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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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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5일(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건설국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는 감사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5일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도시건설국 간부를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鄭源謨 도시계획과장입니다.

李天宰 도로과장입니다.

鄭皓碩 건축과장입니다.

石明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安培玉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金暘起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파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고 아울러 파주시 건설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 도시건설국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파주시에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하여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도시개발 압력으로 많은 차량과 중장비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관내에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5쪽 기타 교통업무사항에서 파주시관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버스승강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다시 정밀하게 조사해서 다시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특히 예를 들면 봉일천 시가지를 관통하는 승강장이 양쪽에 같은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예입니다.

그런 곳을 파악하셔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29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각종 사업이 많은데 각종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공무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65쪽하고 89쪽이 관련됩니다.

임진강 하도준설작업 자료가 있는데 거기 집행 잔액이 상이합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분수천공사와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이 무엇이며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근거법령 및 설치기준과 파주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현황에 대한 설명과 과속방지턱 사고와 관련한 시를 상대로 한 손해보상 청구 등의 행정소송 내지 진정이 있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감사중지전 申忠鎬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 관련 파주시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망 도면 등 자료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업무추진상황 15쪽 관련 버스승강장 시설과 관련해서 봉일천 시가지 관통지역에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교통장애가 발생되고 있다는 예를 들어주시면서 버스승강장 교통장애시설의 재설치 등 이전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장애시설을 전수조사해서 재설치 등 이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29쪽과 223쪽 사항, 각종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의 선정기준이 어떠한지와 65쪽과 89쪽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분수천 공사관련 다수민원 내용과 간담회 개최와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에 대한 공사감독공무원 및 준공검사공무원은 주로 토목과 관련된 공사감독원에 대해서는 토목직 공사감독원으로서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공무원은 사안에 따라서 6급직과 사무관으로 구분되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업무수행을 하고 있어서 준공검사공무원은 파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의해서 3,000만원미만은 감독공무원 감독조서에 의해서 처리되고 3,000만원에서 2억원은 담당급, 2억이상은 5급이상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규모에 따른 지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말씀드린 일반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토목직 공무원을 주로하고 건축은 건축직, 기계·전기는 담당소속부서에 공무원이 없으면 통합된 기술직으로 임명해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진강 하도준설에 대해서는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행정절차를 추진코자 통일대교 하류에서 독개다리 구간이 어렵게 군협의가 되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준비중에 있었습니다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금개구리 서식지로 판명되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그 사항을 조율하다가 부득이 장소를 하류지역인 사목지구 즉 독개다리에서 반구정간 구간으로 이전해서 사업을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부 협의된 사항을 다시 군부대에 이전된 사업에 대한 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군사작전상 부동의가 됐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신청은 안했습니다만 역시 금개구리 서식지로 판정되서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인 거곡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거곡지구 역시 현재 군부대 부동의가 되서 사업을 부득이 일몰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잔액은 국비 15억8,100만원, 도비 10억5,400만원 총 2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수천과 관련한 집단민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천 개수공사는 광탄면 신산리일원에 2㎞구간에 대해서 교량 4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총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해서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준공연도는 200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둑마루폭, 비탈 경사, 여유고 등을 설계반영 시공추진하고 있는데, 2006년 9월 18일 해당지역 건물 및 토지소유자 등 관계 소유자로부터의 민원이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때 나온 내용으로는 하천폭의 최소화를 위해서 옹벽구조로 바꿔 줄 것, 그러니까 콘크리트 옹벽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고, 교량폭이 과다하다고 축소, 둑마루폭도 축소해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후 9월 20일 최진원외 7명이 당초설계대로 시공해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분된 민원을 가지고 광탄면장의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중에 있고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설계기준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설계토록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근거 법령과 설치기준, 설치현황, 동 시설물로 인한 사고사례, 진정 및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조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최고높이 10센티이내 길이는 3.6미터 이내로 물론 도로폭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원형 반구체인 원호형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고 도로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관내 32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행정소송은 없었습니다.

다만 높이가 규격보다 초과됐다거나 최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과속방지턱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불만의 민원은 있습니다.

기준미달과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감독공무원을 임명할 때는 대개 실무자가 감독공무원이 되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보면 2억원이상은 사무관급이상이 준공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근 50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부다 실무자가 담당을 하고 아마 감독공무원은 제가 자료를 뽑은걸보면 6급이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에서 준공검사공무원도 2억원이상은 5급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6급도 감독공무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다보면 토목8급 이상훈 같은 경우는 2억원이상 공사를 포함해서 6건이 됩니다.

그리고 정정희 같은 경우는 감독을 혼자 12건을 합니다.

