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9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金正大 오늘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2009년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를 감면종류별로 2장의 사회복지지원, 3장의 평생교육시설지원, 4장에 농어촌 주택개량지원, 5장에 대중교통 등 지원, 제6장에 지역발전지원 등으로 각각 분류하여 장별로 정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조항으로는 안제14조로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감면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였으며 삭제된 조항으로는 기존 조례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조항을 농업기반공사가 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공공법인 관계로 타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전환하면서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 제28조의 3 재산세과표 경감조항은 과표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삭제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제1장 제2조 2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유공자가 파주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와 한센정착가구 수는 얼마나 되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2명입니다.
자동차세 13만2,000원이 감면된바 있습니다.
한센시 병은 나병을 말합니다.
현재 파주시에 음성나환자수는 23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세감면조례에 명시된 한센정착농원은 파주시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3.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 및 세출부분을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32억2,750만원이 증액된 4,629억3,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에 세입예산 주요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5,000만원이 증가한 1,054억6,000만원입니다.
주요변동요인은 주민세 16억500만원, 재산세 8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도시계획세 6억3,800만원, 사업소세 7억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행세 1억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204만원이 증가한 788억4,621만원이며 주요변동 사항으로 재산임대수입 1,212만원, 사용료수입이 4,300만원, 사업수입 1억6,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4,583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 9억6,000만원, 부담금 5억3,500만원, 잡수입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1,280만원, 재정보전금은 48억6,787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억7,237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2,24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억9,4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3쪽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으로 국내차입금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억3,88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증가 요인으로 반환금과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5,3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은 55쪽에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민만족도 조사 3,000만원, 공통여비 4,080만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시정홍보 VTR 뉴스제작 등 일반수용비 2억4,772만원, 행정광고물제작 4,400만원, 디지털등 시정홍보판 5,600만원을 삭감 또는 절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억4,7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상근인력 인건비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0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1억9,094만원과 예비비 31억4,753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5,03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세고지 및 체납처분통지 우편요금 3,500만원과 체납액 징수활동 도비보조금 지원과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 도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체납액징수활동비로 도비 1,106만원이 교부되어 세수증대 활동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정보화지도자 및 운영위원 수당과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3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적과 소관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단가인상분 2,392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9,63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6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에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54억7,76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1,69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편성은 상지석 1리 주민복지센터 운동기구 1,100만원, 적성 복지회관 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7,440만원, 지방세고지서 대행수수료 800만원, 가로보안등 전기료 1,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총액은 1,279억5,80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95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예산은 과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2,14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5억7,717만6,000원을 감액 편성한 경상예산은 공무원체육대회 미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시상금, 연금부담금과 지급금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예산반영요구액과 납부고지액의 차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전국 기관단체에 배부하기 위한 우수혁신 사례집 발간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적자원 경상예산에서는 공무원교육훈련비 집행잔액과 불필요한 시찰제한과 상사업비 지원에 의한 해외연수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5억1,105만5,000원을 감액한 464억2,0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보수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규직과 기타직의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18억9,130만5,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4쪽 사업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이전 경비를 증액 편성하고 시청사부지 소유권 정비에 따른 국유지 매입비와 관사구입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를 전액 감하는 등 6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2,743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로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여비 보상금과 공직선거법관련 시상금 및 시상품수여 금지 등에 따른 각종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5,686만9,000원이 증액된 593억16만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기초수급자생계 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등 15억50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 PC보급과 관련하여 4,757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3,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비중 감액 편성한 2,767만9,000원은 사회적보장 수혜금인 경로연금증액분과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비 1억9,606만4,000원은 둘째아이상 보육료 등 민간경상보조비를 증액편성하고 보육시설 월동비와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금을 감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0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학교용지 확보에 다른 특례법 위헌판결과 환급금을 위한 환급통보용 인쇄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금년도에 국회통과가 어려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41억5,389만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억725만원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7,515만2,000원, 도비 3,249만9,000원, 시비 3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2,480만원과 방역소독인부임 3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2쪽에서 135쪽 방문보건환자 목욕비 100만8,000원과 보조사업중 금연클리닉 운영 17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전문간호사 112만원을 내시변경 증액되었고 보건소 암관리 예방사업으로 110만원, 재가암환자 자원봉사비 보상금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비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과 134쪽이 되겠습니다.
