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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3차 본회의(2006.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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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8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8.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및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장으로부터 12월 7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된데 이어 12월 11일에는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의 활동기간 중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활동기간중 朴光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11월 3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32억2,800만원이 증가한 4,62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억5,100만원이 증가한 1,209억8,4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5,83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주민세 등 7개 세목에서 4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부담금, 잡수입 등 10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8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2억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115억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2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주차장 관리 등 4개 특별회계에서 부담금 전입금 등 64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역입니다.

공무원 및 일용직 인건비 4,4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9,100만원 등 총 2억3,500만원을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에 115억원,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설치 88억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33억5,000만원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2억4,6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4,000만원 등 총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산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임진각 미술작품 설치 및 임진각 일원 행사지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 등 4개 특별회계에서 6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6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비의 감소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증가 등 세입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및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규모는 54억3,880만1,000원(10.1%)이 증가한 591억 8,227만6,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기타영업수익 등인 영업수익이 12억 6,53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타회계 전입금수입 등인 영업외 수익은 4억8,391만3,000이 증액되어 174억3,22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구등 원인자부담금 일괄납부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감소로 시설분담금이 9억7,022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이 65억9,850만이 증액되어 125억6,8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파취수장 전기료 집행잔액 등인 원수 및 취수비 8,876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수구입비 및 정수장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등인 정수비 14억5,13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관련 사고배상금 집행잔액인 배수비 2,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율곡교-안산주택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등 급수비 1억52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등인 일반관리비 5억2,51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인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77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설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집행잔액 11억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취약지역 상수도관로 집행잔액 등인 구축물 시설비 1억840만원 문산정수장 원수 및 정수탁도계 집행잔액 등인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91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분과 세출예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88억9,7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 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16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모두 12개 기금에 총 126억3,579만원 규모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기금조성 규모가 적정하고 지출계획이 목적사업비대로 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적 출연금은 반드시 출연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설치되는 기금에는 반드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 기금설치 운용시 존속기한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6년 당초예산액 4,861억8,352만원보다 약 550억원이 증액된 총규모 5,412억5,0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 및 과다 계상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된 6건의 세출예산 총 3억9,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예산낭비 및 과다계상이 지적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푸른파주발간 예산액 1억8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성과금 예산중 6,200만원과 주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예산중 1억원 또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 중에서도 과다 책정된 구 금촌2동사무소 내부시설비와 신관5층 수선비를 각각 5,0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서는 파주어린이 책잔치 예산이 과다 편성이라는 판단으로 2억원중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 소관의 헤이리 페스티발과 파주 어린이 책잔치 예산 등은 시민들의 땀으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이러한 문화예술 행사가 파주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파주시의 자체 재원이 부족하므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서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03억 7,071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과 상수도 관로확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朴光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청취한 3건의 내년도 예산관련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명 전체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종합 심사 후 보고된 심사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8.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4시 2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제안하신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파주시청 소관 부서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양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내년부터 파주시 행정기구가 전면 개편되게 된데 따른 것입니다.

즉 파주시 행정기구별로 위원회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본 조례를 새로운 파주시 기구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 새로 조정한 위원회별 소관 사무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를 맡게 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단, 차량사업소 소관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은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지급범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과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액의 등급구분을 없애고 가등급으로 단일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는 안으로서 내년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건의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한 안건인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朴光燮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5인)

기자 2인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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