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9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기획재정국 소관
1-1. 기획예산과, 읍면동
1-2. 시세과, 도세과
1-3. 정보통신과, 지적과
(10시 03분 감사개시)
1. 기획재정국 소관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파주시가 도 종합감사를 함께 수감하게 되므로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가 이중삼중으로 배가되어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자나 수감자되시는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본의 아니게 이루어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우리의 공동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나가서 파주시 지역발전에 기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9일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과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업무성격상 유사업무를 관장하는 과에 대해서는 2개과를 함께 묶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기획예산과, 읍면동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중 2번항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3번항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 실국소별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자료를 6부 작성해서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말 동절기공사 추방에 의하여 우리 파주시는 클로징1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단반발 또는 민원제기 사례가 있는지 또 있었으면 몇 건이나 되며 처리결과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면 파주시 CI개발을 참조해 파주시 시기 조례를 보면 임명장, 표창장, 허가, 인가, 면허증 등에 엠블렘 사용과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심볼마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안쓰고 있는데 왜 그러하며 시기, 마크는 특허청의 상표등록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파주시의 영속성과 상징성을 위해서 계속 사용해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반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행정기능전환정책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을 봐주십시오.
3쪽에 깨끗한 파주만들기운동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청소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이 04시에서 13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때 취약한 사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민원신고가 있을 때에는 오물수거 등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실적에서 무료법률상담이 2005년에 횟수 18회, 사건 153건 등 서민들의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소해주고 소송을 수행하는 등 서민의 큰 힘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위배된다 하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다른 대안은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 행정홍보물 발간에서 Paju Today는 파주시의 현재상과 비전을 담아 2만부를 출간한다고 하는데 이 책자를 어디에 배포할 것인지와 배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파주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Paju is Changing 6,000부 출간은 왜 2025년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징10 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제기 사례와 그 처리 결과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클로징10 제도는 매년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와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발 빠른 설계 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예산과가 사업별공정표를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사업진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10월말 또는 11월초를 목표로 해서 대부분 완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건설업협회에서 또 관내건설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공식문서는 아니지만 구두로 몇 가지 우려를 전달받은바 있고 또 1월 24일자 경기일보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이분들의 염려는 자칫 사업이 조기준공되면 동절기에는 사업물량이 없어져가지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걱정이시고 또하나는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됨으로써 몰려가지고 공개입찰을 하게되면 관내사업자들이 미처 감당하지 못해서 사업수주실적이 줄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그분들의 고충 또 그분들의 걱정은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예년에도 혹한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또 사업을 빨리하는 것이지 연간 전체사업건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수주량이 줄어들거라는 걱정은 기우인 것 같고요.
또 공개입찰 경쟁방식이 늘어난 것은 종전에 3,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이었던 규정이 1,000만원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줄은 것이고 반면에 7,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관내업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하는 관내업체만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주량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로 클로징10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기 때문에 초기에 있었던 이런 우려들은 민원, 건설업체에 대해서 이점을 충분히 설득해서 지금은 이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I개발과 관련해서 심볼마크와 엠블렘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기는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G&G마크 로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의 엠블렘과 마크가 2001년도 2월에 제정돼서 현재 6년간 사용됐습니다만 도안과 디자인이 현 시대감각에 맞지 않고 또 파주시의 특징을 알기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 G&G 파주로고를 개발해서 대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의 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또 사회각계 분야에 걸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비해서 솔직히 우리시 마크가 다소 보수적이고 좀 난해해서 널리 사용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마크를 비롯해서 엠블렘 또 캐릭터 등을 새롭게 고안하고 더 나아가서 BI작업 도시이미지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가지고 발전하고 생동하는 미래도시 또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잘 구현하고 또 관광상품이나 도시조형물 농특산물 등에 채용을 하고자 현재 CI, BI개발사업을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마크는 사실 제정보다는 시민여러분이 애정을 갖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시 마크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새로운 CI가 제정되면 시민홍보 또 활용에 적극 관심을 갖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제4기 운영에 최명재 위원이 연구발표했던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정책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중심으로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중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사전준비해야 된다든지,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재원조달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든지 또 주민의 민원불편에 대해서 현장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육확대 이런 부분들을 연구발표하고 파주시에 정책건의가 된 바 있습니다.
