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06년 병술년 새해 아침이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30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경주하였기에 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 이어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10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하게 될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3.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키셰히르시는 이스탄불과 앙카라간 중간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이 편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에스키셰히르시간의 교류협력 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양도시간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전 참전으로 맺어진 터키와의 우호를 상징하는 한·터우호기념비 설치를 비롯해서 상호축제참가, 전시회개최 등을 통해서 민간차원의 문화체육 교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의 스포츠, 작품전시, 홈스테이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교통이 편리하고 농산물, 면제품, 제당, 시멘트, 타일, 항공산업 등이 발달한 공업의 중심지인 에스키셰히르시를 우리 파주시의 중소기업에 유럽 및 중동지역 수출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에스키셰히르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에스키셰히르시는 터키 중서부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공업도시로 2개의 종합대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프리지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유서깊은 도시로 2006년 10월 파주시를 방문한 바 있는 일마즈 부유케르센 시장이 36명의 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에스키셰히르시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스키셰히르시의 주요산업은 제당, 시멘트, 타일, 항공정비 등이 있으며 곡물, 양모 등 풍부한 농산물과 면제품, 해포석 등의 자연자원과 함께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동안 에스키셰히르시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 주터키 한국대사관의 협조로 에스키셰히르시를 교류대상 도시로 선정해서 금년 6월 기획예산과장 등 3명의 실무진을 파견해서 자매결연 추진일정을 협의했고 금년 10월 20일 파주개성인삼축제시 일마즈 부유케르센 시장이 파주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의향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향후일정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파주시 대표단이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해서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관련 금품 등을 받거나 향응제공행위,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 위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행위로부터 1년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내용이 파주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시 주민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과 금액의 세부결정은 파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해서 보상 및 포상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제외사유를 정하고 착오 등에 의해 지급된 보상 및 포상금 환수방법을 정하였으며 기타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우선 터키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한국전쟁때 형제국가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파주가 친선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도시협정 체결을 준비중이라는 것이 참 반갑게 들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제교류 확대계획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全美愛 위원님 질의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추가로 앞으로 자매도시 교류확대 계획이 다른 국가도, 이번이 다섯 번째 국가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지급기준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제3조 1호에 보면 10배로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꼭 1,000만원에 한정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유를 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全美愛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 질의를 묶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진저우시, 무단장시, 일본의 하다노시, 호주 투움바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갖고 있고 공무원 상호교환 등 청소년 홈스테이, 파주기업진출 또 축제참여, 문화·예술 전시공연, 민간우호방문단 방문 등을 활발하게 교류를 증진시키고 있고 현재까지는 양도시간에 이익증대에 부합되면서 매우 유익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결연이 되면 모두 5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파주시의 국제교류증대 정책목표는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우리시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고 또 시민들의 국제화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급적 세계의 잘나가는 많은 도시와 자매우호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시의 글로벌 목표입니다.
따라서 기존 5개 도시외에 현재 10개국 13개 도시와 자매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식·비공식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인도의 푸네시, 스페인의 쿠엥카나 과달라하라시, 영국의 글로스터시, 미국의 세너제이, 앤아버, 포틀랜드시와 접촉중에 있고 칠레의 랑콰가시와 현지 대사관 혹은 주한대사관의 협조를 얻어서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보상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하고 지급기준을 금품 등 향응제공의 10배 이내로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저희 조례는 저희가 시정수행 기본으로 삼고 있는 합리행정, 윤리행정, 투명행정 이 세 가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근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내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안양시하고 의왕시, 화성시 이렇게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청에서도 아직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고 상한액 1,000만원이나 기준액 10배 이내는 사실상 기존에 운영중인 3개 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부패방지법에 시행령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거기 되어 있고 보상금 한도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도 보상은 받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법적인 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건데 일단 다른 시·군의 운영사례도 같이 비슷하게 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터키 교류 기대효과에 자원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어떤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키셰히르시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지 대사관을 통해서 저희가 에스키셰히르시와 접촉을 하면서 또 기획예산과장이 방문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하면서 살펴본 에스키셰히르시가 우리시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많은 유사성이 있다, 또 우리시의 기업이 장차 중동지역 시장이 취약한데 그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두보가 필요하다, 거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터키와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부유케르센시장이 지난번 인삼축제때 방문해서 제가 3일동안 또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거의 매일 시장일행을 모시면서 에스키셰히르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것은 에스키셰히르시가 주로 제당이라든지 시멘트, 타일 또 거기 비행장도 있고 그래서 항공정비 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또 농산물 같은 경우도 곡물, 양모가 특히 거기는 유명하답니다.
또 사탕무, 면제품, 해포석이라고 진흙돌의 일종인데 구멍이 뻥뻥뚫려 있는건데 그런것으로 가공한 것들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밖에 관광자원으로 옛 오스만터키의 수도였기 때문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있고 건축양식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장차 경제적으로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우호도시가 된다면 에스키셰히르시가 이스탄불하고 앙카라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키셰히르시가 지방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정부간의 교류라든지 또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또는 이스탄불이나 앙카라로 진출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활용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기업인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손에 잡히는 경제적인 이익을 계수로 따져서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국제교류부서에서 판단해 보기는 앞으로 이 지역에 수출거점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가 신청한 날로 90일 이내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좀 짧게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나 부패방지법을 참고로 했습니다.
90일이라는 것이 부패방지법에 90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용한건데 90일이라고해서 저희가 90일동안 처리를 지연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다보면 금품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감사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경우 고발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까지 시간이 안가고 빨리할 수 있는 것은 90일이라 하더라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90일로, 부패방지법에 기간을 원용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 90일 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런데요.
오히려 너무 방대하게 길게 시일을 줌으로 인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이슈화 됐을 때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저기가 되는데 시간을 길게 하다보면 잊혀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60일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저희가 기간 판단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경기도내에서 3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참고할 자료가 있었으면 저희가 그것을 했을텐데 지금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며칠내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60일에 끝낸다, 30일에 끝낸다,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어서 법령에 있는 것을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파주시 의원님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파주시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가 되고 하니까 다른 시·군보다 먼저 앞서서 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시에는 좀 더 당길건 당기고 우리가 빠른행정, 빠른시정 이런 것을 많이 파주시 시장으로서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념하셔가지고 빠른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서요, 제5조에 보면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1년으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운영중인 시·군의 조례 등을 참조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요.
