연풍도심지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지방지역개발 융자금 원금 및 이자 1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7쪽에서 64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6,687만4,000원이 증가된 11억3,388만1,000원으로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상환 원금 및 이자 등 11억3,388만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납입 독려를 위한 경상적 경비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및 예비비로 11억3,3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쪽에서 697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규모는 14억2,657만8,000원으로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4억2,657만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에 14억2,6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에서 702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규모는 10억25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10억25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지보상 4필지에 10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72억8,438만5,000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수입 등 72억8,438만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3,611만원, 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설비로 출판단지-삽다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6억5,000만원, 자운서원 진입도로 보도설치 사업에 3억5,000만원, 봉일천초교앞 도시계획도로 포장 2억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21쪽에서 72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6년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중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와 기존 교통정책과 차량등록사업담당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16쪽에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 1억4,4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 브랜드택시에 게첨된 네비게이션과 부착한 제품을 불신하고 성능저하를 이유로 기사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에 32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설명해주시고, 327쪽 수난구조응급장비에 3,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장비구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인명구조 장비 및 수방자재 보관창고에 1,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단지 시설유지보수 312쪽입니다.

파주시에 노후된 교통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총 15개 단지에 각2,000만원의 예산 기준과 선발, 배분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317쪽에 있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된 사업시점과 공사업체의 하자 보수처리로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黃秀鎭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인데 영상감시시스템 CCTV확충과 노후장비 교체 328쪽입니다.

1개소당 3,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확충하는데 1개소당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택특별회계에 있어서 648쪽입니다.

87년도 주택이자하고 원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출에서 보면 융자금 상환은 없거든요.

융자금 상환이 다 끝난건지, 또 주택융자금에 대해 상환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예산 312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추진 세부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315쪽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파주모범운전자회 운영에 1,000만원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 외에는 지급단체가 없는지, 또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보면 학교는 끝났고 3개 유치원 앞에 개선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타 유치원도 있는데 이 3개 유치원에 대해서 선정해서 우선 하는 건지 또 지속적으로 타 유치원도 계속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316쪽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60억인데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세제개편이라고 하면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비로만 보조하는 사유와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지, 또 유류사용량 근거, 또 2006년도 보조실적, 마을버스 벽지노선 차량도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317쪽 관내 버스승강장이 몇 개소나 되는지, 2006년도에 승강장 설치가 63개소에 5억6,000만원이 되고 보수가 10개소에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승강장 설치만 10개소인데 위치를 설명해주시고, 더불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승강장 설치 계획은 없는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 타 시·군의 설치근거가 있는지 또 승강장 설치가 되지 않는데 2006년도에는 승차장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근거와 추진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쪽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하천공사 또는 기존 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미불용지 신청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여기까지만 우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그리고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6쪽 브랜드 택시사업에 대한 사업경위, 네비게이션 제품의 성능저하 등 구체적 설명과, 325쪽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327쪽 수난구조 웅급장비 구입내역, 329쪽 인명구조장비 및 수방자재 보관창고 설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은 자가용증가, 대리운전 성행, 버스신설 등에 따른 승객 감소로 침체되어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택시 도입이 시급한 내용으로 지난 2005년 10월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한 그 내용을 토대로 금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사업제안 설명회, 벤치마킹, 사업내역의 결정, 시행자선정, 계약검토 등에 의한 관내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사업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7-8월에 사업대상사 선정, 장비설치, 홍보를 해서 302대에 대한 참여대수 즉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각각 합쳐서 302대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출범해서 현재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법인 1개업체, 35대도 지금 요청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브랜드 사업은 결과적으로 브랜드택시의 특징으로는 호출장비의 최신화, 네비게이션 설치, 외부표시 통일 그리고 카드사용 가능 결재시스템에 대한 도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대한 성능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약이후 제작한 기기로서 설치당시 운전자가 확인 설치한 사항이지만 1년에 4회정도 업그레이드 하기로 한 것으로 파주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수시로 지명입력 등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중에서 일부 성능저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동 기기에 대한 성능저하는 결코 아니고 계속 설치된 연수가 금년 설치한 것 중에서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향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은 수난구조 및 재난예방활동 봉사단체로 해병대전우회 파주시지회, 파주시 잠수협회, 의용소방대, 한국구조연합회, 수난구조봉사대 등 5개 단체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수난구조봉사대나 해병대전우회는 과거 96, 98, 99년 수해시 인명구조 활동에 상당히 기여한 활동이 있었고, 한국구조연합회, 잠수협회, 의용소방대는 파주소방서와 연계하여 각종 수난사고 구조활동, 화재, 산불 진화 등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27쪽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내용은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3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7내지 8인승 FRP콤비보트와 엔진 30마력 및 보트탑재형 트레일러를 구입하여 여름철 상황관리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수난구조단체에 무상대여해 수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하천변 수중 정화시설도 같이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 및 수방자재 보관창고 설치내용은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금년에 구입한 모터보트 3대를 보관하고 수방자재보관용 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콘테이너 2동을 금촌2배수펌프장 부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312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과 선발방식, 예산 배분방식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317쪽 어린이 보호구역 보수비 1억원과 관련 사업시점과 하자 보수로 대체함에도 별도의 유지보수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328쪽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비와 노후장비 교체 사업단가가 서로 상이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시설보수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단지의 주민이용, 노후공동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초로 11개 단지 보조금 2억으로 추진한 결과 입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고 동 사업을 희망하는 대단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시설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인 준공후 10년이상된 총 62개 단지내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신청 접수한바 14개 단지에서 보조사업비 3억871만원이 신청되어 3억원의 예산을 반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한 사업시행 개시와 관련한 내용은 2003년 5월 5일 대통령께서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로 선포함에 따라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목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미끄럼 방지 포장, 디자인 펜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사업을 추진한 내용은 2003년에 4개교 금촌, 금신, 천현, 봉일천, 2004년 10개교 문산, 삼송, 장파, 마지, 파주, 연풍, 적암, 신산, 도마산, 법원초교가 되겠고, 2005년도에는 2개교로 탄현, 용미초교, 2006년도에는 19개소로 검산초교외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사업은 총 50개로서 저희가 사업을 전부 정비 완료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한 하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4개교, 2004년에 10개교, 2005년도에 2개교, 2006년에 19개교로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개시년도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 경과된 8개 학교 그러니까 금촌, 금신, 천현, 봉일천, 금화, 금향, 금릉, 새금에 대해서는 경과된 8개 학교에 대해서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감시시스템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은 신규시설 설치비로 영상 통신장비비, 기초공사비 등 기타경비가 소요되어 1개소당 3,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비는 1개소당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기공사와 기초 공사비를 제외한 영상통신장비에 대한 금액만을 계상해서 신규 설치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64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관련 세출예산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예산이 없는데 상환이 완료됐는지 여부와 상환내용을 질의하셨고, 311쪽 농어촌 빈집정비 관련해서 2006년 추진실적과 2007년 추진계획을 물으셨고, 315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모범운전자회 운영외 지급단체는 없는지, 416쪽 어린이보호구역 3개 유치원 선정 사유와 타 유치원 계속지원 계획 등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16쪽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시비로만 지원되는데 국·도비 지원은 없는지와 유류사용량의 근거 2006년도 지원실적과 마을버스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317쪽 버스승강장 총 개소수와 2007년도 버스승강장 설치와 보수장소, 위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 설치관련 법적 설치조건과 타 시군 설치사례 및 2006년도 법원읍 택시승차장 매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320쪽 소하천 미불용지 실태와 보상신청 건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민주택 융자상환 대상은 총 20개 주택조합으로써 융자금의 상환은 2006년 8월 29일 최종분 상환이 완료되어 현재 세입예산에 원금 및 이자수입은 광탄면에 신산국민주택의 융자금 수입으로 상환기일이 2007년 1월말까지이나 신산국민주택융자에 대한 상환이 2002년 12월 30일 사전 상환 완료되어 현재는 세출예산이 없고 세입예산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정비와 관련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빈집 방치로 인한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진철거시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는 법원읍 가야리 산16-12번지 박인옥 등 총 5개소로 금년 3월에 착수해서 7월에 사업을 완료했고 2007년도에는 신청된 사업계획 물량이 4동으로 내년 3월 착수해서 상반기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운전자회 외에 타 단체의 지원내용은 없습니다.

