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22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금년도 회기 일정중 마지막 집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과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활동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제안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지난 12월 19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던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光燮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1일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32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4억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64억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50억7,8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5,839억1,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된바 지난번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2건의 예산안 모두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명 전체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종합심사후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였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시세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정하고 관련된 각종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였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지역외 지주간판 설치 금지지역중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물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준통합연립간판 설치 등의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또한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사시설보호구역축소를위한건의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1시 1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金暘起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에 대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21세기 남북교류의 전초기지로서 LG필립스 LCD산업단지 파주 신도시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최근 경제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파주 개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위상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 5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방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건의문
우리 파주시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 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지만 국가 안보의 최일선 지역이라는 이유에서 50년 넘게 감내하며 지내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파주시는 현재 LG필립스 LCD산업단지, 파주 신도시 등 대단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남북 화해 협력시대의 교류도시로써 개성공단 준공과 더불어 물류기지 건설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단위 사업이 계획되고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낡은 집을 새로 지어 자식들과 편히 살고자하여도 군부대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이재창 의원 등 14명 발의와 박세환 의원 등 34명 발의로 국방위에서 상정되었으나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이 별도로 관리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통합한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제정 중으로 현재까지 심의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2006년 9월 14일에 입법예고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제한보호구역 축소,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기대했던 많은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민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5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보호구역의 축소,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지역 선정과 각종 행위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있는 관할 부대 보호구역 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2월 22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축소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건의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인 만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써 금년도 파주시의회 활동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1,000여 공직자여러분들,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3인)
기자 1인 공무원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