최명재 위원의 이런 정책건의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관계부서로 이첩해서 금년도 자치센터 운영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전준비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확대 그다음에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강화 또 예산의 확대 또 무엇 보다 민원불편에 대해서 기동순회민원처리반 등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청소가 오전 4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이후에 오물수거 또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 기동청소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로청소원 4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미화원반장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1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교하, 문산, 조리 등 시가지를 끼고 있는 지역은 자체적으로 가로청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창구에는 쓰레기불편신고 창구라든지 또 재활용신고 같은 민원불편처리를 전담하는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시가지 청소를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료법률상담 중단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률적 지식이 없는 서민이 주로 애용하게 되는 무료법률상담을 선거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심한 규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법률상담이 공직선거법상 상시기구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는 이상 이것은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국가가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홍보안내해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한 저희자체 고문변호사가 5명 있습니다만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토록 할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aju Today의 배부처와 배부방법 그리고 Paju is Changing 파주미래상의 목표연도를 왜 2025년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Paju Today는 파주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파주시를 널리 알리고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파주의 현재와 미래비전을 담고 있고 한글판으로 9,500부, 영어, 일어, 중국어 판으로 각 3,500부를 제작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임진각에 개최된 세계평화축전을 비롯해서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시 파주시 홍보관에 비치해서 행사장을 찾는 많은 내·외 방문객 주로 외부방문객들입니다.
방문객에게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파주시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벤치마킹 연수단 등에 배부해서 파주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효과를 크게 거양한 바 있습니다.
Paju is Changing에 2025년도 목표설정은 사실 목표연도가 미래상이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미래보다는 구체화된 미래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연도의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Paju is Changing 파주의 미래상은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미래상을 시민들이 많이 이해하고 기대를 가짐으로 해서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지금 농사짓는 분도 아직까지 많고 또 근로자 즉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충질의 할 거를 국장님이 다 답변하셨는데 좋습니다.
최소사업 뭐 사업진도도 빨라졌다, 부실공사방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클로징10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막노동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건설업은 그렇다치고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나 방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은 노동을 해서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나 또 연구를 해보셨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건설업협회의 우려도 지금 朴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근로자들의 휴식기에 생계문제 이런 것을 걱정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클로징10 때문에 원인이 생겼다기보다는 사실은 예년에도 12월에땅이 얼고 2월까지는 혹한기라 사업중단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 혹한기에는 사업이 중단되어 있었고 사실 11월과 3월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공공사업의 발주와 관련이 되거든요.
공공사업에 클로징10 사업을 적용하다보니까 11월과 3월에 사업물량이 줄어든다고 판단되는건데 사실은 계속사업 같은 것들은 계속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이미 사업자가 고용인력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추진중에 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공공사업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경제 분야에서 조명해보면 사실은 공공사업발주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시의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클로징10 사업과 연계해서 꼭 클로징10 사업때문에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클로징10 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사업 이라는게 나가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가 또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도시산업담당이라 빼오지는 않았는데 대기업이라든가 몇 건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전체를 털어서 봐도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몇 건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건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자기들 평상시 공사했던 협력업체라든가 이런데하고 전부다 합작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 우리 파주시민의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제가 봤을 때 타당하지 않고 좀 더 연구 좀 하셔가지고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11월하고 3월 실질적으로 11월까지는 공사를 합니다.