전부다 실무자가 하다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감독공무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그쪽은 토목직이 없으니까 기계직이라든지 교통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토목공사임에도 감독공무원을 하고 준공 받을 때는 토목공무원에게 준공받고 이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부서별로 감독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무자 위주로 감독공무원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감독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편성되면 또 행정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독만 전문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예산범위내에서 법이 정한 경우에는 통합감리를 주고 있고 필요시에는 통합감리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통합감리조차도 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감리를 수주받아서 공사감독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형식적인 감독이 염려되니까 감독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6급직으로도 할 수 있는 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역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거나 책임의 한계도 해당부서의 감독관만 가지고 그거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6급과 과장도 감독이 아닌 그 업무를 실지 감독하고 있는 연대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6급이나 과의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상 지금 말씀드린 6급 감독공무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는 말씀은 저희도 통찰하고 앞으로 담당급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확대해나가되 실무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인력형편이 그렇다는 것을 구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역시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독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의 계장, 과장급도 앞으로 더 채근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 본청에 토목직 6급이 16명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실무자만, 담당도 실무자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안에 따라서는 담당 그러니까 계장급이죠, 그 공무원을 이렇게 실무자 한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계장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계장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 그러면 준공공무원도 보면 5급도 본청에 5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검사공무원도 상당히 물론 사항에 따라서 잘 처리하겠지만 현황자료를 보면 토목직 5급 鄭源謨 과장이 준공건수가 18건, 李天宰 과장이 11건, 金弘植 과장이 17건, 禹範贊 과장이 1건, 崔貴南 과장이 한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물론 누가해도 하는 거겠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토목6급도 보면 몇 사람에 치중됐습니다.

김재군 계장, 이병준, 김달수, 서상호 몇 사람에 거의 치중되고 토목직이 16명인데 한 건이라도 준공검사한 사람은 14명입니다.

그러면 두사람은 아예 배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게 토목직 사회에서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왕따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준공검사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 담당이나 과장은 입회공무원이 되고 검사공무원은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계장이나 과장은 준공검사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타 피사업 부분에 주로 편중되서 준공검사공무원이 임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준공검사 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회계부서와 협조해서 준공검사공무원 임명 때에는 풀인원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편중되지 않도록 협조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중에서 보면 제가 하나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일련번호 45번은 감독공무원이 토목8급 이상훈인데 준공공무원은 전기7급 이수환입니다.

그리고 62번은 감독공무원은 교통전문위원 박대현이고 준공공무원은 전기7급 김세중, 71번은 감독공무원은 토목7급 이용국, 준공공무원은 전기7급 이수환, 또 81번에는 감독공무원은 토목8급 정해오, 준공공무원은 전기8급 이정선, 96번에는 감독공무원은 토목8급 이상훈, 준공공무원은 전기8급 이정선, 103번에는 감독공무원이 기계7급 손용수, 준공공무원은 토목6급 서상호, 110번도 마찬가지로 감독공무원이 기계7급 손용수, 준공공무원은 토목6급 김재군, 124번은 많고, 2006년도 2번은 감독공무원은 전기원9급 고진호, 준공공무원은 토목6급 김재군, 42번에는 감독공무원은 기계7급 손용수, 준공공무원은 토목6급 김달수 이렇게 상당히 배치가 안되는 이런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과의 실무진이라든지 이런 특수성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파주시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정에 보면 이렇게 맞지 않을 때는 직제상 직종별 직위·직급별로 상호협조해서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관찰해서 없으면 각 과라든지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열거사항을 말씀해주신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는데 글자그대로 감독공무원은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무자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건축을 부득이하게 발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토목 아니면 별도 고도의 건축으로서의 기술을 요한다고 하면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건축부분에 복수로 감독을 임명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준공검사자는 당해 도로과장이 준공검사나 당해 도로1계나 2계 담당이 준공검사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임명하는 타부서의 타직, 또는 유사직에 의한 준공검사공무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 균형이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신건 물론 타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감독공무원이 의뢰가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건축과에는 읍면에 그런 직이 없을 때는 건축과의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는 되는데 원활히 협조가 안되고 주로 사업부서에서 자체 실무자로 하여금 감독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관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업무를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 자가 감독이 되면서 해당 현장설계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관행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은 부서별로 협조해서 감독공무원의 형편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필요하다면 공사감독원도 복수직렬로 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겠고, 참고로 지방관련된 회계법이 바뀌어서 아마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임명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해주신 감독관에 대해서는 형편에 맞지 않을 경우는 복수직렬로 담당 감독관과 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동시에 복수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전기공사인데 토목공무원이 감독한다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대로 건축인데 토목공사 공무원이 감독한다는게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말씀대로 복수직으로 감독직으로 임명해서 상호협의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용역사나 이런 사람으로 되어있는 건 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감리를 줬을때요.

책임감리를 줬을 때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감독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준공은 용역사고 이런 사항은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준공은 모르겠는데요.

책임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 金榮麒 위원 229쪽에 보면 2번에 토목8급이 감독공무원인데 준공검사공무원은 제일엔지니어링(주) 이승언, 이장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물론 회계부서에서 답변이 되는 거겠지만 국장님 이런 사항은 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독공무원이 감리를 줬을 때는 준공검사공무원은 감리자가 되고 감독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토목8급 이상훈은 제출할 때 란이 없어서 그랬는데 연락관입니다.

감독공무원 임명을 안합니다.

○ 金榮麒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65쪽 중간쯤에 임진강하도준설사업하고 89쪽 맨 상단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이 두란이 있는데 두란이 다른 겁니까?

