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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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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2일(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1.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2.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0시 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시어 최단기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1-1.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민원의 안내와 상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내에 방문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운영여부와 운영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는 6회에 걸쳐 민원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현실을 보면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상당히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계획이 있다면 답변바라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히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1회 민원처리 상담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1회 민원처리와 관련한 상담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를 방문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주 개혁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부 간부급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창구에 보시면 직결민원을 발급하는 직원만 창구에 앉고 저희 민원봉사과 보면 과장이 제일 전면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 직급별로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대개 사무실 배치가 직급이 낮을수록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뒷면에서 전체직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인데 저희는 그런 발상이 아니라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상담할 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 과장이나 계장이 저 뒷면에 들어가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상담이나 접근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럴 것을 일단 극복하기 위해서도 전진배치를 일단 했고요.

또 창구전면배치를 간부급으로 하다보니까 대기실이라든지 민원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수범사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1회민원상담제와 관련해서 전부 다릅니다만 하루 2, 3건 정도가 새로운 민원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와 관련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송구한 마음으로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를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질타를 받을 적마다 반성도 많이 해보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킬건지 정말 고민도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편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공복입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단순합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그 어떤 일도 시민위주로 일을 해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는 행정의 모토가 시민주의행정입니다.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서 정말 더 빨리, 더 좋게, 더 많이 이런 슬로건을 갖고 저희 민원행정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화친절도 문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민원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평가 했을 때 어떤 공신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줘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벌을 줄 사람은 주고 또 상을 줄 사람은 줘가면서 이렇게 시켜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공직자가 지금 한1,059명입니다, 저희가 정원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자의 어떤 친절마인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공직자의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 또 저희 자체강사가 있습니다.

자체 전문적으로 육성한 친절교육강사로서 교육을 받고 하는 직원 또 필요한 경우 저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게 있습니다.

저희 하반기에도 친절교육을 또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직원들은 본청만큼 저희들이 장악해서 이렇게 관리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도 13개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요.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수한 민원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기관을 벤치마킹을 시켜서라도 좀 더 생산적인 좋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읍면동 공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공직자는 친철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요.

○ 朴光燮 위원 2006년도에 국장님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친절교육을 읍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읍면동, 본청을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읍면동을 나가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다섯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읍면동입니다, 물론 본청도 많이 찾겠지만.

참 모든 시민들보면 아까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 대표도시 우리가 어제도 그 문제를 다뤘지만 표창하고 시상하고 참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기본이 친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에 가보면 제가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너무 불친절한 것 아닌가요?’

작성자가 최유정씨입니다.

작성일이 2006년 9월 14일인데 ‘얼마전 친구가 전입신고를 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해서 같이 갔다’고 했습니다.

‘전출입 담당하시는 분이 너무 무뚝뚝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하고 참 무척 짜증이 났다, 사람이라도 많았으면 그래도 좀 이해했겠는데 면사무소라고 달랑 친구하고 두명 뿐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는지 자신도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민으로서 이해가 잘안된다.

지난번 파주시청에 갔을 때와 사뭇 너무 달랐다.

요즘 공기업 친절화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물론 본인의 기분이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면사무소라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자주 오는데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어른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에 민원처리를 하러 오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으로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여러장이 있는데 제가 뭐 하나만 읽었습니다.

참 본 위원이 가도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읍면동에 가보면 제가 지역구인데도 의원배지를 달고 가서 봐도 참 너무나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좀 알차게 혁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서비스,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모든 간부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앞에 답변드릴 때도 이런 친절얘기를 지적하실 적마다 사실 송구스럽게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柳和善 시장님도 시민주의행정을 철학으로 내걸고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 시장님이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메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월요메일이 시장님의 어떤 철학을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친절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일주일동안에 보고 느끼신 것을.

하도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직원의 개성이 전부 다르고 또 그 직원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이나 예의범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 관리가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도리없습니다.

공직을 천직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왔으면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건 어떤 이유도 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4박 5일동안 금년도에 새롭게 공직에 들어온 100여명을 합숙교육을 시킵니다, 이것도 저희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25일 9시부터 가서 시간반 특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반의 교재를 만든 것도 ‘시민이 국익이다’ 이게 제가 강의하는 주제입니다.

시민이 고객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2시간동안 특강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가 할 얘기의 주도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없는 한 우리가 필요치 않은 존재거든요.

우리 천여 공직자가 파주시민 30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거다, 시민을 위해서 친절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자세는 당연하다는 그런 주제로 저도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교육밖에 없다고 보고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요.

또 읍면동장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이 가까이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본청에서 읍면동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도 힘들고 관리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朴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읍면동의 업무영역이 넓든 작든 지역의 주민은 그 읍면이 정점이니까 또 가까이서 접하는 곳이고 또 사실은 저도 월례조례 직원교육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시장이 하는 일이다, 대외적으로 시민이 보기에는 9급공무원이 시민들, 민원인들한테 잠시 불친절하면 그 자체가 시장을 욕먹이는 일이니까 9급공무원 당신이 시장이다, 우리 천여 공무원이 다 시장이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지냅니다.

또 평생을 저도 듣고 지내지만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벨이 울리면 적어도 3번 벨이 울리기 전에 받으라는 얘기를 저는 항상합니다.

꼭 3번 울리기 전에 누가 받든지 받아라 그리고 상대방보다 전화를 먼저 끊으면 그건 잘못된거다, 우리가 나중에 끊어라, 상대쪽에서 전화를 놓는걸 듣고 전화를 내려놔라, 이렇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우리 국장님의 확고부동한 사명감 넘치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朴光燮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100명중에 한두명의 있을까 말까한 사례인데 그래도 한사람의 이런 불신감이 우리 파주시 전체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린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앞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 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제24조 제2항에 의거해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어제는 50대에 1대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40대당 1면이상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그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실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부금소득공제혜택을 못받는 것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여기보면 취하민원처리가 2005년하고 2006년 지금 현재 중반까지 해서 3,700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20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파주시에 유일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현장을 직접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았지만 정말 훌륭하고 시설도 좋고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간 56개 과목, 97개반, 8,7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취미·교양교육, 기술·기능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간 우리 강사수당이 2005년에는 5억4,000만원, 금년에는 5억9,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4억80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도로를 내고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가늠하기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으로 연간 6억원에 가까운 강사료를 지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전전년도 자료를 비롯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비교해 봤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과목, 기간, 횟수, 인원 등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에 놀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원이기전에 저도 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성회관이 얼마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이 되었고 건립이후에 매년 얼마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갔는지 또 두 번째 연간 교육프로그램 계획은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가지고 편성 또는 선정하는지 세 번째 과목별 기수별로 교육이 끝나면 성과분석은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관리대장은 비치가 되어 있는지 또 교육과목별 강사별로 비용지급 현황을 알 수 있는지 네 번째로 여성회관이 일부계층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관리·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관리운영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의원님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 시정참여 시민운동제도가 타시군에 비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민운동 봉사단체의 지원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례상 40대에 1면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 단속해서 지금까지 위반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건에 5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11월을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임의로 직접 접수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품을 지정기탁하시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알선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접수해가지고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송금을 해주면 그것이 지정기탁의 경우 다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받아서 직접 쓰면 바로 집행되는데 일단은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에 의해서 보냈다가 다시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갭이 생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물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고요.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기부했을 경우 저희가 영수증을 바로 발급해줍니다.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은 전액 세제혜택을 발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세제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인가시설인 경우 기탁자가 직접 영수증을 거기서 받아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숫자가 비인가시설이 있습니다, 임의로 시설하시는 분들.

