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0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10.25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본문

제10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5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05회 제1차 정례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5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하는 금촌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신축 경찰서 부지를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경찰청소유 현 경찰서 부지 및 건축물을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향후 행정목적에 맞는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경찰청에서 취득하는 금촌2지구내 경찰서 용지의 분양대금을 파주시 금촌동 771번지인 현 경찰서 부지와 건축물 5동으로 대물납부하고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며, 금촌2지구내 신축 경찰서 용지에 대한 대금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에 따라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간에 정산처리 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5년 1월 7일 파주경찰서에 금촌2지구내 경찰서 개축부지 확보를 요청하여 동년 5월 10일에 파주시, 대한주택공사, 파주경찰서간 대물납부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 4월 파주경찰서에서 경찰서부지 대물납부와 관련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경찰청으로부터 득하여 6월 26일 파주시로 승인된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현 경찰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파주시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현 경찰서 재산대물 납부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6년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현 경찰서와 신축 경찰서에 부지나 건물 등의 가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경찰서 건물을 파주시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또 한 가지는 감정평가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 차액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산을 할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께서는 현 경찰서와 신축 경찰서 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경찰서 건물을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사용용도 계획과 감정평가 가격의 차액에 의한 정산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찰서부지는 2005년도 3월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산정한 내용이고 금촌택지지구내 가격은 조성원가로 산정된 겁니다.

감정가액은 560만원이고 금촌택지의 조성원가는 184만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경찰서 건물을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할 경우 사용 용도계획은 경찰서를 신축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동안 경찰서에서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신축부지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일단 경찰서 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타 공공시설 용도로 도시계획관리 변경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가격 차액 정산방법은 감정가격과 현 경찰서 부지와 금촌택지내 신축 경찰서 부지의 차액은 약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차액은 협약서 체결시에 3조 5항 규정에 의해서 ‘잔여대금은 상호정산된 것으로 본다’로 협약했기 때문에 일단 차액에 대한 정산방법은 상호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나머지 800만원에 대한 대금납부나 지급방법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대물취득이니까 가격이 비슷해서 서로 바꾸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경찰서 부지 5,280㎡가 89억이고 신축부지가 1만6,451㎡ 91억인데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개별지가가 얼마에요, 현 경찰서부지내?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경찰서 부지가 그 당시 감정평가시점에 공시지가가 540만원이었습니다.

감정가가 560만원 나온 걸로 봐서 통상 공시지가때 시가 감정을 팔구십%로 보지만 실질적으로 지가산정을 하면 60%정도됩니다.

그런 걸로 보면 경찰서부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단순 비교분석 봐서는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생각됩니다.

○ 金榮麒 위원 금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개별지가가?

금년도 금촌동 771번지 개별지가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올해 것은 확인 안해봤는데 주변에 현 시가를 알아보니까 1,500만원 정도입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뭐냐면요, 현 경찰서 자리 금촌동 771번지가 ㎡당 공시지가가 171만원이고 신축 경찰서 부지가 금릉동 427번지가 113만원입니다.

그럼 가격대가 50만원 차이가 되는데 현 경찰서부지와 신축경찰서 부지중에 신축부지가 3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상당히 신축경찰서 부지는 산정가격이 개별지가도 안나와요 지금.

산정가격이 개별지가로 따지면 55만7,000원인데 지금 산정가격은 57만3,000원을 더 주고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경찰서 부지가 공시지가로 따지면 90억이 됩니다, 현 경찰서 부지가.

그리고 신축경찰서 부지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185억이 돼요.

그런데 185억짜리를 91억으로 산정해서 바꾸는 거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로 취득하는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정하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 金榮麒 위원 감정가격으로 취득하는 건 맞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취득하면 185억인데 현 시가는 91억으로 산정해서 지금…….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우리가 조성원가로 취득하는 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조성원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는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상의 괴리지 그걸 감정가격으로 우리가 조성원가를 줬으니까 너희도 취득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말씀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金榮麒 위원 아니, 감정가격으로 하는건 맞는데 대개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많은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는 113만원인데 산정한 가격은 55만7,000원입니다.