부패방지법에는 2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서는 1년으로 해놨어요.
저희가 사실 참고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 이후에 8건의 신고를 받았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그 중에서 2004년도 1건 1,000만원을 신고한 직원이 있었고 그 후에는 나머지 건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그런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런 일반행정 수행하면서 가볍게 주고 받는 이런 것들을 하는건데 그런 것이 1년, 2년, 3년 오래된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거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1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걸린다라는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한2년 정도로 해서 1년은 사실 어떤행위를 하고 1년만 무사히 넘기면 또 죄를 짓고 또 1년 유예기간을 길게하고 처리기간은 단축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파주시가 지금 변화와 경쟁에 맞물리는 앞서가는 행정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저희가 조례가 없더라도 사실 조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대외적으로 청렴의지를 표명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품을 받았다하면 이것은 형법에 의해서 시효가 있거든요, 그것은 2년 아니라 3년, 4년되도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그렇게 처벌받는 것 외에 사실상 소액을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거거든요.
큰 금액에 대한 것은 제3자가 그렇게 증거확보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있으면 적은 금액,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클린신고센터 우리가 신고되는 금액들 50만원, 60만원 뭐 이런 것 봉투 제공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그런 경우외에는 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금액을 기간을 그게 크게 한다고 해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간 일단 1년으로 운영해 보고 운영하면서 또 全美愛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별지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건데 신고자의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6하 원칙 맞춰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정보 그것을 철저히 은폐를 해줘야 되는데 신고하면 그 다음날 예를 들어 그게 공표가 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 감사담당관 白喆鉉 그것은 기본인데요, 민원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또 법적으로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보면 ‘가재는 게 편이다’ 이래가지고 ‘아, 누가 이렇게해서 신고를 했더라’ 이런 얘기가 됐을 경우에 ‘누가 감히 공무원을 신고를 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시고 참 뼈를 깎는 아픔으로라도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조례내용에도 그것은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음해하거나 허위신고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보호를 안하도록 조례내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밀누설 행위자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없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白喆鉉 저희가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자체징계를 합니다.
가끔 각 부서에서 민원인의 신분을 노출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신분상 징계를 합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떤 강제적 법은 없고 징계나 경고정도로 나가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白喆鉉 징계는 저희가 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허위신고자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아직 허위신고로 운영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진정들어온 것에서는 가끔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하는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허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구분하기는 애매합니다.
○ 朴光燮 위원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파주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5개국 외에 인도, 스페인, 영국, 미국, 칠레 등 여러 나라들하고 교류확대 계획을 하고 계신데 5개국 외에는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도시별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푸네시라고 하는 도시와 접촉중인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에서 파주시와 형편이 비슷한 도시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푸네시와 접촉채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태국에 촌부리시가 있는데 이것은 주태국대사관과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금년도 9월에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자매도시의향 서한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의 쿠엥카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난해 평화축제때 숀케럴이라고 클럽마드리드의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쿠엥카시와 접촉을 했고 파주시가 쿠엥카시 정부에 교류희망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글로스터시는 잘 아시겠지만 감악산의 설마리 전투비 영국군 묘지가 있습니다.
그때 전투를 벌였던 부대가 글로스터시 연대인데 글로스터시의 명칭을 따서 연대이름을 붙였답니다.
이제 글로스터시와 저희 파주시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양도시간에 혈맹이라고 상당히 의의가 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군참전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글로스터시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세너제이시입니다, 산호세로 읽는데.
이 세너제이시는 지금 시장선거가 11월 5일에 있어서 저희가 의향서를 보내고 그쪽에서도 의향서가 와 있는데 이것은 차기시장이 결정된 다음에 협의하자고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시간주에 앤아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류희망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파주시와 형편이 비슷한 도시입니다.
이 포틀랜드시가 미국내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지방정부중에서는 대표적인 지방정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은 도시인데 저희가 가능여부를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의 울산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포틀랜드시와 그 부분에 대한 다른도시와 추가로 자매도시가 가능한지를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의 랑콰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은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약30시간내지 1시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랑콰가에 있는 우리 교민을 통해서 랑콰가시와 접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앞으로도 할일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중국의 목단강시하고 금주시, 일본의 하다노시, 호주의 투움바시 이미 이루어진 시에 대해서 우호·친선의 의미를 범위를 벗어나서 전문가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요.
중·장기 및 단기계획이 있으면 단기부터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시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보통 외국도시의 자매우호도시 관계설정을 단계적으로 보면 보통 세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양도시간에 공감대 조성단계입니다.
그래서 도시간의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경제·문화 이런 측면의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 다음에 공식교류단계로 들어가면 양도시의 시장 등이 만나서 공식적인 교류를 트는 단계죠, 형성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확대되면 민간교류 증진단계로 보통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이라든지 민간우호단체 아직 우리 파주시에는 민간우호교류 시민단체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자매결연도시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또 민간이 글로벌화에 적응하고 국제시민으로서 적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우호단체 등을 통한 시민교류확대가 주목적인 그런 도시간의 우호증진이 목표입니다.
이런 세가지 단계로 봤을적에 현재 全美愛 위원님께서 무단장시와 진저우시, 투움바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도시간의 그 동안에 자매결연 횟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기존에 4개 도시와는 거의 민간우호교류차원의 단계까지는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존도시와의 자매우호관계는 민간교류차원에 금년도에 같은 경우 하다노시의 바둑교류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의 바둑협회하고 해서 친선바둑대국을 두고 갔고요.
또 무단장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로 우호도시관계를 설정하자마자 금년도에 청소년 홈스테이 상호교환 방문을 했는데 중학교정도의 학생들이 양도시를 오고 가고 하는건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제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평을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금주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한 경우도 있고 금주시 예술단이 파주로 온 경우도 있고 그런 교류가 증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도시들은 중·장·단기계획이라기 보다도 기존의 우호자매도시 관계를 민간교류단계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앞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도시와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계별 접촉을 통해서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까 단계적인 접촉과정을 거쳐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교류의 첫 번째가 이 도시가 우리 파주시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제일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파주시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도시가 어떤 문화적 역사적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글로스터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역사성을 보는 거고요.