열악한 시설에서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비인가시설에 가서 기탁하셨을 경우 그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차라리 그러신 경우 저희시를 통해서 영수증 발급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취하민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행정은 저희들이 자부하는게 전국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정도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하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취하민원의 억제를 위해서 많은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본인의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게 심경적인 변화가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는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는 군부대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가 부동의나면 그럼 바로 취하돼 버립니다, 더 진행시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 대개 민원인들이 대행업소에다 민원위탁으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량사무소나 건축사 이런데에다가.

이런데서는 무조건 수주를 합니다, 우선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 가지고 바로 민원을 접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하게 되고 안되고 구비조건을 갖춰 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단 접수해놔야 그 민원인한테는 시에 접수했다고 대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 28일도 대행업소를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민원대행업소가 잘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원내용이 사전판단이 잘못되서 지구에 대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불법하게 작성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불가를 받지 못하고 바로 취하를 해나가는 등 이게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여튼 취하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제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로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많이 보셨습니다.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사실은 복지는 투자거든요.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무한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손익이나 이런것을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길 사전에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저희 여성회관이 99년 7월 1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의 규모로 개관했을 때 당시는 너무 크다는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족한 현실이 바로 발생을 하는데요.

당시에 5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건립됐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연간 2005년의 경우 6억4,200만원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 약4억7,000만원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또 수입도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5억8,400만원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운영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운영하고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물론 적자입니다.

그러나 6억4,200만원이 지출이 된다면 수입은 5억8,40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운영이 해마다 대동소이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여성회관이 26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에 소재한게.

규모에 대해서 운영방법의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경우 다른데 벤치마킹을 물론 하고 다른데서도 와서 물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상당한 분야를 그 시대에 맞게 많이 과목도 신설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이미지메이킹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중심으로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바꾸냐 이런 이미지메이킹반이라든지 또 한창 부동산붐이 일어날 때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관리반 또 주식방법, 또 부동산경매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퀼트라든지 발맛사지반 또 어제 들어가서 들으셨지만 와인제조법 같은거 커피전문가과정 그리고 요가, 생활법률상식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 바꿔가느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분야는 계속 같은 과목대로 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새로운 과목이 발굴되서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가는 것만큼 거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이 끝나면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씩 걸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성과를 반드시 반영합니다.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수강강사의 강의기법이라든가 교육수준, 강의시설, 교육시설, 교육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설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설문결과는 반드시 다음 교육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사비 지급현황인데요.

2005년도의 경우 강사비가 5억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약4억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강사의 시간당 지급기준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6개 경기도 교육기관과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데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강사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교육수료생이 약8,000여명 되는데 실제는 1만2,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그런데 저희가 3분의 2이상 출석을 해야 수료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교는 1만2,0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교육수요 충족율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시고 일부 특혜다, 전유물로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보나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여성회관 입니다만 남자도 물론 들어가서 교육받는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파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정점인 평생교육의 산실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가 마음놓고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지금 여성회관의 시설규모로 봐서는 파주가 급작스럽게 인구가 지금 늘어나서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교육수요를 다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도시화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과거 농촌형의 도시일 때 하고는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유입인구는 일산이라든지 서울에서 우리보다 앞선 복지혜택을 받던 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여성회관, 제3의 여성회관을 더 확충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산에다가 종합사회복지타운을 건립하게겠다는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어제 가보셨지만 그 큰 시설을 운영하는데 관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인력구조로 봐서는 안맞습니다.

적어도 별도로 직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력이 천여명 있지만 급작스럽게 도시화가 되고 있으니까 모든 분야가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라고 별도로 특혜로 직원을 더 내보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필요하다고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민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한 기존의 인력가지고 최대한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여성회관이 정말로 여성회관으로서 충실하게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별로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2007년도 지원계획은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별로.

일단 접수를 받으면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하겠다, 그래서 지원을 얼마를 요청하고 자체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실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가 각 집행부 산하별로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받은 다음 그것을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전부 취합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또다시 2차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십니다.

의원님들까지 참여를 하시면 저희가 보통 10월 중순이나 하반기 곧 10월말 그때 파주시 사회복지단체보조금 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지으면 확정지은 것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11월에 제출될 텐데요.

그때 사회단체 별로 확정해 주신대로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된 것 가지고 해당사업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에서도 도 감사준비 등 여러 가지로 업무가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도 보충질의나 우리가 더욱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감사업무수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본질의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이 아까 공직을 천직으로 여기시고 열정적으로 행정업무에 임하신다는 자세에 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애인주차 10월, 11월에 집중단속기간으로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꾸준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장애인들이 주차를 안하더라도 시민의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고취될 수 있도록 꾸준히 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민원봉사과에서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취하민원 처리결과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의 취하민원이 51쪽의 분량으로 약1,720여건이 넘습니다.

취하사유가 사업계획변경이나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이행에 대한 패널티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불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민원단축의 맹점이면서 나아가 대외적으로 민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全美愛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말씀 해주신 것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하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 12월 1일부터 민원처리를 50% 단축한다는 목표를 갖고 혁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기한 민원 234종에 대해서 처리기한을 50% 단축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흘짜리 유기한 민원을 닷새로 처리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보완할 새가 없이 기간이 닷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취하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면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당초 처음 시행할 단계에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처리기한이 열흘 뭐 20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저희 처리부서의 담당직원들이 구두로 ‘뭐뭐를 더 보완해와라’ 이렇게도 할 수 있었겠죠, 또 그렇게 사실 해왔고요.

그런데 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그럴 기한이 없이 기한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민원처리를 대행하는 업소가 보다 완벽하게 서류를 해내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 취하사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행업소들이 관습적으로 민원을 수주하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 민원이 정말로 가능한건지 안가능한건지는 그 대행업소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우선 수주하다보니까 서류구비를 완벽하게 해서 접수시키는게 아니라 우선 접수부터 시켜놔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래야 민원인한테 시청에 벌써 냈다는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등등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도 시키고 간접적으로 대행업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또 따지고 보면 취하민원이 없어야 맞는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요.

