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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6.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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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30일(木)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10.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2.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5.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10.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2.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금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역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공무원등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제출)

5.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9. 터키에스키셰히르시와의자매도시제휴동의안

10.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파주시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0시 10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입법취지가 상호 연계되고 기능이 유사한 파주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준용 근거를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된 규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신설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시행되어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가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근거되는 법률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상이해서 혼선이 우려되므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금촌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행한 자 및 보건소, 보건지소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의 자매도시 제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 체육, 청소년, 산업경제 분야 등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파주 지역에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과 당초 파주읍사무소내 창고와 보건지소만을 철거하여 신축하는 계획에서 농업인상담소와 예비군 읍대로 사용하는 건물까지 철거하여 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 10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제출)

13. 파주시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대리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申忠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 및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3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중인 파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부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정이 있어 제3조 제3항 중 ‘부위원장및’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 제3항중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라는 문구중 ‘부위원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인용법조문의 변경, 용어 및 문구의 정리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주식회사 그린맷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산1-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하천과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함은 물론 주민 식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申忠鎬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회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申忠鎬朴贊一

金正大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21인)

기자 2인 공무원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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