두번째는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게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사업비를 가지고 이월이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65쪽에는 사업비 집행액이 8,000만원인데 89쪽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런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신속한 답변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金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진강 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해서 65쪽과 89쪽에 대한 사업비 내용중에서 상이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89쪽에 임진강 하도준설사업비는 2005년도 12월말 정산된 상태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집행금액이 없습니다.

미집행상태에서 이월된 자료이고, 65쪽의 부분은 동일사업으로써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금년 8월말 기준으로 용역비입니다.

사전환경성에 대한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조사측량비 등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답변하셨는데 언제 이월된 금액을 뽑아달라는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정산내용을 자료요구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집행액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자료제출시에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감독공무원과 준공공무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하자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하자대상을 통보를 해주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각 소관 과에 하자검사의 실적을 받아봤는데 문화관광과, 산림농지과,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상수도과 이런데는 나름대로 충족하지는 않지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 소관 도로과, 교통정책과, 재난안전관리과 여기는 한 건도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사만 하고 준공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그거를 관리를 해서 어떤 하자가 생기면 즉시 하자조치를 하도록 매년 2회 이상으로 하자검사 기간을 정했는데 이것을 안하는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대표적인 사업부서이면서도 해당과에서 한건도 실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자검사에 대한 부분은 이후 규정이 정한대로 철저히 해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분수천 공사에 대해서는 양쪽 서로 다투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먼저 땅이 들어가고 집이 들어가는 사람의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절대적으로 용납이 안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민원이라는 부분은 이해당사자의 민원이 있고 그와 못지 않은 주변에 공사와 관련된 당해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의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이 분수천과 관련해서는 이원화된 민원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나 편입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소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추세가 자연형 하천으로 가는데 비탈진 부분을 수직으로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교량폭을 직각교행이 되는 것을 여유를 감안해서 교량을 넓히면서 설계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달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전반적으로 하천폭을 조정해 달라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제에 업무보고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설계기준에 입각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원칙을 고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둑마루 조정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에 대한 이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둑마루를 축소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검토를 했고 그런 쪽으로 실무선에도 검토를 해서 설계기준에 의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문제냐는 것을 용역설계를 준 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찬반양론이 팽배합니다.

청계천복원과 관련된 현재 분위기를 봐서 백년대계를 보면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보행로 등 산책로도 틀림없이 있어야 할 부분을 축소해가면서 공사해서 되겠냐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공통된 의견이 뭔지 수집을 다시 하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축소방안이 된다면 축소방안대로, 존치가 된다면 존치되는 방안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국장의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편입된 부분이 과다하다면 축소해야 되지만 축소에 대한 폭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는 기준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축소에 대한 의미를 여유폭중에서 얼마만큼 축소되냐는 그 폭만큼에 대한 것은 향후에 결정되는대로 별도로 위원님에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간담회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광신교 있는 거기 하천폭보다 새로 건설되는 신산2교 있는 쪽에 하천폭이 넓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건 백년대계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될 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천폭이 밑에는 좁고 상류가 넓으면 그거는 물을 가두는 형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산2교보다는 광신교를 먼저 어떤 예산중에서 손을 보고, 하천은 밑부터 손을 보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그렇고, 아까 국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는 하천 둑마루가 나름대로 이거는 상당히 설계에서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줄일 수 있는 건데 아니지 않냐 했더니 그거는 건설부인가 어디 규정에 의해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는 고칠 수 없다,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광신교와 상류지역의 하천폭이 서로 상이하다, 그러니까 광신교 부분이 좁고 상류지역 하천폭이 넓다는 말씀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전액 도비로 추진합니다.

다만 유지관리를 당해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광신교를 설치하기전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광신교가 협소한 부분을 확장해서 넓혀놨습니다.

확장해서 넓혀놓을 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 후에 경기도가 2002년도 3월에 수집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새로이 재정비한 자료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홍수량과 빈도를 높여놔서 하천폭이 기존에 있는 광신교보다 넓게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광신교가 설령 문제가 있다면 광신교를 깨뜨리고 다시 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하천정비를 하류부터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언젠가는 정비기본계획 취지에 입각한 정비계획을 해서 하천도 개수는 됐지만 다시 새로이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에 의해서 별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요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천폭을 임의로 저희가 어느 기준에 폭을 맞춰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폭을 줄일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둑마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설계상에 둑마루가 건설부에서 정한 기준대로 5m 상단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나 용역회사에서는 그런 답변을 원칙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칙을 벗어난 제 소견이 그럼 과연 5m로 유지해야 될 부분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거냐, 기존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후면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입이 안되더라도 보행통로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냐는 사견을 가지고 검토지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준을 가지고 고수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둑마루를 빼놓고도 비탈면이 있고 편입면적에 대한 여유폭을 줬는데 그거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둑마루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金榮麒 위원님께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주민들이 옹벽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기존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목책으로 옹벽을 쳐서 최소화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든지 설계를 보지 못하는 입장에서 옹벽을 이렇게 치면 자기네들이 땅이고 뭐고 줄어들지 않냐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설계대로 해서 주민들이 거기 자전거나 산책로로 이용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땅이 들어가고 집이 들어가는 사람은 상당히 생계가 달리고 상당히 잠을 못자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나름대로 꼭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서라든가, 그래서 먼저번에 간담회도 그런 종류가 됐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탄주민들 전부가 고마워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기존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쓸데없이 좋게 만드는데 토를 단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 내주고 집 내주면서 핀잔들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검토하시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 들어줄 때는 불러서 이건 참 좋은 사업쪽에서는 아니면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양해를 부탁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탄면의 전체 분위기는 그 사람들을 좋은 사업하는데 토를 단다 이렇게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과정에서 27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면장이나 반대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그렇게 뭐라 할 게 아니라 땅 들어가고 집 들어간 사람에게 상당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민원을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시 전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가운데 상당수가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 등이 무시된채 설치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의 시설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유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서 운전자들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차량하체 구조물이 높은턱에 닿으면서 도로와 차량이 훼손되고 차량에 승차한 유아의 경우에는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택가 등지에서는 과속방지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이 많아서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에서는 비탈길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겨울철에 눈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례로는 감사원 교육원 입구에서 광탄 신산초교까지 7㎞에 과속방지턱이 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없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무시된채 무질서하게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규정에 맞게 개선을 해주시고 교통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파주시 관내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1번국도라든가 56번, 37번 등 여러 도로가 있는데 지난 집중호우시에 56번 국지도상에 법원읍부터 파주간 거리에 수해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파여져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인을 표시를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부분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져주시면 주민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56번 지방도에 개통부분이 있습니다.

