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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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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木) 09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1. 총무과

1-2. 회계과


(09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올리신 후 선서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1일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소관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지도·감독 국장이신 자치행정국장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일정에 의거 현지확인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09시 2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내일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에 대한 질의는 해당과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해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1-1. 총무과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표창이 있는데요, G&G 공무원 44명중 1,596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241명중 289만2,000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시상금에 대하여 본 위원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폐지된 위원회와 통합된 위원회를 제외하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가 62개 위원회로 파악됩니다.

이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폐지된 위원회를 제외하면 8개 위원회 또 2006년도에 단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1회만 개최된 위원회가 20개나 됩니다.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 개최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비한 위원회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끼리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같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G&G 공무원 선발기준과 심사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일용인부를 3명 쓰고 있는데 구내식당은 직장금고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인부 쓰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G&G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동안 시장표창을 해왔을 때는 표창장과 더불어서 보통 탁상시계정도 1만5,000원에서 2만원 상당한 부상품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8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인한테 표창장외 부상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표창장만 전수가 돼지 부상품은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에게는 가능합니다.

공무원 내부적인 표창에서 부상품이 가능한데 일반유권자를, 시민으로 대상으로 한 표창인 경우 부상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차이점이 첫째 있고요.

저희가 G&G상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시장이 공직내부의 표창을 하면서도 표창자체가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표창을 통한 어떤 공직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든지 또는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도모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직원 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등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해봤자 손목시계정도 1만5,000원에서 2만원 상당 이런것을 주다보니까 참 큰 효과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새롭게 부각된게 공직에도 내부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업무의 성과를 정말 향상시키는 성과주의 제도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현재는 저희시의 방침이 자치단체인 시군이 우리 스스로의 내부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공직자에게는 그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킬건 시키고 시키면서도 그에 반대급부도 가야 한다는게 현실적인 필요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같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게 G&G상이 그런 차원에서 일단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 포상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매월 당해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상을 하자, 그것이 바로 G&G상입니다.

그래서 G&G상에 선발되면 당사자의 월 기본급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수여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2005년도 5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선발은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시상제도와 다르게 G&G상에 대해서는 전 직원 모두가 공감이 가야 됩니다.

그 선발된 직원이 ‘아, G&G상을 받을만하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직원들이 선발되도록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심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에는 공적심사위원회 한번으로 거쳐서 대상자를 결정했는데 이 G&G상은 3심제를 거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한 공직자가 추천이 됩니다.

상에 대한 추천을 받아서 1차 심사를 담당계장급으로 하여금 심사를 합니다.

계장급도 저희 총무과가 업무주관한다고 해서 총무과 직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국별로 주무과 계장들로 하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계장선에서 15명 정도를 추려냅니다.

그래서 파주시 전 공직자중에서 이번달에 가장 우수한 업무성과를 거둔 직원을 15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2차 심사로 저희 파주시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물론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계장급들이 1차 심사한 15명을 가지고 또 2차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명 내외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3심에 가서 5명 내외를 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G&G상을 받게 되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도 감사를 안받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세무행정 분야를 감사를 안합니다, 이번에.

또 국공유재산관리 분야를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분야를 왜 안했느냐 전국이나 경기도 단위에서 업무를 잘 가장 잘했다 해가지고 최우수상을 받은 곳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곳을 이번에 감사를 안받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상급기관이나 도나 중앙정부에서 가장 일 잘했다고 상받는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런 담당하는 직원은 이 상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전국에서 민원행정을 가장 잘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게 파주시 역사상 가장 영예스러운 상입니다.

처음 받아본 상입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 전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누가 뭐니뭐니해도 파주를 빛낸 일이고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킨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이 대상이 됩니다.

또 예를 들면 내일 노인복지회관을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앞에 보면 중앙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거기를 다니시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가 저희 창안사업으로 실버존 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저희들이 갖췄습니다.

이것은 창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언론도 많이 탔습니다, 파주를 많이 빛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간에는 상당히 이 상을 받는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입증이 되는 거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도화시키고 하니까 업무가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증되는게 뭐냐 저희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전국적인 단위의 상을 수십개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행정이 우리 파주시 역사상 처음 대통령상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자치단체가 파주를 배우자는 열풍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도 근100여 곳이 파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왔다갔습니다, 매일 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직원이 사례발표를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분야대상, 지역경제활성화부분대상, 광고물대상, 소하천정비, 공공근로사업, 농정업무, 도서관분야 뭐 하여튼 어느 분야 뺄 것 없이 그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이런 상 때문에 입증을 이것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자랑스러운 저희의 시상제도라는 것을 하면서 또 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60개가 넘는 위원회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많습니다.