암치료지원사업 7,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200만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보상으로 50만원이 내시변경 등 사유로 증액되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예방 약품 재료구입비로 592만5,000원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지역진단비로 집행잔액인 100만원을 감액 편성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모는 당초 16억4,205만7,000원보다 292만2,000원이 감액된 16억3,91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63쪽 시립중앙서도서관 소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인부 자녀학비 보조수당 17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독서교실 표창 시상품 160만원, 독후감 공모대회 문화한마당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립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5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추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3쪽입니다.
통일로정체구간 개선 115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3,753만원과 5,341만2,000원을 반환했는데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73페이지 입니다.
총무과 행사운영비 공무원체육대회 전액 감했는데 전액 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바라겠습니다.
85페이지 입니다.
회계과 관사정비 전액감을 했는데 5억5,000만원 관사정비 및 관사구입 삭감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8쪽 일반운영비 2억4,872만원 삭감액은 2006년 당초예산편성시에 어떻게 그 정도 예측도 불가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 91쪽 3·1운동 발상 8지사 기념비 설치 전액 삭감한 내용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7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사업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통일동산주차장 시설임대료 그리고 식당 및 휴게소하고 자동차극장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추계에 의한 산출이 아니고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약정된 금액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차, 2차 추경에도 안나오고 2007년도 본예산안에도 안나와 있는데요, 반구정에 매점임대료가 계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인건비 과목에서 총 인건비 금액이 16억4,252만9,000원 그 세부내용을 보면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이렇게 해서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하고 16억이상의 예산사장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 추계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87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파주사랑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시상금 등 7가지의 모든 시상금이 전액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2차 추경 때 삭감되지 않고 3차까지 와서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보면 보건소 부분에서 금연클리닉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88만3,000원, 시비 88만2,000원 이렇게 돼가지고 176만5,000원이 감되어 있는데요, 학생흡연문제가 심각한 이때 학교방문 홍보강좌라도 하지 이 사업을 안한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81페이지 입니다.
읍면동 소관 해충퇴치기 설치비가 5,9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 반영되지 않은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퇴치기 설치비와 친환경사업을 200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라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그 삭감하고자 하는 해충퇴치기 설치비가 말라리아 예방대책 사업은 아닌지 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시는 관계로 계속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질의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산업경제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순으로 답변해주시고 세입질의중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구정에 대해서는 화석정에 대해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통일동산주차장 주차요금관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 115억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LG필립스 LCD지방산업단지 본단지, 선유·당동 협력단지 등 LCD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서 종업원, 임직원, 기타 공사근로자 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관내에 자유로라든지 통일로의 교통량이 급증함으로써 통일로 일부구간이 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고 특히 조리읍 봉일천 지역에 상습정체가 다른데보다 무척 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폭12m 총 연장 2.1㎞로 해서 통일로 봉일천교차로에서 곡릉천을 횡단해서 한라아파트를 우회해서 대원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우회도로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이 매년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금년도 우리시의 채무부담 능력범위안에서 시급히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반환금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집행이 끝나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내시비율에 따라 정산을 하고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다음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미반환금은 2004년도, 2005년도 분입니다.