말레이지아교부터 금촌시가지로 진입하는 도로상에 포터홀이라고 토목용어라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5센티에서 10센티정도 파여져 있는데 파주시가 개발압력에 의해서 교통량이 많고 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즉시 복구가 안되니까 냄비처럼 20센티내지 30센티 구멍이 파여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고 또 56번 국지도 같은 경우는 미개통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분들에 도로관청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파주시민들이 또 파주시를 관통하는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레이지아교부터 금촌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 교량의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써주시면 파주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파주시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줄건 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인원은 적지만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조그만 부분까지 신경써주십사 하는 주문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공통자료 7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김명복외 203인이 탄원낸게 있습니다.

택시콜 제도에 대한 탄원, 8쪽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박구원외 99명이 씨티콜 시스템을 현상태로 유지하는 진정을 한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정이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또한 시에서 택시콜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71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과가 여러 건이 있는데 거기 심사조건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아니면 조건내용이 이행안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담금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 2006년도가 있는데 체납이 현재까지 얼마이며 체납원인별로 밝혀주시고,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한 교통정책과에 체납된게 있습니다.

등록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등 여러 가지 체납사유가 있는데 원인별로 체납액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쪽 택시콜제도에 대한 탄원과 8쪽 씨티콜시스템 현상태유지 진정내용과 조치내용 그리고 콜서비스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으며,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71쪽 도로과 소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중 조건내용이 이행되고 있는지와 미이행되면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국 소관 자료 43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 부담금 관련 체납원인, 체납액과 체납액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끝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자동차 과태료 체납원인과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콜연합대표 운영위원 김명복외 203인의 탄원내용입니다.

우리시 관내 택시호출망 구성은 3곳으로 가입자수의 사용빈도를 고려할 때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일부 운송사업자 측에서 추진하는 택시호출기 통신망 추가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우리시는 택시이용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추가적인 호출기 통신망 난립 방지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통신망의 문제점을 확인, 운영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에는 택시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조합에 개선명령을 시달해서 용역완료시까지 추가적인 택시호출망 등에 대한 것을 금지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8쪽에 파주씨티콜 회장 박구원외 99인의 탄원내용입니다.

탄원의 요지는 씨티콜 시스템을 현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택시브랜드화 사업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택시제도 운영 기준에 관한 업무요령 제72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브랜드택시 운영기준에 브랜드명, 단일호출번호, 호출설비 및 요금영수증 발급기기의 의무설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민이 혼란하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씨티콜 시스템을 현상태로 유지해 달라는 내용에 이런 설명으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브랜드택시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실시한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브랜드택시의 도입으로 택시운송 수입의 증가를 통한 사업활성화와 시민요구에 맞는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서 브랜드택시를 G&G파주 택시로 해서 2005년 10월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2월에서 3월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제안설명회, 타시군 벤치마킹, 사업내용 결정 등을 이행, 행정사항을 이행했으며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사업을 선정 및 계약사항을 검토했고 7월 17일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를 해서 참여대수가 현재 총 545대중 302대가 참여를 해서 9월 1일부터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브랜드택시가 정착될 때까지 통신료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산범위내 희망자에 대해 브랜드택시를 추가모집해서 잔여 243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통합추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월 1일 시행해서 9월 20일 현재까지 3,972건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1일 평균 154대의 콜접수를 받고 배차율은 79%로 주단위당 4-5%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시행되고 있는 용인시의 경우 시행 6개월만에 파주시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콜통합브랜드나 콜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과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조건 이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 능안초교-상지석리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하고 사업추진하라는 조건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2005년 8월에 도비보조를 10억을 확보 요청했었으나 아직까지 미확보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은 잔여 마무리공사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촌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도에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부족사업비 17억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지원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연풍간도 도비사업으로 추진조건입니다만 이것도 도비신청을 했는데 확보가 안됐습니다.