공시지가의 반가격으로 이거를 넘겨주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金榮麒 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金暘起 바람직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시지가는요, 현 경찰서 부지가 작년도에는 540만원인데 금년에는 564만원입니다.

24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3.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상정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율곡기념관은 1986년도에 건립되어 율곡연수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매표소건물 및 주차장의 관리권을 연수생의 관람시 무료입장을 조건으로 1988년도에 이양받아 운영중에 있으나 연수생들과 관광객이 함께 주차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주차이용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관리가 소홀하여 노후된 채로 방치되어 그 동안 율곡기념관의 개보수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관리권 이양을 몇차례 요구해 왔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이이선생님의 업적과 정신을 담은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파주시 문화재로서의 관리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경내 경기도 교육청 소유 대지인 동문리 18-3번지의 1만2,678㎡와 동 대지내에 있는 지상 2층 팔각정형태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959.84㎡로 총18억을 경기도에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예산확보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2007년도 8월까지 취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취득하고자 하는 법원읍 동문리 18-3번지는 자운서원 주차장부터 율곡기념관까지 약3,885평입니다.

이상으로 율곡기념관 부지 및 건물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문산읍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교통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문산읍 시가지의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산빗물펌프장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취득하여 시유지와 함께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대상 사유재산은 문산읍 내포리 69-1번지외 4필지로 성연대씨 소유4필지 1,229㎡와 김명현씨가 소유한 토지 1필지 154㎡등 총1,383㎡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시유지 1,412㎡와 함께 총 6필지 2,795㎡의 부지에 3층 4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300면 규모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17억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토지취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8년도에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관련법규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주차장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문산읍 시가지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6년도 10월 1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운서원 경내 율곡기념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같은 번지내에 있는 건물을 5억을 주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율곡기념관 토지 취득후에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문산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산에 주차난의 문제는 시내 삼거리라든지 버스정류장, 문산역 주변에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데 지금 취득토지는 조금 외곽지역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운영면에서 아니면 효과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율곡기념관 건물에 대해서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재산은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구입해야 하는 건으로 기념관 건물 매입비는 사전평가 예상액이 1-2억원 내외로 되어 있고 만약에 구입이 된 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억여원이 소요되고 본 기념관에 대해서는 자운서원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관으로 그 기념관은 저희가 자운서원 관광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이 노후되고 비가 새고 전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 많은 관람객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폐쇄를 한 기간도 상당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다고 하면 전체적인 전기시설부터 방수시설 그리고 그안에 리모델링까지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비를 5억으로 계상해서 도에다가 18억원을 50%, 50% 해서 저희가 사업비 총액을 18억으로 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운서원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취득승인난 후에 취득이 된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곡연수원에 교육생들에 대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취득한 후에 종합적인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유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다가 무상으로 했을 때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공간보다는 주변에 놀러오는 사람, 아베크족 또 교육원에 들어온 교육생들에 대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유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율곡 이이 선생님의 자운서원 경내 토지내지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대로 승인되서 이것을 내년도에 빨리 사가지고 정말로 자운서원 관광지,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산주차장 질의한 거 있는데 답변이…….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회전 金榮麒 위원께서 문산시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시내 삼거리 중심지역이나 역이나 상가주변에 하지 않고 거기에 한 이유와 운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시내 삼거리주변이나 역, 터미널주변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 형편입니다.