31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행자부령 330호 2006년 6월 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100인 이상의 유치원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상 유치원이 저희 관내에는 3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2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인상하고 운수업계에서는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행세로서 운수업체보조금 프러스 자동차세 연식결손보조금을 국세인 교통세에서 지원함으로써 우선 시비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 등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을버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절차는 실제 유류사용량과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첨부자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으로 금년 상반기 지급실적은 4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는 총 관내에는 44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 21동, 교체 117개 해서 138동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 10개소 설치와 보수 10개소는 각 읍면별로 2개소씩이고 구체적인 위치와 장소는 읍면별 신청을 받아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설치근거는 없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의정부, 고양, 부천, 김포, 양주, 성남, 수원시 등에 알아본바, 조례 등에 대한 설치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다만 신도시 조성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 조성할 근거는 있습니다.

파주시도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문산역, 월롱역, 금촌역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법원읍 택시승강장 토지매입과 관련한 추진사항은 2004년 5월 법원읍에서 도시미관사업으로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원읍 대능리 92-23번지외 2필지 택시승강장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사항으로 금년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5명중 4명에 대해서는 협의매수 했으며 한 명이 현재 민사소송에 계류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소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신청건수는 24필지 8,688㎡이며 2007년도에도 13필지에 대해서 2,675㎡를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전체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현재 전체적인 수요나 파악은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우리 파주시 관내는 개인택시나 일반 운수사업체가 포함해서 7개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네.

법인택시가 7개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개인택시가 167대, 성동운수 37대, 성진운수가 33대, 무진택시가 23대, 신창이 20대, 신일운수 17대, 황진운수 5대 포함해서 302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걸 보면 402대로 계산이 됐는데 그거는 앞으로 추가될 것을 예상해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기존에 302대에 별도 추가…….

