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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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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5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5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일정으로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정보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 자원, 서비스,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 사업설정 및 추진방향,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보화책임관 지정, 사이버 민원처리, 전자문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각계각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기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중단)

○ 위원장 金正大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립니다.

집행부하고 사전조율이 잘 안되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대한 제안설명도 해주셔야 하는데 이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세요.

(검토보고계속)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3조 1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金根會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정원조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공단정관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제3조 제1호에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 경쟁력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정보화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는 정보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소외된 지역 또는 시민들에게 인적·물적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외지역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망 확충사업과 컴퓨터보급, 정보화교육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조정안 내용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징수원 정원은 모두 42명이고 현원은 33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로에 선을 긋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공시설로 임진각이라든지 통일동산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내 일부구간에 대해서 주차선을 긋고 주차료를 받는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의 수입이 점점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두게 되면 별도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감축하고요.

그 대신에 시설이 늘어나는 위생처리장은 금년도에도 80톤 음식물처리가 증설이됐고요.

금년도 아마 11월쯤이나 12월에 다시 음식물처리 80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위생처리장에 청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가면서 관리했는데 청사관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해서 정원을 하나 더 만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임진각도 점점 관광객이 늘어나고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청사관리 정원을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시에 그때가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차징수요원 두사람을 줄이고 그리고 청사관리원 두명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변마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 일용직으로 불러왔던 사람들이 주차징수요원들이 그 주가 되겠는데요.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추진 위원회에서 구분하는 비정규직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취업하는 사람들, 시간제로 가는 사람들, 단기간제 또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제로 가고 그리고 기간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이렇게 통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년이 보장돼있고요, 또 고용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근로 시간근무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이렇게 부르면 노동계에서는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용어선택하지 않고 지금 시에서 쓰고 있는 ‘상근인력’ 이렇게 해서 저희도 시보다는 늦었지만 ‘상근인력’ 이렇게 명칭을 이번에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소외된 지역 균형발전촉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그러한 것을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생각하기에 읍면동간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읍면동간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마을단위 통신망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산간지역이거나 벽지,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정보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격차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좀더 개선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맞습니다.

주로 우리가 지역 경쟁력 강화나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의미가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보급과 관련이 깊은데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11개 마을 정도 가 아직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문산읍에 6개 마을, 파주읍에 1개 마을, 법원읍에 1개 마을, 적성면에 2개 마을, 월롱면 1개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6월 기준인데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음영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혜택이 활용 안되는 지역을 음영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비15%, 시비25% 또 KT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억2,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음영지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으로 우리 파주시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56명하고 가로환경미화원이 45명해서 모두 201명입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의하면 원래 기준이 인구 1,000명당 1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만이라고 그러면 300명이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그렇게 판단되지만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아파트라든지 별도의 환경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그 대신에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면 주변 시설물도 늘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늘어난다든지 기타 등등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띄게 지적되는 곳이 교하 신도시가, 저희가 거기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로환경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것때문에 환경자원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가졌었는데 지금 인원 156명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한다, 교하신도시는 제외하고 그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족한 환경미화원이 뭐냐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쪽에다 저희가 한40명을 증원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외국에는 8시 정도만 되면 거의 집에 들어가는데 저희는 밤늦게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가로쪽에 미화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명을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좀더 충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도 읍면동에 어떤 방식으로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인원이 적어서 소외된 지역에 아직까지 쓰레기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외된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직까지 다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외된 지역에 쓰레기 수거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행일지라든가 근무일지라든가 또 그외에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속칭 번개팀이라고 있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번개팀이라고 처음 들어 보는데요.

○ 朴光燮 위원 속칭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 全美愛 위원 기동대.