또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같은 경우도 저희 참전국이고 또 경제적인 이익측면에서 보는 경우고요.
또 미국의 세너제이시 같은 경우는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LCD 클러스터의 경우와 환경도 유사하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고 국제관계의 중·장·단기계획이라는 것 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교류확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목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단계별 접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대표단 구성이 있는데 대표단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에스키셰히르시 같은 경우는 첫 단계 양도시간의 공감대 조성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실무자들이 오거나 저희가 가서 그 도시에 대한 현황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자료를 갖고서오죠.
저희 에스키셰히르시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장하고 통역하고 해서 에스키셰히르시를 방문해서 그쪽 의중을 타진하고 그렇게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또 그 단계가 지나면 공식교류단계가 되는데 그때는 양도시의 시장급 정도가 만나서 협정을 체결하고 이렇게 되죠.
그 단계가 지나면 의회차원, 민간우호단체 차원의 그런 교류증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민간우호교류를 할 때 파주시의 입장으로서 벤치마킹이 되는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주시의 지원대책은 어떠한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금년같은 경우도 하다노시와 무단장시 그리고 투움바시에 축제에 저희 공무원 참관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삼축제하고 콩축제에도 자매결연도시에서 했던 그런 길놀이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매도시에서 배워 갖고 옵니다.
거기 축제분위기도 좀 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우호도시를 맺은 무단장시 같은 경우는 빙등축제가 있습니다.
눈축제가 있고요, 하다노시의 담배축제, 투움바의 꽃축제 이런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선진자치단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공무원 벤치마킹단을 파견해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시도를 자주하려고 합니다.
하다노시 같은 경우는 도시자체가 아주 깨끗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추진하는 깨끗한 파주만들기와도 부합이 되고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대표단 구성에 있어 가지고 그게 처음부터 첫인상이라든가 첫 대면이 중요한데 실무자팀이 가시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처음 공감대형성에서부터 그때가 아니면 자매결연협정체결시에는 어떤 주민의 대표의 성격으로서 우리 시의원이 함께 참여되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우호자매도시증진에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걸림돌은 뭐냐면 이게 도시간의 관례라고 할까요, 외교적 관례라고 해도 좋고 이런 국제도시간의 예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상호호혜 그러니까 준만큼 주고 받은 만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민대표단을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쪽 도시와 상호공감대 형성도 되어야 하고 비근한 예로 저희는 자매결연도시에 과거에 기자단을 꼭 대동하고 갔습니다.
외국에서는 절대로 기자단을 같이 붙이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 재작년부터 기자를 대동하지 않고 공식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상호 서로 호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꼭 거기서 시장이 낸 만찬수준 만큼 또 저희가 만찬을 내야 되고요.
거기서 받은 선물만큼 저희가 또 선물을 줘야하고 철저하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시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시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일마즈 부유케르센 시장이 시장 및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터키 여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공감대 형성하는 초기단계에서 부터라도 의장님이나 아니 시의원이 같이 동참을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서 뭐 기자단이나 시민 민간우호단체를 처음부터 이끌고 가자는건 아니고 시의회의 의원은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민간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교류의 예산지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민간교류만 특별히 예산을 뽑은 데이터는 없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7,900만원, 내년도에 1억5,800만원을 올렸고요.
2009년 이후 3억1,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확대 관련경비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동행여부는 그때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원님들이 동행하시는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의원님들한테 의사진행상 한분 위원이 발언한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답변 듣고 너무 급한건 아니니까 시간은 많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자매결연은 어느 도시하고 역사가 제일 깊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중국의 진저우시가 금년도 11년째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 도시하고 경제인 간에 교류가 되가지고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중국과의 자매우호도시관계 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보다 중국쪽이 조금 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파주기업환경이 진저우시가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다 있는 도시입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가서 진출하기에는 풍토가 조금 척박합니다.
유통비용도 많이 들고 인프라도 많이 되어있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저우시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교류는 아주 활발합니다.
우리 파주기업인들이 진저우시에 거의 매년 방문하고 있고요.
또 진저우시 쪽에서도 우리 파주시와 경제적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저우시의 특산물인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이름이 도강이십오주라는 술이 중국 십대명주에 들어가는데 파주시의 특산물을 금주시의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진저우시의 특산물을 하나로 클럽에서 판매하고 그래서 상호교환 판매전을 한 적도 있고요.
또 무단장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에는 명예상무관이라는 직함을 줍니다, 주재관.
그래서 그 도시의 교포라든지 또는 그 도시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을 명예주재관으로 임명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호교환 방문을 평상시에 하는데 전길용씨라고 진저우시의 명예주재관인데 그 양반을 통해 가지고 한국계 기업인이 진저우시에 진출해서 거기서 중장비 이사가는데 쓰는 고가사다리차 그런 것을 도입해서 거기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진저우시.
그래가지고 진저우시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걔네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파주와 11년동안 교류를 했지만 이게 가장 유익한 교류였다라고 그런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자매도시 중국 진저우시가 11년째 됐다고 하셨는데 파주 기업중에 몇 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현재 단계로써는 1개 기업입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의 1개 기업이 큰 이득이 있습니까, 중국사람들은 중국이득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현지 기업대리를 전길용 해외주재관이 하는데 저도 금년초에 진저우시를 실무방문을 했습니다만 중국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답니다.
이사하는 것도 전부 사람손으로,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이사하는것도 전부 사람들이 실어오르고 실어나르고 그런 답니다.
저희 사다리차가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 朴光燮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진출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지원한다는건 그런 겁니다.
물론 기업인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저희가 그쪽 지방정부에다가 미리 연락을 해서 그쪽 스케줄을 지원받도록 조치하고요.
또 중국은 우리보다 더 해외파견하는 절차가 엄격해가지고 중국방문단이 한국 오려면 반드시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 저희가 검토해서 초청장을 보내줍니다, 그쪽 도시에다가.