부득이하게 본인의 사업계획이나 이런게 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파주는 특수한 여건이 군부대동의가 사전에 다 해놓고 민원을 접수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군동의 부동의가 나면 더 이상 진행시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취하해서 종결짓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는 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원접수가 보통 건축사, 측량사, 설계사를 대행해서 이렇게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민원단축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종용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다른 민원인에 따른 의사를 반영했을 때 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민원에 대해서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 시정방침이 가는 것처럼 너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의 민원서비스가 먼저 되는 방향으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업무운영에 반영할 의사가 좀 있으신지 답변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의 금번 취지는 민원을 빠르게 가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 공무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게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되든 안되든 결정이 나야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은 시간이 갈수록 그 당사자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겁니다.

안되는건 안되는대로 되는건 되는대로 빨리 가부를 결정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금년도 9월 1일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건축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제출해야 검토가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돈입니다.

본인이 직접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제 민원대행업소인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무소에서 그 대행을 하는데 그게 전부 돈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다행히 되면 괜찮은데 안되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민원인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만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하나 더 보완한게 그렇다고 그러면 ‘사전심사제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완벽한 민원서류를 갖추는게 아니라 기본적인거 몇 가지 지침을 만들었는데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다’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만가지고 사전심사청구를 냅니다, 정식 민원을 내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된다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크게 돈들어 갈 일이 아닙니다, 서류가.

그랬을 경우 된다고 그러면 그때 정식으로 대행업소에 맡겨가지고 당사자간에 계약의 문제이니까 대금을 얼마주든지 그렇게해서 내는 제도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저희들이 대행업소 교육을 요새는 덜 시켜요,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키다시피 교육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정착이 되니까 덜 시키고 있고요.

또는 파미라고 해서 해가지고 각 측량업소대표, 건축사대표, 부동산대표, 일반대표 해가지고 7,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민원의 어떤 문제점 우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한테 요구하는 애로사항이 뭐냐 당신들이 대표성을 갖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가지고 월1회 또는 2달에 한번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해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등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회관문제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됩니까?

○ 위원장 金正大 네, 관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네.

○ 朴光燮 위원 먼저 아까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린 관리대장은 비치되어있나요?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네, 관리대장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사본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과정별 강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저희가 매년 일반강사님들을 10월에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다섯분의 과장님이 위원으로 서류심사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강좌는 저희가 그 분야에 우리가 지역사회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분을 선정을 합니다.

전문적인 분을 뽑아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과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재료비는 선생님하고 학생들간의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고요.

누가 민원을 제기하면 제가 알아봅니다.

재료비는 강사님하고 교육생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재료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현장에 가서 질의했지만 주차장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여성회관직원에 대해서 관장님이 답변해주세요.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주차관리를 저희가 이것을 유료화 시켜 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좁아서 그것도 인건비가 안나와요.

그래서 또 공익요원으로 대체해 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공익요원 보고 ‘8시부터 나오라, 밤10시까지 해라’ 이렇게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교통과하고 시설관리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좁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 朴光燮 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장문제를 지금 관장님 말씀도 너무 좁고 해결방안이 어떠신지 모르시나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주차장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도로를 암만 새롭게 넓히고 또 주차공간을 아무리 확보해 나가더라도 현실적으로 차량대수 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식 문제거든요.

시민의식이 같이 따라 줘야 합니다.

또 사실 여성회관 주변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그 밑에 시장쪽으로 내려오면, 100m에서 150m 내려오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실버경찰대로 하여금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모든 이용객들의 의식이거든요.

거기다 가까운데 가져다 놓고 세우겠다는 의식 또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곳에 세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가능한 여성회관을 이용할 때 차량을 가져 오지 않는게 또 바람직한데 또 가져오는 문제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우리 관장이 답변드린대로 유료검토도 몇 번 해봤던 사항입니다.

유료화라는것이 손익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시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출입구가 한군데만 되더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입구가 지금 세군데거든요.

그래서 세군데를 다 관리한다는 것도 어차피 사람이 뒤따라야하고…….

○ 朴光燮 위원 한군데로 그것을 만들면 안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 구조상 한군데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군데를 진출입을 시킨다는게 여건상 어렵습니다.

또 한군데로 하게되면 주차나 진출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요.

그건 우리 관리위주로 한다면 한군데로 몰수 있겠지만 이용자편의로 본다고 그러면 불편이 너무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거기가.

○ 朴光燮 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 명칭을 변경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말이 여성회관이지 남성들이 많이 거기서 강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명칭문제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건 우리 실무적으로는 평생학습관, 교육관 등등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가볍게 얼른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분명한건 여성회관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개관하던 9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양성평등을 주장 할 때니까 여성의 어떤 권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또 이용의 대부분이 여성이죠, 일부 부분적으로 남성들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제과제빵 등등 일부과목은 남성들이 들어와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명칭의 문제는 시대흐름하고 안맞는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게 좀 ‘좋은 안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다른데 벤치마킹 나갈 때 있으면 다른데는 명칭을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시대에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우리는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한번 고치면 또 오래가야 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좋은 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朴光燮위원 그리고 시립보육어린이집이 거기 여성회관내에 있습니까?

어제도 저희 현장방문 한 신축하는 2동사무소인가요, 거기로 이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로 이전 안됩니다.

○ 朴光燮 위원 왜 안되죠, 이유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동사무소의 기능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가는거고요.

시립어린이집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두가지 입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보육을 맡아 주는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자녀를 거기서 일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동안에.

왜냐하면 보통 2시간, 3시간 교육과정인데 어린이를 기르고 있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데리고는 교육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동안에 거기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같이 있어야 합니다.

○ 朴光燮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나 관장님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의도는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러한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된 해당예산이 좀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또 본질의에서 질의드렸지만 쓰여진 만큼 효과를 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앞으로 고민하면서 똑같은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시민들 역시 잘되자고 그런 민원이 사실 저에게 많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같이 파주시를 사랑하고 파주시가 더 크게 잘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많은 노력을 더욱 더 해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우리 관장님의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여성회관 운영같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朴光燮 위원 네.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제가 여성회관을 6년동안 운영하면서 느낀거는요.

제가 적십자 거기 사회를 보고 오느라고 목이 좀 쉬었는데요.

○ 朴光燮 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간단히 안됩니다.

全美愛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주부기예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예경진대회에서 뽑히신 분들이 파주여성문학회를 만들었고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파주문인협회를 결성하게 됐어요.