○ 朴光燮 위원 기동대인지 그것을 번개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기동대라고는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어디로 배치가 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기동대는 저희 가로환경미화원 일부직원을 기동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근무가 보통 새벽4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 쓰레기가 어디 쌓여 있다든지 신고받게 되면 즉시 출동해서 수거하고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다시 끝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쓰레기수거 근거를 좀 제시 좀 해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자료제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쓰레기를 전혀 치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글쎄요, 그건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골같은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거의 쓰지 않고 밭이나 논을 통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거기는 청소반장들과 이장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틀후나 사흘후 이렇게 가서 치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게 되면 거의 시골이라 종량제 봉투를 쓰는게 아니라 일반봉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시골의 인심이 거의 밭에서 나온건 밭으로 돌아가고 그런건데 생활쓰레기 같은 것들은 거의 소죽으로 끓인다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골에 안들어 간다, 소외된 지역이 있다’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지역은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농촌에 인구가 많지 않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장들하고 청소반장들과 협의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틀에 한번이나 사흘에 한번 들어가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못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사장님이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도 원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본 위원도 민원받기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이틀도 삼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왜그러냐면 분리수거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와 전쟁을 파주시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태울 수도 없습니다, 시골에서도.

시골에서 태우면 즉각 요즘 환경단체에서 사진찍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그거라도 가져가고 종이같은거야 시골이니까 태울 수 있고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골이니까 밭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돌아가고 사실 그런건 쓰레기를 내놓지도 않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朴光燮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파주읍에도 한번 다녀봤지만 시골에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 지역에는 이장, 읍장, 청소반장, 사회복지담당 이렇게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럼 ‘우리동네는 며칠날 일주일에 한번, 사흘에 한번씩이라도 좋고’ 이렇게 서로협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물론 부족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마 도심보다 조금 자주 못간다는 소외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쪽 주민들도 이장과 협의해서 한 사항이니만큼 되도록이면 횟수를 더 늘려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이 사항은 민원 들어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회중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朴光燮 위원님께서 직접 그것 좀 말씀을 드리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환경미화원에 있어서 기동대가 04시부터 13시에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미화원도 04시에서 13시다, 오후 시간대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동대를 04시에서 13시 보다는 낮시간대에도 운영을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기동대가 저희집 근처에서도 많이 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에 있을 때 상습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데 기동대가 차한대에 보통 한사람이 담당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거해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하는 그 부분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역추적을 해가지고 상습적인 투기에 대해서는 원인규명을 해서 추후에 없애는 방법도 병행을 해야되지 일시적으로 버려진 부분에 대해서만 깨끗한 파주만들기로 수거해 가다 보면 버리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버리고 치우는 사람만 상습적으로 치워야 되는 부분이 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희가 가로환경미화원 45명이 기동대라고 따로 뽑아두는게 아니고요.

똑같이 일하고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별도의 사람들이 또 오후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가로환경쪽에 있는걸 다 치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별도의 사람들이 시민회관 뒤에 별도의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그때가서 신고받고 바로 치우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단속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버린거를 찾아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게 있으면 그것을 환경자원과에 보내게 되면 환경자원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에 100건을 목표로 해가지고 시장님이 목표를 주셨어요.

‘한달에 100건을 단속을 해라’ 그리고 쓰레기는 항상 쌓여 있는 곳에 계속 쌓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또 사람의 생리이고요.

그런데 한번 수거하면 잘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경고판을 세운다든지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나오는 경우는 그쪽에 통장이나 주민들에게 ‘여기에 누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느냐’ 역추적해서 나중에 찾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의 그주인을 찾게 되면 이사람들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이 기동대를 병행해서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아니요, 가로환경미화원 45명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가로환경미화원중에.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상습적으로 투기되는데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된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번 치우고 난 이후에 공고판이라도 해서 엄격한 경고문 같은 것을 부착해야되지, 지금 제가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됐지만 돌면서 보면 상습적으로 그 시간대 버려져서 기동대가 가져가고 나면 다음날 또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보면 반복적인것으로써 뭔가 시스템화하든지 아까 역추적하는 것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되지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하면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다음 건으로 망원경 관리요원이 한명 되어 있는데요, 이 망원경은 어디 어디를 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망원경은 도라산OP있죠,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한번 볼 때 500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과 협의해서 거기다 세워 놓고 맑은 날에 관광객들 오시면 500원을 넣고 보는데…….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도라산OP 한군데만 관리하는 건가요?