그런 정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입법취지가 상호연계되는 기능이 유사한 행정기구와 정원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로 통합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사항으로 시정홍보기능의 집약 및 체계적 홍보시책 추진을 위한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지원 기능을 축소·조정하여 기획행정국으로 통합하고 국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시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을 시민지원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의 체계적 조성과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도시분야를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도시개발사업단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하여 조직관리 전담을 위한 정원 한명을 증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계급간 정원조정을 통하여 시민복지과와 동사무소 시민복지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조치에 따라 복식부기, 과거사정리,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정원의 존속기한을 별표6과 같이 연장하였으며 자치행정수요에 따라 개발승인한 도시개발사업소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하는 정원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근거를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지원 등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정된 동 조례는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운영되는 국민건강보호법의 시행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아울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에게 일부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료 월1만원미만이 부과되는 노인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서로 상이함에도 명칭이 동일하여 시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규칙의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조례안 제3조에 차상위계층을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목적을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파주읍사무소내 창고와 보건소만 철거하여 신축하고자 했으나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상담소와 예비군읍대 건물까지 철거하여 통합건물로 신축하기 위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읍 보건소 43.58평과 창고 50.82평을 철거하여 보건소부지는 주차장으로 창고부지는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144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실 20.8평과 예비군읍대 20.8평을 추가로 철거하고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200평으로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산권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현 문산읍사무소 일원 2,985평의 부지에 7층규모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부지내 재정경제부소유 국유지 2필지 107평을 매수하는 사항이며 취득재산의 매수비용은 종합사회복지타운 신축비용 252억원과 국유지매수비 3억원으로 총 25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축 후에는 복지시설과 읍사무소,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분대상재산은 읍사무소, 청소년문화의집, 문산탁구회관과 수난구조봉사대 건물로 총 887평으로 철거비용 1억8,0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6년 12월에 파주시 금촌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장의 사용료를 한시간당 평일에는 1,000원, 휴일과 공휴일에는 1,500원으로 정하고 1인이 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2만원, 단체의 월사용료는 2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처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직개편에 대한 사전홍보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소의 기존직제는 보건위생과장이 있었는데 개편안에는 공중위생관련 업무 등이 산업경제국으로 이전되면서 과장직급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와 그 다음에 시장직속기구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설치되는데 시장직속으로 설치하는 사유와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정회전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서 兪炳錫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중에 힘들게 검토해서 본 조직을 의결해 주시면 약20일내지 한달정도의 시행시기에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에 홍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기구개편사항 또 이번에 행정기구를 개편하게된 취지라든지요, 또 보다 능률적이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한 언론을 통한 홍보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지역 읍면동 단위로 물론 게시판이나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또 이장단회의나 각종 사회단체 등등에 기회 있을 적마다 많은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보건소의 식품공중위생 업무의 경우는 관련조합이나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해서는 요식업조합에 또 공중업무 같은 경우 목욕탕, 목욕탕조합, 협회 또 숙박은 숙박업협회라든지 이런 관련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장이 직제가 없어지고 본청으로 기구가 이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식품과 공중위생업무가 보건업무와 유사하다고 봐서 업무를 통합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식품과 공중위생업무가 본청의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정화조관련업무 이런 업무가 상당한 복합민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본청에서 처리한다는 게 더 편리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됐습니다.
시민불편을 보다 해소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는 본래의 기능인 환자진료나 검사, 전염병예방업무라든지 기본적인 보건업무만을 다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위생업무가 떨어져나가 줄었기 때문에 본래 기능인 보건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능이 강화됐다고 저희는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시장직속으로 시정정보화담당관을 이번에 두도록 했습니다.
시장님 직속으로 바로 이런 담당관을 두게 된 배경은 시장의 시정에 대한 철학이 바로 시민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철학이 계선조직을 통해서 나갔을 때 바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또는 왜곡되는 경향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대해서 바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조직이 시장직속으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이 홍보업무, 언론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직속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업무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비서실에 비서직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담당관 관할로 관리하도록 하고 또 시의 홈페이지를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상당히 방문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담당을 하도록 하고 또 언론영상보도도 바로 직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시가 금년도에 도시종합평가의 전국1위를 받는 큰 영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게 파주시라는 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홍보물 하나하나도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인드를 벗어나서 보다 품격있게 디자인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직접 전체적인 시정홍보물 또는 이런 디자인도 여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물이나 홍보디자인도 직접 여기서 하는 이런 등등의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시정철학이 바로 수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이 굉장히 방대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설명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 해서 의정부와 고양시 또 인근시를 이번에 조직개편 된 안에 대해서 전부 보고 또 참고를 했는데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시장 바로 직속에서 뺀 부분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시장밑에 부시장, 부시장 밑에서 그게 나누어지는데 시장님의 마인드나 어떤 철학이나 아무튼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공무원조직내의 질서는 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요.
그리고 부시장은 공직으로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지만 시장은 4년만 있으면 또 바뀌거나 연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행정조직이 그러면 4년 후에 또 조직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4년마다 바뀌어야 되는건가, 조직이란 것이.
그랬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 공신력을 잃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밑에, 부시장 밑에서 조직표가 가지치기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전에 조직체계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직이 아주 거의 유사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명칭도 같았습니다, 일률적으로.
그것이 과거의 내용이고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시키는대로 지침을 주는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자체가 그 지역실정에 또 시대흐름에 맞든 안맞든 따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시대에는 조직이 전체정원이나 그 전체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명칭자체도 각 시·군마다 천차만별 합니다.
전부 명칭이 다릅니다.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사실 시대흐름에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지방자치이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직체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 조직이 안바뀌고 해나가면 더 바람직 하겠죠.
그런데 우리 파주의 실정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화라든지 산업화가 되는 방향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은 언제라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예를 들면 연천이다, 이런 군이라고 그런다면 도시가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놓은 조직이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도시화가 되면 도시화 추세에 맞는 조직으로 또 인구가 급증하면 급증하는데 따른 그 기능이 맞춰져야 된다는 게 방향입니다.
또 상당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공보기능이 다 지사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보기능이나 홍보기능은 도지사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홍보의 기능이나 중요성을 아직 덜 느낀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실험을 어느 자치단체가 선별적으로 해온 사례가 있으면 좋은점을 가지고 이렇게 벤치마킹하거나 따라 갈 수 있겠지만 기초자치단체는 그렇게까지 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조직이 계선조직입니다.