11월 25일이면 우리가 부실공사차원이라든가 동절기 들어가서 관급공사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급한데 그렇게 많이 중단을 시켜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좀 더 연구 좀 해주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아까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서 미화원 반장이 상시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총 근무시간이 그러면 미화원반장은 04시부터 18시까지라는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미원화 반장은 9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혼자서 쓰레기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는 수레를 가져가서 싣고 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수거가 되고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쓰레기를 요일을 정해서 직접 수거하는거는 시설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들이 전담하고 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과 읍면에는 기동대와 가로청소원을 자체 확보한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격외 봉투를 사용했다든지 불법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투기의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계도차원에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읍면장들 책임하에 환경미화원 반장과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몇몇 읍면동을 확인한 결과에는요, 청소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오물수거전담조와 주간근무조로 구분하여서 운영하되 주간근무조 3명 정도를 읍면동장 통제하에 위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불만요소로 근무형태에 대한 불만은 주간근무자를 3개월씩 오물수거조와 순환보직하면 해소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깨끗한 파주 시가지에서 규격봉투 이외의 오물을 버렸을 경우에 그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보완되면 시가지와 주요도로변 등이 수거조치로 인해 항상 청결이 유지되고 주민생활불편 신고시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되어 신뢰감 구축 및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청소정책 전담부서가 환경자원과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자료를 전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계속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엠블렘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론조사한 것은 있는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꾸면 파주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어디에서 찾으며 그로 인해 소비되는 비용과 시간낭비는 혈세낭비를 조장하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파주시가 종래에 농업분야, 일반제조업이나 농업분야에 치중했다가 지금은 서비스산업도 많이 발전하고 특히 IT쪽에 첨단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덩치가 커짐으로써 어떤 시의 품격이라고 할까, 시격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파주시민의 분포가 서울시라든지 고양시라든지 인근에 대규모 도시에서 유입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도시환경 또 거기에 걸맞는 시격, 품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의 로고가 손쉽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추세입니다.
이를테면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삼성표시는 그냥 삼성영문에다가 바로 타원형 로고거든요.
대부분의 로고가 그 도시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G&G팀이라고 전문디자이너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또 전문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팀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있고요.
그래서 G&G팀을 시장직속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팀이 여러 가지 마케팅 조사라든가 사례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우리 종전에 대문표시하고 밑에 동그라미 표시한 그것이 우리시의 발전하는 미래상에 적합치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시기조례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엠블렘과 로고는 병행해서 사용하되 주로 새로이 제정된 G&G로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용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G&G로고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I작업 종래의 도시이미지 향상작업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브랜드화 작업까지 포함시켜서 품격있는 그런 것들을 제정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작업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가지고 1억6,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현재 심사선정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전기에 시의회에서 승인한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예산승인이 된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지금 시마크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요.
그게 예전에 마크모양 디자인 공모했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담당자들은 1억정도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병행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의회에서 조례개정 했을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 편성돼서 새로운 CI, BI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성되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순서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니요, 조례에 보면 각종 심벌마크라든지 엠블렘에 대한 모형과 규격과 디자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먼저 선정되서 시민의견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선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순서가 다 끝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죠.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파주시에서 요즘은 보니까 버스, 택시 모든 것 해서…….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로고입니다.
G&G 파주라는건 로고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지금 병행을 할 수 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기 조례에 보면 엠블렘과 심벌마크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G&G 파주 그건 로고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아까 1억이라는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시기적으로 고루해 보이는 마크다 이렇게 했는데 2001년에 제작이 됐다면 한5년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추후에 또 시장이 바뀌어서 ‘G&G가 뭐냐, 이것도 안된다, 다른 것을 고안해라’ 했을 경우에 계속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조례를 통과한 마크만을 사용한다든가 강력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의 문화라는 것은 전통성과 그 정체성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까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제 정보범위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여론조사나 수렴을 했다는 근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도 또 어느 특정인의 취향에 맞춰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이나 찬반투표를 해서 한다든가 어떤 대안정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엠블렘이나 심볼마크나 또는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것도 시장이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전문디자인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연구가 되어 지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이 되어 져야지 시장이 쓰고 싶다고 쓰고 또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그럴 수 있는게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CI, BI작업을 통해서 나타난 새로 제정되는 저희 상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방식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전문가그룹을 선택을 할거고요.
그런 그룹에 의해서 CI, BI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당연히 저희가 여쭙고요.
그리고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공청회라든가 또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입니다.
그런 참여과정을 통해서, 공감형성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상징물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전에 상징물은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있게.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답변 충분하십니까?