그랬을 때 연수입하고 망원경 상근인력 한명 있을 때 연지출 인건비하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이익이 됩니다.

이익이 안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순이익이 나는지 이게 아니면 차라리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기금형성하는데 도와주는 그런식으로 하는게 오히려 낫지, 망원경 관리요원이 한명이면 예를 들어 기본급이다 모든 지출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플러스 순이익이 나오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희가 지금 8월 현재 수입액이 거기가 4,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요.

지출액이 1,900만원 했으니까 2,000만원정도 치고 그래도 2,000만원정도 수입이 돼요.

그런데 그 알짜사업을 민간위탁줄 필요는 없죠.

○ 全美愛 위원 이 관리원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저 오기 전부터 있던 사람인데요, 상근인력이죠.

○ 全美愛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층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일반 우리 시민이죠.

○ 全美愛 위원 이런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큰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돈 빼내고 정산하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돈 바꿔주고 하는거죠.

○ 全美愛 위원 지장이 없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직업을 못구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거기는 출입이 용이하지 않거든요.

패스도 있어야 되고 들어가려면 차량편이 나빠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은…….

○ 全美愛 위원 손 하나정도 없으면 그런부분은 충분히 하죠.

약간 장애에도 여러 구분이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돈을 헤아리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 全美愛 위원 그럼 거기서 계속 상근해서 돈을 바꿔주고 있는 겁니까, 관리만 하는게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렇죠, 계속 상근하고 있죠.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앞쪽에서 봤을 때 주차징수원이 두명이 감원 됐는데요.

이 감원은 자발적인 사직입니까, 권고사직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과 현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원은 42명인데다 현원은 33명이죠.

그러니까 주차사업은 사실 사양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제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차징수원들의 임금이 매년 인상되는데 인상되는 폭만큼을 주차요금에 올릴 수는 없죠.

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손해를 많이 보지만 그래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건데 그래서 그만두게되면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하면 채용하는만큼 저희가 손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고 그외 우리가 위생처리장 시설이 늘어나는데 청사관리는 한명도 없습니다.

임진각도 평화축전, 콩축제, 인삼축제 다양한 축제라든지 행사가 많은데 거기도 청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은 거기있는 사람끼리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정원만 갖춰놓고 위생처리장은 한사람 채용이 될거고요.

임진각은 정원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채용을 할 겁니다.

현원에서 사람자르는건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글쎄, 저는 또 현원에서 인원감원이 됐으면 그런 부분이, 정원이면 다행인데 또 퇴직시에 어떤 문제점으로 시에 데모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앞으로 데모하면 아마 의회앞에서 할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4.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8.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촌2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금촌동 953-1번지에서 금촌동 1011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2006년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시 파주시 직영의 경우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중 시장이 선임하고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2006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운용의 법적체계를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보장함은 물론 현실에 맞는 기금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산업경제국장을 삭제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금이 당초계획대로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3년마다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파주읍사무소내 창고 및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창고, 보건지소를 통합신축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7,940만원으로 시설비 6억5,400만원, 자산취득비 1억2,54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시에는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소신축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종합자원봉사센터는 97년도에 설치되었고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되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4조 4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 시의원 3인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원 3인이 1인으로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센타와 센터의 행정용어상 센터가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용어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예산액과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총 예산은 2억6,783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와 국비, 도비를 합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324만1,000원 그리고 4대보험료가 626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42만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지원에 5,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973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원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한명, 상담원이 한명, 전산원 한명, 전산입력 인력이 한명, 공공근로 한명, 공익근로요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보수지급 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의원님이 3인에서 1인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기금은 저희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일단 확정을 해가지고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주셔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신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심의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위원님들이 두번 심의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기존에 심의위원이 10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조례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일곱분이 되십니다, 10명중에서 일곱분이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도 위원장인 부시장님, 업무담당 국장인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3인이 되고요.

