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산업경제국소관
2. 수도환경사업소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산업경제국소관
○ 위원장 金暘起 날씨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후 수도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산업경제국장, 문화관광과장, 환경자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산림농지과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경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께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산업경제국 산하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金鎭成 과장입니다.
환경자원과 金泰會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金貴東 과장입니다.
산림농지과 李圭弘 과장입니다.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공릉관광지 수입 및 지출내역이 9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릉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현장방문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안전에도 적극적으로 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시에 공중화장실을 개방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야생동물 근절대책방안에 신고건수와 보상건수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92건이 신고가 됐고 피해보상 실적은 204개 농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신고건수가 55건, 피해보상실적은 174건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근절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광탄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과 문산제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실업자 구제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와 저소득층이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탈락자가 200명 가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완화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쪽보면 대기질 환경개선 실적이 있습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사업 내역이 있는데 천연가스보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정된 업체와 또 업체를 선정한 선정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건물에 대해서 일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연장·전시장 등에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문화 미술 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간 설치한 거나 아니면 미술장식품 설치한 실적에 대해서 제출과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27쪽 임도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구체적인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朴위원님께서는 공릉관광지 야외무대 건립과 관련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용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공중화장실 개선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 야외무대 이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문제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내 및 고양시지역과 강북에 있는 서울지역까지도 홍보를 해서 저희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홍보대상은 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초·중·고등학교까지도 홍보물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야외무대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대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은 전부 돌바닥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리석 돌바닥으로 한다 하더라도 돌 자체가 미끄럽지 않고 안전을 위해서 바닥을 꺼끌꺼끌하게 만든 요철이 생긴 바닥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중화장실문제는 운동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인데 지금 공사중이라 운동장을 활용치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로 거기를 폐쇄해 놓은 상태인데 즉시 개방을 해서 다만 한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공릉관광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여기를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3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한 개는 공사로 인해서 폐쇄를 해놓은 사항인데 앞으로 조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농가 피해신고 건수와 피해보상 실적에 대한 말씀과 야생동물의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대책은 없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농가피해는 금년도와 작년도에 약147건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92건, 금년에는 55건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는 일정기간을 주고 또 일정면적을 줘서 모범엽사들로 하여금 피해를 준 돼지라든지 동물에 대해서는 포획 허가를 줍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포획허가를 내줘서 특별히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포획허가를 주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심한 지역도 마찬가지 일정기간, 장소와 범위를 줘서 포획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에 대한 실적으로 자료에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제목이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제목이 피해보상 실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피해보상 실적이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해준 겁니다.
그게 좀 잘못 표기가 되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흐림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동물들이 밭이나 과수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다른 조류들이 출입을 해서 과수를 피해줬을 때 못하게 하는 망같은 것도 일부 지원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4개 농가에 4억1,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74개 농가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근절대책은 사실상 사람들이 총을 사용하거나 또는 덫을 놓거나 또는 올무를 놔서 개체수를 엄청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생조류나 동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농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정도의 강경한 대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존과 조화가 늘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지역만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모범엽사들로 하여금 선별해서 제거하는 포획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에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더욱 강화해서 우리 농민들도 알토란 같은 농사의 피해를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탄재래시장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그리고 문산제일시장에 대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에 대해서 탈락자에 대한 대책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시장은 작년도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현대화사업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소방·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의 승인이 되면 소방과 전기시설에 대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산제일시장 용역비 또한 그 동안 상인회의 법인체로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거기도 상인회가 법인으로 등록함으로써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해서 승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는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에 우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접수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탈락된 사람은 다음에 우선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접수 순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에서 소요하는 것만큼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지방비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4/4분기에 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은 해야 되겠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연저감장치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에는 신성교통과 한일운수, 신일여객 등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성교통에는 47대의 천연가스버스를 지원해줬고 한일운수에는 8대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일여객은 금년도에 15대를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가용 가스충전소가 있어야 그걸 갖춰놓은 업체만 지원해주다 보니까 신일여객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운영사항 때문에 자가충전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예산은 홀딩시켜 놓고 있으면서 지원 못해주고 있는데 곧 해결될 겁니다.
왜 해결되냐면 가스공급자와 협약을 해서 이동충전소를 그 업체에서 그쪽으로 옮겨서 탱크로리에서 이동충전소로 허가를 받아서 그거를 충전시켜주면 자가충전소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신일여객에서 못하던걸 기업지원과에서 서울가스협회에다가 다리를 놓고 협의를 해서 일단 걔네들도 정수가 있습니다, 이동충전소의 정수가.
그 정수 하나를 더 받아서 이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협약이 끝났습니다.
이게 끝나면 신일여객도 금년도에 15대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연가스자동차는 8,910만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해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경유자동차가 6,660만원이거든요.
천연가스자동차하고 경유가스차의 차액분 2,250만원에 대한 것만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대서 이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크고요.
현재 신일여객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데 다른 마을버스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을버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들은 한 회사가 갖고 있는 버스 숫자가 3대 또는 5대, 8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충전소를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규모가 적으니까 저게 되질 않고 또 하나 자가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시설비만 10억에서 16억이 든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마을버스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상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미술장식품이나 조각품들을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얼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9건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8건, 상가에 1건.
금년도에는 3건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 1건, 상가에 2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연면적이 1만㎡이상 건물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그 대상내용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 등에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운정지구나 이런데에 건물이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작년도 금년도에 실적은 문산지구와 교하지구에 미술장식품이라든지 조각 장식품들을 설치해 놓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또 반드시 허가단계에서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부관을 달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도 1만㎡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자는 다 설치가 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산림과 소관으로 임도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도사업 목적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산지정화 및 산림작업에 능률화와 임업경영 기반조성을 해서 임업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파리 산26-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약 2.16㎞입니다.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토사절취 및 노면 성토면 다짐, 배수관 부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85%인데 임도사업 대상지 선정은 사실상 농가가 신청해야 됩니다.