국·공유지도 없고 개인사유지도 매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약간 중심지역은 아닙니다만 조금 외곽지역에 하는데 외곽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상 거기 지역은 문산호수상가나 재래시장에서 100~150m만 가면 되는 지역이고 그 지역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문산읍 사무소에서 임월교 가는 외곽도로에서 진입이 용이하고 호수상가에서 도시계획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은 아니겠습니다만 외곽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앞으로 향후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수하고 인근에 바로 붙은 인접에 시유재산과 합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는 유료주차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다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건물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셨나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지금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도에 올리기 전에 나름대로 사전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비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금액은 내년도에까지도 예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만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감정평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드릴 수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감정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면 파주시에 기부채납해서 파주시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안됐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중앙에서도 각각의 재산관리 하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찰서나 학교부지나 이런 것이 거의다 해방이후에 국민들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확보한 땅들인데 결국은 자기네 재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연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데 건물이 86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20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걸 굳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일반 주택같으면 20년된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를 잘못해서 지붕이 새면 폐기처분할 건물인데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꼭 살 필요성이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물론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도 감정평가할 때 반영이 되고 그런데 저희가 그만한 건물을 지으려면 상당한 돈이 투여가 됩니다.

10억 이상 투여가 될 것이고 그 건물에 골조나 뼈대는 쓸만 합니다.

물론 설계가 좀더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거기에 기념관 특히 율곡 이이 선생의 유물이나 그분이 남겨놓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규모 이상으로 거기가 필요한 만큼 공간이 비좁지 않습니다, 그 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어느 부분은 해체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건물자체를 그대로 잘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을 확실하게 해서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자운서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화 하는데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2003년도에 지금 취득토지 아래에 논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무산되서 예산을 반납조치 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연수원에 선생들이 연수 들어오면 주차장이 연수생으로 꽉 찹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도 그런 현상이 재발될까 우려되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면 나름대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수생들이 월요일날 들어와서 금요일날 나가는데 연수생들이 주차를 하면 다른 차들은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유료주차장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산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데 문산시내 삼거리라든지 버스정류장, 역주변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거죠, 사실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주로 거기입니다만 문산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다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주변에 쉽게 주차하는 것들을 지금 취득한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리로 전부다 유도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면 문산역이라든지 삼거리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게 유료화하면 그리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장님 제가 정정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申忠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정식으로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두분을 개별적으로 여기 오셨을 때 모시고 저희가 예비로 평가한 거기때문에 문서로는 받은 게 없답니다.

그래서 문서로 제가 제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申忠鎬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金暘起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金暘起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및 운용정책 자원을 수집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업영향 강화로 기업의 육성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등 중소기업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과 공장등록이 필요없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기업이 대출받으므로 융자신청 접수 및 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는 융자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한하며 융자액은 업체당 5억이내, 융자기간은 4년이내,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 것으로 하였으며,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지급하고 이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에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을 관리할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금고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 네,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金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금관리 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기금관계는 일단 관리는 시금고에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나 기업체에다가 나중에 돈을 직접 해주는 것은 시중은행을 계약해서 일반 시중은행과도 협약에 의해서 돈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하다보면 저희는 기금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서 융자를 하게 되면 기금한도액은 우리가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융자를 해주는 방법 또 대상자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회계개시전 40일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거는 회계연도 1개월전에 회계연도 시작하는 1월달에 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의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고 융자가 되고 이렇게 하도록 조례안 내용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또한 40일 전에 보고할 것은 보고해서 위원님께 승인받을 것은 당해 회계연도에 결산보고까지도 함께 하도록 21조 운용계획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자금이 예산이 확보되서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넣어 놓는데는 우리 시금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그 돈을 융자해줄 때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협약에 의해서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질의요지가 9조에 융자신청 사항에서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 업무를 일부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중은행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한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돈은 시금고에 주고 그런 것은 다른 은행에 시키면 나름대로 업무상에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운용자금이나 기금을 일단은 도금고에 도에서 출원해서 관리하게 하고 가령 A시중은행에서 저희와 협약해서 갑이라고 하는 기업체에 융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융자주는데서 확정되서 자기네 돈으로 주고 그 돈은 다시 우리 금고에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기금은 시금고로 들어가고 융자 접수, 현지조사 등은 시중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주는 건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까 제가 착각해서 말씀 잘못 드렸는데 기금조성한 것은 시금고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은행에서 융자주는 것은 자체 자금으로 줍니다.