거기에 또 의원님들이 3인이 참여하시게 되고 또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다보니까 10인 위원중에서 일곱분이 당연직위원이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당연직 위원이 너무 과다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도 산업경제국장은 당연직에서 제외시키고 또 의원님들도 어차피 또 심의해주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참여인원을 축소한 후에 노인복지와 관련 분야에 계신 전문가님들을 더 모시는게 바람직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타와 센터의 용어정의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도 일원화 시키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센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제출할 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가 맞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조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해나가고 지방자치 정착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가 현재도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앞으로도 대학유치라든가 아파트 신설이라든가 또 신도시 등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하리라고 봅니다.

인구가 늘면 그만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와 참여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07년도부터라도 봉사센터에 대폭적인 확대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다시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너무 동감합니다.

특히 우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우수단체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경기도를 대표해서 자원봉사센터 파주가 가장 우수기관이라고 해가지고 기관단체 표창에 상신돼있습니다.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대통령표창까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파주시가 특히 자원봉사센터의 구성도 잘되고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자원봉사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도 재난재해가 난 곳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너무 보기 좋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기준으로 본다면 센터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합니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행자부에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 실태를 보내온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커야되요, 시세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모든게 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키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거기다 파견시켜 주는 것도 가능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뒷받침 해주는데 저희가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관심을 갖고요, 또 앞으로 커져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대표급 시다, 이 정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인데요.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파주발전에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없어서는 안될 한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공무원께서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아까 센터장 한명, 상담원 한명, 전산 한명, 전산인력 한명, 공공근로 한명 또하나는 뭐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익요원이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협의회 사무국장이요.

○ 全美愛 위원 직원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는 보수가 없이 박성훈씨라고 보수 이런것은 없습니다.

상근이 아닙니다.

○ 全美愛 위원 난 그분이 직원인줄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적십자 활동하시고 그런 분 입니다.

○ 全美愛 위원 난 사무국장이란 명칭이 있길래 센터장 이하에 있는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협의회의 사무국장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가 전국대회에서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위치가 굉장히 외부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소가 협소할뿐더러 그리고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찾아오는 길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추후에 자원봉사센터 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확대·보완해서 옮기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또 계획이 없다면 다시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위치는 사실 나쁜 위치는 아닌데 주차공간이라든지 도로에서 바로 접근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공간 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은 시청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잘안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접에 개인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요.

협의회장이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 이용객들이 바로 옆에 사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안맞습니다.

사무실 공간의 문제는 해소가 가능합니다, 좁다고 그러면 그 건물자체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확대해 주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사실은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확보 이런게 제일 문제고요.

그런 것은 인접에 사설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거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롭게 어디 좋은 장소에 건물을 이전·신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해본 바도 없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건물 자체도 노인회지회가 사용하던 건물을 노인회지회를 이전시키고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독립건물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우리 청사의 일부분을 쓰던 것보다는 한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언젠가는 검토할 때가 오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검토 된 바는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그때 알기로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모아놓고 교육이라든가 회의장소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층에 있습니다, 잘돼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그 당시 없을 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방선거 전후 그때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참, 이렇게 열악합니다, 외부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들어 왔을 경우에 굉장히 낯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면 朴光燮 위원님이 소외된 부분, 균형발전 이런 것을 고안했을 때 교통도 좋고, 근접성도 좋은 조리쪽으로 관공서는 올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산하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조리에도 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센터에 사람들이 끓고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조리지역에도 발전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이 접하셨을 때는 있을 때에요.

작년도 이맘때쯤돼서 이전 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3층에 회의실이 잘 돼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하고 같이 쓰고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회의가 중복될리가 없잖아요, 2개 단체가 쓰고 있는 거니까.