거기에 나와서 이 분들이 시인도 되고 수필가도 됐기 때문에 그런 문인협회같은 것도 다 했거든요.

그리고 全美愛 위원님을 예로 들자면 또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집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시집을 낸 분이 또 이렇게 연계연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해서 지금의 의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성계에서는요.

그렇듯이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그 비전이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모임, 모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과 여성회관이 가리키는 어떤 그러니까 더해지는 그런 것을 해서 오늘의 이렇게 탄생이 되고 탄생이 되고 이러한 결과물을 낳고 있거든요.

앞으로 여성회관이 6년밖에 안됐는데 10년만 지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과 여성회관에서 배우는 역량으로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면에서 여성회관은 필히 필요하고 앞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문산에 복지회관을 지으셨을 때는 이런 기초적인 여성회관이 아니고 정말로 전문적으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배출할 수 있는 회관을 지으셔야만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에 시민운동활성화 지원에요, 취약지 순찰 자율방범대 지원수립 계획에 야식비, 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활동경비의 40% 라고 되어 있는데 타봉사단체의 지원비에 비해서 너무 소홀한게 아닌가 질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자율방범대가 필요한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체적으로 근3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운영비에 40%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주로 야식비, 겨울에 난방떼는 기름값 등 해가지고 40% 지원을 했는데요.

물론 다음해에는 50%까지 올리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 표현하는게 힘듭니다.

물론 그 분은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건 다 100% 지원해야 되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타봉사단체도 사실 봉사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몇%라는 기준이 없거든요.

사실 40% 더 준다고 보는데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다가 대부분 단체가 부담하고 일부분 극소수 지원하는 정도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앞으로 더 올리긴 올려야 합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50%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접수해서 바로 의회 끝나면 검토들어 갈 것인데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니까 兪炳錫 위원님의 저기대로 시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저는 여성회관하고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조금 아까 여성회관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치 주부여성기예대회 출신 시인인 것처럼 보여 지는데 사실은 문인협회는 주부여성기예대회가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있던 별개의 다른 단체입니다.

혹시 또 오해가 있으실까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대회에서 장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강사비가 아까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책정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시간당입니까, 일일강사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원래 여성회관 강사는 3만원입니다, 대개 시간당이요.

특수한 과목 저희들이 초청강연 같은거 했을 때는 5만에서 10만원 범위내외에서 시간당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강사시간이 제가 보니까 최소 짧은거하고 최장 긴거는 몇시간 몇시간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시간, 3시간이죠, 기본이 2시간.

○ 全美愛 위원 3시간을 넘는 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3시간일 경우에 최고 10만원일 경우 특수한 경우니까 3시간이면 30만원이 될 것이고요, 보통.

그럼 보통강좌일 경우에 5만원씩해서 3시간이면 15만원이면 강사비가 좀 어떤 강사로 구성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주2회 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강사분이 관외에 강사가 많으신지 관내가 많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서울, 일산에서 다 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일 경우에는 같이 어떤 봉사와 병행해서 조금 강사비를 낮추는 방향은 어떤가 해서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강좌신청공지와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방법은 여러 가지 입니다.

플랜카드로 첫째 하고요.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신문에도 나가고 있고요.

또 기타 홍보물 같은 것은 공동주택에 전부 다 가서 홍보물로 배부하기도 하고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보통 1년에 강좌가 3월하고 9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분기별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경우에 벌써 인터넷에 접속을 했을 경우에 다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벌써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 언제쯤에 접수를 받는 부분을 모르는 정보에 열악한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가 사전에 언제쯤 접수를 받는다 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접수했을 때 에는 후순위로 양보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안맞죠, 공무원은.

○ 全美愛 위원 야간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야간에 받는 경우가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극소수일 겁니다.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은 안해 봤지만 거의 없는 거고요.

○ 全美愛 위원 대민차원에서 이왕이면 숫자가 들어가는 신청자는 많은데 없을 경우에는 조금 양보를 해 달라는 것이지 절대 들어가서는 안된다 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여성회관이 대개 매 분기말에 접수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차분기 월초에 대개 5일 전후에서 개강이 시작되니까 그전달 마지막 보통 15일부터 30일 그사이에 접수를 받는데 이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주민들은 알거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죠.

또 하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여성회관이 아주 말이 많은데 입니다, 아주 골치아픈데 입니다.

여성이 3,000명씩 들끓으니까, 그안에.

1기에 등록인원이 3,000명 입니다.

수요인원은 한2,500명 내외가 되지만 등록은 3,000명이상 되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다 맞춰준다는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럽게 이정도 민원이 발생하는 정도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건 다행이고요.

초창기에는 저도 민원을 많이 직접 만나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상당히 조용하게 민원처리를 단지 문제는 시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제2의 제3의 앞으로 빨리빨리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출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2페이지를 보시고요.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지원기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아동시설안전점검 및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시장은 신고증 교부일로 1개월 이내에 해당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및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적합여부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사업에 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설치된 시설이 있는지와 있으면 몇 개소이며 1개월 이내에 점검한 결과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 이웃돕기 금고지부 설치규정에 불우한 시민 등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개최 및 지원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전에 계속된 질의응답중에 우리가 발언규정상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발언이 우리 의회 회의진행상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관장님께서 예를 드실 적에 全美愛 위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이름이 거론된 부분은 좀 속기록에서 삭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드니까…….

○ 全美愛 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까 특정인이 마치 주부기예단체를 통과해가지고 문인협회가 구성이 되고 또 여성문학회가 구성이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시인이 된것처럼 마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그것 좀 수정발언을 해주셨으면…….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회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러니까 주부기예경진대회가 제가 86년에 처음 시작해서 제가 87년에도 수필을 내봤는데 수필이 또 당선돼서 그 모임이 88년에 또 여성문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또 등단을 했기 때문에 그 등단한 저것으로 파주문인협회를 만들었고 거기서 다시 그때 같이 공부했던 全美愛 위원님이…….

○ 全美愛 위원 아, 잠깐만요.

문인협회를 金榮愛 관장님이 만들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네, 전 창립멤버입니다.

거기에 제 이름이…….

○ 全美愛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류로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문인협회는 이동윤 선생님과 홍승희 선생님, 원희석 선생님, 김명섭 선생님이 창립을 해서 만들었고 그 당시에 공무원인 金榮愛 관장님은 사무국장인가로 활동을 하신 사항이지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그 당시에 등단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창립할 때에.

그래서 그 네분하고 저까지 끼어서 이렇게 갔던 겁니다.

사무국장은 2년인가 3년 후에 한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예시를 드 셨을 때에…….