○ 全美愛 위원 예.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아까 제가 37페이지에 행정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른파주가 월1회 1만부씩해서 7,8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발행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한 다음에 실제 필요한 양만큼만 출간하여 배포하는 것은 어떤지, 사실 푸른파주 책자가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편발송된 책자도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들께서 푸른파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파주시로서는 이웃들의 생생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또 시 정책을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잡지입니다, 푸른파주가.
사실 매거진 발행이나 또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래상이라든가 Paju Today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작업기간이 길고 또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런 소식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자주 더 많은 가구에 배포될 수 있으면 홍보효과가 좋은 건데요.
사실 예산사정상 저희가 가구별로 배부를 못하고 월1만부 정도밖에 배부를 못합니다.
사실 이웃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배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이고요.
최근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푸른파주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G&G팀에 푸른파주 발간팀을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취재하고 사진찍고, 편집하고 해서 인쇄소에 넘깁니다.
사실은 출판업소에다 저희가 다 맡겨 버리는게 아니고 인쇄만 맡기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희 전담팀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보시면 과거에 불편한 큰 사이즈에서 컴팩트 사이즈로 바꾸고요.
또 내용도 저희 관 중심의 얘기라기보다는 주로 민 중심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특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음지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성향이 종전의 관 주도에서 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푸른파주는 사실은 1만부 7,800만원 들었는데요, 좀 더 늘렸으면 하는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좀 늘리는 대신에 월별로 버린다든가 또 비치해 둘 수도 있겠지만 그냥 버려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 너무 종이질이 고급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조금 원가를 절감해서 부수를 많이 늘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원가를 낮출 의향은 없으신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감사 끝나면 바로 원가계산을 해서 좀 질이 나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참 불공평합니다.
영세민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법률서비스라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선거법위반이라는 이런 틀로 못받게 하는데 파주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에서 건의를 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국에서 선거관장하는 부서에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의정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민이 의정부까지, 여기는 무료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민이 여기까지 찾아가서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야겠죠.
참 불편함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고문변호사가 다섯분 계신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변호사가 3명, 법무법인이 둘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분들은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주로 파주분들이고요.
사무실은 고양, 일산에 법원, 검찰청사 앞에 주로 밀집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분들 선거법이 이렇다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홍보를 널리하셔 가지고 진짜 없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 분들이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우리시에 하시는 일이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고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법이 또 존치하면 법망을 좀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시청이 아닌 법원에 파주출장소 등 장소를 다른 곳으로 모색해가지고 서민의 애환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법원에 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全美愛위원 그런 부분으로 다른 강구책을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朴위원님 당부도 있으시고요.
또 全美愛 위원님 아이디어도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음지에 계신 분들이 법률구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아이디어를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서민생활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시 이미지를 바꾸고 또 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법률문제는 상당히 여러날 고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감사자료 18페이지 파주시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관련입니다.
지방채발행은 미래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8월말 현재 693억5,700만원의 채무를 파주시가 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집중되는 채무부담 상환완화를 위해 감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악화를 대비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2항에서 ‘시장은 매년 지방채상환비율이 10% 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무상환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여지고 그 비율은 얼마인지와 향후 지방채발행계획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도 답변바랍니다.
또 지방채상환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도록 향후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감채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3페이지 선택과 집중의 재정관리에 관련입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유입성 자금을 특별회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언제 설치되었고 설치목적은 무엇인지와 2006년도 조성액이 11억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입니다.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지원 현황에서 2005년 사업건수가 18건에 사업금액 4억1,566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비해 2006년 사업건수가 6건에 사업금액이 1억8,078만3,000원은 어떻게 해서 전년도 대비 금액 등 차이가 많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점심시간도 다되고 했으니까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지방채 상환비율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져있고 그 비율은 얼마인지 향후 지방채발행계획 그리고 지방채상환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비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한 산식이기는 하지만 채무상환비 비율은 최근 4년간에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분의 최근 4년간에 평균 순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무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상환원리금 플러스 채무부담 상환액 플러스 보증채무 이행책임액을 말하고요.