○ 全美愛 위원 더부살이로 어렵게 쓰고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건물의 주인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다른 단체가 오히려 더부살이인데 그리고 관리주체도 자원봉사센터로 해줬거든요.

‘이 건물의 주체는 센터다, 건물유지·관리도 당신들이 책임하에 해라’ 이렇게 해줬는데 저희들이 그때 비품까지 다 해줬습니다, 회의용 탁자, 의자까지 싹 설치해가지고 인계해줬거든요.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다른 사무실은 뭐가 쓰고 있습니까, 그 건물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행정동우회는 좀 사절적인 부분이니까 사무실을 옮기고 자원봉사의 성과적인 이런 것을 전시실을 만들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견을 생각하니까 독자적인 건물을 원했던거네, 자원봉사센터 했을 때 대표될 수 있는.

지방에서도 많은 시·도에서 견학을 왔었거든요.

그때 전시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동우회는 시에서 원래 사무실을 주게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준다, 안준다, 보다는 사실 저희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체인데요.

그분들이 공직에 평생을 바치고 나가기도 했고요.

또 나가서도 행정의 지원체로서 그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꼭 해줘야된다,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떠나서라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를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全美愛 위원 제가 한번 마일리지 통장을 확인하러 가는데 차를 어디다 주차할줄 몰라서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복집까지 갔다가 주차를 못해서 못 들어 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차를 가지고 들어가시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1층이거든요.

사무실도 현재 인력으로는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장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에 소회의실, 뭐이삼십명이 오면 못 들어가지만 10명에서 15명이 오면 회의같은 것은 할 수 있도록 방이 따로 있습니다.

주방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몇십명씩 와서 한다든지 또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같은 회의하면 보통 사오십명 모입니다.

그런 회의는 3층에 회의실을 이용하고 소회의는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안에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적다는 얘기는 별로 저희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어디고 할 것 없이 ‘내 독립건물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좀 그렇고요.

행정동우회가 2층을 쓰고 있습니다, 3층은 회의할 목적으로만 쓰는 거고요.

또 휴게시설 이런게 옥상에 만들어 줬습니다.

건물자체는 리모델링해가지고 깨끗한데 접근하는데 주차공간 그것만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크게 지적받을 사항은 없는…….

○ 全美愛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건물에 주차도 어려운데다가 행정동우회에서 와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모이다 보면 차가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주식으로 되면 방문한다든가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차를 더할 수 없는 자꾸 폐단이 오지 않나 그래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차라리 한적한 곳으로 빠진다든가 그랬을 때 오히려 주차난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어차피 거기 주차공간하고 그거는 별개입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 거기가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건물이겠죠.

옛날 건물이니까 그당시에는 주차공간 확보개념이 없을 당시에 건축이 된 건물인데요.

다른단체가 있다고 해서 주차하는데 지장을 받거나 하는 것은 그런거하고는 별개에요.

아예 주차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 全美愛 위원 한2대, 3대 정도 이렇게는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를 안시키면 나은데 퇴직하시고 그랬으면 시간적으로 많으니까 일찍와서 주차를 해버리면 다른 방문자들도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행정동우회 분들이 차를 가져오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런건 옆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옆에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궁금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에서 주요골자 내용중에서 노인복지전문가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노인복지전문가라는건 따로 전문가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따로 전문가라는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학의 사회복지학 분야의 교수라든지 또 실제 노인복지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문가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노인문제연구소 같은 것을 실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도 사회복지학 전공하신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모시는거죠.

그러나 누구라고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죠.

○ 朴光燮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욕먹을 일인데 노인회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또 저희시에서 나중에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시지 않을까, 이건 뭐 사담으로 말씀드려야 할 얘기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런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게 속기록에 기록되게 되면 답변이 어려운데요.

○ 朴光燮 위원 그럼 이거 끝나고 말씀하시죠.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대로 동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16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공무원 8인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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