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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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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
4.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06년도 마무리예산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의 마무리사업과 2007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될 2007년도 예산안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숙원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만큼 그 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그린맷에서 대중골프장 신규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맷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1-4번지 일원으로 주식회사 그린맷에서 채석장으로 개발한 지역을 체육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한 건으로 채석을 위하여 기 산림훼손된 지역을 포함, 총 면적 80만6,951㎡ 즉 24만4,103평을 대상으로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 사업비는 약340억원이며 진출입로는 지방도 367호선을 연계한 폭 7m, 연장 79m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개설하는 계획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사인 주식회사 흥업종합개발 손연원 대표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으며 이것으로 그린맷 대중골프장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흥업종합개발 손연원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흥업종합개발 손연원입니다.

그린맷 18홀 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08분 슬라이드 설명시작)

(10시 16분 슬라이드 설명종료)

○ 위원장 金暘起 손연원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어제 金暘起 위원하고 저는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도면에 보는 사항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차원은 좀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석산으로 파괴된 임야나 환경이 골프장으로 복구를 해서 국민생활체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복구차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보고 또 파주에 석산이 많은데 이러한 복구차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원형녹지하고 복원녹지가 있는데 복원녹지에 대한 복구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또 성토가 14m가 되어 있습니다.

14m에 대한 매립을 일반 황토, 전질토와 폐자재와 같이 해서 복구를 하실 건지,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고, 덕천리 골프장 하단에 보면 집이 몇 채가 있고 농경지가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또 그 지역의 음용수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저쪽에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위원장님, 우리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 위원장 金暘起 우선 다음 신청위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시간을?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 시간을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골프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원형녹지 및 복원녹지중 복구방식과 채석된 장소의 성토를 14m하는데에 따른 매립용 토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조성계획 지역 하단부 농경지와 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정대책, 음용수 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원녹지 복구는 암반 등 사면은 녹생토공법으로 하고 기타 일반 토사 등 사면은 잔디식재나 조경수 식재 등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토 재료는 현장내 사면부 정리가 되는 성토재를 자체 유용하여 성토할 계획으로 일부는 암석이 포함되서 성토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농경지와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계획사업부지내 저류시설 8개소를 설치해서 초기 우수 전량을 저류하고 15일 경과후 방류하는 계획으로 급류 등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용수 대책으로는 사업부지내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인접되어 있어서 식현리 주민과 사전협의돼서 공공상수도 설치비용을 전액지원하고 공사로 인한 오염을 대비해서 별도의 정화를 개발해서 임시로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1996년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중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은 새기술보급사업 및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던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용조례 및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업무를 농업진흥과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관부서 및 주관심의회를 지정하고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및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 심의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구성에서 3항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왜 임기를 정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6조 회의규정을 보면 3항에 부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부위원장이 소집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는 당연히 2년으로 돼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정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기가 있는 관계로 제6조 제3항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은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어떤 사람이 당연직 위원입니까, 표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당연직 위원은 명칭이 있는 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파주시지부장, 파주시 축산업협동조합장, 파주시 산림조합장,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장, 파주시 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장 이렇게 직함이 있는 분을 당연직으로 그래서 이건 사람이 변경된다고 해도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럼 시의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원이 10명이 다 당연직 위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시의원님은 시의회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한 분을 추천받는 것으로.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이게 6조 4항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다고 보는데 그런 규정도 넣어주는 게 어떤가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가부가 동수가 나올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 단서조항에 보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대개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규칙으로 운영되다가 기금운용관계 때문에 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공포되면 자동적으로 규칙이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규칙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규칙은 폐지시키는 것으로.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4.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1일 제정 공포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는 수질환경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인용법조문을 개정법률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현실에 불부합하는 용어 및 문구의 정비를 통하여 파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의결 및 의견서채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하신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주)그린맷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1-4번지의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천과 농경지 피해 및 주민 식수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중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정이 있어 제3조 제3항중 ‘부위원장 및’을 삭제하고 제6조 제3항중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은 인용 법조문의 변경, 용어 및 문구의 정리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중 산업경제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공무원 4인.

○ 참고인(2인)

용역회사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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