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6일(木)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9.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0.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 10.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3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6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정보화의 새로운 기본방향 설정 및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 정보자원, 정보 서비스,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등 지역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촌2동 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금촌동 953-1번지에서 금촌동 1011번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실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 전문가 위촉 등 상위법령 조문내용과 부합되고 저금리 시대에 한정된 이자수입액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실에 맞는 기금운용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금촌1동 분회 신설에 따른 운영비 추가지원과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예산 확보 및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참여 육성지도 등 기금사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인력을 정년보장 등 근무형태에 맞게 상근인력으로 명칭의 변경과 상근인력중 청사관리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고 주차징수원의 정원을 2명 감원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집행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별 관리인원을 사업규모에 맞도록 조정하는 등 관행적 경영방식의 탈피로 저비용 고효율 조직 운영방식을 도출하여 투명한 경영혁신을 이루고 제도화하여 핵심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주문의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0.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건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현 경찰서 대물납부는 운정지구 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시 타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중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주민의 재산권 관련 및 불필요한 조항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19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심사하였으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각각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읍 주민자치센터 및 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취득안입니다.
이 취득안은 파주읍사무소내 창고 및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창고, 보건지소를 통합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제106회 임시회 기간중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산업경제국 소관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취득안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율곡기념관 토지 및 건물취득 문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朴光燮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