현재는 35대가 추가요청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브랜드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고급화 및 경쟁력, 또 시민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사업인데 우리가 인접 시·군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수회사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진하는 담당부서도 강도높은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좋은 사업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없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인접 시·군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집행부에서 택시기사들에 대한 교육같은 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파주시에는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건 없고 중앙단위의 협회나 이런 차원에서 교육을 한 답니다.

○ 朴贊一 위원 지금 콜서비스문제나 네비게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들이 심한 오해내지는 크게는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하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해소시켜 준다든지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대략 노조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간단히 모여서라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해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朴贊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브랜드택시 출범이 우여곡절 끝에 금년에 참여대수가 과반수가 넘어서 출범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별도로 오해와 불신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하고 집행금액도 일부러 늦춰가면서 업체도 압박해가고 현재는 순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좀더 브랜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교육도 하고 보다 불편이 없고, 궁극적인 목적은 단일화로 통합되서 가는 차원에서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자금은 그러면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없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洪德基 위원 받을 금액은 있는 거구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洪德基 위원 그 다음에 콜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콜하고 브랜드콜하고 같이 쓰고 있는 회사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같이 하고 있는게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3개내지 5개 회사가 병행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브랜드택시와 연합콜하고 씨티콜이 있는데 씨티콜은 그렇게 저거를 하지 않는데 브랜드콜에 연합콜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타서보면 항상 물어봅니다.

브랜드콜하고 연합콜하고 왜 같이 쓰느냐 하면 연합콜이 잘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도 왜냐하면 연합콜은 계속 거기에 무전을 때려줍니다.

그래서 쉽게 애기해서 연합콜에서 ‘팜스프링’ 해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택시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콜은 신청을 해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택시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택시는 콜 부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셨냐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늦습니다.

브랜드콜이 연합콜보다는 조금 늦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정착이 되고 많이 빨라진건 사실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콜을 부른 다음에 브랜드콜은 며칠있다가 그 회사에서 콜을 이용해서 고맙다는 전화까지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브랜드콜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또 연합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계속 걔네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콜이 지금 안 없어지고 있고 노조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다만 브랜드콜하고 연합콜하고 같이 이용할 때보면 한 번 타보세요, 정신이 없어요.

브랜드콜 타고 가는데도 계속 연합콜로 무전이 들어오니까 사실 타고 가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도 연합콜을 쓰려면 쓰든지 아니면 브랜드만 쓰든지 해서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데 둘을 다 쓰니까 빨리 정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302대라고 얘기하셨지만 앞으로 100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연합하고 씨티콜하고 브랜드콜을 같이 병행하는 택시를 조사해서 빨리 기반을 잡아서 추진되도록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설치관계인데요.

저희들이 택시를 타서 콜관계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다보면 택시승강장 관계가 굉장히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기사분들이 승강장 관계를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답변은 하고 다니는데 그분들 얘기가 택시는 정차해서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좀 모순이다 하는 얘기를 집행기관에 그렇게 답변도 일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소비를 감축해야 되는데 계속 차를 끌고 순회를 해야 한다는 건 좀 법령상에는 맞을런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해서 결론적으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도 문산역앞 승강장 관계 때문에 단속관계 때문에 건의서를 내가지고 처리한 사항을 제가 복사를 해서 갖고 왔습니다만 건설교통부 훈령 304호, 이건 유권해석이 제가 조금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관청은 주요역, 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거나 불법행위가 심한 장소에는 승차대 또는 주변에 택시이용 불편 신고엽서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편엽서함을 설치하라는 건지 아니면 역, 터미널 등 택시이용자가 많은데는 승강장을 설치하라는 건지 이에 대한 구분이 유권해석 내리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저희 파주시에서 그 동안에 택시대기장소가 약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민원이 자꾸만 제기돼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하다못해 역 같은데는 당연히 해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문산역도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 다음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엊그제 할 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거기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앞으로 문산역도 정식적으로 단속을 안하는데 기존에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확보되는 사항은 없고 한다면 보도를 깎아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거는 어려운거고 일단은 앞으로 전철화 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자꾸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이번에 교통규제승인위원회에서 받아놨습니다.

또 월롱역 앞에는 위법이라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거를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를 불러다가 ‘이걸 해주쇼’ 하고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거고 금촌역은 새로 신설이 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기 때문에 그건 될 겁니다.

그래서 역관계는 앞으로 될 거고 로타리나 이렇게 있는 것은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법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경찰서나 이런 규제심의회에서도 음성적으로는 그냥 놔두자는 뜻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역, 터미널 같은데는 분명히 해줘야될 걸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건교부 훈령은 승강장에 대한 기준도 있네요.

이거는 저희 의원들도 상위법에 대해서 좀더 저거하고 타 시·군 특히 서울 같은데를 보면 병원이나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는 승강장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어떠한 법에 의해서 했는지 저희들이 아직 벤치마킹을 못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건 우리가 상위법에 제재사항이 없다면 자체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서라도 설치가 돼야되지 않는가 하는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다른 거는 다 법적근거가 없어도 지원해 주는게 상당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승강장을 굳이 상위법령에 의해서 따져가지고 승차장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의원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좀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어떠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이 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고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 도시계획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2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건축과장 鄭皓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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