일반재원은 지방세, 보통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산정된 우리시의 6월말기준 채무상환비율은 일반회계가 3.39% 그 다음에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한 규모는 4%가 되겠습니다.
향후 지방채발행계획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195억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에 80억원을 발행한 바 있고 잔여분 115억에 대하여는 2006년도내에 통일로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봉일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선 발행하고 잔여 81억원은 2007년에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41억원으로 미개설 법정도로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비율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건전재정을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할 의향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해서 매년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일 때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는 별도 감채기금이 없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채발행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해서 발행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환능력을 얘기하는건데요,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상환능력은 19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가 91년 3월 15일에 설치됐습니다.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할 사업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처음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94년까지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으로 현재까지 이월되어온 상태입니다.
2003년도 계획했던 금촌택지지구 C3블럭 공동주택사업이 2004년도에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를 포함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중인 관광회사설립 투자 등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벌인 지차체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방만하게 경영을 함으로써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우리시도 TMR사료공장 사업같은 경우들이 실패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분석이 선행되고 사업효과가 분명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하게 될 경영수익사업도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내역이 2005년도와 2006년도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은 사업부서의 사업요구에 따라서 예산부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예산을 집중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설치한 이유는 익년도 사업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설계가 선행된 후에 정확한 사업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그 동안에 산정돼서 예산낭비요인이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년도에 총괄 용역설계비 예산을 반영해서 정확한 사업비가 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후에 익년도사업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 6건에 계약과 원인행위가 된 것이고 현재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용역사업 등 6건 2억3,200만원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 되면 금년에도 12건의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상식을 위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에 대해서 굳건히 계획하고 또 국장님께서 앞으로 강조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에 대한 존치 또는 폐지에 대하여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억원이라는 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폐지 검토 또는 수익사업 발굴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고 굳건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존치나 폐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었습니다만 군부대 부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된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수익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할 필요는 반드시 있는거고 그래서 물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91년도에 설치된 후 여태까지 한번도 집행이 안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수익사업 발굴을 더 연구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지원현황에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액이 2005년도에도 5억이고 2006년도에도 5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지 그 부분과 또 예전에 공설운동장이나 모든 공사를 보면 사전 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비의 몇십배 이상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산책정이 된 부분에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추후 예산 사장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정확하고 좀 과학적인 예산추계가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후 예산체계 개선이나 방법에 대해 연구·검토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5억원에 대한 투자예산배분 근거는 아마도 예산배분은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또는 최근 3개년의 실적이라든지 근거를 통해서 계상하게 된 것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2005년도에도 5억원 예산중에 4억1,500만원 뿐이 집행이 안됐고 또 금년에도 상반기중에 1억800만원 그리고 현재 2억3,200만원이 진행되고 있어서 역시 1억원정도는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작년처럼 1억원 범위내에서 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예산배분 근거를 카운트를 잘해가지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주종합공설운동장을 봤을 때 물론 먼저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셨겠지만 모든 공사가 설계변경이 항시 있지 않습니까?
참 설계변경이 너무 잦습니다.
잦다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1억공사를 시작했으면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3억, 4억 이렇게 거의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장님 말씀도 금방 계셨지만 좀더 철저하게 모든 공사를 하든 무슨 계획을 수립하든 했을 때는 좀더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지양책을 꼭 좀 마련해주시고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연구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7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1-2. 시세과, 도세과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54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액이 500만원이상인 납세의무자 10개소가 감면사유에 의해서 목적사업대로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해 본적이 있는지 있다면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49페이지 중과세 대상자 재산특별세무조사에서 내용대로 100% 징수를 했다는 것인지 체납액은 없는지 내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46명입니다.
체납액이 54억9,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부터 대상으로 한다면 그 비중이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자료 조치사항중에 신용불량등록 9건이고 법인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이 4건이나 있습니다.
4건 모두가 무재산이고 폐업도 함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이 다시 말해 법인대표가 아닌 법인체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이라면 아무 의미도 없고 결국 결손처분대상으로 밖에 안되는데 법인체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인지 아니면 대표에 대한 등록인지와 체납액이 징수가능한지도 답변바랍니다.
