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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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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水)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1시 11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1시 13분)

○ 위원장 金正大 오늘은 어제 심사하신 10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조직개편시 파주시의회에서 조직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적극 반영토록하고 예산편성시에도 어느 일부부서에 과다하게 예산이 편중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부합되도록 일부조문을 수정 및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조문을 수정 및 신설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의결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된 경우에도 또한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관련규정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이 미비한 안건이나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것으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한 관련법령숙지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권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7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9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감사담당관 白喆鉉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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