○ 全美愛 위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자기의 주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그래서 그렇게 작은 것이 크게 돼서 우리 全美愛 위원님이 글을 잘쓰니까 새마을문고에도 게재하고 이런 저것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글을 잘 쓰니까 추천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수님으로 발탁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뜻입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사석이 아닌 이상 구구절절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 주부기예경진대회가 문인협회의 모체가 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고 여성문학회가 모체가 된 것처럼 얘기 했는데…….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그 부분에 대해서…….

○ 全美愛 위원 지금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수정을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가지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좋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그 예를 든 게 잘못 들었다 시인하시는거죠?

○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네.

○ 위원장 金正大 속기록에 그렇게 명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감사중단시에 세분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사항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크게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으로 크게 대분류하면 3개 시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지원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리고 시설에 종사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에 대한 보호비 등 세가지로 크게 분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기준이 주·부식비나 피복비나 연료비 등 다양하게 지원기준이 전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일일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로 끝난 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로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지원기준을 설명드리면 주·부식비의 경우 백미는 1일 1,156원 기준, 정맥의 경우 1일 99원 또 부식비의 경우 1일 2,000원, 시설연료비의 경우 1일 113원 또 월동대책비가 지원되는데 그런 경우는 월 2만원 또 일반피복비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월 6,790원 또 동내의는 1년에 1만5,100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라서 종사자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도 1월 30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30일 이전에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30일 동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 일 때는 일단 신고가 되면 신고 후에 한1개월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서 각종 시설기준에 맞는 건지 또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월 30일 개정되면서 인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시행이 돼야 합니다.

인가기 때문에 선시설기준을 확인한 다음에 인가증을 교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유아시설을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경우 인가증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46개소가 인가가 됐고요.

금년도 60개소가 인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주시 이웃돕기금고지부 설치규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구성되서 각종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원화 되어가지고 지금 관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으로 기탁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현금에 의한 기탁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시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이웃돕기금고지부가 존치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은 30만원이상인 경우 이웃돕기 이사회를 통해서 사용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의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서 결정되어 가지고 나오니까 용도나 사용목적이 결정되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동법이 시행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8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십시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2005년에 진인선원 13억5,469만원, 진인실비노인요양원 1억9,940만8,000원이 지원되었고 2006년 8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진인선원과 진인실비노인요양원에 10억원이 넘는 액수가 지원됐습니다.

진인선원과 진인실비노인요양원이 타시설에 비해 지원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게 좀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타시설하고는 수용인원의 규모라든지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진인선원은 실비입소도 있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저소득층이 전부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은 다 우리가 하는 규모가 되고요.

예를 들면 밑에 한나라든지 이런데는 수용인원이 시설에 입소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여건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다 내용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 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사회복지과장 李大鎔입니다.

진인선원은 법인명이 진인선원으로 되어 있는데 진인선원은 노인복지법상에 전문요양원으로서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국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현재 진인선원 전문요양원에는 109명의 노인들이 지금 보호되어 있고 진인실비노인요양원은 수급자가 아닌 노인복지법상 저소득 노인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렇게 되는 노인이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의 비용을 수용되는 노인한테 가족한테 받기 때문에 보호비, 운영비 이런 사항이 여러 가지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런 한나나 다른 시설관계는 거기에 운영되는 인원이 아까 실비노인요양원처럼 최소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이 차등이 있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입소자 현황에서 관외는 어느 지역이 주로 입소를 하여있고 관내입소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원래 이게 노인복지시설은 어려운 노인을 위해서 복지혜택 차원에서 시설된 시설이기 때문에 파주시에만 입주했다고 해가지고 파주시민만 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 특히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주시민 위주로 저희가 입소하도록 또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입소할 경우에 노인에 대한 입소평가를 하게 됩니다.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장애나 건강이나 이런 상태를 그래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입소결정을 내리는데 현재 진인선원에 있는 노인중에 한80%가 관내노인이고 그 다음에 20%가 관외, 특히 관외도 거의가 대부분 경기도 위주로 해서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187쪽을 봐주십시오.

지도·감독실적 및 결과를 보면 2005년 9월 8일 후원금관리 및 입소비용 관리 부적정, 동년 11월 25일에 입소자 건강진단 미실시 및 예산편성 부적정 등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또 2006년도 5월 4일 세출계정과목 부적합, 회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다른 부수적인 지적이 아닌 금전적으로 민감한 지적사항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에 대해 보완조치완료라고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 관리감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사회복지과장 李大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재가사회복지사법에 의해서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단기 1회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연1회정도 저희가 시설안전점검이나 기타 회계부분에 대해서 검사·지도 점검을 나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늘 여러 방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작년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특별히 진인선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 이번에 도 감사에서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금주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계속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 지도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해서 운영토록 진정한 사회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全美愛 위원 감사하고요.

파주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인 만큼 관내에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후 다른 어떤 시설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신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지에서 철저하게 확인해주시고 또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지도 더욱 더 철저하게 하시기를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읍면동장이 영수증 발행했을 때 말씀하시는건가요?

읍면동장 명의로 기부금품을 받았다고 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소득공제 면장명의 되느냐?

○ 全美愛 위원 면장명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지역의 발전에 직접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이나 물품을 가지고 읍면동에 와서 물품은 어렵겠죠.

금전적인 것을 기부를 했을 때 읍면동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느냐 소득공제에 대한 영수증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시에 와서 기탁하면 시장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것을 제출하면 되는건데요, 현금의 경우는 읍면동장이 직접 발급을 못합니다.

저희시도 직접 발급을 안합니다.

물품인 경우만 발급해주고 영수증은 우리가 받는게 아니라 대행해서 알선만 해주는 거거든요.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알선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그런 방법을 편리하고 생색을 사실 보면서 받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과연 어느 독지가가 1,000만원을 파주시에 중추절에 어려운 저소득층한테 도와주고 싶다, 이러신 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다시 받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다시 오긴와요, 지정기탁이니까.

그러나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하냐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신다 그러면 예를 들면 ‘쌀이 필요하다, 피복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물건을 사게 해 드려요, 저희가.

그러면 영수증발급을 쌀이면 ‘쌀이 100포 괄호치고 금액 얼마’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그러나 당사자도 목적을 달성하는거고 우리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럴 때는 그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봐서 영수증으로 효력을 발생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럼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 全美愛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민원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본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세요?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파주시 관내 운영되는 경로당수는 몇 개나 되며 운영비 지급기준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와 감사자료 188페이지에 안전점검 기준과 진단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거 여기서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시면 시간절약상 여기서 하시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러면 시간관계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정식적으로 준비시간을 못드린걸 이해를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숫자는 299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삼백이삼십개 될 겁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비는 경로당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거는 세가지 종류로 운영됩니다.

첫째가 난방비입니다, 연료비요.