내년도에 35억에 대한 도비요청을 할 계획이며 지방도 359에서 오금리간도 용역비만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7억7,000만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대원초교-설문간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15억이 확보되서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개정으로 92년 6월 1일부터 발생된 불법건물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95년도부터 부과징수하고 95년부터 2006년 8월 30일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820건에 30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 전체 83%인 703건 25억4,000만원을 징수했으며 8월 30일현재 체납액은 117건에 5억9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자 37건에 1억2,000만원, 고질체납자 25건에 3억2,000만원, 행불자 4건에 1,200만원, 미납자 51건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개별방문과 독려 그리고 징수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재산압류에 대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해서 체납을 해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자동차과태료 체납에 대한 원인과 일소대책입니다.

89년부터 2005년말까지 검사지연, 등록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총 3만5,525건에 63억2,000만원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납세태만, 행불, 무재산, 사망, 미소유 또는 명의이전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 추진실적은 차량압류가 2만9,709건,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압류가 2,519건, 무재산, 사망, 청산법인 등 결손처분 1,457건, 30만원이상 체납자 6,623건에 압류예고문 발송, 체납목표액을 직원별로 할당해서 매일 체납액 독려 및 일일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5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 부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망자,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징수독려우수자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택시콜서비스 개선에서 우리가 대당 190만원 보조 지원하고 30만원 자부담시켜서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뭘 해준 겁니까?

보조금 190만원주고 자부담 30만원 받아서 개선사업을 했는데 뭐뭐 해준 거냐구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콜망서비스에 대해서는 몇 가지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는데 호출설비 설치가 있고 관제센터 구축이 있고, 요금결제시스템 방식이 있고 방범등 제작, 브랜드 표시 해서 최대 232만원에서 최소 194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답변중에 콜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접선이 7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원이나 광탄, 적성 이런 쪽에는 아마 두세번도 콜이 안되는 택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지역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원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그런 내용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을 하는데 어디 단편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또한 어느 한 편이 잘 되는 부분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상당한 딜레마에 빠진 입장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안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 광탄이나 법원읍이나 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조사하셔서 그 나름대로 치유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치유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분야가 적성과 법원과 광탄이 취약지인데 현재 장비로는 예를 들어서 무선으로 하고 GPS는 됩니다.

그런데 대신 그쪽 측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영업을 하기 때문에 호응을 안합니다.

일부 한 두 개 들어가 있어서 실적이 있는데 적성도 호출콜이 되서 한 실적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대기영업으로 그걸 기다리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콜은 강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희망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희망에 의해서 했다, 시에서 각 택시회사별로 희망을 받은 겁니까, 조합을 통해서 받았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개인택시는 조합을 통해서 받고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받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제가 사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택시조합에서 많은 역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갔다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적성, 광탄, 파주읍이 그런 민원이 많은데 좀 챙겨서 보시고요.

지금 자부담부분이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시에서 어떤 장치를 해서 받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런 거는 당초 계약할 때에 계약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는 자부담 프러스 보조금이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100%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호출설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전부다 구비가 됐죠?

네비게이션, 단말기가 다 장착이 됐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이 됐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아직 안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어떻게 지급할 거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지급은 회사면 회사별로 지급하고 개인은 택시조합에 위임해서 택시조합에 지급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서 거기서 선정하고 거기서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사항인데 그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 끌어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뭐냐면 지원이 190만원 되고 자부담 30만원해서 220만원 사업을 하는데 전부다 장착을 하고 달았는데 네비게이션, 단말기, 카드결재기해서 71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서 말씀드리는건데 신형이 아니고 재고들을 달아줬다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비게이션은 13만원이고 단말기는 23만원, 카드결제기는 35만원 해서 71만원밖에 안된다 그리고 방범등과 표시해서 그것도 사오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80만원이면 충분히 되는데 보조금을 190만원 주고 거기다 30만원 자부담을 시키라고 한다 이런 나름대로 기사들끼리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소문에 지나지 않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만에하나 게제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하셔서 보조금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수가 300대가 최소입니다.

545대를 다하면 그만큼 싸지고 최소한 300대면 기본가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사업이 벌써 진행이 다 됐는데 왜 보조금을 안주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라 많은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 하나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해소되고 만족스러워야 그때 돈을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다 줘버리면,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서 만족할 때 지급하려고 한달후에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보조금지급을 그렇게 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보조금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급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사업이 다 집행됐는데 이제 계획을 받고 보조금 지급결정을 이제 합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일찍해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연시키면서…….