따라서 상하간의 위계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계선조직으로서 상하간에 위계가 분명히 서야 되는건 확실합니다.
그것이 우리조직이고 관료제의 장점이고 아까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홍보기능에 대해서는 장의 직속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은 홍보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경기도도 도지사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파주가 변화와 경쟁의 선두에 서있는 시임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한120개 자치단체가 파주를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내일모레는 화성시 14명의 실무위원들이 8시에 파주시를 방문합니다.
우리 아침에 실무회의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도 이번에 과감하게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원부서는 전부 축소시키고 민원부서나 사업부서나 도시를 관리하는 분야를 전부 집중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이나 자치행정국이 지원부서인데 전부 통폐합시키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그런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시에 많은 변화를 겪을 때 홍보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건 알려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번에 하게 됐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인데요, 그럼 이 조직표가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이 하는 업무가 시장밑에서 조직이 됐을 때하고 부시장 밑으로 했을 때 업무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일을 진행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잘 이해가 안되는데 부시장 직속으로 할 경우…….
○ 全美愛 위원 시장직속으로 할 경우에 업무에 차질이 있느냐 이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보시는 관점마다 다른데요.
부시장직속이라고 그런다면 부시장을 통해서 지휘감독이 돼버리거든요.
물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부시장은 시장과 상하관계에 있으니까 보고드릴건 다 드려야 되지만 직접 수명을 시장님이 담당관을 불러서 바로바로 지시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이요.
왜냐하면 계선조직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경우 부시장, 국장, 과장 이렇게 통해서 지시가 나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불러서 지시하고 시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 全美愛 위원 빠른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큐가 150인 사람이 혼자 독주하는 것보다는 아이큐 70인 사람 두명이 함께 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구석구석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밝은 빛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가 하면 사실은 신속하지 못한 게 공무원조직입니다.
왜냐 하면 문서주의로 문서생산해야 되고요, 반드시 계층적인 보고를 통하고 또 법규행정을 하다보니까 얽매인다든지 이런 장단점도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국장직속으로 사람을 뒀다 그러면 국장한테 보고하고, 부시장한테 보고 이렇게 하다보면 만약에 신속히 해야 될 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개 홍보나, 언론뿐이 아니라 언론을 통한 홍보도 홍보지만 기타 시민한테 알리는 각종 시정홍보물 이런 제작문제도 시간을 급하게 다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계층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을 경우 필요이상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패턴을 바꾸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조직은 신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기업의 생명은 신속하게 그 사회환경이나 시장의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는 게 급한데 우리 공조직은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둔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도 겪어보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의 변화와 경쟁의 빠른 발전을 요구하는 시기적으로는 빠른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에 느림의 미학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식품위생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시기가 있었죠, 그게 몇 년도 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6년 2월 10일인가, 11일자일 겁니다, 아마.
○ 兪炳錫 위원 1년 되가지고 또 기구개편하면서 다시 이리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업무의 효율성이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식품공중위생업무가 보건업무하고 가깝다고 본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보면 복지부의 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이용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유사성으로 봐서는 보건에 가까운 것만은 분명한데 주로 그것이 인·허가가 뒤따르고 위생검열이나 이런것으로 따진다면 그 분야로만 본다면 보건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인·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했을 때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정화조설치관련 주로 그와 관련해서 또 가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무가 본청에 있다보니까 보건소가 같은 청내에 있지 않고 별청으로 나가 있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 兪炳錫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년전에 그런 게 예측이 안되서 1년만에 바꾼다고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오히려 장점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장점보다는 실제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한다고 보고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兪炳錫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경제과안에 식품업 또 위생업 이렇게 해서 보건쪽에서 맡았던 업무부서가 그쪽으로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보건소의 과장이 생활경제과로 바뀌어져서 들어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보건위생과장 TO가 본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리로 간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유통부분은 지금 보건소의 TO는 전문직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직…….
○ 全美愛 위원 보건직이니까 전문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유통업까지 총 망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건지 과장으로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생활경제과가 복수직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직이다, 행정직이다, 간호직이다, 이렇게 한 직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수직으로 들어갑니다, 그게요.
물론 보건직이가서 과장을 할 수 있고요, 행정직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공중위생업무가 과장까지 꼭 보건직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과장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수직렬로 들어가게 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공중위생업이 식품업 이쪽으로는 좀 전문성을 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유통하고 이렇게 같이 망라됐을 때 왜 굳이 보건소에서 전문직으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양을 시켜서 복수직으로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과에 대해서.
그런 염려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있었거든요, 공중위생이요.
거기에서도 행정직이었습니다, 과장은.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비대해 집니다, 갈수록이요.
감당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사회복지과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별도의 과로 나가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산업경제국으로 가서 생활경제과 이랬을 때 과연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업쪽에 민원을 가지고 간 사람이 무슨 과로 가야 될지 예측을 불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경제과 보다는 차라리 위생경제과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쉽게 알아보지 않겠나, 그 과를.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과명칭을 말씀하시는…….
○ 全美愛 위원 예, 과명칭에서 예를 들자면 꼭 이렇게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 생활경제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쉽게 머리에 와닿지 않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생경제과 이랬을 경우에는 위생쪽이니까 공중위생하고 식품쪽이구나 이런 감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생각했을 때 평생교육과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지원국에서.
평생교육과를 단독 교육이 중요하지만 과를 이렇게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全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도 상당히 검토했었거든요.
과 명칭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생활경제과가 조금 약간 폭넓은 광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도 생활경제다, 생활경제의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거고요.
또 경제를 담당하는 업무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고요.
또 본청업무가 들어오면 민원인들이 바로 접하는 게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에 모든 업무가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인계해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어느 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게 다 안내가 됩니다.
처음에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민원실을 통해서 모든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생교육과가 신설됩니다.