또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 등 조치현황을 보면 형사고발이 2005년도에 97건, 2006년도에는 69건이나 됩니다.
형사고발하는 근거와 형사고발된 체납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말씀해주시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형사고발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세중에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은 체납당시 물건을 압류하는 등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재산도 아니고 시효소멸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페이지 141 도세부분입니다.
지방세 과오납현황에서 2005년 5억7,619만2,000원, 2006년 7월말 현재 3억2,604만9,000원입니다.
과오납금액은 주민에게 이중으로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정에 대한 불신을 그리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징수업무에 대처한 결과로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를 타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일괄실시를 연2회로 계획하여 2006년 6월 30일 1회 실시한 것은 대상은 몇 명이었으며 그중 징수한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연1회 시금고를 검사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시금고에 대한 검사는 언제 이루어졌으며 약정사항의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향후 금고계약 방법개선 의향은 없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기도나 타지역의 경우 일반회계 금고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회계에 관한 금고를 복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계약 만료 후 추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이상 비과세 및 감면세액에 대해서 비과세대상 여부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4쪽에 비과세 및 감면액이 500만원이상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는 감면신청 및 공고에 의해서 감면한 것으로써 과세전에 미리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사업용 토지중 분양에서 제외되는 도로 등 공공용지 부분에 대한 감면입니다.
파평윤씨 정종공파 교하종중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통보된 토지에 대해서 감면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주식회사 북센, LG 필립스 LCD, 희성전자에 대한 감면은 산업단지에 대한 5년간 감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에 미리 적정여부를 확인해서 부과하는 자료외에 법인에 대한 감면은 2,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법인세무조사시에 목적외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과세대상자대상 특별세무조사 현황의 내용이 부과현황인지 또 징수는 몇%나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중과세대상자대상 특별세무조사결과 총 23건에 3억8,366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 4-5현황은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액 100%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6쪽에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중 법인에 대한 신용불량자 등록의 경우 법인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인지 대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체납액이 징수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용불량등록법인 4개소 우드피아, 삼신상사, 한국신기, 다리와 날개에 대한 신용불량등록은 법인명의의 신용불량등록입니다.
따라서 4개법인 모두 재산을 조회한 결과 무재산으로써 결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근거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고액체납자중 형사고발이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명령사항 위반과 동법 제10조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규정을 근거로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은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 형사고발이 없는 사유는 재산조회중이거나 또는 독촉, 경매중이거나 아니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된 경우에만 형사고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형사고발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결손처분 현황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결손사유와 무재산도 아닌데 시효소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고 부과는 7월과 10월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매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세기준일로부터 체납처분 실시기간중에 기 매도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미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무재산이 된 경우에는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징수불가능이 판단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가능 기간인 5년동안 재산조회 등 자료관리를 하고 있다가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부득이 법에 의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이 주민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불신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가세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서 과오납 발생현황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1년반동안 과오납금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과착오 4.5%, 이중납부가 35%, 세액조정 및 미등록이 60.5%, 타기관에 과세자료로 인한 세액변동 등이 25.8%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11월 도입된 전자시스템운영과 업무연찬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납세자불신을 초래하는 주원인입니다.
따라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즉시 환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로 착오부과율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에 일괄 실시 대상과 실적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6월에 전국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전국재산조회를 1만444건에 114억9,000만원을 조회해서 1,491건에 4억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시금고검사와 복수금고를 계약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검사는 파주시 금고업무취급약정 제16조 규정에 따라서 연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금고검사는 10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약정이행사항 여부는 매일 실시하는 1일결산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정사항에 대한 불이행사항은 아직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금고계약은 2008년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되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심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56쪽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0만원이상 현황에서 리스트 1번에 있는 모씨는 제가 교하읍 오도리에서 석산사업인가 그것을 하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여지는 재산으로 인해서 본인 당사자는 신용불량으로 해놓고 자식이나 부인에게 은닉했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역추적을 해가지고 끈질기게 받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스템을 연구할 대책방안은 없는지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아마 문화원의 부원장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유림으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있으면서 어떻게 유림으로서 지역의 어른으로 행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이분도 제 생각에는 5년 시기가 지나면 시효만료를 아마 노리는게 아닌가, 역추적을 하고 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모씨에 대한 고액체납상황은 저보다는 우리 시세과장이 자세히 알 것 같아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좋습니다.