정산보고를 하고자 했으나 상급기관 점검결과 정산비율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납고지서가 미통보되서 반납하지 못했던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임진각 관광지 개발외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나마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촌 2동 해충퇴치기 설치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금촌 2동 예산에 당초 반영됐던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은 여름철에 곡릉천에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과 관내공원, 체육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모기 등 해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곡릉천 제방 등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5개소에 전신주 및 가로공원 등에 10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천관리청인 국토관리청 협의시 이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차액을 포함해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수추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한 향후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는 최근 3년도 평균증감율, 기타 세입여건 등을 감안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은 2005년도 대비해서 13.9%가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소득변동 또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수규모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월별 징수실적에 의존해서 세수를 추계하다보니까 세수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행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에는 12.3%, 2004년에는 30.4%, 2005년도 91.2%가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6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해서 28.5%로 대폭 감소하는 이런 불규칙한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고유가 또 노조쟁의 또 유류소비량의 급격한 감소, 주행세 배분율 하향조정 등 아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세입자료의 철저한 분석 또 과학적 기법 등을 도입해서 세수추계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안정적 세입추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홍보관련 예산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일반운영비중 이번 3회 추경시 2억4,772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VTR 뉴스 제작에 4,252만원, 시정홍보 컨설팅에 5,000만원, 영상홍보물제작에 7,000만원, 생활가이드 제작에 2,1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에 3,170만원 그리고 홍보시설물 전기사용료 2,4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중 시정홍보 VTR 뉴스제작과 시정영상홍보물 제작은 잘 아시겠지만 5·31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지방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보면 선거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 발행, 배부,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VTR 뉴스제작이 1월부터 7월까지 방송을 하지 못했고 또 시정영상홍보물제작 또한 새롭게 제작하지 않고 2005년도에 제작했던 영상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하는 방법으로 시정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남은 잔액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시정홍보컨설팅 사업은 각부서의 행사 및 축제시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율곡문화제 메뚜기와 함께 자란 농산물축제, 개성인삼축제, 파주 장단콩축제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리플렛과 종합안내서 팜플렛 등을 행사주관부서에 또 홍보비와 같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주관부서와 홍보물에 대한 중복계상을 조율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계획보다는 좀 적은 예산으로 홍보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가이드 제작은 신규전입 시민들에게 시의 현황, 민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저희가 제작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기획 및 편집을 회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기획편집을 함으로써 기획비가 절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쇄비만 하다보니까 기획비가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등 외부평가는 우리시의 자치역량을 점검해서 우수한 실적을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제고 또 주민들의 자긍심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중부율곡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대상 등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에 대한 평가자료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작비를 쓰고 나머지 2개 평가자료는 기존에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홍보물 전기사용료는 당초 홍보물 설치시에는 야간에도 잘 비쳐질 수 있도록 전기시설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전기료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은 조명을 줄여나가고 있고요, 조명수를.
또 고가도로 간판이라든지 옥탑 광고탑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잔액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예산을 절감 운영해나가도록 계속해서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무원체육대회와 관련한 시상금 운영비가 전액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는 공직자의 화합이나 결속 그리고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마다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체육주간행사가 5월하고 10월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5월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무원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하지 못하고 10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 에위니아가 집중적인 호우를 일으켰습니다.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수해복구활동을 지원을 많이 해오면서 특히나 우리지역은 3번에 걸친 수해라든지 많은 재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타지역의 도움을 받아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당초에는 10월에 개최하고자 준비를 해오던중에 수해가 겹쳐서 발생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분위기상 개최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개최되지 않고 이번에 예산을 감액 정리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관사정비 그리고 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시에는 1급관사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급관사를 확보해서 기관장의 안정적인 거주공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사를 구입하고 거기 구입한 후에 필요한 수리를 하겠다는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승인된 2회 추경에 이 비용을 계상했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하 운정지역에 한라아파트의 분양 그리고 이화여대가 파주에 유치됨으로 인한 여건조성 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관사를 구입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촌지역에 풍림아파트의 46평 같은 경우가 약5억을 더 넘게 달라는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거의 분양가격의 배가 오르다시피한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사회저변에 부동산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래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저희들이 그전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된 이후에 급작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폭등이 발생하다보니까 도저히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쨌든 언젠가 빠른 시일내에 1급관사를 확보해야 되는 것만은 저희의 과제입니다.