물론 이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시정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거나 방향을 설정할 때 전문가그룹이나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바른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이란 연습이 아닙니다.

행정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행되면 그 결과가 시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이 위원회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년에 1회내지 2회씩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존치의 가치가 없거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시켜 나가고 있기도 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데는 통·폐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개를 폐지하고 3개가 새로 생기는 등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위원회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하거나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폐지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관용심사위원회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직자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적을 받아서 문책을 받는 경우에 정말로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안생길수록 좋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필요한 조직입니다.

또 예를 들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했을 경우 그런 정책위원회가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 종사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거는 연1회 정도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초에 금년도 보육정책에 대한 심의도 받고 자문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열릴 수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조례가 통합방위협의회 같은것도 연1회 정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과감하게 일몰시킬 거는 계속 발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 조리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영양사는 직장금고에서 고용했고요.

보조원인 조리원 3명은 저희예산에서 지원해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직원이 250명에서 300명 내외가 1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씩 받아서 하다가 금년도 5월부터인가 2,500원으로 인상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손익분기점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과 수입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 1년에 1억5,150만원 나왔는데 실제 수입된건 1억3,800만원밖에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다시 올려야 합니다.

약3,000원대의 급식비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직원들의 급식부담이 일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쨌든 이 구내식당도 직원들의 복지의 한분야입니다.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일반예산에서 이 정도 인건비를 지원하는건 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직원의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게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타시군도 대부분 다 직영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했을 경우 또 일반예산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같은 유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오히려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식재료가 다 파주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도 위탁을 했을 경우 쌀 같은건 파주쌀을 안씁니다, 쌀값이 비싸기 때문에.

연천이나 호남미 같은거 쓰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파주산만 모든 식재료를 다 쓰고 있습니다.

공산품을 빼놓은 농산물은 전부 파주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표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대통령상 파주를 빛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파주가 깨끗해 졌고 많이 발전돼다는 것은 누구든지 파주시민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선거가 끝났는데 일반인도 아직까지 시상을 못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상시입니다, 그건.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직원이니까요.

○ 朴光燮 위원 그것은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관련법을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인센티브 부여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달에 그러면 저희시에서는 10명씩 선발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5명 내외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한10명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5명 내외나 6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4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7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책자를 봤을 때는 10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왜 우려를 했냐면 한달치 자기의 급여?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본급만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참 일들 열심히 하시고 그것을 깎자 뭐하자 하는건 아니라 좋으신 제도이고한데 우리 시민들이 특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예산이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는 10%를 깎아야 되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과연 그렇게 이해들을 쉽게 할까, 공무원들을 너무 위주로 하고 시민들은 소외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연구하셔서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감하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견해가 다릅니다.

결국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됐을 경우 그 결과나 그 봉사는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공무원의 질이 향상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인 공무원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시상제도와 다르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표창받으면 받았나보다, 그런가 하고 끝났습니다.

기껏 줘봐야 손목시계입니다, 1만5,000원에서 2만원, 3만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G&G상을 최고로 칩니다.

그것을 받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로 눈물나게 일합니다, 그것이 인정받는 길이니까.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1년 따져봐야 큰 예산 들어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인원이 처음 시행할 때는 10명까지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야 그때는 많았지만 이제는 사실 많이 발생을 안합니다.

또 준사람 또 주거나 그럴 수 없는 거니까.

한가지 분야를 써먹은걸 또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랬을 경우 지금은 5명이내가 선발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 연간 따져봐야 큰예산 안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파급되고 있습니다, 직원 내부적인 조직에서는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저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정말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상한 공무원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시상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공무원이 일을 잘해서 또 대상이 됐다, 했을시에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될 수는 있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당해연도 1회에 한번 주는거기 때문에 또 그 다음해에 일을 열심히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잘 했다고 평가되는 분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겠지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과점수 반영이라든가 표창으로 격려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이 물질이 만연한 이 때에 꼭 금전적인 포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51쪽에 보면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외에 또 특별승급제에 상응하는 보상 기본급 곱하기 2를 한다 말입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공무원들이 그럼 일을 안하는 공무원은 월급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공직자는 공복입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무한대 봉사할 의무는 다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지급할게 없습니다.

