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1인발의)
-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1인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全美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全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안입니다.
2건의 의회소관 조례개정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1인발의)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1인발의)
(11시 02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들을 발의하신 朴贊一 의원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의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두건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내년부터 파주시행정기구가 전면 개편되게 됨에 따라 파주시 행정기구별로 위원회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새로운 파주시 기구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맡게 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결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과 국외여비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액의 등급구분을 없애고 가등급으로 단일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는 안으로써 내년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朴贊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全美愛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개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朴贊一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 14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朴贊一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건의 개정조례안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全美愛朴贊一兪炳錫申忠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