당장은 구입이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급관사를 구입이 아닌 전세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새로운 적정한 가격에 분양아파트를 구입하는 방안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운동 발상 8지사 기념 설치비 전액 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919년도 3·1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파주에 3·1운동의 발상지라고 하면 광탄을 보고 있습니다.
또 3·1운동이 활발하게 만세삼창이 벌어졌던 것은 물론 봉일장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파주 분수리라든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애국지사들로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중에 광탄이 3·1운동의 가장 발상지입니다.
그 중에 8인이 광탄면 발랑1리의 거주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발랑리서부터 만세삼창을 제창하고 파주의 3·1운동을 주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탄 발랑리쪽에.
그리고 현재 저희 파주에 3·1운동을 기념하는비가 2군데 있습니다.
조리읍 봉일천리 삼거리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 광탄면 신산리에 현재 면사무소 광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마을에 8인의 애국지사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기념할만하다, 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런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파주군사라든지 이런 문헌을 찾아가면서 이게 상당한 의미가 판단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광탄면사무소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1운동 기념비에 있는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제기 한 원인은 그 광탄면사무소 광장에 있는 기존의 기념비안에 8지사중에 일곱분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족들이 ‘무슨 기념비를 또 세우느냐, 광탄면사무소 광장에 있는 그 기념비로 충분하지 않냐’ 이런 역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순수하게 1개 마을에 8인의 지사가 있다는 것도 기념을 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역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설치하는 거보다는 기존의 기념비에 한 분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8인은 어쨌든 파주군사라든지 문헌에 나타나는 인정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의 이름을 더 추가로 기존 기념비에다 삽입하는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순수한 의미로 세우겠다고 했었는데 역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기념비를 설치하는 거보다는 기존 돌아가신 애국지사들한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과학적인 추계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이 당연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 100% 집행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따라 가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입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35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편성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하나하나의 인건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급별로 가장 많은 호봉을 중심으로해서 예산을 일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분포가 많은 호봉을 숫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게 편성한 이후에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호봉 차이도 날 수도 있고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또 지금은 육아휴직이 상당히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24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 질병휴직도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사정에 의한 휴직이 있고 총 35명이 현재 휴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의 보수가 30%에서 50%만 지급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추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파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직이 신설되고 공무원이 막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체도 사실 예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정확한 인건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통 10월 넘어서 11월이 돼야 인건비 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다른지역과 다르게 조직이나 인원의 증감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승진의 폭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연간보수액을 추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예산을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확한 인건비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사회봉사단체 시상금과 관련해서 왜 2회 추경에 삭감해야지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표창이나 포상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시에 일체 제공을 못하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같은 경우 선거가 있는 철이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하게 선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찍 예산삭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자원봉사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상정도는 줘야 마땅하다, 그런 것이 시장, 군수, 구청장연합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상반기중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하반기중에 그래도 이런 정도는 개정되지 않겠느냐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요구사항이니까 최소한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표창시 부상을 주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개정되면 사용을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회 추경까지 정리를 못하고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석정 매점사용료가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화석정은 경기도지방문화재로 74년도에 지정돼서 그동안에 화석정내에 관리인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관리인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92년도에 화석정 앞에 관리사겸 명예관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매점을 같이 운영하면서 화석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 6.9평과 화석정 주변 마사토포장, 조경사업 등을 실시해서 금년도 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박스가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저해한다고 그래서 없애버리고 관리사를 조그맣게 지어서 지금 현재의 먼저부터 관리하던 신동균씨 명예관리인이 매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리를 맡기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예관리인이 거기 없으면 저희가 어떤 실지 인원을 한2명정도는 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2명 정도 배치시키려면 연간 한2,880만원이라는 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파는 수입은 평균 월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한십오륙년간 계속 거기서 관리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 지금까지 화석정내에서는 시설보호와 주변환경정비 또 다음에 무속인들이 거기와서 굿을 하고 그런 사례들이 그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실지 여기에서 명예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상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운영비 삭감 및 학생들에게 금연홍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176만5,000원은 예산서 131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인부임으로 목변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금연홍보교육은 금촌고등학교외 11개교 학생 2,03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교육 및 홍보와 금연치약 등 금연치료보조제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금연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청소년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임대료 감액사유와 휴게소 그리고 식당에 대한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자동차극장의 임대료는 월8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 당시에 800만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액 100분의 50을 임대료로 산출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체 1억7,109만2,70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월 따지면 한 1개월에 1,425만7,725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야간만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2분의 1로 감액해서 나온 금액이 712만8,000원해서 이것을 720만원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감액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식당 그리고 휴게소 임대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는 2개 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평가의 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또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 공유재산물품관리법률 또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지역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교통상황이나 주위여건, 입지조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2005년도는 월233만원으로 평가됐고요.