사기앙양책을 만들어 낼 것도 없습니다, 공직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도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더 경쟁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저희가 보수규정에 의하면 수당이 있습니다, 보수지만.

그래서 성과상여금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1년에 1회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의 110%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딱 주는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건데 아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전혀 못받는게 전대상의 5%정도는 한푼도 못받습니다.

그러면서 지급이 30% 받는 사람, 40% 받는 사람, 50%.

또 많으면 110% 까지 그런 성과상여금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가 같이 누리는거고 이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시정을 위해서 했으면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제가 뿌듯하게 민원행정혁신대상 받은 것은 정말 저는 큰소리쳐 자랑하고 싶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전국에서 계속 몰려옵니다.

그런 상을 받을 정도로 일을 했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한두달 밤을 세운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하고 지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했거든요, 했으면 적어도 뭔가 다른 대우를 받을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바로 G&G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업의 마인드를 도입한 겁니다, 파주가.

○ 全美愛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기업의 마인드도 좋고 또 이번에 민원행정혁신대상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은 참 저희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G&G 공무원 매달 10명 이내로 매달입니다.

그럼 12달을 했을 때에는 이게 곧 공무원 자체안에서 단체장의 선심성인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매달 10명 이내로 하면 51쪽, 1년에 10명이내도 아니고 매달이면 1년에 120명씩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지금 1년안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안받는다고 할 때에 이 모양새가 마치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나 제시해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심사위원도 부시장이하 국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객관성을 둘 수 있는 시의원이나 아니면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객관성을 띌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자체안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주민의 피같은 돈을 선심성위주로 공무원들만을 위해서 서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원을 5명이내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액수부분을 줄인다든가 앞으로 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10명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처음 시행할 때는 10명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 시행이니까 대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게 점점 숫자가 지금 5명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안될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한 적도 물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러나 현재는 정말 대상이 아니면 안줍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천여명의 우리 공직자가 동의안합니다.

두 번째 공적심사위원회가 내부직원끼리 나눠먹기식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누가 잘 아느냐 내부의 직원이 공직자가 잘 아는 겁니다.

공직내부의 일하는 공적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을 외부에 계신 분이 들어와서 심사하시는 것 보다는 내부에 있는 내부조직에서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부에서 업무적인 형태는 알지만 그 성과에 대한 것은 수요자가 더 예를 들어 실버존 노인도로를 했을 때 공직자안에서 평가는 되겠죠, 아이디어가.

그렇지만 누가 합니까, 곧 주민이 평가를 합니다.

‘아 참 이거 잘된 부분이다’ 공감을 얻었을 때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시의원이라든가 저희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이랬을 때 좀 객관성을 더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다른 분야는 다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시민참여는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공적심사위원회 만큼은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물론 연간 개최일수도 많을뿐더러 그게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공적을 판단하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일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그것을.

평상시에 다 알고 있고 그게 내부적으로 입증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내부에서 잘하고 못하고 판단이 더 확실하게되지 외부에서 위원회 한번 들어 오셔가지고 사전 얼마나 파악될지 몰라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서류가지고만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직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때문에 위원입장과 집행부 입장이 상반된 것으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위원님들 주장은 특별상여금으로서도 얼마든지 포상이 가능한데 거기다 또다시 특별포상금을 준다는게 이중지급의 과오가 아닌가 판단될 수 있고 또 일례로 농협에서 시행하는 공제제도 우수자한테는 약1억원씩의 상여금이 나갑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을 갖다 평균적으로 볼 때 농협직원은 연간 봉급이 상당히 많다, 행정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민의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한때는 잘못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성토까지도 이렇게 하는 이런 실정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물론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니겠느냐 물론 최소생계비 정도는 지금 다 정부에서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차제에 어떤 시민과 공직자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 또 위원회구성도 물론 공직자내부에서 개개인의 공무원에 대한 상황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 자신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민과 대하는 이런 직분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판단하는 그 요점도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구성비율을 여기 의원얘기가 거론돼서 좀 저기하지만 의원보다는 진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일정비율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명예감사원을 위촉해서 특히 모집하는 방법도 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판에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할 때 대부분은 다 공직내부에서 해야겠지만 일정비율을 민간인 부분에다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입장으로서 이건 건의입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하나의 정신적인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시상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여기서 참고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떤가 집행부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방법을 갖고 개선을 해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조금전에 17쪽에 나와 있는 구내식당 조리원 3명이 시 소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영양사는 직장금고 위탁을 주신 이유는 뭔지, 그러면 조리사는 시에서 직영하는 보조로 나가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영양사는 직장금고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영양사는 왜 별개로 직장금고에 위탁하고 조리사는 시청에서 지원금이 나가는지 영양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기본인원이 4명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요.