임업농가가 신청해서 이것을 도에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는 담당자들이 나와서 여기는 임도설치가 정말 필요한 곳이다 또 임도설치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 차단벽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해서 선정되면 그때가서 국도비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약8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답변은 상황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해주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국장님이 답변이 안됩니까?
○ 申忠鎬 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답변하는게 더 정확하니까.
○ 金榮麒 위원 국장님이 굳이 답변이 안되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다고요.
○ 위원장 金暘起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들께서 지정을 해서 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과장이 답변드리고, 저에게 답변하라고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답변해 주시죠.
○ 金榮麒 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이런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공해 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이런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여기보면 버스도 개선사업 지원이 되고 연료비도 지원이 되는데 연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충전소가 운영되는데에서는 충전소가 여기까지 오는 이동간의 연료비 보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조해주는 겁니다.
버스의 연료비를 주는게 아니라 이동을 하고 있는, 이동충전소 운영에 대한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버스 34대인데 거기서 이동충전할 때 그 때 별도로 보조해준다 이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그쪽까지 오는 과정, 운행거리를 넘어서 이쪽 충전하기 위해서 오는 거리에 대한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신성이 47대, 한일이 8대, 신일이 15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쉰다섯대인데 그러면 버스보급사업이 34대에 대한 거를 준겁니까, 아니면 12대라는 규정은 왜 둔거죠?
다 주는 게 아니고 12대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신성같은 경우는 47대가 차고지하고 가까운데 있는 거하고 이쪽 탄현과 금촌, 맥금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고정된 충전소하고 차고지하고 같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않은 운행 차량들은 그쪽까지 와서 담아가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수가 포함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신성이나 한일이나 차고지가 같을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지 않아요.
각각 한일은 한일대로 자기네 종합 차고지가 있고 개별적인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같은 경우도 교하 다율리에서 출발하는 차고지가 있어서 그 차고지에 있는 차량들이 자가충전소까지 오는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수가 그래서 정해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으로 11대를 작년에 7,700만원을 줬는데 이게 대상이 없어서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집행을 못했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이거는 대상사업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안된 거죠.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실적이 없으면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해도 11대로 7,700만원이 또 섰습니다.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그거는 이월이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신일여객 15대가 남은 거죠?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비 50대인데 집행이 6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대이면 21대밖에 집행안된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신청이 들어오면요.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문제 배출업소 현황있죠, 24쪽에?
거기보면 2개업소가 있는데 위반내역과 위반일시만 나와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조치한 게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이거는 지금 문제업소 2개업소입니다.
○ 金榮麒 위원 2개업소 현황인데 위반내역과 위반일시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고발을 했다든가 과태료 부과했다든가 조치내역이 없어서 그런 조치한 게 있냐구요.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고발조치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언제 고발조치한 겁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그 날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지도 단속 처리현황에서도 행정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선명령이나 경고는 그렇다치고 조업중지, 사용중지, 폐쇄라고 행정처분이 나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어떤 조치나 점검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이 부분은 일단 행정처분을 하면 사후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그대로 이행하는가를 확인해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폐쇄가 29개소는 지금 다 폐쇄됐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네, 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고발이 77건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결과나 조치사항이 다 이행이 됐습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검찰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에게 통보가 됩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문화예술은 자료를 좀 주시죠.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장식품이 설치돼야 돼죠?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문화관광과장 金鎭成입니다.
용도보다 연면적 1만㎡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조례에 보면 용도건축물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 판매 및 영업, 위락 5가지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미술장식품이 아니고 그 부분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이고 그게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이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가지인데 이를 포함해서 근린생활이라든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9개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도시건설국에 자료를 보면 거기는 건축물 허가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상당히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케이씨산업개발에서 2005년 3월 8일 2만212㎡가 2종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또 2005년 4월 31일날 교하 정성주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1만5,000㎡를 받은게 있고 박길자가 1만6,000㎡ 받은게 있고, 그다음에 2005년 7월에 학교법인 웅지가 교육시설로 1만8,640㎡ 받은게 있고, 7월 8일 안용균이가 1만743㎡, 7월 22일 김준기가 1만2,981㎡, 10월 10일날 피엠엔디가 1만 58㎡, 10월 17일 교하씨엔티투가 1만3,156㎡, 작년 12월 12일 서울북크럽에서 이건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대상되는지 모르겠는데 2만3,178㎡, 교하에 이지타운에서 12월 23일 1만786㎡, 이렇게 작년에 여러건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롱 엘지필립스 구본무외 1인으로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으로 9만7,562㎡를 받았습니다.
교하에 이도명이가 금년 4월 12일 자동차관련시설로 1만3,134㎡를 받았고 6월 16일날 금촌 전양혈이가 1만3,330㎡, 7월 4일날 대평디엔씨가 1만4,739㎡를 1종으로 받았습니다.
7월 5일날 대화건설에서 1종으로 1만2,546㎡, 교하 동패리 박길자가 7월 20일 1만6,337㎡를 2종으로 받았습니다.