주고 나서 자기네들은 일반 기업체에 주는 기존의, 물론 이자연동제에 의해서 그해에 이자가 확정이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이자율에 의해서 주면 그 다음에 저희는 우리 규정에 2%~3%정도의 이자만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러면 그 기금에는 2~3%만 받고 기업체에게 줄때는 6%의 이자를 줬다고 가정했을 때 3%는 저희가 이 기금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는 3%에 대한 이자보전을 우리에게 받으므로써 안정적인 자금회수가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자기네가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시중은행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각 시중은행이 다 참여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은행만 선정하는거 아닙니까?

융자라든지 현 실사를 각 은행에 다 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기금운용은 금고에서 하지만 실지 중소기업들에게 줄때는 각 은행도 협약에 의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 이거죠.

○ 金榮麒 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 돈은 시금고에 있는데 그럼 만약에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자기네 자체 금액으로 나가는 거에요.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금고를 가지고 그 은행에서는 갑이라는 회사에 돈을 준단 말이죠.

돈을 주고 뭐냐 자기네는 돈장사하는 거에요, 이자에 대한.

그걸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주냐, 이자보전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이자보전은 우리가 기금을 싸게 융자해 주는데 시중은행금리와 차이나는 거를 이자보전해 주는 건 맞는데, 시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은행들이 참여해서 가지고 가는게 우리가 선정했을 때, 여기보면 융자신청 접수 현지실사 등의 업무를 일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관을 정할 때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은행에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가 뭐냐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때는 수수료만 지급하게 되죠.

시 금고에는 수수료만 지급하고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분만 자기네들이 더 받는 거죠.

이자보전만 해주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된 은행에 대해서 시금고에서 그리로 기금을 융자 넘겨주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융자금을 넘겨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금액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간에 그 범위내에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발생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 이자를 가지고 A라는 은행에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그돈을 줬으면 A라는 은행은 6%의 이자로 융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에 대한 걸 갑이라는 기업에 부담시키고 3%에 대한 건 우리 이자보전액으로 이 금융회사에 지원해주니까 자기네들도 안정적인 자금유통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융자금은 어디서 지급합니까?

융자대상이 결정되면 융자금은 어느 은행에서 지급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자기가 준 은행, A은행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줬으면 그 돈에 대해서 은행 책임하에 받고 못받고 하는 그것은 그 은행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금은 깎아먹을 수가 없고 원금은 그냥 있는 거에요.

○ 洪德基 위원 잠깐만 보충설명을 할께요.

제가 하던 업무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 金榮麒 위원 잠깐만 정회를 해주시죠.

○ 위원장 金暘起 잠시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 정돈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위원님과 충분한 이해가 된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중은행에는 이자와 또 시중은행에서는 참여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이 자기네 고객관리를 위하고 또 자기네 돈을 안전하게 활용한다고 하는 이점만 시중은행들이 가졌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이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에서 지원을 이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안정적인 고객관리가 가능하다.

또 하나 시금고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시중은행들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냐 그거는 자기네 고객관리와 이자라든지 자금운용 관계에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金榮麒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저희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질의하겠습니다.

20조에 보면 ‘위원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항에 2항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즉답 하시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조 간사와 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항의 삭제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좀 이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모든 보고나 설명은 간사가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왜 줘야 되냐면, 대상자 선정과정이라든가 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융자신청 및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21조에 보시게 되면 기금의 운용계획 관계, 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전부 보고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위원중에 누가보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간사가 거기에 대한 보고나 제안설명을 일단은 사유를 제출하고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간사로서 출석해서 발언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간사가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고 간사가 출석해서 발언하는 사항이 1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1항에 대한 것은 간사나 서기를 위원장의 집행을 위해서 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에 대한 내용만 들어간 것이지 간사의 위원회에서의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에 대한 부분이 크게 조례상에 명시한다고 해서 다만 결정권은 없는 겁니다.