영양사는 필수적으로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조리사가 3명정도 있어야 되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직장금고에서 다 부담하기는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격인 영양사는 직장금고에서 돈을 부담해서 하는거고 결국 직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직장금고라는게 직원들이 돈 내가지고 금고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내식당에서 밥먹으면 2,500원하는 식권을 사게 되거든요.

그 돈이 직장금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금고에서 그것을 가지고 월급도 주고 식재료도 사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는 직장금고 직원들이 돈내서 고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4명을 다한다고 했을 경우 4명 인건비를 직장금고에서 다주면 너무 적자가 나니까 또 적자가 난다는 얘기는 밥값을 대폭 올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구내식당 밥값이 너무 비싸서는 안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일용인부 3명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이 식당을 운영했을 때 손실부분과 손익부분이 있을 때에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손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손실이 3명 정도 인건비 대주고…….

○ 全美愛 위원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고 손익부분은 회계를 봤을 때 밥을 팔아서 돈이 남았다 했을 때는 직장금고로 그럼 돈이 들어가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부족해도 거기서 채워집니다, 직장금고에서.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묻겠습니다.

슬로건 G&G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시민들 해석이 구구하고 난해해가지고 이 상징성이 부족하다, 그런분들이 많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Good and Great입니다.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어단어를 찾아봐도 Good 좋다만 나와 있지 과연 이게 무슨 상징성이 있는 거에요? 답답해서 내가 느끼는 거에요.

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냐, 그게 뭐가 좋고, 뭐가 크고’ 이게 지금 뭐가 확실하게 와서 닿지 않는다는거죠.

그리고 슬로건 옆에 그전에 심벌마크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에 싹 다 사라진 것 같아서 전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가는게 아닌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제가 답변사항이 아닌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물론 파주시를 상징하는 시의 마크나 엠블렘 이런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조심스러운데요.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에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 兪炳錫 위원 G&G, G&G 계속 그러니까…….

○ 위원장 金正大 이게 어떻게 해도 답이 안오니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소관이 다른데 괜히 답변하기가…….

○ 위원장 金正大 어떤 마인드를 배울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한거에요.

○ 兪炳錫 위원 개인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공식적인 회의장소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좋겠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약간 저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마스코트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파주시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파주시의 조례에 의해서 시기 및 그렇게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파주시 마크가 없어진건 아닙니다, 쓰고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기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절차가 나오겠죠.

그러나 사용하고 있는건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또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Good & Great 우리 가는 길이, 앞으로 지향하는 길이 좋고 더 좋고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가는게 이런 방향이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가는 방향 희망섞인 파주의 미래를 이것으로 상징하는 것이 괜찮다고 보는거죠.

또 우리 파주시 마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의미를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 G&G라고 그러면 Good and Great니까 적어도 우리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의미는 단순한 것까지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뭐 좋다는 의미 아닙니까, 좋은 길로 가자는 거고요, 잘되자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별도 정회시간에 이런 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상 넘어가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 위원장 金正大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확연하게 필이 딱 오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에 있어서 검진기관별 검진과목을 비교한 장·단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실까요.

○ 위원장 金正大 또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행정사무감사 37쪽에 공무원해외시찰 연수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선진해외시찰실적 및 시찰 후 파주시정에 접목시켜서 활용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건강검진시 기관별로 진료과목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직자건강검진은 연1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비용이 10만원 내외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 검진기관은 7개 기관을 병원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7개기관 지정은 저희 파주시 공직자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원급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병원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건강검진병원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병원마다 저희가 수가는 10만원 범위내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병원 나름대로 시설이라든가 의료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많은 분야를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진료비용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무제한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병원 나름대로 저희한테 제시해 준 것을 기준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개 기관이 지정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각자 자기가 맞게 어느 분야가 잘돼 있으면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가 진료과목이 되어 있으면 그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7개 기관별로 각자 공무원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공무원 각자 각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검진기관을 선택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겠습니다.

공직자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 한 것을 지금 행정에 접목시키고 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요.

저희 공직자가 해외연수시에는 사전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녀와서는 20일이내에 반드시 귀국복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국복명서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 홈페이지 전자결재란에 등재하게 됩니다.