연료비가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의 규모에 따라서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연지급액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또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15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비라고 그래서 월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그 주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스스로 하십시오’ 예를 들면 청소를 하신다든지 인근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터도 손질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만족스럽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목과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입니다.

안전점검여부는 화재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다 화재보험이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점검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요.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그래서 봄에 해빙때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저희 합동으로 전부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177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거기는 49개소로 되어 있고요.

건축물 무허가 운영시설 및 화재보험가입 여부에는 195페이지에서 56개로 되어 있는데 허가예정 2개소를 빼도 54개소인데 이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49개소는 인가시설입니다.

인가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저희가 비인가시설 임의로 시설운영하는데도 사실은 행정력이 일부 관여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뒤에는 화재보험가입여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비인가시설을 전부다 인가시설로 전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환이 잘 만족스럽게 안되고 있는게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을 적합하게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 못하고 있는데는 지금 비인가시설로 존치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을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강제폐쇄라는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니까 여기서 무허가 시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런데 건축물허가 여기서 兪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허가예정이 세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무허가라는 얘기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나머지 건물은 허가건물 나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좀 오류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신거죠.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물허가 여부에서 허가가 시설 전체 허가하고는 다른거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에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신고로 처리된거고 여기는 신고되고 안되고 떠나서 사회복지시설로 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망라해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민원봉사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1-2.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보면 금년도에 개장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과 문산 임진리 체육공원은 인조잔디구장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문산 임진리 체육공원은 인조잔디 고무칩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고무칩은 칩끼리 서로 뭉쳐져서 축구화에 떡이 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공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새마을체육이 아닌 파주시를 대표하고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 종목 전문대표선수를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 학원체육에 대하여 시에서 육성지원금이 1억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너무 미비한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해서 금촌에 있는 공설운동장 거기에 천연잔디에 농약을 1년에 한 몇 회 뿌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칩이 뭉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금촌과 문산에 각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촌 저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이 6월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칩이 일부 뭉치고 축구화에 묻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정확히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규명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일단 추측입니다만 그게 장마기간 동안에 포설됐습니다.

금촌 보조경기장은 장마기간 동안에 거기에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장마기간 동안에 포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칩이 완전 건조되기 전에 장마기간 동안에 포설하다 보니까 물과 같이 응집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거 아닌가, 이건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료를 채취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FIFA에서 운동장 공인검사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25일. 그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날이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10월초까지 기다려봐서 그때도 이런게 완전히 개수가 안되면 전체를 거둬 내가지고 다시 포설할 겁니다.

전체를 칩을 거둬내서 다시 포설시킬 겁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는 약속을 받아놓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공자 선정과정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무슨 동기로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시공자 선정과정 얘기가 나오면 제가 약간 사람이 조금 흥분해 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조구장의 잔디는 국내에서 시공되고 있는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문산에 포설되어 있는 코오롱제품과 금촌 보조경기장에 베스트필드라는 두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구장을 설치하면서 두 제품중에 어떤게 좋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로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전국 축구장을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서 다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도 대부분 다 보조경기장은 인조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월드컵을 치른 운동장마다 전부 두 가지 제품이 다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것은 코오롱으로 어느 것은 베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상암경기장은 우리 보조경기장에 되어 있는 베스트필드로 되어 있고 인천에 있는 문학경기장은 코오롱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어떤게 좋은제품인지 나쁜제품인지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도 결론을 못내립니다.

또 공무원이 어느 한 제품을 지정해서 했을 때에 그 책임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 선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건 아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돼서 제방에서 했는데 기억나기로 뭐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조영준씨가 축구계의 대표로 그리고 우리 파주시체육회 전무이사 그리고 파주시 축구협회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그리고 전 위원장이고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6명이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두개 제품을 다갖다 놓고 또 벤치마킹한 것 실태사진 갖다 놓고 실제 봤는데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중에 모 인사가 코오롱이란 제품을 그 한가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저희 의견이 상당히 작용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누구도 한 제품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제품으로 결정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되는 상암경기장에는 왜 이게 깔렸느냐’ 그 말이죠.

또 월드컵을 치른 경기장 마다 전부 다르다 이거죠.

우리 파주가 금년도에 2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읍면동 별로 1읍면동 1운동장을 조성하는게 목표입니다, 방향이고요.

또 앞으로 추세가 보조운동장은 인조구장을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우리는 다른데가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벤치마킹을 해할 될 이유가 없다, 또 해도 모른다 이거야.

우리는 다양스럽게 두군데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씩 설치하고 나면 1년 후면 어느 제품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안다, 우리가 이용자니까.

그때 가서는 벤치마킹 할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그 제품을 쓰면 된다.

또 두회사를 동시에 설치하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시공을 잘 할 것이다.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다 지나 갔어요.

정말로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한다고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부 인사가 ‘국장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나눠서 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까지 했고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기 진의가 아니었다는 사과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저는 흥분합니다.

제가 공직의 명예를 걸고 이 보조경기장 인조구장 얘기만 나오면 아주 흥분하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계속 읍면동 별로 보조경기장을 인조구장을 해야 된다는건 지상과제이거든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동시에 했으니까 어느 게 좋고 나쁜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게되니까 그 제품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고 우리 위원회 6명이 다수가 5대 1인가요, 4대 2인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를 대표하는 체육종목을 더 육성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육상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전국대회가서 상당한 기록을 세웠고요.

또 우리 한국 신기록도 저희 선수가 세워서 정말 전국 언론에 상당한 파주를 홍보하는 큰효과를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팀 운영하는데 5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육성종목을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에 검토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예산하고의 관계입니다.

아직 육성종목을 더 늘려나가야 될 단계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 육성종목이 국도비가 그렇게 크게 지원된다면 또 저희가 하겠는데 사실은 국도비가 그렇게 크게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체시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겠느냐 그러나 장기적으로하면 육성종목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축구단 같은 것도 파주가 앞으로 50만 인구가 되고 이렇게 되면 파주를 연고로 하는 축구단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등등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예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게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금액이 1억2,000만원 사실 너무 적습니다, 사실 생각해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한20개교에 이렇게 나눠서 배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 미미합니다.

큰도움이 안되는게 현 실정인데요.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하니까 사실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종목도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체육을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건 분명한데요.