발언하고 제안하고 그런 것이지, 위원회라는 것은 결정권도 있는 것이고 의결권도 있는 건데 발언권만 부여해 주는 거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모든 운영에 있어서 간사는 업무보고 및 모든 제반적인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보고는 간사가 하고는 있죠.

○ 申忠鎬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간사가 모든 제반사항을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2항을 포함시켜서 ‘발언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간사도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위원장의 입장에서 잘못 진행되고 있을 때는 발언을 하고 심의를 할 때도 발언을 해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된다고 보지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사의 발언은 그렇게 큰 무리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럼 누가 제안설명을 해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물론 간사가 종합적으로 제안설명 할 수 있죠.

또 이건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안건이 들어 올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간사나 여기 규정에 우리가 관리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금관리관이 당연히 거기서 제안설명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 申忠鎬 위원 보고도 하고 제안설명도 하는데 굳이 간사임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왜 문구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 朴贊一 위원 그 부분은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안해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이라든지 기금 집행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제안설명이나 보고나 이런 걸 했을 때 답변이라든지 또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걸 몰랐을 때는 간사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답변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상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구체성이 결여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회의중에 거기에 대한 발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발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 申忠鎬 위원 2항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 朴贊一 위원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이걸, 1항과 똑같은 내용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엄밀히 따지면 그거와는 틀립니다.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된다라고 하는 당연직에 의한 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2항은 간사로서의 역할의 범위까지를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규정이 틀리죠.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서기도 발언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간사가 그…….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간사만 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서기는 규정을 안해놨는데 서기가 무슨 말을 해요.

○ 申忠鎬 위원 보좌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간사가 참석 못할 때는…….

○ 위원장 金暘起 (의사봉을 한번 침)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정리를 양쪽에 다 하셔서 간단한 답변, 빠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말씀하신 충분한 논의가 계셨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간사와 서기에 대한 누가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할 것이냐를 지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대해서는 간사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념적인 간사의 역할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구체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항을 거기에 삽입했고 상정안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잡아가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5.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 건축조례중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4쪽과 5쪽 제8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11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일반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6쪽 제11조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둬서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쪽 제16조 신설된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실무종합심의와 통합하여 개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7쪽 제17조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착공시 총공사 도급금액의 1%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9쪽 제2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0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액 범위안에서 현실화 하였습니다.

조례안 11쪽 27조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지분할 제한규정을 주거지역과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1쪽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99년 2월 8일 삭제되었다가 2006년 5월 6일부터 부활 신설되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2쪽 제32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세배이상 높이로 완화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14쪽 제35조 불법건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을 연면적이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완화하여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2분의1로 하고 총 부과횟수를 5회로 정하였으며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대한 산정금액을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관계법령발췌서, 소요예산내역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黃秀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黃秀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黃秀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진행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80조에서 99년 4월 30일 60㎡로 하향해서 99년 8월 17일 건축조례에서도 60㎡로 분할면적 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시행령 80조에 대지분할 제한에 시행령이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 금번 조례안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90㎡로 분할면적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킨 이유, 분할시 건폐율이 많아야 분할되고 사유권 및 권리침해에 당초 규정 완화대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파주에는 동일대지에 2개이상의 건축물 공유지분 소유지 분할 면적을 상향하여 소규모 택지 거주라도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또 토지이용률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60㎡로 수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조례 제28조 대지안에 공지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80조의2 대지안의 공지에 의하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기준이 2006년도 5월 31일 신설되어 별표2 마항에 그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이상 6m 이하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민법 제242조에는 반m, 50㎝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건축조례에는 1m이상으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률 축소로 사유권 재산에 대한 규제강화로 보는데 시행령 최소거리로 다시 완화하실 수는 없는지 또한 바의 16층 이상 건축물(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에 공동주택의 아파트는(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격거리가 5m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높을 수도 있는 16층 이상을 2m로 하는 사유와 아파트 이격거리가 시행령에는 3~6m인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조례 제31조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8m이하의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대지와 합의하면 이격이 되지 않아도 되어 있는데 제28조 대지안에 공지인 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가 1m인데 이런 경우 정북방향에 대한 이격거리가 1m인지 아니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례에 나와 있는 이웃간의 합의를 보면 1m도 안띄어도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를 보면 적용의 완화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왜 경기도 건축조례 3조에 따른다는 규정을 뒀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쪽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안에 대해서는 열거한 1, 2, 3, 4호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로 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제9조 보면 6항에 ‘위원장은 제7조 1항 각호 4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는 안이 있습니다.