금년도에는 213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건물이 지은 지가 거의 한18년정도 됐기 때문에 감가삼각비 등을 감안해서 임대료 책정된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지금 소득변동, 경기변동이 매우 민감해서 세수과목 예측이 어렵고 불규칙한 변동이 많다 해서 앞으로 만전을 기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방세 당초예산액대비 주민세가 8.4%, 담배소비세가 25.2%, 도시계획세가 18%, 사업소세가 무려 51.7%나 증액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주행세의 경우는 38.9%가 감액 계상되었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초에 소극적으로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본질의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증감율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에 각별히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화석정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석정 매점에 대한 소유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시가 갖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신모씨가 명예관리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예를 들어 피치못할 사정으로 권리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긴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방비책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것은 안됩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그런데 구두로 해서가 아니라 어떤 계약서라든가 문건이 있느냐, 이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가 나가야 되고 그 임대에 대해서는 임대비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해서 공공의 시설이나 다름없는 건물에 시 예산을 2억을 투입해서 정비까지 해줬는데 무슨 떡나눠먹듯이 그렇게 나눠줘서 개인것도 아니고 그게 공과 사가 구분이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무상임대계약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떡나눠 먹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기를 관리인을 둬서 관리를 하다보면 연간 2,8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이 사람이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약15년 이상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해왔어요.
우리가 관리사를 만약의 경우 저희가 사람을 두고서 한다면 그 자체 관리사에다가도 입적을 시켜서는 안되죠.
그것은 순수하게 관리하는 관리동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많은 돈을 줘서 사람을 두는 거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그런 영업을 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익이 우리도 있고 그 본인한테도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상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는거니까 무슨 누구 기분에 의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서 우리시도 이익이 있고 그 명예관리인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거기서 취할 수 있으니까 같이 공동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희도 자치단체건데 누구 기분에 의해서 ‘너 해라’ 이렇게 한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아주 영구적인 임대가 되는 건데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런걸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물론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좋아져서 정말로 거기에 순수하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갖고 한다면 그런 사항들은 전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全美愛 위원 16년인데 예를 들어 무상으로 했을 때 시유지 땅이나 모든 것을 점유해서 20년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비책을 확실히 해서 시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개인에게 유용되는 방법이 돼서는 않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통일동산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대료를 봤을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분위기가 되는건데요.
그게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임대료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임대료 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근거를 둬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면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왜 그것을 파주시에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느냐 해서 공유재산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 주고 싶어서 깎아준 게 아니라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이렇게 세웠으면 임대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받죠, 저희가 이렇게요.
○ 全美愛 위원 아니, 글쎄 왜 이게 감액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감액이라는 자체가 당초에는 월800만원이라는 임차료 숫자의 개념으로 800만원이 그게 우리 시에 있는 땅을 감정해서 공시가격으로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극장에 있는 일부 면적의 주차면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실무자 나름대로 계산가지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 때 왜 그것을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산출방법으로 했느냐라는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면 좋은데 깎아주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거죠.