평생교육과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보육업무나 보육도 평생교육분야의 한 분야이고 또 여성회관 그리고 청소년업무, 시민교양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시민교양이나 시민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고 문화관광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파주시가 변화하는 것 만큼 파주시의 정주의식도 갖고 시민의식도 달라지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주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원래 파주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의 애향심을 갖고 있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울, 인천, 고양 일산서 수시로 인구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정주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벤치마킹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군중을 모아놓고 1회성 교육을 하는 것은 또 시대에 맞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의 소속감을 갖고 시민교양강좌에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지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집도 많이 발췌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품격 시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껴서 이런 조직을 하게 됐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직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면 자꾸 다른 지역을 비교해서 저거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알아본 다른 시의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 이렇게 분류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지원과하고 가족여성과 이렇게 분류를 이번에 많이 개편들을 한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 파주처럼 평생교육과라고해서 이렇게 해서 요즘 시장님의 마인드가 품격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좀 평생교육과가 신설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품격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서 오랜 시간동안 교양이나 인격이 쌓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품격인 것인지 갑자기 오합지졸의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것이 마치 어떤 수료를 해서 고품격화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인위적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과 보다는 우리가 서민의 생활이 직접 반영될 수 있고 기준을 이루고난 다음에 고품격이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보다는 시민교육은 그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가족여성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족은 종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다 집중적으로 정책을 펴느냐 하는 게 지금 평생교육과로해서 시민교양, 청소년, 보육, 여성회관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교육쪽으로만 비중을 두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 이해하는지는 몰라도요.
가족여성과를 두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개 인구가 50만 넘는다든지 대도시 위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50만 정도되면 직제도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첫째 그런 차이가 있고요.
물론 덜되는데도 있는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큰시가 그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여성과 그런다면 업무의 한계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성업무에 치중해서 한계를 둘 수밖에 없는데 명칭이 가족여성과로해서 여성분야에만 관심을 더 둔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게 어떤 개량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성과가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화여대에 의뢰해서 여성지도자과정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내일이 수료식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놀랄 정도로요.
자부담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자체교육 하나하나가 전담부서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시에 사람들을 구름처럼 모아놓고 한시간, 두시간 강의 듣고 보내고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전담부서가 있음으로써 알찬교육을 자꾸 프로그램에 짜낼 수 있는 겁니다, 전담부서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 파주가 사실은 전환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런 전환기에 있을수록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민의식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을 거에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계량적으로 나타날 수 없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도 같이 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교육업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우리 全美愛 위원님께서는 시청에 들어 왔을 때 어느 과하면 금방 시민들이 탁하니 그 과가 분장하는 업무라든지 이미지를 확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과 명칭에 대한 문제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협의·조정하는 게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全美愛 위원님 어떻습니까?
○ 全美愛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문제되었던 평생교육과나 여러 가지 약간 우리가 생소한 이런 명칭은 정회시간에 상호 이렇게 협의·조정하도록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수행을 위한 행자부 승인정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9급 한명에서 5급 한명으로 변경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朴光燮 위원 기능 10급 두명이 6급 두명으로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대강만 알고 있는 거지 문서화되서 시행규칙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 이후에 하는거고 금년까지는 주민생활지원을 일원화시키자 하면서 5급 TO하나를 늘리는 것을 총 정원은 그대로 두되 9급을 하나를 줄이고 5급 하나를 늘리는 총 정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정원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가 달라질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달라지죠, 9급 하나하고 5급하나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죠.
물론 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 1월 1일 시행된다고 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 파주는 총액인건비로 보더라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어떻게 나오든 공무원을 쉽게 늘리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참 이게 생소한 과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을까,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그래서 홍보대책이 그럼 과연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생소한 과가 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의 과 명칭은 다 그대로 같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새로 발생되는 문제가 시정보화담당관실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생활경제과 그것만 새로운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칭이 바뀐 것도 없고요.
단지 녹지관리과가 녹지업무가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거고요.
이런 정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홍보하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시행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2007년 1월 1일자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충분히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례와 관련해서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조례가 금년 2006년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한 관리세대는 1,100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험료가 2,786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를 얘기하는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兪炳錫 위원 실제 소득파악은 어떤 방법으로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대상은 물론 65세이상이고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소득기준이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월117만원이하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당연히 해오고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저소득노인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저희가 소득파악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저희가 받습니다.
보험공단에서 전부 파악해가지고 보험료 고지가 나가기 때문에 1만원이하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그것들을 저희가 고지를 받아서 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하고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중 65세이상 대상자중 누락자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이 조례와 관련한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000세대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일이 저희한테 보험료를 납부해달라는 신청을 받거나 이런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관리공단에서 일괄파악을 해서 신청이전에 매월납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요.
그 분들은 보험료가 1만원 이하기 때문에 1만원이 넘는건 본인한테 고지가 가고요.
1만원이 넘는건 보통 차상위계층을 벗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상위대상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족 117만원에 120% 범위, 그게 140만4,000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넘는 분들은 당연히 1만원 넘을뿐더러 보험료 1만원이 넘는건 본인한테 고지가 나가죠, 납부하도록.
그 이하되시는 대상이 1,100세대인데 그것을 일괄 저희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1,100세대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누락자가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죠.
물론 변동은 있죠, 매월 똑같지 않을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조사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신청자가 분명히 65세이상 노인분들이다 보면 빠지는 경우도 혹시나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국장님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신청받을 때 신청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 全美愛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사회복지과장 李大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차상위계층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실제소득 최저생계비의 한120% 미만이 차상위계층인데요.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연초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는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희귀성난치병이나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그 다음에 18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희귀성난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 1종으로 해가지고 전액 100% 지원되고요, 의료급여로 해서.
만성질환자하고 18세미만은 2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85%, 15%만 자부담을 해가지고 급여 이런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신청서류?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그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할 때 신청을 하지 않고 차상위계층은 소득에 대한 계층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수급자신청을 할 때에 들어오면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수급자로 책정하고요.
그 이외에 소득이 그 이상일 때는 차상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는 읍면에 다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신청서류는 신청서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에 기타사항은 저희가 재산이나 토지나 부동산 같은거 있는 사람은 지적정보시스템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를 통한 소득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소득조회 이런 전산망을 이용해서 소득조사를 합니다.
일단 하여튼 신청서만 제출하면.
○ 全美愛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서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건강진단서로 알고 있거든요.