제7조 1항 각호 사항에 대하여 어떤 것을 서면으로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鄭皓碩 건축과장 鄭皓碩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요지는 조례안 27조에서 대지의 분할 제한규정을 당초 주거지역 및 그밖에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당초 60㎡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90㎡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강화하게 된 이유와 동 조례안을 당초 조례에 따라 60㎡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조례안 제28조 규정에서 대지안에 공지 기준을 2006년 5월 30일 신설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0.5m에서 6m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0.5m인데 조례에 별표3의 2호 아목의 규정에서는 1m로 정해 토지이용 축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 이격거리 규정과 같이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끝으로 조례안 31조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2층 약8m이하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이격거리를 띄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제28조 대지안에 공지규정은 1m를 띄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에 분할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27조의 규정은 대지를 분할하지 않고 건축할 경우 아무리 작은 대지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적법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지를 분할하게 될 경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당초 조례안대로 할 경우 60㎡로 분할할 경우 건축물의 일조 채광 통풍 소방 교통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 생활환경과 도시기능을 극도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90㎡로 강화하여 정하게 되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재산권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볼 때 60㎡로 수정하겠습니다.

대지안에 공지는 대지의 수평적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 공지확보가 많을 경우 건축환경은 양호해지고 밀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에도 99년 2월 8일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되어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건축법이 아닌 민법 242조를 적용 0.5m만 이격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으나 인접건물간의 시선 차단, 연소방지 등의 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법령을 개정 건의하여 금년 5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건축법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최소 0.5에서 최대 6m 사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간의 시선차단 연소방지와 주민의 재산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1m로 정하게 되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소규모 분할된 대지를 구입하여 건축하려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이격거리를 최소 0.5m로 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0.5m로 수정하겠습니다.

일조를 위한 이격거리는 정북방향으로만 제한하는 사항이며 대지안에 이격거리는 모든 대지경계선에서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주민과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이격거리를 띄어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첫째 조례안 제3조 적용의 완화에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를 따른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대해서 물으셨고 끝으로 세 번째는 조례안 제9조 제6항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법령발췌서 제57조, 경기도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기준에서 신청서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건축조례 규정을 인용하여 정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관계법령발췌서 32쪽, 33쪽,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의 2항에서 규정한대로 정하였으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금번 건축법 개정시 허가 또는 신고로 강화됨에 따라 3호의 용도변경만 추가한 사항이며 1, 2, 4호는 시행령에서 정한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 6항에서 7조 제1항을 8조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함에도 잘못하여서 그 부분이 삽입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상정해야 될 경우는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지만 긴급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질의사항중에 별표3에 바, 또 아에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에서 띄는 거리가 16층 이상의 건물은 2m, 아파트인 경우는 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축선에 4m와 아파트에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되는 거리 4m로 조정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안됐습니다.