○ 金榮麒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조금지급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들이 네비게이션, 단말기, 결제기 등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사업계획을 잡고 이제 보조금 신청받아서 지급한다 결정한다는 게 상당히 행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다른 시에서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가지고 추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이면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님의 생각가지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통정책과장 말씀은 타시군에 벤치해보고 이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뭐냐고 파악해보니까 보조금을 다 주고 나면 실지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다수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운행중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행한 것을 한 달정도는 우리가 여론수렴, 장비 장착,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고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완료가 됐다고 해도 시범운영중인 걸 대략적으로 한 달간의 여유를 두고 문제점 보완에 대한 것을 충족해야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계획 자체는 모든게 추진전에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보조금 지급은 나중에 하더라도…….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부족했는데 지급대상, 지급방법은 결정이 되어 있고 다만 지급하는 시점에서 문제점 개선사항이 충족됐을 때에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金榮麒 위원 보조금 지급결정은 되어 있다 이거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다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오는 과정이고 각 몇 대 몇 대 한다는 게 회사나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하면 나중에 보조금 정산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네.

보조금은 안나갔는데 그 범위에서 신청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계획은 다 나가 있고…….

○ 金榮麒 위원 하여튼 잘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지만 보조금의 지급은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콜센터비를 한 달에 5만3,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죠?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5만2,000원씩 월정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거까지 우리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거기서는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통신사용료가 약2만원에서 3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는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해주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내버려두면 안되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계획을 하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결정권을 그쪽에서 하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죠.

그래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되면 그만한 예산낭비라든지 침몰되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일부 노조에서는 방해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다 장비까지 해놓고 그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렇게 가입하지 않고 기존의 콜하는 택시들도 있죠?

거기서도 왜 우리는 콜비 지원을 안해주냐 이런 부분이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1차적으로는 300대 모집을 받았고, 약50에서 100대정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착되면 그것도 다시 추가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나머지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은 지급은 못하고 나중에 계획 잡아서 한다는 이말씀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다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콜운영은 저희가 통합운영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는 거고 지금 나머지 미가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예 콜가입이 안된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콜이라는 기존 운영하는 콜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여를 안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줄 지원근거가 없는 거죠.

저희는 당초 전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파주브랜드 내지는 단말기 영수증 이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준에 부합되는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가고자 하기 때문에 통합되는 내용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가입을 받았고 보조금 지원해주는 거지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런 편의를 위해서는 택시조합을 단일창구로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택시를 실제적으로 타서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게 문제점인지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인데 여러 가지 도비가 확보안되서 내년에 예산신청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기준이나 대안을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되면 여러 가지 내년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라든지 그거를 계획해서 했는데 안됐다고 내년, 이런 거보다는 진짜 어떻게든 달려들어서라도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안드리고 이거는 조건내용이 빨리 충족되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담금 부과현황에서 이게 이행강제부과가 나열됐는데 고발이 18건인데 202건중에 왜 유독 18건만 고발된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양해해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鄭皓碩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때 이행을 하게 되면 고발시키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이행했을 때는 고발시키지 않아서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현 상태를 보면 ‘존치’, ‘시정’으로 되어있는데 존치는 어떤 거고 시정은 어떤 겁니까?

○ 건축과장 鄭皓碩 시정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불법행위가 시정된 것이고 존치부분은 그대로 불법건물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金榮麒 위원 좀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불법행위가 시정안되면 고발하고 시정되면 고발안한다고 했는데 거의다가 존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鄭皓碩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서면으로 요구했습니까, 제가?

○ 건축과장 鄭皓碩 그 부분이 바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해서…….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해서 이 사항을 다시 답변듣고 하시죠.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중 답변사항에 착오답변이 있었고 일방적으로 서면답변드린다는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당시 업무혼란으로 인해 당황해서 본의가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담당국장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대상지의 행위일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자료라든지 본인 또는 주변의 청문에 의해서 적발에 대한 행위를 정황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행위일시를 파악해서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되면 혐의처분이 안되기 때문에 시효기간중에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를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현재 제출된 자료 43쪽부터 53쪽까지의 19건이 고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고발한 자중에 시정조치된 것도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런 것도 있죠?

일련번호 107번, 111번, 2006년도분 23번, 61번은 시정됐다고 했는데 강제이행금 부과이후에 고발됐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연후에 그 이후에 시정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중에 현재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기간이 지나서 고발을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많은게 전부 3년이 지나서 발견됐기 때문에 직무유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면?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물론 직무태만이라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행위에 대한 것이 제보에 의한 것이거나 순찰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에 적발되는 경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 의해서 제보가 되거나 적발되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행위일시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세자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효기간이 정확히 나오게 되면 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게 되면 3년이 지난 경우에 얘기하면 주변청문이나 본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2005년, 2006년에 319건인데 여기서 고발이 18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300건이 나름대로 3년이 지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고발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챙기셔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3만5,500건 63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63억원중에는 89년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근 20년이 거의 됐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름대로 먼저도 상수도 과태료인가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말소로 조치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과감히 조치가 되고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89년부터 누적됐는데 담당과장에게 확인해보니까 89년부터 주로 95년도까지 차량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물건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것이 많고 앞으로 지금 저희가 사망자 또는 무재산에만 한정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 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물건이 압류되어 있어서 처분이 어렵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압류가 오래되면 공매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과년도에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를 공매처분해도 목적달성에 대한 금액이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89년도부터 우리가 서류상으로만 과태료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실제적으로 못받을 거면 빨리 결손처분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강제이행금 부과사항이 체납액이 30억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20% 감해진다 상당히 세수가 없어서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납액이 2건만 해도 근 100억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독려를 해서 세수증대에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공통자료 189쪽을 보면 5번 시청진입로개선공사, 이게 변동계약하면서 증액이 3,0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92쪽 쭉보면 선유광장 개설공사에서도 당초에는 3,849만원이었던게 2억2,523만원이 증액되서 변경계약이 2억6,000만원이 됐습니다.