만성일경우 희귀병일 경우에 진단서가 첨부가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시에 있다가 B라는 시로 옮겼을 경우에 자기가 수급자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65세이상이고 저소득층에 있는 노인이면 굉장히 움직이기도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서류를 다시해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번거로움 없이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원스톱시스템화가 되어서 여기에서 차상위였으면 여기 왔을 때 승계를 받아야 되고 소득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건 전산처리로 확인을 한 다음에 진단서를 다시 가서 또 끊어와라 그랬을 경우에 이 차상위계층이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또 병원에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같은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한국안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같은 하나의 전산으로라든지 승계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서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참 노인들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갖고 계시죠?
4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파주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문을 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가고 좀 황당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 3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파주읍 자치센터 건립 이게 처음에는 7억9,000만원 금액이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15억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이 책정된 이후에 변경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국민건강법이 시행된 2000년도에 폐지됐어야 할 것을 6년이 지나 지금 폐지코자함은 업무소홀로 보는데 이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3항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비규정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을 다 같이 사용하는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조항중에 장관 등 부서장으로 나온 것을 저희 파주시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명칭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파주읍 주민자치센터를 2007년도에 설치코자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 자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파주읍, 탄현면, 파평면 3개 지역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도시화가 되어 있는 파주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탄현이나 파평면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의 설치가 급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이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봐가지고요.
그런데 파주읍사무소가 아시는 것처럼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보건지소가 청사광장에 있고 그 뒤에 창고가 삼사십년된 노후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을 본격추진하고자 답사한 결과 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청사를 개보수 했을 경우 보다 만족하게 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당초에 보다 심도있게 현장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소홀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장여건을 보니까 창고옆에 본건물뒤에 후면에 예비군읍대와 농업인상담소가 쓰고 있는 건물이 별도로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철거하고 자치센터건물을 규모있게 이번에 건립하는 것이 이용이나 관리상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가 충분치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관리계획 승인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동의를 받은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06회때 받은 이후에 변경안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파주읍의 실정으로 봐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다시 2차변경안을 같이 제출하게 됐다는 점에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조례 폐지안이 이번에 제출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바로 폐지했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폐지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폐지안을 제출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제가 질의한 제3조 3항에 대해서 ‘파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으로 공용차량을 관용차량으로 본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뀐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을 과장이 좀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金正大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奇宇均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3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안건이 심의가 안되고 있다가 2006년 9월 29일 파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파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에 파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바뀌었음에도 현재는 그냥 관용차량으로 이렇게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안건이 제출된 후에 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파주시 공용차량관리규칙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들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정회시간에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奇宇均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우리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에 조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이것을 또 올릴 때는 완전정리를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하나의 문책성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그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지적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혼용이 안될텐데 이런건 좀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朴光燮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읍 자치센터 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참 봤을 때에 우리가 가장 규칙이나 법을 잘 지키면서 곧바로 그것은 돌아와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해서 보면 금액이 30%이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변경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배를 한 부분이고요.
또 지금 여기 문산읍 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제가 페이지를 복사해갖고 왔는데요, ‘주요투자사업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이면서 중장기계획 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좀 아는데요, 시군에서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일 때 그리고 시도에서는 총 사업비가 30억이상에서 200억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심사를 필히 거쳐야 되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문산거 이게 보면 액수가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全美愛 위원 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투융자심사는 2007년도 4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중앙투융자 심사가 그때 있기 때문에 그때 받을 예정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사후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나요, 투융자심사가?
어떤 사업을 선택한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업설정이 되고나서 투융자심사를…….
○ 全美愛 위원 예산반영이 되기 이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반영 3억을 해놓고 투융자심사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잘못된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유재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3억이 문산읍 청사관련 부지안에 재경부 토지가 354㎡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사실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청사부지를 소유권을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지에 앞으로 계획이 문산읍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니까 그것과 같이 예산을 그쪽에서 세우도록 부서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종합복지회관 그 건으로 몰아서 보신다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차원보다는 문산읍 청사부지를 어차피 토지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청사부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문산읍 종합복지회관을 앞으로 문산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중앙투융자 심사를 2007년도 4월에 받을 예정인데 그 받고난 이후에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그 후에 반영될 겁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3억원에 대해서는 청사부지를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방향이 더 좋게 더 빨리 그렇잖습니까, 전부 면사무나 어디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시의 마인드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이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어떻게 됐든 편법으로 하든지 결과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은 눈에 이득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법으로 쓰여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몫이 됩니다,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집행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기본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폐단이 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을 지원금해서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할건데 그것을 청사부지로 돌렸을 경우에는 그것은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편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편법을 공무원이 해서도 안됩니다.
공직자라는 게 공직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법절차에 따라서 해야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안되면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저희가 여기 공직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거고요.
어쨌든 문산읍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든 안하든 이 부지는 정리를 해야되는 토지 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내부적인 절차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추진의 방향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사용료를 1시간당 평일에는 1,000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1,500원으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관리방법은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다 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결정된 이후에 저희 사업소로 하여금 직접 할 것인지 또 운영위탁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배드민턴구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등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를 질의드리겠는데요.