거기 지식관리시스템에 올리게 되면 전 직원이 귀국보고서를 다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귀국보고서와 행정에 참고가 될만한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야를 행정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시찰이 어떤 격려성이라든지 이런 해외연수는 극히 제한적으로 둡니다.

대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또 예를 들면 도시미관 분야를 본다든지 도시계획 분야, 또 신도시를 본다든지 보육시설을 보러간다든지 노인복지 시설을 보러 간다든지 또 산림은 산림욕장시설을 보러 간다든지 환경은 환경나름대로 어떤 오폐수시설을 보러 간다든지 분야별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에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 생태하천을 지금 계획하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도 선진국에 그런 유사도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상당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광고물 간판정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판정리를 외국에 해외시찰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다가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 우리 전자결재란에 복명서를 올려서 정보를 같이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 확대간부회의 같은거 할 때도 전 간부가 있는데서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 간부들이 그것을 보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 농산물분야라든지 또 하천관리, 방제시설물관리 하여튼 전 분야에 가능한 다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외시찰견학은 특별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에 어떤 관광성 가는 것은 크게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진국으로 다 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적은 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폴 이렇게 가까운 선진국을 주로가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해외 저도 다녀봤습니다만 일단 갔다 오면 배우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시적으로 금방 성과물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청소, 간판, 묘지 하여튼 등등 보는게 다 견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일본을 가보면 아주 절실하게 느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평상시에 업무에 다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반드시 귀국보고서라든지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체제를 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선진국 위주로 해외시찰을 가는 것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검진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선호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예산편성을 새롭게 하든지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아니면 1년에 한번의 검진을 하더라도 좀 과목이라든가 질 좋은 그러한 검진을 받는게 어떤가 이런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 사항은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金正大 네, 과장님.

○ 총무과장 劉英男 총무과장 劉英男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 시단위 병·의원급만 대상으로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병원급 또는 대학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본인이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특정병원을 찾아서 어디를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질 좋은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가 1,050명 정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10만원 꼴만해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전문기관에서 풀로 했을 때는 한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하여튼 예산문제가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006년도 직원건강검진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검진항목이 간기능, 소변, 고지혈, 신장, 혈액, B형간염, 심전도, 위장, 흉부방사선, 부인과 상복부초음파 등 제가 봤을 때 발병요인을 찾는데는 별이상 없는 1차검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보통 지금 선택해서 가는 병원은 어느쪽으로 가고 있나요?

○ 총무과장 劉英男 지금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기관은 건강관리협회를 많이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일산병원, 명지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명지병원은 원당에 있는 명지병원인가요?

○ 총무과장 劉英男 일산에 있는.

○ 全美愛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발병요인을 찾는데는 별무리 없는 1차검진이고 저희가 2차에 발병요인을 찾았을 경우에는 일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것도 마땅한데.

이런 검진은 파주가 병원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파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파주지역에 있는 병원을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활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요공급원칙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면 병원에서도 재투자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병원이 더러워서 안간다 이거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가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검토하셔서 애향심을 발휘하고 파주관내 병원을 좀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劉英男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파주병원도 참여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연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해외시찰현황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선진국 참 좋습니다.

선진국가서 제대로 배우고 1년에 2번 갈 거 한번에 가가지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제대로 보고 참 좋은 뜻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본청직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읍면동하고 본청직원하고 이렇게 되면 자꾸 수준에 격차가 일어나지 않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우리가 읍면동 직원들을 보거나 본청직원을 보면 참 격차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오게 되면 참 근무하기가 견뎌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배낭여행을 읍면직원을 좀 위주로 해서 그해 배낭여행말고 해외연수는 본청직원 그것도 뭔가 근무를 잘 하셨다든가 그런 부서에 계셨다든가 이러면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배낭여행만큼은 읍면직원 위주로 하실 의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劉英男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읍면 직원들도 해외여행기회를 많이 줘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안목을 높여나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읍면직원이 본청직원보다 상대적으로 해외여행을 못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관광성 또는 격려성 해외여행을 지양하다보니까 특히 선진국을 위주로 벤치마킹을 하다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소외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배낭여행 같은 것은 읍면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닿을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더 넓히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1-2. 회계과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사업 소요예산이 총 32억4,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된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분 125페이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이상 공사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됨에 따라 실제 관내업체의 낙찰률이 저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매각재산 현황에서 방금전에 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의계약 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청사개·보수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본청 청사환경 정비사업에 약10억 그리고 청사광장의 녹지조성과 주변정비에 약5억5,000만원 그리고 신관과 민원실 개·보수비 약4억6,000만원 그리고 별관인 도시개발사업소 개·보수비에 2억1,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근래에 시행한 주차장 확장공사는 9억7,9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사가 76년도에 처음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약30년이 넘어가는 청사입니다.