예산을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연잔디운동장의 농약살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동장에 깔려있는 천연잔디가 켄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인데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1년동안에 12번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물론 겨울에는 안하고 여름에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할 때는 살포를 하는데 한12번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독성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약을 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주로 오전 아침에 살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용자들이 농약냄새를 맡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바람이 불거나 해서 빨리 빠져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가려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로 저녁까지는 가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로 오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약을 살포한 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농약을 12번정도 살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체육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것을 실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상암구장이 베스트필드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흥분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쪽제품을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공정하게 선택하신 일이고 1년이 지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물론 개중에 몇 사람이 이의도 있고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듣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약간 ‘아, 이상하다’ 저도 아시다시피 축구인이다 보니까 참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하여튼 대답을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이 역시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에 다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나 되는지 또 게이트볼장에 요즘 지붕하고 실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내로 된 데는 몇 개이고 외부에 된 게 몇 개이고 또 지붕만 있고 벽면이 없는데는 몇 개이고 앞으로 향후 개선할 대책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金正大 여기서 직접 답변 가능합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예.

○ 위원장 金正大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입니다.

저희 현재 파주시 게이트볼장이 조성된데는 총 2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지원해 줘서 실내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데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벽면이 안된데가 몇 군데죠?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지금 나머지 21개중에서 6개를 제외한 다 노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광탄에 한 것이 옆면이 터져 있는거 한군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그곳은 올해 시공을 하면서요, 너무 전체적으로 다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환기문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노인어르신들이 원해서 환기가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해서 1개소를 벽면을 터서 시공한 게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광탄을 지칭을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게이트볼 회원들이 그 얘기를 안하시고 그것을 꼭 좀 막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그런데 그것은요, 저희가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시공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겨울에 바람이 들어 와서 춥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문제는 비가 올 경우에 비가 들이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막아 달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앞으로 조치계획 같은 것을 여쭤 보시는 것 같은데.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쪽 광탄 게이트볼 회원님들을 만나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족구장하고 축구장이 분리가 안되다 보니까 놀이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좀 분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저희가 당초에 보조구장을 조성할 때 의견이 좀 상충됐었습니다.

축구인들은 축구장을 전용으로 사용하게 해서 전체 축구장만을 울타리를 막아달라는 의견과 그리고 거기 울타리를 막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축구장에는 전혀 들어 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개장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특히 밤에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같은 경우도 축구장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장에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잔디에 손상이 갈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막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농약을 12번 살포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관리에서 공설운동장 개방을 몇 일이나 합니까, 1년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65일 다 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요, 농약을 12번 살포하면 1년에 한12일은 농약살포 하는 날은 휴장을 하는게 어떤가 아무리 친환경농약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흡입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약살포하는 날 만큼은 좀 운동장도 하루 쉬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신중해야 될게요, 저희들이 여기 사업소장도 있습니다만 하절기, 동절기, 아침, 저녁 개방 문닫는건 시간조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민원이 폭발하거든요, 뭐 전화,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한 시간차이로 조정합니다, 계절별로.

하여튼 민원이 많이 뜹니다, 조금만 저거하더라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좋은 지적하셨지만 운동장을 하루쯤 막았다고 했을 경우 거기 1일 이용객이 천여명이상 평균된다고 보는데 그 분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다고 1일, 15일 정해져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는게 아니고 잔디상태를 봐가지고 그때그때 기술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구과제로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시일전에 안내판에 요즘 뭐 진짜 속된 말로 ‘양잿물도 건강에 좋다’ 그럼 너도 나도 마시는 판에 이게 친환경적인 농약을 살포하지만 건강에 미세한 지장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붙이면 민원 안들어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셔 가지고 또 관리소장님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겸 그런 방안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속 받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운동장이 몇 개나 되며 그리고 관리를 어느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입니다.

朴光燮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하고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3개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체육시설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 갯수는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운동장과 보조운동장을 합친다고 그러면 9개소로 줄고요.

그것을 분리한다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운동장과 보조운동장은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운동장에 대해서는 파주시체육회와 위탁관리협약을 해 갖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용 전기세나 기타 상수도료, 하수도료를 거기서 지불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朴光燮 위원 테니스장은 지금 전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테니스장은 파주시 체육회에서 다시 테니스협회에다가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테니스협회에 속해있는 지역별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관리가 파주시 체육회에서 했을 때 파주시 체육회라면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시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어디가 되는 거죠?

시장님이 회장이면 파주시 체육회가 따로 있죠, 산하단체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예, 산하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거기 전무…….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전무가 우민재씨로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를 해서 그런게 아니라 축구장만 따로 있는데는 축구협회에다가 일단은 위탁을 주고 축구협회에서 각 읍면동에 체육회라든가 이런데로 위탁하는 방법이 더 관리가 쉽지 않을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지금 현재 파주시 체육회하고 위탁협약해서 그러니까 지금 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축구장은 축구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단체하고 다시 유기적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촌지역만 지금 하고 있지만 금촌 체육공원하고 방축리 체육공원, 적성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협회에서 그 지역 축구협회에다가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365일 개방하는데 공설운동장을요, 공설운동장외 보조구장까지 지금 청소상태가 현재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현재 저희 상용직 7명이 매일 순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고생들 많이 합니다.

오전 7시부터 문을 열어서 저녁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지금 여름철에는 풀이나 공원잔디, 쓰레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들어 하고요.

또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눈이 오는 날이면 새벽같이 나와서 눈을 트랙까지 다 치워주어야 일반시민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눈을 쓸어내고 치워 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같은 가을철에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전부 치워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참 직원 7명이서 어렵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단속반을 별도로 정규직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쾌적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점인 청소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가져 보고 있습니다만 인원증원이라는 것은 또 여러 부서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고민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7명이면 그 큰데를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예산낭비 뿐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인원을 증원을 시키셔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업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가지만 이따금씩 나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딱해요.

또 밤에 이따금 가보면 보통 10시가 되어야 불을 끄니까 그때까지 좌우지간 있어야 셋팅하고 나가는데 보면 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민스러운건요, 인원을 증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또 예산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인원을 늘리는게 시정을 바로 하는거냐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인력증원을 가능한 억제하는게 또 저희 방침이거든요.

경상비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 두고요.

다른 방법이라도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파주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동리에.

파주 관내 초·중·고 학생 교육지원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경기도 영어마을 파주캠프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에는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이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이 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45기 정도 입소가 되고 있는데요, 1기가 5박 6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입소해서 토요일에 퇴소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기에 500명씩 입소하고 있습니다.

도의 문화원 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되어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기준대로 맞춘다면 파주는 전체적으로 500명 내외밖에 할당이 안됩니다, 31개 시군에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했을 경우.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린 영어마을 지원 못하겠다 파주에 있으면서 파주의 각종 행정지원을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물론 저희 시비가 투자된건 10원도 없습니다.

도비로 다했지만 파주에 있으면서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 조건이라면 우린 앞으로 지원못하겠다, 그래서 특별할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낸 게 중학교 2학년 과정이니까 저희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90%이상 다 입소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1명이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 기별로 200명 들어가는 기도 있고 학교단위로 들어가니까 인원이 딱딱 안맞습니다.