8월 3일날 교하 김준기가 1종으로 1만2,981㎡, 8월 4일 다인공명이 2만3,874㎡, 8월 8일날 최영임이 1만743㎡, 8월 18일날 박길자가 1만6,337㎡ 전부다 1종입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대상이 되는데 지금 아마 공동주택만 됐는데 협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나 승인을 받고 90일이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비용에 공동주택을 1,000분의1 다른 건 1,000분의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락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루어진 내용하고 지금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까닭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치유하자는 뜻에서 설치조례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1만㎡이상 건물에 대해서 공연장이나 전시장 이런 문화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범위도 더 크게 1종 근린이나 2종 근린, 이런 부분이 전부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챙겨서 전부다 문화공간도 설치되고 미술장식품도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참고적으로 1만㎡에는 공공면적 주차장 등은 빠지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전부다 허가된 면적이고 주차장, 변전실 이런 것은 빼고 하니까요.
○ 金榮麒 위원 그걸 전부다 얘기하는건 아닌데 하여튼 현황에서 1만㎡이상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은 제외된 거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유지관리인데 계약이 임도라든지 이런게 산림조합으로 하잖아요.
산림조합으로 특별히 줘야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산림과장 李圭弘입니다.
지금 산림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항입니다.
○ 金榮麒 위원 감독이나 준공은 누가해요?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감독은 저희 공무원이 하고요.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임도구조 개량공사 같은 건 사업이 끝났는데 위에 것은 아직 안끝났고, 준공은 누가 했습니까?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담당공무원입니다.
○ 金榮麒 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산림농지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공사를 해서 감독공무원이 지정되고 준공검사공무원이 지정돼서 준공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2억넘는 공사가 있었습니까, 임도든 이런 사업에서?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많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를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급공사 준공검사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229쪽부터 9번에 경제수 조림사업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적으로 안나오나요?
○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정확히는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서를 봐야되겠는데요 위원님.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경제수 조림사업이라면 저희가 식목행사에서 봄 가을 나무심는 예산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감독공무원이 있고 준공검사공무원이 있어요.
식목행사를 가지고 그러는건 아니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거기 감독공무원이 사업비에 따라서 회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사항인데 일정금액이 넘으면 6급, 그 금액이 넘으면 사무관 이상급에서 하도록 규정된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6급이 준공을 했다고 하면 2억미만의 사업들을 6급들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 하나 짚어보면서 여러사항을 채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준비가 미비하니까 91번을 보시면 잘못기록 됐는지 몰라도 숲가꾸기사업에서 감독 공무원이 임업7급 박호석이고 준공공무원이 임업7급 허준수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2억원이상은 5급 이상이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산림공사도 2억이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챙겨야 되고 또한 공사 감독공무원이 전부다 7급 실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산림과만이 아니라 실무자가 공사감독이 20개 30개가 되더라도 혼자 공사감독이 되고 과장·계장들은 준공검사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억짜리이상 준공공무원이 사무관이상이고 감독공무원도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7급, 8급으로 공사감독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지기수입니다.
전부 이삼십개를 담당공무원이 혼자 감독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담당공무원이 모든 걸 감독하는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계장도 감독공무원 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배내지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감독공무원이나 준공공무원, 하자공무원 이런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지적은 안하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공릉관광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다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계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관광지가 77년도 3월에 62만1,000㎡가 지정됐고 사업이 8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사업비 560억을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가 54억8,000만원, 민자가 115억이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일일휴양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보면 세입이 1억1,300만원 2006년도에 8월현재 9,8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관광지에 대한 수입이 너무 부진하지 않느냐 그 부진한 원인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민자투자계획이 505억중 현재 115억정도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릉관광지는 사업주체가 지원비만 의존하고 민자투자는 지연 또는 회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에 대한 사항이 2008년도이후에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지원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成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문화관광과장 金鎭成입니다.
현재 민자부분은 2008년이후에 콘도만 사업계획이 승인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2청으로부터 콘도는 사업계획 승인이 됐는데 민간부분인 (주)성원레저의 자금사정이나 내부적인 사정으로 사업계획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족호텔은 사업승인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반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고 다분히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은 모호한데요.
아무튼 차제에 공릉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금 국·도·시비 투자에 대해서 시의 수입이 작년같은 경우 입장료의 30%에 해당하는 4,000만원도 안되는 거기 때문에 시의 재정적인 수입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국·도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상응하는 수입을 100%를 본다면 어려운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저가에 일일휴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앞으로 상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도·시비를 계속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지정관광지이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개축한다든지 상하수도 이런 관광 인프라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시비 지원의 여지는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 시비를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10년동안에 민자는 투자가 안된 상태에서 국·도비만 지원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도·시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민자계획에 대해서 좀더 대안이 없이 국·도비만 계속 지원한다는 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자투자에 대한 사항이 좀더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아까 洪德基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70%를 성원레저에 지급을 하신다고 어제 현지방문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7,900만원, 또 2006년도에는 8월말까지 6,84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중에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으로 인터넷에 올라온거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은 알고 계십니까,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최근에는 올라온게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사항은 화장실에 오수가 새서 화장실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한 사항인데 실무 실장이라는 분이 겨울에 동파됐는데 동파가 어디에서 됐는지 확인 못하고 있어서 화장실을 개방을 못하고 닫아놓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금년도에 전기통신 선로교체사업을 했는데 화장실도 전기누전에 대한…….