현재는 파주시의 시세규모나 시조직의 시청이라는 조직규모가 엄청나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 상당히 커졌고요, 그런 실태입니다.

따라서 30년이상 청사가 노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청사를 그대로 유지·관리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시청사를 새로운 곳에다 이전, 신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 청사를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외부를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년도 약10억정도 들어간 주차장 확장공사는 별개로 치고 약22억정도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사내·외부의 바닥이나 천장 또 전열기구교체,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한 사항이 주내역입니다.

또 과거에 광장히 정말 진입하는 과정부터 청사가 너무 혼잡스럽고 시청사에 걸맞지 않게 아주 부끄러울 정도의 청사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현재와 같이 녹지공원도 조성하고 또 청사진입도로도 별도로 개설하는 등 이제 청사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또 30년이상 노후화 되다보니까 청사가 누수되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완전히 개·보수해서 보다 근무환경이 쾌적할 수 있게 했고요.

또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개·보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거기도 30년이상 된 상당히 노후됐는데 금년도에 새롭게 개·보수해서 완전히 청사환경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주차장공사가 얼마전에 끝났습니다만 약10억 정도가 소요되서 약6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아주 큰 획기적인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가 보다 효율성 있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공사금액이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파주시의 경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반공사의 경우 1억 그리고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이하는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되어 있는 G2B를 활용해 가지고 그게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건설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관내업체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번에 지방계약법이 새롭게 개정·시행되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상을 일반경쟁에서 업체를 선정하되 일반공사는 1억 그리고 전문공사업은 7,000만원이하는 파주시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누가하든 우리 관내업체끼리만 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지방의 범위를 도 단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건설업체가 아주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주도 많은 편입니다, 업체가요.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중에서 5건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처분된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분이나 취득이나 교환이나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건은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저희시나 국가재산이 아니라 경기도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매각처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파평면 덕천리 69-15번지 대지 172㎡를 전대규씨한테 매각했는데 이것은 동 법률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자한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는 기존 전대규씨가 건물을 거기다 짓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점유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덕천리 69-32번지 답 1,226㎡는 이수천씨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논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안에 1만㎡ 이내의 농지를 5년이상 실경작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경작하고 있는 대부자한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수천씨가 5년이상 실경작대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경작자한테 매각처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적성면 식현리 384-25번지 답 2,233㎡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으로써 5년이상 실경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매각해 줬습니다.

네 번째로 적성면 마지리 36-60번지 대지 124㎡입니다.

이것은 적성면 마지리에 마을회관부지 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성면 마지리 마을회로 매각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마지리 63-11번지 대지 44㎡입니다.

이것은 공유지분 토지입니다.

경기도와 매각취득한 사람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 면적이 점유자가 50%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한테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각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지분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가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하여 신청사 신축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작금의 인구유입으로 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가상승으로 보나 계획안이 나와서 일단은 의회와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사부지 마련과 건설자금 마련은 준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청사부지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파주시 청사의 현황을 봐서 사실 신축의 필요성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청사를 신축한다고 했을 경우 최하 저희가 보기에 1,000억이상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큰 자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청사를 새롭게 신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우선순위에서도 그렇게 서둘러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주시가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또 도시여건이 달라졌을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현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청사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의회에서 시청쪽으로 딱 마주보면 정면외벽이요, 의회 후문에서 나가면서 정면으로 주차장 만든 정면이 뭡니까, 별관입니까, 신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본관이요.

○ 朴光燮 위원 본관 외부의 벽체공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에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한번에 안끝났죠?

○ 회계과장 奇宇均 작년에 청사 내부하고 외부를 보수하면서 자재를 뭐로 할까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자재를 이렇게 벽돌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판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벽돌로 할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하중을 못견딘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벼운 자재로 해서 판넬로 해서 했습니다, 누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전면부만 하면 누수가 방지가 될 것으로 알고 했어요, 미관도 전면부가 많이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올 여름에 7월에 비가 한번 왔는데 뒤쪽에서 또 새더라고요.