또한 53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도 당초에는 5,700만원이었던게 7,200만원이 증액되서 1억3,000만원이 계약 됐습니다.

197쪽 4번 시청로 야생동물 생태로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1억1,140만원이었는데 1억3,000만원이 증액되서 2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7번에 교하 향교주변 정비공사가 당초에는 5,300만원이었던게 5,700만원이 증액되서 1억1,000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서 계약변경 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7쪽을 보면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 문제지만 그 동안 파주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대처방안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월롱단지로부터 해서 LG필립스 계열사 부지단지가 조성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법원읍 대능리 지역에도 유치시키려고 상당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는데 그 지역을 축소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감사중지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89쪽 시청진입로 개선공사, 192쪽 선유광장 개설공사, 19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신산초교, 197쪽 시청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 교하향교 주변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국 소관 자료 7쪽 관련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 추진관련 파주시의 대처방안과 문산 월롱 첨단산업단지 유치관련 법원읍 대능리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97쪽 7번 항목은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으로 양해해주시면 해당국으로부터 서면답변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진입로 개선공사는 소방파출소 철거부지에 부가차선 확보계획으로 시공중 기존 우수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일부 아스팔트 노면에 빗물고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아스팔트 노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실지 착공을 하다보니까 기존관로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교체를 했고 빗물고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존 아스팔트 노면 부분을 확대해서 포장함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선유광장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3차공사로써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포장공사만 마무리되면 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동 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인해서 예기치않고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완료된 상태에서 도비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이용해서 선유광장과 연해지는 문산시가지 보도 노후 등에 대한 사업으로 추가 설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증액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 신산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10개교를 대상으로 이월해서 2005년도에 실시한 사업입니다.

10개교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이 이게 국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되서 당초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설계한 신산초교 보도 및 휀스를 신산초교 후면까지 연장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로 야생동물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토취장이 당초 설계에 2키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2키로 구간내에 토취장 선정이 어려워서 12키로로 위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증액, 당초에 없었던 터널명판 ‘학령제1터널’이라는 명판하고 통과암대가 비탈면이 일부가 붕괴된 지역에는 일반 시드스프레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녹생토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토공사를 산에다가 설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운반되는 비탈면에 복구처리가 불가피해서 시드스프레이 등의 면적이 증가됐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목책시공과 계단 일부설치와 배수처리를 위해서 상단 부분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300㎜의 흄관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28연대 방향으로 도로가 편구배가 없어서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동사업에서 도로까지를 전부 편구배를 줘서 조정함으로써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증액됐습니다.

다음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리 군훈련장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에는 200여가구 4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주대책 등 수립이 되도록 저희가 관할 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된 지역주민 민원으로는 사업지구내에 건축물 증·개축 허용을 위한 군협의에 대한 동의완화 또 토지매입이 이미 된 부분에 대한 농작물 경작허용, 군훈련장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설치, 그리고 공동이주대책 및 집단이주지 조성과 토지보상의 적정화, 현실화 등이 파악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 산발적이고 은밀하게 과거 수년부터 추진되어온 개별적 토지매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제도적 범위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로 지금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토록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저희가 했고 보도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8월 8일자로 이에 필요한 사업 및 사업비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군단과 주민의견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저희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법원읍 지역에 대한 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에 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소관중 행정사무감사시 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이에 따른 사업입지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조기에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계약금액 변동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조치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을 준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설계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사에서 전부다 당초 계약금액보다 거의 배가 증가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설계를 하든 공무원이 설계를 하든 수량 산출을 잘못하거나 누락시키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증액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품할 때 검수를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한 목록을 만들어서 일일체크 등을 해서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부분을 개선하고자 질책도 많이 하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각성을 하면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국비나 도비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일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 반납보다는 부족된 예산과 주변에 연해져서 사업이 불가피한 지역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배나 증액된다고 하면 단가산출이나 수량산출에서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됩니다.

그러나 지적해주신 일련의 사업들은 필요한 정도까지는 했습니다만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집행잔액이 국비로써 반납하기 어려운 것을 부족된 지역에 더 했거나 당초 물고임이나 기존 흄관을 그대로 활용하려다가 보니까 노후되서 쓰지 못해서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효과를 상승시켜서 했다고 믿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설계가 변경되고 계약이 변경되고 그러면 의혹을 갖는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공설운동장 그게 계속적으로 7차례인가 설계변경이 되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근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현리 군부대 훈련장은 지금 국방부나 1군단에서 자료는 현황해서 왔습니다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에게는 별도로 문서로 협조를 하거나 공식적인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저희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근 민원이 몇 가지 나온 것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주대책 관련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을 하려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서 이주대책을 조성하는 쪽으로 같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회의때마다 가서 얘기를 해서 전임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님께 지휘서신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국가시책이고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아무런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 없이 지금 협의매수라고 해서 땅만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현리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했습니다.