○ 申忠鎬 위원 전기누전이 아니라 동파.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전기가 누전되서 전기히터가 돌지 않는 바람에 동파됐기 때문에 금년에 전기통신 선로교체로 보완을 한 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洪德基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인프라시설을 시비나 도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성원레저라는 건 개인사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주차장 수입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놀이기구 시설의 수입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기네가 지정이 됐지만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홍보도 하고 또 거기서 자기네가 수익금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시민들에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성원레저에서 현재 대표적인 시설이 여름철에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겨울에는 눈썰매장, 놀이기구인데 성원레저에 그건 100% 자기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70%가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 申忠鎬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하나 자체에서 정비를 못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꼈을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간단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자체내에서도 충분히 수리를 하고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나 거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지구지정을 했으니까 시비로 지원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독관리도 하셔서 그런 것도 성원레저 측에 요구해서 시민들이 국민관광지를 찾을 때 안락하고 편안한 시설제공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시간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본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23쪽에 외래식물 퇴치사업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서식지 면적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면적이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짚고 싶은 사항과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돼지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적성 감악산을 갔다오다가도 느낀게 눈에 띄는게 돼지풀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돌로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객현리 들어가니까 돼지풀로 경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무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인데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위탁해주면서까지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씨앗이 열매가 다 맺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무 하나가 7,000개 내지 8,000개의 종자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떨어져서 물과 같이 흘러갔을 때에 그 번식은 엄청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위탁을 주시더라도 예산증액을 많이 해주시고 제거 작업을 읍면이나 산림조합이나 선진조경, 동신조경에서 해왔는데 열매가 맺기 전에 제거가 되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는 민·관·군, 환경운동본부, 축협, 축산경영인, 지도자 등과도 연계해서 돼지풀 제거작업에 특단의 행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토종풀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풀을 가지고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래풀이 서식하는 지역은 토종풀은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마 억새풀외에는 다 돼지풀에 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과 행정과 예산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입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의 경기는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유, 파주, 광탄, 문산 재래시장이 환경개선과 시설보수에 대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금촌 재래시장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금촌재래시장이 금년 9월 11일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을 때에는 투자계획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 9월 11일날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됐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개발활성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부서에 풀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풀용역비에서 금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설현대화 용역을 금년안에 용역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추진입니다.
월롱면 영태 1·2·5리는 주택이 700여가구에 중소기업이 100여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도시가스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도시가스에서는 영업상의 문제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5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도시가스에서 주장하는 지역정압기에 정상가동기준에 2004년도 질의때는 분명히 350가구이상이면 정상가동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0여가구가 되기 때문에 정상가동을 할 수 있는 지역정압기는 충분히 설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에다가 행정적인 협조를 하셔서 회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시민들의 숙원인 도시가스가 절차에 의해서 내년에는 시설이 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서론은 빼고 당초에 도시산업위원들하고 기획행정위원들하고 전체 의원들이 심학산 생태숲 조성 관련사업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서패리에서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양쪽에는 산벚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정상까지 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고 3기때 예산지원 때문에 의원님에게 많은 질타와 질책을 받아가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의회로 왔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봤을 때에 감회가 깊으면서도 이러한 점은 시정되었으면 하는 사항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산벚나무가 주변에 나무로부터 압박받고 있고 그늘에 가려져서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일부분은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심학산지킴이들이 나무가지 하나 못 자르게 한다는 현장에서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지치기인데 그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은 산벚나무가 주위의 나ant가지 때문에 고사하고 생육이 어렵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산 정상에 주변에는 철쭉 및 야생화가 고사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보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심학산 들어가는 생태공원 입구에 돼지풀도 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파주 심학산은 명산으로 파주시민이나 고양시민들까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하자 기간이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식 및 정비를 해서 방치된다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대신해서 주문사항으로 대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좀전에 洪德基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단 도시가스 확대가 월롱뿐만 아닙니다.
많은 파주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했고 그런데도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기공급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광탄면 분수리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홍명산업이 허가변경을 받아서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수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는데 내용이 뭔지 조치사항이나 조치계획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허가변경 처리내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업무보고책자 25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감악산외 6개 등산로를 설명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치물 및 보수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천연가스의 보급과 아울러서 가을되면 시설원예 독농가들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비닐하우스 연료문제 때문입니다.
고유가시대에 갈길이 멀고 그러한데, 석유연료가 아닌 태양열 전기인 무공해에너지로 대체했을 경우에 정부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 제도가 없으면 신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위원님께서는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씨앗이 영글기전에 제거하는 방법을 가져야 되겠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민간과 환경운동본부, 축협, 기타 사회단체와 합동으로 해서 범시민적인 채취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냐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잠시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곡릉천이면 곡릉천 일부구간, 늘로천이면 늘로천 일부구간을 퇴치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따라서 금촌1동 같은 경우는 28연대에서 항공대까지 가는 벌판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쪽에는 볼 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촌재래시장의 용역비에 대해서는 풀용역비로 금년내에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수용해서 지금 그간에 상인협의회가 법인체로 구성이 안되서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이제 그런 요건이 충족되서 금년도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리 주민들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문제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에 크라운베이커리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조치를 해주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거기 정압기 설치하는데 필요한 약7평에 대한 정압기 설치장소를 국유지나 공유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충족을 시키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심학산 생태숲 지적 건에 대해서는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명년도 봄까지 완전히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벚나무의 생육을 위해서 가지치기나 주변정비는 금년도말까지 낙엽이 떨어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洪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확대공급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가스가 사실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파주에는 본관로와 공급관로가 연결된 것이 통일로로해서 문산, 그 다음에 파주읍으로 해서는 연풍리, 그 다음에 조리읍은 봉일천과 동문아파트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월롱에도 선일금고 쪽에 금년도 공급관로가 들어가 있고 이쪽 광탄하고 법원하고 파평, 적성 쪽이 지금 공급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원읍은 연풍리에서 연결해서 법원사거리까지 공급관로를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4키로가 되는데 공급관로 설치비용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탄은 낙머리에서 신산삼거리까지 6.5키로가 들어가는데 23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도시가스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기네들도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안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 법원리와 광탄 신산리쪽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평면과 적성면이 문제입니다.