먼저도 답변을 그 옆에 있는 축협부지를 임대를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개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축협 주차장이나 하천복개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국유부지 복개관계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축협하고 다시 협의해서 축협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안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끝나지 않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언제쯤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행정기구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한 시장 밑에 공보기능을 가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규정을 제가 봤더니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10.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및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및 같은법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파주시 지역의료보건계획 목적은 보건사업의 건강문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건강생활습관의 실천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파주시 주민의 보건의료수준, 보건형태,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 보건사업요구도, 정책방향과 가용자원 등을 파악 보건문제별로 우선순위를 결정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고혈압과 당뇨관리사업이며 두 번째는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 고혈압 및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만예방을 위한 운동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라리아, 결핵, 성병관리예방을 위한 전염병관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점과제외의 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 정신방문보건사업,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지도·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관리 등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거 계획안대로 자문결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파주지사로부터 건강증진사업추진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 연계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동 사항은 사업추진시 협조하여야 할 사항으로 계획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계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담당하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용역회사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반갑습니다.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있으면서 보건관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시 34분 슬라이드 보고시작)
(16시 56분 슬라이드 보고종료)
○ 위원장 金正大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서 용역을 한 후에 목표달성도는 얼마나 되며 또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이 언제 제정됐으며 언제 시행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파주시뿐만 아니라 희귀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희귀병에 대한 의료지원 대책과 또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보건 의료계획 목표 및 달성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의료보건 이전의 제1기, 2기, 3기는 지역내의 보건소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보건의료 수립팀을 구성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처음으로 삼육대학에 용역을 의뢰한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와 달성도에 대하여는 제3기 의료계획에 의거 서면으로 답변드리고자 하오니 이해를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한 달라진 것은 제4기에는 중점과제 세 가지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계획이 달라졌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법 제정 및 시행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정시기는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시행은 1996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환종류는 근육병외 88종으로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자는 저소득층으로 현재 1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는 못하고 그때그때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서 96년 7월 1일 시행이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왜 오늘에서야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한 것과 같이 이것이 직무유기는 직무유기인데 현재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한테 건강진단신고라든가 보건소 여기 지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의료업체가 없었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없고 그래가지고 직무유기는 직무유기입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조례를 만들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연 몇 회나 실시하고 교육은 무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 직원한테는 저희가 민원친절도 교육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1회이상.
전문적인 것은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온 후에 관련 보건소 직원들의 소양이 필요하고 할 때는 전달교육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앞으로는 희귀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건소직원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 보건소장 李雲夏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교육기관이 있어가지고 전문분야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2쪽을 보시면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두 번째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 폐쇄 및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영장보건진료소 신축이 2007년에 되어 있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추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될까요?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계획으로써는 보건진료소의 폐지단계는 농어촌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야당리 보건진료소가 신도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폐지해야 할 사항이고 영장리 보건진료소는 내년도 사업에 신축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계획은 현재 백연보건진료소에 건축연도가 오래되고해서 리모델링 계획으로 있으며 파주보건지소가 파주읍에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가지고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 문산에 다목적 복지회관설립에 따라서 문산보건지소도 그리로 들어가는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특정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지적을 하지 않고 여기에 뭉뚱그려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폐쇄 이렇게 해놓고 또 밑에 가서는 신축이나 리모델링 이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니까 문구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앞뒤가 안맞는 말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 보건소장 李雲夏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가지고 확정을 못짓고 계획으로.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1년에 세부적인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기, 5기 수립되고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여기 삼육대학교에서 준 자료 제일 끝에 보아도 거기 도시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폐쇄 및 이렇게 되어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운정신도시내 보건소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한눈에 알아보기가 신도시면 위에 도시지역 보건지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지소는 없애고 보건소로 해서 크게 하는건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신도시에 보건소 신축계획은 분구를 앞둔 계획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위에 있는 도시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폐쇄는 그럼 어느 것에 해당되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진료소는 야당진료소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폐쇄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볼 사항이고 하지만 현재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시화가 되고 하니까 교하라든가 조리 이런데는 타 의료기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잠정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전염병관리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염병관리사업 그래가지고 괄호열고 결핵, 말라리아, 성병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외에 전염병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요즘 신문에 나고 있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 보건소장 李雲夏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 全美愛 위원 그럼 등이라고 해야지 ‘등을 이렇게 관리’ 그래서 저는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제가 그랬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삼육대학교에서 결과보고 가져온 책자 4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파주시민의 보건형태 및 보건요구도 조사에서 조사방법 35개 지역의 통·리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주시 보건소에서 두 차례의 설문조사원 교육을 실시했고 또 설문조사에 응한 34개 통·리장님과 설문응답자에게 소정의 사례비와 답례품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사례비는 어느 정도 되며 답례품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李雲夏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육대학에서 사례비조로 선물을 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 全美愛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인하냐면 통·리장님들이 용역을 맡았을 경우에는 용역비는 삼육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별적으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몇 세대 이렇게 지목적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한테나 안열어주고 통·리장님을 열어주니까 이용을 한거죠, 이부분은.
그런데 이게 사례비가 사업성으로 나간 비이기 때문에 소정의 사례비라고 하지 말고 근거에 의한 사례비가 아닌 일당금액을 쳐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답례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미비한 답례품이라고해서 이것을 전달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간에 오히려 대상을 해서 했을 때 시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건소장님이 예를 들어 통·리장님들을 호출했을 때는 삼육대학교에서 부른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불러서 자리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알겠습니다.
제4기가 끝나고 제5기부터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삼육대학교 검사결과보고 21쪽에 보면 파주시 보건소 실무자운영조사에 향후 중점사업 분야로 방문보건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방문보건 간호사 증원계획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으로서는 내용은 아시겠지만 소외계층이라든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의료행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8명에서 내년도에는 2명이 확정된 10명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2명이 증원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현재 파주시 읍면동에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2개동만 없습니다.
금촌 1동하고 금촌 2동하고.
○ 朴光燮 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금촌 1, 2동은 보건소법이 생겨가지고 보건소 설립이후에 계속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금촌 1동, 2동은 보건소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병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 보건소장 李雲夏 내가 얘기하는 서비스는 금액이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 朴光燮 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시 읍면동에 목욕탕 없는 지역은 몇 군데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목욕탕이 없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소외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보건을 위해서 그러한 목욕탕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러니까 목욕탕을 시비로 해가지고 세워주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예.
○ 보건소장 李雲夏 글쎄, 그것은 검토 좀 해봐야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좀 검토하시고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서 4페이지를 보면 초·중·고등학교가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 75개 학교, 학교 보건교사는 36명, 7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는데 영양사수는 5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추후에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는지요?
○ 보건소장 李雲夏 글쎄, 이것은 조직관리가 되가지고 저희시에서 얘기하기가 모호하고 하여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심각성을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고 계획안을 올리고 예산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래야 바뀌지 그냥 이것은 파주시 안에 있는 학교이고 또 보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본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현재 심의내용이 이 자료에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왜 빠졌는지.
그리고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전에는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법에 심의위원회 삽입관계에 대해서는 책자 및 CD발간시에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파주시 관내에는 정부유사업자나 의료업자들이 신고없이 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25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감사담당관 白喆鉉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5인
○ 참고인(2인)
용역회사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