그게 여러 학교가 짬뽕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학교별로 끊어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금년말까지 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 예산을 1억6,000만원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본인자부담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들어가서 시행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에 60%-80%를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저희시가 다 부담을 해줍니다,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입교하고 퇴소할 때 버스를 저희가 대줍니다.

학교별로 단체로 들어가니까 버스를 이용하려면 또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니까 우리가 차량을 제공해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에서 보지 못하는 다른 시군에 보통 4-5배이상 입소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특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중학교 2학년이 90%가 1기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혹시 추후에도 어떤 선정대상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도시나 도시형에 주거하는 학생들보다는 아무래도 농촌이나 벽지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이나 좀 어학계통에 적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선 지원대상을 조금 열악한 쪽에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까 제가 설명을 약간 부족하게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입소대상을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100% 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관련 대상이 있습니다.

걔들도 100% 들어가고요.

농어촌지역은 100% 들어갑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2.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본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많은 문제점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있는지와 옥상에 설치되어있는 천체망원경은 얼마에 구입됐으며 사용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3땅굴 궤도차량 운행시 안전사고대비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兪炳錫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과 향후 계획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절별, 학기별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겨울방학을 통해서 특별강좌를 실시하는 등 물론 이때 강좌에서도 어린이 사서라든가 책 읽어주기교실 등 한9개 강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문화강좌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는 방 또는 영화읽기 등 13개 강좌를 실시했고 자녀를 위한 어머니 독서교실에 일반과정 기초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등 3개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또 도서관 주간 책 잔치를 엮어서 신문으로 만든 세상전시라든가 또는 어머니 독서교실 개교 특강 등 9개 강좌를 실시했고요.

또 도서관 개강 1주년 기념행사로써는 주말 가족영화 상영과 대형 그림그리기 또는 별 바라기 천문행사 등 6개 강좌를 실시해서 한3,318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 독서교실과 전시 및 상설 행사를 9개 강좌를 실시해서 많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인구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바람에서 나오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兪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뜻을 저희도 헤아려서 향후 저희는 내년도 계획으로는 이동도서관과 순회문고를 확대하고 도서관 책길 봉사단을 구성해서 소외지역의 학교나 소외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찾아가서 독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兪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체망원경 설치금액과 사용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체망원경 설치에는 총 1억9,627만원이 도비로 설치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천문 돔 만드는데 공사비, 계단설치 공사비 여기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망원경과 8종의 보조망원경 설치비가 약1억4,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거기에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는 16회에 321명이 이용했고 2006년도 16회에 61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운영실적은 사실상 기대한 만큼 많은 실적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볼 수 있게끔 해주다 보니까 단체에서 신청이 덜되었고 또 신청을 했다가도 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그러게 되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사전에 연초에 초등학교나 이런데다가 미리 공문을 띄워서 그런 것을 접수를 받아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나 세 번 정도를 보게 한다든가 해서 만약에 그날 신청했을 때 비가 오거나 흐려서 못본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이튿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두 번정도를 보게 하는 접수를 미리 받아서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또 하나 좀더 우리가 돔이 4평정도 뿐이 안되니까 동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인원이 7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200명, 300명이 왔을 때 7명이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시간적 기다림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돔을 확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천문 돔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지금 별자리를 보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시청각 교실로 케이블을 통해서 끌어들여가지고 빔프로젝트로서 총체적으로 보여서 200명이 왔다하면 다 앉혀놓고 그것을 보고 전체적인 별자리에 설명을 거기서 다 한 다음에 거기서 20명씩 올라가서 보조망원경을 보고 돔에 들어가서 보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또 20명씩 올라가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활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땅굴 관람로에 대한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3땅굴 안전을 위해서 셔틀승강기 및 땅굴 도보관람로까지 해서 625m구간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배상과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내역은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은 2억원까지를 한도액으로 했고요.

영상관도 720㎡ 보상한도액을 20억3,000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지금 운행에 안전과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3땅굴 궤도차량 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궤도차량을 운행중에 고장이나 중지가 되었을 때 또는 정전시에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처음 할 때는 정전시 대비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도에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용량이 충분하게 된 비상발전기를 설치해서 정전이 됐다하면 30초내지 1분내에 자동전환돼서 운행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고장관계로 해서 2004년도에는 한두 번에 걸쳐서 중간에 고장이 나서 관광객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점검하고 또 부품 역시 매일 충분히 사전에 확보해서 작년부터는 그런 사고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이 없었어요.

기계직에 대한 전문직원이 없어서 전문적인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고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저희 이미지나 또 관람객들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것을 주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줬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입장료 셔틀엘리베이터를 타는 비용도 환불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날 현장감사를 나가서 현장에 타봤는데 650m 중간쯤에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차에 열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연기가 무서운거죠, 그랬을 때 화재발생시에 안전대피에 대한 대책 같은거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로라식으로 줄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궤도차량 톱니바퀴로 끌어올리는, 저희는 톱니바퀴로 올라오는 형식이거든요.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종이 가장 안전한 기종입니다, 화재가 안날 수 있는.

만약에 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너무 통로가 좁아서 역갱도나 저희가 판대로 대피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저희는 거기는 항상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3땅굴에 오실 때는 16번의 체크가 되십니다, CCTV로요.

들어오시면서부터 움직이는데까지 16번의 체크가 되시는데 거기 갱도안에서의 아주 잘 보이고 사고가 났을 때는 즉시 우리 직원들이 상황실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신속하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만일의 경우 연기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감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치해야되겠죠.

아무튼 거기가 그런 사고에 대한 대피시설은 통로뿐이 없습니다, 그게 참 문제취약점은 취약점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어 불순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낼수도 있는 분위기이고 이슈화 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대피를 가상해서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전선이 차단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가상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어제 구간을 오다보니까 구간에 손전등을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손전등을 사용한다든지 하나의 대책입니다,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화재가 났을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위로 나갈려고 하다보면 연기에 질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로 사람을 대피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모를 어제 착용하고 안전벨트를 매었는데 어른으로서도 어린아이에게는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좁아서 오히려 손잡이나 여기 안전대를 설치할 경우 사람들이 너무 믿고 이쪽으로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안전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순간은 생각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더 사람에게 안심적인 부분이어서 방어하는데는 또 마이너스일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안전모나 안전벨트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착용을 완전히 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어제 시립중앙도서관도 가보고 그랬는데 시설이나 또 봤을 때 운영부분이 이런 것이 ‘아, 역시 참 G&G로 가고 있는 파주시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받았고요.

또 도라산평화공원 제3땅굴 앞에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도 국제적으로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이하 여러직원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李漢源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피감사기관참석자(34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成三洙

공무원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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