파평과 적성은 법원리, 신산리가 해소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될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도 도시가스를 최대한 확대해서 시민들에 제공이 되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확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처리관계로 해서 분수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과 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건설폐기물 설치신고 관계는 당초에 파평면 두포리 281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명산업이 금년도 6월 5일자로 광탄면 분수리에 있는 삼표채광석산안에 공업부지내에 소재지 변경신고를 냄으로써 신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집단민원이 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진 및 지하수고갈, 교통량 증가로 인해 농기계 사용시 위험이 노출된다, 따라서 주민들은 중앙고충처리위원회에 변경허가 취소 또는 인접주택의 수용 또 간이상수도 설치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시된 것은 분진은 습식방식의 수처리시설로 파쇄시설 전 라인이 자동살수장치로해서 이송하고 폐기물을 보관하고 또 방진망을 설치해서 먼지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시설 내용이 된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고 따라서 먼지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지하수 고갈문제에 대해서는 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물은 전량 재활용해서 시스템으로 보충을 해서 그물로 세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번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지하수 개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지하수개발은 거기 기존에 레미콘공장이 그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 공장이 설립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하수 기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명산업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홍명산업은 사실상 97년도 9월 13일날 두포리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다가 금년도 6월 5일날 소재지 변경신고를 해서 시간당 200톤 정도의 처리용량으로 약 6,451㎡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 허용량에 대한 변경은 당초에 두포리에서는 2만511톤 정도를 두포리에서는 보관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 여기는 2,000여톤이 줄은 1만8,346톤의 허용보관량으로 해서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파쇄시설이 1조, 파쇄 품목선별기와 분류시설을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신고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의 분수리에 있는 공장부지는 삼표회사에서 레미콘공장으로 1만2,869㎡를 사용하고, 그것은 기존에 레미콘공장이 승인된 것은 92년도에 승인이 됐고 삼표로 공장등록을 한 것은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레미콘이 생산되서 움직이고 있고 그 레미콘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수량은 100m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1일 약50톤 정도씩 물을 공급받아서 레미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석장은 94년도에 채석허가를 득했습니다.
레미콘공장이 92년도에 설립신고를 내놓고 그걸 시설하면서 2년후에 채석허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허가를 연장했고 그래서 최종 연장 허가기간은 2003년도 12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로 허가가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선별파쇄업 관계는 이건 별도로 신고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건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신고 처리해준 사항인데 채석허가를 할 때 파쇄설비를 동시에 허가가 났을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파쇄를 해서 출하가 가능한데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파쇄업 신고가 되면 파쇄업 신고된 기간안에는 거기서 생산되지 아니한 다른데서 적법하게 생산된 원석을 갖다가 파쇄해서 출하를 해도 되는 그런 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재선별파쇄업으로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간은 2002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해서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작업량을 75만루베로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대신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쪽에 광산처리기간은 내년도 12월까지로 채석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 기간만 끝나면 끝나겠다고 생각하고 남는건 레미콘만 남는다고 생각했다가 바로 건설폐기물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분들이 또 다시 민원에 휩싸이게 되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골재선별파쇄업 관계는 이제 재난관리과나 이쪽하고도 앞으로 협의를 해서 산림법에 의한 채석장 허가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이쪽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제재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시설 원예에 적용할 경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다면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과 태양열이 대체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풍력, 조수력, 지열 이런 등으로도 대체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설비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심야전기를 이용한 태양열주택을 종전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제가 태양광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친환경에너지로서 정부에서는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규모는 정부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1가구가 3키로 태양열 설비를 한다고 했을 때 총 설치비가 약2,822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정부보조 70% 1,975만원 정도를 보조해주고 자부담 847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키로당 평균설치단가를 보면 약 940만원의 설치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지원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신청해서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데 축사활용여부는 태양광 발전으로 설치한다면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만큼 자부담이 늘어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재로는 축사라든가 원예 이쪽에는 저희가 물어본 결과 태양열과 지열 난방을 이용한 설치에 대한 보조는 50%가 있는데 태양광 연료를 사용한 농업시설에는 그런 지원규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수가 없다, 보조금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그쪽에서도 좀더 실용성이 있고 그걸 검증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 부분도 반영시켜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에너지관련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악산 등 6개소 등산로 시설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악산 등 6개소에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총 3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발주액은 2억2,100만원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조리 안산, 법원 삼봉산, 파주 봉서산, 명악산, 적성 감악산, 월롱에 있는 월롱산 이렇게 해서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조리 안산과 봉서산 등산로에는 의자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외에 삼봉산, 명악산, 월롱산에는 이정표 정도만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고 발주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악산 정상부근에는 팔각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나 산책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운동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법원읍이나 광탄시내 파평, 적성까지 조기공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공급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공급계획은 파주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가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건이 맞고 용이하게 진행되는데부터 공급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게 매년 올라가는게 아니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해마다 여건에 따라서 변경해 나가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먼저 7월 28일자 간담회에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설명이 9월에 계획을 세워서 11월에 도에서 승인 받는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이번에 파주시에서 올라갔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11월까지 저희가 도에 올리고 확정은 내년 3월에 확정됩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먼저는 도시가스에서 9월에 서류를 해서 올려서 11월에 도에서 승인받는다고 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기업지원과장 金貴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공급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가스 시공사가 자기네들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요청하면 11월말까지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랑 도시가스사업자랑 협의를 해서 다음해 3월말에 공급계획을 공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먼저 간담회때 본 위원도 그렇고 여러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었습니다.
9월에 계획수립할 때 파주시에서도 이런 의견을 줘서 11월에 도에 승인을 받을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의견을 주신거 있습니까, 도시가스회사에?