그래서 새는데를 보니까 뒤쪽 벽이 벽돌로 조적해서 쌓은 벽이고 옥상에서부터 스며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올해 그 부분을 추가로 시공을 한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은 안샙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그렇게 해놓고 그 쪽은 새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옥상 같은데 방수처리가 잘됐다는 얘기네요?

○ 회계과장 奇宇均 벽쪽으로 누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벽쪽을 알루미늄 판넬로 마감을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 참 테니스장까지 없애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8면이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奇宇均 네.

○ 朴光燮 위원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은 몇면이나 할애했습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새로 지은 주차장에 2면을 할애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면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2면의 근거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법상 50대당 1대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1대하기는 50대가 넘고 그래서 1면을 더해서 2면을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50대당 1대입니까, 10%가 아니고?

○ 회계과장 奇宇均 아닙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兪炳錫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은 북쪽권에 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참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시민도 되어야 되는데 균형발전이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대표가 되려면 파주시민 모두가 다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복지혜택이라든가 고루고루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청사문제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구가 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50만입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30만이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50만이 될 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느 정도 내다보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무래도 현 추세로 본다면 5, 6년이상 더 걸려야되겠죠.

○ 朴光燮 위원 5, 6년이면 뭐 세월은 금방 가니까 잠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5, 6년 전에 이런 대책을 아까 1,000억을 얘기하시면서 물론 그건 시청사를 얘기하시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역의 균형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거창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시정의 목표는 朴위원님 말씀하신게 바른길입니다.

저희도 그건 동감을 하고요.

또 청사문제도 사실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시청사가 읍면동 청사하고 달라가지고 상당히 이게 사실 청사이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문산쪽에서 환청운동도 그전에 하더라고요.

또 중심지를 따지면 어디가 중심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파주시가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50만이 분구의 기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한55만 됐을 때 다른데서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언젠가 파주가 분구가 되는 날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 어떻게 지역이 갈라질지 모르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신도시가 더 파주에 생긴다고 가정 했을 때는 그 청사부지 면적을 그 쪽에서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요.

현재 우리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확보하기 어려울 뿐더러 현실적으로 그렇게 서둘러서 거기부터 가야되는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단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때는 청사부지를 전부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운정신도시 계획에도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청사부지를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파주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북쪽지역에 새로운 거대 신도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청사부지가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보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래서 본인 뿐만이 아니고 부지구입비 등 많이 들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봐서 청사도 새롭게 지어야 되고 훗날 얘기지만 그러한 대책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제가 오늘은 그것을 질의드린건 아니고 그런 것을 그때가서 부랴부랴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준비를 지금부터 연구하셔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철골주차장 증설공사 및 주변정비공사 사업으로 감리비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9억9,000만원이 특별회계에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테니스장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 회계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奇宇均입니다.

철골주차장은 총 9억7,922만원이 들었는데요, 주차장사업비는 원래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좀 할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약2억2,675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회앞도 정비를 하고 또 주차장부분에 본 청사 뒤쪽에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게 옛날에는 좁았는데 이런 것을 확장해서 보도블럭도 좀 넓히고요.

또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도 하고 해서 두 사업비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답변 충분하십니까?

○ 全美愛 위원 예.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신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4년 4월 9일부터 2005년 4월 6일까지 1억6,000만원이상을 들여가지고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로는 부지면적 2만1,000평에다가 연건축면적 1만5,800평, 주차규모, 사업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결과까지 나왔는데 대안이 안서있다는게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奇宇均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을 여러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변사회지도층 쪽에서도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냐해서 ‘건립하는게 타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현 청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게 타당하냐’ 이런 사항을 전문기관에 검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공무원 증가추세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 청사는 굉장히 오래되서 낡고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신청사를 만들거냐 안만들거냐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결정을 하기가 시기가 좀 이르지 않느냐 해서 현재는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兪炳錫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0억이상 들어가는 비용인데 지금부터 준비가 안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한 5, 6년내에 50만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우려 때문에.

예산액을 그런 것조차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실 이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요.

청사기금조례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너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한창 개발이 되고 성장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이 너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느게 더 급한거냐 사실 청사라는게 기금조성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하는 시점까지 사장되는 작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냐 이것을 사실 분석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시민이 피부로 필요한 것을 우선 하나 하나 해결하는 거고 저희들이 보기에 파주의 재정여건이 한2, 3년 후에 나아진다고 판단하거든요.