○ 건축과장 鄭皓碩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조에 적용하는 안은 도조례에 정한 규정대로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용했다고 했는데 도조례를 보면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기도 건축조례 3조의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시장·군수에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시의 기준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안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축과장 鄭皓碩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기도 조례가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조례를 인용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군수 그런 부분을 빼고 경기도조례라는 거보다는 그 안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우리조례에.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조례를 보면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들이 얼른 봐서 인용이 되야 되는데 막연히 경기도조례라고 하면 또 경기도조례를 봐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건축조례 3조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경기도조례 3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군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인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인용 문구를 써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건축과장 鄭皓碩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이 조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경기도조례를 인용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4조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우리가 네가지 특례규정을 뒀는데 건축법 5조를 보면 통일성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조례가 각 시·군이 들쑥날쑥 서로 안맞게 조례를 제정할까봐 지금 말씀드린 3조 적용의 완화기준과 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은 도의 조례를 인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鄭皓碩 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4조 기존건축물 특례사항은 도조례에 보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조례를 인용하지 않고 별도로 네가지를 정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건축과장 鄭皓碩 지금 통일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추가해서 삽입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것은 법에서 도조례로 통일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법을 어기고 추가적으로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鄭皓碩 그것을 도의 조례로 통일시킨다고 하지만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조례와 통일했고 특별한 사항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크게 위법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도조례를 넘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鄭皓碩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4호가 있는데 1, 2, 4호는 그대로 인용했고 3호의 경우에는 당초에 용도변경이 신고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허가로 법령이 개정되니까 지금 도조례는 그걸 그대로 못따라 갔고 그래서 우리가 법령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제가 도조례를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법 제5조의2 및 영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개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시군건축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당해지역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도의 특례에 따른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가지가 있는 사항은 상당히 이거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다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상당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조 이거는 도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이 건축법에서나 아니면 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맞춰야 되냐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라고 해서 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5조 제3항, 제5조의2, 제11조의 2항, 제15조의 1항, 제23조의 3항, 제32조, 제49조의 1항, 제50조, 제51조의 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은 전부 도조례로 통일을 시켰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벗어나는 조례다 이거죠.

○ 건축과장 鄭皓碩 지금 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 2항에서 1호의 경우는 기존건축물의 개축을 얘기했고, 2호는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얘기했고, 3호는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제4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라는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존 건축물의 재축을 집어넣으면서 앞에다 다만 법령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재축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 2호에서도 그런 식으로 범주를 벗어난 것은 아니고요.

좀더 구체화해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건축법을 만들 때 각 시군에 조례로 건축조례를 정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 혼선을 두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 혼선되기 때문에 도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조에 대해서 ‘도건축조례 3조에 의해서 신청한다’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4조도 그대로 적용시킨다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조정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鄭皓碩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 金榮麒 위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도조례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을 작성해서 8조로 했다는데 그러면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긴급한 안건은 어떠한 경우를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鄭皓碩 지금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예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면서 단시간내에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들을 다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서면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거는 서면 심의가 상당히 민원서류가 제출되면 민원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서면심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심의하는 안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鄭皓碩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운신의 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쪽에 그러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참 좋은 운영방법인데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라고 하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규칙에서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6쪽 11조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8쪽에 보면 20조에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호에 보면 별표1에서 열거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들지 않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용도건축물의 건축조례에 허가가 가능한 용도로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의 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정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鄭皓碩 金榮麒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위원회 소위원회를 두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는 8쪽 20조 1항 2호의 규정에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 용도로 정한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위원이 아닌 위원회 위임을 받은 건축계획이라든지 건축구조라든지 건축방재 등 전문분야 위원으로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 또는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모든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허가 가능한 용도이나 조례에서 열거된 용도만을 적용토록 정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전문인들로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과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구체적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건축과장 鄭皓碩 우리가 소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체위원회를 하다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조부분이나 방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전체위원 보다는,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도건축조례를 보면 소위원회 구성사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안건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조사건이라든지 안건이 되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걸로 그게 종결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의 임기가 완료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또한 소위원회에 각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있는데 이런 안처럼 우리 조례도 제11조 소위원회 조례안은 도조례를 참고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축과장 鄭皓碩 수정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의하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 취득, 문산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절차 및 법령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 주민의 재산권 관련 및 불필요한 조항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黃秀鎭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건축과장 鄭皓碩 공무원 8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