○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서류상으로 드린건 없고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광탄이나 월롱면 영태리쪽을 도시가스에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도시가스에서 광탄이라든지 월롱 영태리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요개발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게 상당히 첨예한 민원이 되고 있는데 법원읍 관계도 용주골까지는 이게 왔으니까 왜 법원리는 안오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명쾌하게 제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법원읍이든 광탄이든 시내가 형성된데는 빨리 공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떠들고 제시하고 울어야 뭐가 되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언젠가 되겠다 하는 건 상당히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주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지 않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9월에 해서 11월에 승인을 올린다니까 그때 파주시에서 법원이 됐든 광탄이 됐든 지역주민들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변경관련 사항인데 이번에 중간처리업 허가증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증교부를 어떻게 합니까?
맨처음에 받았을 때 그 날짜로 허가증을 줍니까, 아니면 이번에 받은 날짜로 허가증을 내줍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환경자원과장 金泰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중간처리업 허가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요건 그러니까 폐기물처리허가 외에 타 법에 일반요건을 구비하면 일단은 완비가 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시설비라든지 장비 그리고 기술등록, 자본금규모 사업장부지는 3천이상입니다.
이렇게만 서류상으로 되면 일단 신고허가증이 나갑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사용개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비된 다음에 사용개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현지확인을 해서 사용개시 신고를 판단합니다.
○ 金榮麒 위원 중간처리업 허가가 6월 5일 처리됐죠?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네.
○ 金榮麒 위원 맨 처음에 허가증 교부된게 97년 9월 13일이고?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네.
○ 金榮麒 위원 그럼 이번 6월 5일날 허가증 처리는 며칠날짜로 교부가 됩니까?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변경허가일이 6월 5일이 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이 건설폐기물 허가증 사본을 보면 허가날짜가 97년 9월 13일로 되어 있거든요.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9월 13일이 맞는 겁니다.
6월 5일은 변경일자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변경일자가 없는데요?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뒷부분에 아마 있을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내가 볼때는 허가일자가 97년 9월 13일로 나와 있는게 맞느냐 안맞느냐를 물어본건데?
○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뒷부분에 보면 변경허가 2006년 6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하여튼 그건 다시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뭐냐면 아까도 국장님 답변에 아마 골재채취업 이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이면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주민들은 그때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레미콘공장이 있고 골재채취업으로 끝난다고 했는데 대신 들어오는 역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없어질 때까지 보면 레미콘 골재채취 파쇄업 지금 들어가는 골재업까지 상당히 덤프트럭이나 먼지를 유발시키는 거기때문에 많은 민원이 예견된 거거든요.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사항을 반영을 나름대로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처리할 때 예견치 못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예견을 했건 예견을 안했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도 상당히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미콘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교통량증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이 새롭게 허가를 내주는 것 같았으면 상당히 심도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전해서 오다보니까 어차피 거기는 공장부지고 요건은 100% 맞고 주민들에게 이걸 설명하거나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될 사유가 규정이나 이런데에 없다는 거죠.
주민들도 그런걸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흘려만 줬어도 우리가 그쪽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쪽으로 못오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걸 우리에게 흘려주지도 않냐 그런걸 아쉬워 하시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규정과 법률에 적합하면 그 상대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공적인 입장을 다루면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주민들에게도 얘기를 못해줬다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답변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로 인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대해서 물러주지 않습니다.
법에 다 이상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론에서 볼 때는 주민들에게 다소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협력을 못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짧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공적인 입장에서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떤 민원에는 규정에만 적용되서 따르면 되는데 다만 허가를 처리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이게 어떤 주민피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모든 것이 우리시의 잘못이 아니라 업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발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책임성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규정만 따지고 허가해주다 보니까 앞으로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체보다도 우리시에서 모두 안고 가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 부분은 저희가 안고가면서 주민들과 업체하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으면 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일부라도 충족을 시켜가면서 주민들의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지하수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물을 유수를 쓰는 거기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파쇄업 하는데도 나름대로 물을 써야되고 여기도 습식이라고 해서 물을 써야 먼지가 안나게끔 물을 다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는 점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이럴 걸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직은 업체하고는 직접적인 협의대상을 해서 타진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왜냐면 분수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탄면 이장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탄전체에서 민원을 다루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수리 주민들이나 그쪽에 진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보완을 시킬 건 보완시키고 그쪽에서 부담해줄 건 해주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협의를 안해봤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간이상수도 문제만 갖고 얘기하신다면 지금은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잡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쪽 업체나 또 업체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행정관서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지원해서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협의한게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허가관련해서 신규허가는 절대 안내준다고 하는 방침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옮기는 변경허가 때문에 안 내줄 수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광탄이나 다른 쪽에서 보면 신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홍명산업 자리는 어떻게 쓸 계획이래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거기는 현재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고 홍명산업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 홍명산업이 폐기물처리업과 그 시설만 이 사람들이 사서 삼표에 계열회사로 사가지고 들어온거고 땅은 별도로 저희에게 접수되거나 문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골재파쇄업 허가가 어느 정도 가서 시기가 끝날 정도가 되면 이게 대체로 들어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파쇄허가 받은 부지도 확장해서 변경허가가 들어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거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파쇄업이 끝나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원상복구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산림농지과장님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원상복구가 아니라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파쇄업하고 있는 자리…….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파쇄업하면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공사하는데 말이죠?
○ 金榮麒 위원 네.
뒤에 허가받은 거가 설치한다는 거고 앞에 것이 파쇄하는 자리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공사하고 있는 자리가 파쇄업하는 자리입니다.
○ 金榮麒 위원 파쇄업 하고 이런게 나중에는 다 되서 거기가 상당히 영구적인 이런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거에 더 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먼지나 소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집단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주관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허튼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사항을 최대한 들어주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漢源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李漢源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2. 수도환경사업소소관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金暘起 위원입니다.