일부러 깎아준건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밤에는 자동차극장으로 쓴다고 그랬지만 낮에는 유상으로 주차비를 받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낮에는 저희가 공단에서 주자장으로 이용해서 주차수입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잘 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43쪽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을 언제 계획 했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정확히 다는 모르겠는데요, 금년도에 계획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때 사업비는 얼마를 계상했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196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어디서 어디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지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통일로에서 금촌으로 들어오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봉일천 교차로인데 주유소쪽으로 들어가고 또 서울쪽으로 이렇게 있죠.
통일로에서 금촌 들어오는 길 있죠, 그 교차점에서 주유소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곡릉천을 횡단해가지고 그럼 한라아파트하고 만납니다, 그 한라아파트에서 우회해서 대원삼거리까지 가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현재 196억원을 사업비로 잡았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196억으로 기본계획은 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변적인 수치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지금 115억원을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196억원이면 부족하겠네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115억으로 한 것은 행자부가 승인하는 파주시의 채무부담 능력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채무한 게 문산-연풍간 도로에 80억을 채무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담능력 범위안에서 하다보니까 115억을 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토지매입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실제 공사비도 모르시겠네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실제공사비가 196억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그런데요, 9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예산을 세워 주시면 부지매입 들어가야죠.
○ 朴光燮 위원 예산세우고 나서 바로 부지매입…….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못들어 가고요,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이 가능한거죠.
○ 朴光燮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관사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하겠지만 그러면 봉일천 정체가 된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지 왜 금년에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땅값 오르기 전에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통일로 도로가 정체가 시작된 게 LG필립스 본단지 또 협력단지가 사업이 들어가면서 공사근로자로 인해서 정체가 많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1년, 2년내의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기채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빨랐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파주시는 클로징 10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적용을 안받나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클로징 10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서 공사를 10월 31일까지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수개년에 걸쳐서 이뤄져야 할 사업들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예산의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좀 더 빨리빨리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큰 사업 같은 것은 빨리빨리 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해주신 182쪽에 해충퇴치기 설치 5,9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거주지역이 조리읍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산책로를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가보면 저녁시간에는 벌레가 얼굴로 달려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천주교 조금 지나서 2동하고 경계선에 가보면 2동은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리읍에는 오히려 폐수가 나오는 초입부분이라 굉장히 악취문제도 조금있고 또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해충퇴치기 설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5,900만원이 감액 조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조리읍 구간에 자전거도로의 악취문제라든지 해충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건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읍장으로 하여금 그런 주민불편이 있는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5,900만원은 금촌2동에 당초 계획된 해충퇴치기 사업에 대한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끝내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 곡릉천 자전거도로가 타지역에서 볼 때도 2동까지는 108대로 해서 다 가로등마다 설치되어 있고 연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60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1억3,740만원하고 5,341만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과소책정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국도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과소책정한 것 같은데 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 관사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전에 아까 답변에 부동산 가격이 파주시가 많이 폭등을 했다 그러시고 정상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서 전세나 분양아파트를 강구하신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데 사전예산 편성시 그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을 9월에 편성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하는 게 10월에 폭등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측 못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으면서 특히 우리 파주는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운정신도시 한라비발디 그때 분양나가고 그리고 이대유치 발표되고 그런 이후에 폭등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가격으로 살 용기도 안납니다.
우리시에서 정식매매계약에 들어가버리면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 정말로 가격을 인정하는 꼴이 되버니까 이런 가격을 주면서까지 산다는건 좀 무리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기관장님이신 시장님이 어려워도 전세로 더 계시도록 할 수밖에 없겠다.
다음에 안정세가 돌아오면 그때 가서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바꾼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앞으로 더욱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안건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사업량 증감에 따른 예산조정,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비조정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반납 등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추경안으로써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6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2007년도 새해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사와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17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지적과장 南相均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공무원 3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朱東赫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