국방부하고 1군단하고 20세이상 300명이상 연명을 해야 되는데 304명이 받아서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걸로 예상되고 또한 오현리 대책위에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나름대로 국방부 일이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평택은 지금 미군기지가 이전되서 거기는 평택특별지원법이 생겼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상당히 거기는 이주민들도 많은 지원이 되고 또 평택시 자체가 특별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주민들만 혼자 움직인게 아니고 평택시나 경기도나 평택시의회나 지역 국회의원, 지역 모든 분들이 뭉쳐서 특별지원법까지 이끌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오현리 부분 무건리 훈련장에 대해서 그건 국방부꺼다 우리 것이 아니다 해서 상당히 소외시된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국방부 또는 1군단 소관이니까 시입장에서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냐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로서는 어차피 사업주체가 국방부이고 1군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이주단지조성이나 이런 굵직한 현안도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 또는 국방부에서 마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법률적 제도적 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자 사전에 환경영향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저희도 법률적 사업으로 이끌어낸 것도 하나의 성과이고 저희가 즉시요청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 사업비를 요청했거나 그런 부분에서만 한 것이 최대한의 저희 대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한치라도 소홀함 없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 특별법을 보면 제정되기까지는 평택의 대추리 사람들과 도두리 주민들이 진짜 죽기살기로 데모를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리 주민들도 오현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실정법보다 정서법이 위고 정서법보다 떼법이 위라는 웃지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떼를 쓰고 데모하고 실력행사를 하면 들어주는게 요즘 민원추세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마 법원리 오현리 사람들이 10년동안 이런거 한번 못하고 맨날 진정이나 하고 찾아다니고 너무 순박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향양리 단지도 가서 얘기 들었을 때 화학부대가 그리로 온다고 했을 때 상당히 지역적으로 실력행사를 해야 된다 데모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때 우리가 법원읍 전체적으로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시정을 할 때 큰 파주시 틀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되지 않냐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앞으로는 법원읍에 국장님은 그때 사석에서 ‘저는 법원읍의 개발위원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법원읍에 많은 부분에서 개발을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평택은 특별법이 제정되서 주거이전비로 697만원, 이사비로 720만원, 이주정착금으로 1,5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으로 750만원, 주택구입 보조금으로 1,000만원, 생계지원비로 30만원씩 10년간 이렇게 이주민에게 지급하고 또 농사짓기를 원하면 서산간척지를 개간해서 준다 또 상가를 80평씩 만들어서 준다 또 이주단지를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에 종합개발을 해서 18조8,000억을 집중적으로 평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제가 잠깐 이걸 좀 읽겠습니다.

‘정부는 미군기지가 군 밀집지역으로 평택의 군사도시화를 우려하는 평택시의 입장을 고려, 평택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평택시 의견접수 공청회 및 협의회 개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평택지역 시민, 사회단체 및 언론, 평택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지역주민들 각계요구와 지적에 대폭 반영하였다.

특별법제정으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계획과 시행이 의무화되었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현리 이런 부분을 파주시에서 무기로 삼아서 이거를 내세워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런걸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활용해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파주시가 법원읍 오현리지만 파주시가 최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麒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다만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은 분명히 군부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통보한 바도 있고, 항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에서는 무조건 반대라는 기조만 가지고 있지 현재까지도 대화가 통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렴하거나 수집할 단계가 아니라는 쪽으로 아직도 군부대에서는 관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경과돼야 되겠습니다만 자꾸 이쪽에서 반대라는 대안보다는 공식적으로 군부대 의견접수가 되야지 시가 이주대책 세워라, 법률적 제도적 사업으로 추진해라는 요구만 가지고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무성의하게 협조만 하고 가서 요청만 하고 면피용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불성실하게 했냐는 쪽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주민의 요구가 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지금 평택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에 못지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반대할 건지 이런 요구할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해주셔야될 걸로 봐서는 아직 저희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도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경우가 되서 아무쪼록 저희도 평택특별법 제정과 못지않은 쪽으로 훈련장과 관련된 민원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정도의 행정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오현리나 법원리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이주해달라 생계대책을 세워달라는 부분이 가시화 아니면 대안이 없이 떠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단 참모장하고도 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법원읍 시내에 있는 도하중대, 병기중대, 장병휴양소, 포병여단 이 자리를 전부 오현리 쪽으로 주둔시키고 오현리 이주민들을 이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이 지역으로 이주시켜달라는 걸 관철시키도록 노력하려고 대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도 죽기 살기로 갈거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시에서 대응을 안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떠들고 기댈 데가 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시고 또한 평택특별지원법이 제정됐듯이 우리 오현리도 1,100만평이라는 것을 군부대를 유치시킬 때 평택특별지원법에 걸맞는 선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상부기관이나 아니면 군부대에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중에서 최일순위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도시계획 부분에서 먼저 선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56번 국지도가 인터체인지 부근이기 때문에 56번 국지도가 개통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돼야 56번 국지도가 개통되면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지도가 완공되면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지역에 경제라든지 발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터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暘起申忠鎬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건축과장 鄭皓碩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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