연일 진행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계시는 감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자는 수도환경사업소장, 환경시설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이며 朴哲洵 상수도과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병가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환경사업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하신 후 계속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과장입니다.
하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金弘植 과장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수도과장은 병가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시설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3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여 비료가 생산되어지는데 어느 농가에 어떻게 어느 작물에 무상공급이 되어지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화석정 화장실 신축공사를 1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12월 5일날 공사착공해서 2006년도 5월 30일날 공사가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사업기간이 길어 이에 따른 업자나 주민피해는 없었는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사업이 늦어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약수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어떻게 처리는 되는지 페쇄조치가 되는지 음용불가 표기만 하는지 자료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감사 공통자료 69쪽부터 70쪽에 보면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금 보관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8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소홀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며 체납 유형별로 말씀해주시고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며칠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환경관리시설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3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게 농가에 어떻게 공급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루에 9.4톤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우선 필요한 농가가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이건 동네에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강건너쪽이 많습니다.
그쪽에 가면 이걸 실어다가 비닐을 쌓아 놓고 해서 6개월이고 1년 뒀다가 비료로 쓰고 있는데 밭작물에 사용하는데 고추, 깨, 콩을 심을 때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퇴비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양주 백석재활용 업소라고 거기는 퇴비를 재활용해서 나가는 업체인데 거기에 저희가 주원료로 거의 대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곳은 공급해주고 중간처리업소에 퇴비원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화장실 신축에 따라 화석정에 작년도 12월 5일부터 공사해서 금년 5월 30일에 준공했는데 그 동안 왜 공사가 늦었고 주민에게 피해준 사항이 없냐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석정 공중화장실은 당초는 설계를 해서 현대식으로 화장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관리원에 요청했더니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대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위원회심의에서 전통 가풍식의 화장실로 다시 한다는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다시해서 작년도 12월 5일자로 업자가 선정되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라 공사를 하지 않고 금년 3월 2일에 그전에 있던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사해서 5월 30일에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 공사가 아니고 금년에 이월했던 사업이고 공사기간중에 관광객에게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그런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약수터 수질검사의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약수터를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하절기에는 매월 수질검사를 합니다.
금년 8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6개소가 여름철이 되면 부적합나오는 데가 봉서산 약수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적합이 대장균, 일반세균이 있어서 여름철이 되면 부적합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 일부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일반 세균이 나왔다고 주의사항을 붙여주고 그리고 바로 수질검사를 다시 합니다.
다시해서 적합하면 적합통보를 하는데 다시 했더니 1개소는 적합이 되서 지금 6개소중에 감사원교육약수터는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소는 부적합해서 그중에 재검사해서 부적합 판정한 중에 4개소는 어디냐하면 연풍3리, 안용주골, 심학, 고인돌약수터 등 4개소는 주변을 다시 청소를 하고 그게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청소를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부적합하면 먹는 물로 이용불가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4개소는 다시 청소를 깨끗이 하고 주변정리를 해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만약 불합격이 나오면 사용금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2개소는 압복강약수터가 있고 하나는 봉서산약수터인데 봉서산약수터는 질산성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사용금지를 붙여놨습니다.
이건 폐쇄시킬거고 압복강약수터는 물이 적게나옵니다.
그래서 2군데는 폐쇄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7개소중에 1개소는 적합으로 판정되서 사용하고 6개소중에 4개소는 재검사를 하고 나머지 2개소는 폐쇄조치대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감사자료 69쪽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수입 지출 자금관리는 어떻게 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3년도에 파주시에서 3억원, 김포시에서 2억원해서 5억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관리센터 운영비에서 우리는 100분의5, 김포는 100분의10을 출연해서 수입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원기금을 가지고 낙하리, 내포리에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학자금 지원, 난방비, 마을회관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주민 건강지원비, 마을행사 지원비 등 소규모 사업비로 그 지역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보관은 저희가 현재 3억4,200만원인데 보관은 정기예금으로 2억2,500만원, 환매채로 1억1,400만원, 보통예금으로 336만원 정도를 그래서 정기예금, 환매채, 보통예금은 수시 입출금으로 해서 300만원정도는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금액과 체납액유형 앞으로 일소대책은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수도요금 체납액이 2억9,848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유형별로 보면 거소불명이 953만5,000원, 무재산이 890만2,000원, 고질적 체납자가 3,290만원, 그중에 재산압류로 처분해 놓은게 1억1,180만9,000원, 단기체납이라고 해서 1억3,534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2006년도에 수도요금을 한 두달 안내서 9월현재 안낸게 1억3,500만원입니다.
단기 체납액은 2-3개월이면 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2005년도말 98.5%입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독려하면서 매월 8일부터 14일은 전화, 독촉안내문, 최고장 발부하고 두달이상 안내면 단수조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해서 받고 있고 고액체납자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15명 9,143만8,000원에 대해서 건물, 토지 등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가 무재산이나 사망자 이렇게 여러 가지 폐업된 법인 등 어렵게 된 것은 결손처분도 2,900만원정도 실시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을 받는데에 수납편의를 위해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 요금수납을 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기 납부를 하고, 자동이체 대상은행 확대 및 자동이체 인터넷신청 등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계좌 수납서비스도 사용해서 011에서도 수도요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수납제도를 보완해서 주민들이 수도요금이 얼마되지 않고 몇 천원 몇 만원 되니까 깜빡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수납액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께서 통일동산하수처리장 준공이 9월에 됐는데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금년 4월에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환경시설공사에 통일동산하수처리장 과거 적성은 따로했었는데 적성까지 같이해서 통일동산, 적성, 또 마을하수도라고 지금 보면 임진리, 산남리 몇 군데가 향양리 이런 데가 마을하수도가 소규모가 5개소 있습니다.