한2,3년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재정여건이 저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비를 위해서 사실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좀 이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금 국장님 말씀은 청사이전에 관한 계획이 아주 취소된건 아니고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부터 1년에 마치 몇억씩 이렇게 청사시설비를 저축해 놓는다는 이런 방법도 회계법상 어떤 저기가 있을거고 해서 뭐 앞으로 시의 발전상을 봐가면서 이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회계과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은 장·단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건설업체가 우리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아까 제가 얼마까지는, 관내건설업체 얼마까지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이고 일반공사는 1억원까지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는 뺀 금액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이 실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이나 그외 타시군에서 본사를 파주에 그래도 좀 일거리가 있다 해가지고 본사를 파주로 주소지를 옮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 진위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고 해도 주소지를 옮겼고 여기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할말은 없는거죠,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장·단점은 있는데 참 그래서 낙찰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건데 파주시 본토 건설업체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한건도 못하는, 거기다가 우리 파주시가 클로징 10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클로징 10 해가지고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여기 파주에는 막노동하는 사람도 많고, 건설하는 사람도 많고, 농업하는 분들이 건설업에도 종사하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은 건설업대로 또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대로 고루혜택을 못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거나 들으셨거나 대책이 있으신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奇宇均 저희들이 가칭 본토박이 업체에서는 수주를 못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파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주시에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본토를 가진 원래업체라든가 구분해서 저희들이 참여시키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기술상으로라든가 법상으로라든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7,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이 돼서 임의대로 업체를 지정해서 주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비리에 온상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1,000만원이상은 무조건 전부 공개입찰로 해서 계약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를 그렇게 선별해서 계약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들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참여해서 입찰을 계약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라든가 일반공사 1억원이상 같은 경우는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다보니까 관내업체가 낙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도내 수천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입찰에 응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늘에 별따기 이런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 낙찰된 업체가 대부분이 도내업체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 입찰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입찰 조건으로 해서 하도를 줄 때는 될 수 있는 한 파주시에 있는 관내업체를 좀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관내에서 공사할 때는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00만원은 수의계약해서 무슨 공무원하고 연착돼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1억은 도의 입찰로 간다는데 그러면 이것의 변경을 1억까지 관내입찰을 한다든가 그럼 공사권이 더 많아 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늘의 별따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그 건설업체가 거의 오더를 따게 되면 실질적으로 하도를 권장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 건설쪽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하도를 그냥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병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거의 타시군들은 자기들하고 거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도를 권장하더라도 거의 그게 잘 손에 안닿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그래서 건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문제점이 많다고 자꾸 제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느냐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해주신거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조정을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奇宇均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딱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재량권이 없고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시에서 건의요청은 할 수 있나요?

○ 회계과장 奇宇均 건의는 저희들이 1,000만원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소액까지도 입찰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상향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끝으로 묻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지역건설업체가 살아야 우리 파주시민들이나 경기가 사는 것 아닙니까, 꼭 좀 다시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奇宇均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全美愛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매각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번에 파평면 덕천리 수의계약에 보면 이수천씨 하는데 5년이상 실경작을 한 사람은 매각을 할 수 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주셨습니다.

이 매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매각을 해야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회계과장 奇宇均 도유지는 도에서 매각승인을 해주는데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매각승인여부는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매각이나 처분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된 사유는 처음에 매수자가 매수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수신청을 하면 도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된다, 안된다 그것을 못하고요.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매수요청이 들어 왔는데 매각을 해도 좋겠냐, 그래서 승인요청을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권한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너무 강합니다.

하여튼 이해해주시고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대부현황에서 2005년의 체납액이 건수가 110건에다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지금 현재로 77건이 체납액이 되어 있으면 연말까지 되면 건수가 제법 많이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여기 징수에 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답변자료를 위해서 중지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간적으로 저기하기 위해서 바로 답변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아니면…….

그럼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奇宇均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대부재산중 2005년도 110건과 2006년도 체납 77건에 대한 징수대책에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총 체납건수가 187건에 5,656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발생사유를 보면 대부분 국공유재산을 대부하시는 분들이 피난을 와서 사시거나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37건이 있고요.

또 농경지 같은 경우를 대부해서 쓰는데 사실상 대부료를 안내고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한145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불자나 사망자가 현재 5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체납자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자 해서 체납자 독려도 하고 전화도 하고 또 공문을 보내고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9시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중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공무원 14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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