여기를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공모를 받아서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환경시설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계약이 3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朴贊一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환경관리센터지원기금이 작년에는 보관이 5억3,538만원인데 여기 환매채가 5억200만원, 정기예금이 2,522만3,000원, 보통예금이 815만7,000원인데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3억4,000만원인데 환매채가 1억1,400만원, 정기예금이 2억2,522만3,000원, 보통예금이 684만3,000원인데 환매채는 3억이 줄었고 정기예금은 작년보다 2억이 늘었고 이렇게 1년동안에 환매채와 정기예금 보관현황이 변화가 컸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돈에 대한 장기적인 여건을 집행부에서 보관하다 보면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그러니까 1년짜리, 6개월, 2년해서 년수가 오래가면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환매채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없고 수시해약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지출할 때는 해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매채를 과거에는 많이 갖고 있었다가 금년도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그 돈 3억정도가 변동사항이 없을 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의 방법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의 변동에 오래동안 놔둬야 할 때는 정기예금에 장기년수로 두고 환매채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해약이 가능하고 이율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고 정기예금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게 운용되는데 그렇게 운용하다보니까 환매채나 정기예금은 자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정기예금이 기간이나 예금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환매채는 증권체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채는 오히려 내마음대로 팔고 사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환매채는 증권회사가 일정기간이 지나야 일정금액으로 도로사겠다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임의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팔고 산다고 하면 이율이라든가 이런게 아무것도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우리는 농협에서 하는데 방법이 환매채가 있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정 년한이 지나면 아무때나 해약해도 이율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다시…….
○ 金榮麒 위원 제가 볼 때는 환매채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농협이면 농협채라고 하면 농협에서 일정기간후에 어느 가격으로 다시 사겠다고 해서 판매하는 채권으로 상당히 수입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서 환매채를 샀다고 생각되는데 정기예금이 더 바람직하고 이율이 비싸서 환매채를 정기예금으로 바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알고 있는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예금은 기간이 딱 2년짜리면 2년 기간내에 그 이율이 5%라고 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그 중간에 해약을 하면 못받는데, 환매채는 6개월짜리를 사거나 3개월짜리를 사면 그 기간만 지나면 해약을 해도 똑같은 이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채를 사니까 수시로, 시가 운영을 하다보면 정기예금은 중도에 해약하면 못받는데 환매매체는 일정기간만 지나면 저거하니까 저도 과거에 금고관리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5억이라는 환매채가 금년에 1년새에 3억이라는 환매채 기간이 발생되서 다행히 소장님 말씀대로 그게 좋은 조건에서 정기예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이 확인해 보시고요.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금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거보면 78쪽에 시효소멸분 757건 2,924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시효소멸이 되서 결손처분이 가능한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결손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입니다.
상수도요금은 지방세외에 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은 무재산이나 사망인데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시효소멸은 왜냐하면 저희가 독촉장을 내보내도 시효소멸 중단사유가 해당되지 않고 재산의 압류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 중단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는게 압류를 하면 10년, 100년이 가도 되는데 압류재산이 없고 그런 거는 천상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지방세도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압류조치를 못한 것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시효소멸이 되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효소멸분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 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독촉장이든 고지서를 보내면 시효소멸에 안걸립니다.
그러면 5년동안에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걸 안보냈으니까 시효소멸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5년동안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걸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5년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위원님 말씀에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시효소멸 중단사유는 독촉장으로는 중단 사유가 안됩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면 시효소멸 중단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시효소멸 중단사유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소멸 중단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압류를 그 동안 저희는 위원님께 시효소멸, 여기에 무재산도 있고 754건이 다 시효소멸은 아니죠.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요금은 나가서 단수조치 시키고 어떤 조치를 열심히 하면 결손처분 액수가 적어지죠.
그건 제가 업무를 열심히 앞으로 더해서 이런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 하는데 하다보면 올해 4-5년 무재산이다 이동하고 뭐 사망하고 이런게 생기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우리가 못받아도 의례적으로 통지서나 독촉장을 내보내는게 시효소멸에 걸릴까봐 그러는 거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니에요, 위원님, 독촉장 내보내서 시효소멸이…….
○ 金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그런 의미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위원님 아니에요.
그거는 지방세법에 보면 저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했는데 독촉장으로는 시효소멸 중단사유가 아닙니다.
○ 金榮麒 위원 시효소멸의 본질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그러니까 5년이에요.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5년동안 우리가 체납액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고 했을 때 그때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시키는 거지 그냥 오래됐으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상수도요금 같으면 이번달에 나가면 전달 안낸게 나가요, 상수도요금에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조기에 해주는데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건 제가 다시 세무과에 시효소멸 중단사유에 대해서 판례나 그런 걸 다시 위원님께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고, 내년도 예산이 세수감소로 해서 20%가 감소되서 예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징수가 잘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대책은 항상 잘 세우고 있지만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요.
그리고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는데 이게 위탁을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준공이 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공전에도 가능한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수처리장은 시험가동기간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다 짓고 나면 자기네가 시설에 나가는 방류수질이 BOD가 5이하다 10이하다 이걸 시설을 해놓고 6개월동안 시험가동을 합니다.
그럼 시험가동할 때 제대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가동 기간중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야 같이 운영해서 시설을 인수받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그래서 금년 5월 1일날 환경관리시설공사에 위탁을 주셨다는데 위탁할 때는 우리 민간위탁조례에 저거해서 다 하신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잘 하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니만큼 시에서 또 공사에서 잘하겠지만 시에서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철저히 감독해서 시설을 오래 오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월요일인 9월 25일 오전10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피감사기관참석자(27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19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