○ 시세과장 朴勝旭 모씨가 교하에서 석산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장이 있어서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자료가 와서 저희가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이분이 몇 번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하고 예금은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본인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지만 본인은 안하셨다고 해서 그럼 ‘세무서에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오세요’ 그런데 세무서하고 해결을 지금 못하고 부동산하고 예금은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본인도 내실 능력이 있으면 내시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세액이 많다고 어렵다고 지금 그러시고 있는 상태에요.
○ 全美愛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이분이 석산 그것을 임대가 됐든 본인이 직접 직영을 하지 않았든 간에 타이틀은 사장인지 회장을 가지고 기사를 두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인품이나 또 지역의 어떤 한 어른으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시에서 또 어른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지 아무튼 세금은 안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지역에서 행세를 할 수 없도록 약간의 강구책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세과장 朴勝旭 그래서 본인도 이름을 대면 다른 사람이 아실 정도의 그런 인품도 가지시고 모든것을 다 갖추신 분인데 이 세금을 해결을 못하셔가지고 본인도 엄청나게 미안해하시고 조금이라도 내든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시겠다고 여러번 오셨었어요.
○ 위원장 金正大 답변 충분하십니까?
○ 全美愛 위원 끈질기게 해서 받아내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보충질의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인을 지칭하는 것보다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명단을 쭉 봐도 아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보다 잘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세 체납액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되는게 없도록 좀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징수방안 강구와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세과 및 도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1-3. 정보통신과, 지적과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및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006 행정사무감사자료 169쪽 개별공시지가 산정현황에서 2005년, 2006년 교하읍, 조리읍, 법원읍의 최고가 금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산정기준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55페이지 입니다.
전산장비교체가 있는데 노후화 전산장비 교체는 몇 년 기준으로 노후화라고 평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대상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또 전산장애가 발생했을시 시급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소외지역 정보이용실태를 보면 2005년 월평균 이용자수가 마을당 26명에서 2006년도에 25명으로 줄었는데 늘지 않고 줄었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법원, 교하, 조리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그 이유 그리고 산정기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조리는 시가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으로 상업지역 대지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교하의 경우는 운정신도시라든지 교하지구 등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지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지번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2006년도 지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에 지가가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표준지에 의거해서 준공시점이 2007년도에 정기분 지가조정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후전산장비의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품관리규정에는 노후전산장비의 기준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재정형편상 4년이상되는 PC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정보화교육대상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은 4개 과정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55세이상을 대상으로 실버정보대학 그리고 통·리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e-경기인교육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급한 민원에 대한 조치를 물어주셨습니다.
전산장애가 발생시에는 장애요인을 분석해서 즉시 복구를 합니다.
그러나 즉시복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시에 유지·보수업체 27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통보하면 2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복구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원과 관련한 주민등록민원시스템 등은 장애발생시에 행자부가 직접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자부 유지·보수센터에서 2시간이내에 원격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통계로 말씀드리면 1년에 약3, 4회 정도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전산장비 하드웨어 부분에 장애가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정보화소외지역의 정보이용자가 2005년도보다 감소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소외지역의 정보이용실 운영은 정보환경이 열악한 소외지역 시민에게 정보화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101개소를 지정해서 컴퓨터 137대, 프린터 3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마을당 평균이용자수가 2005년도 26명, 2006년도 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인원은 정보이용횟수 그러니까 연 인원이 아니라 정보이용 능력을 가진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마을주민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주민수가 평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급격히 도시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따라서 가정 PC보급이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지역의 인구도 감소되는 그런 것들도 이용자수가 주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정보화소외지역의 지정마을을 전면조사해서 이것이 아마 정보화이용마을로 지정된 마을중에는 이미 도시화가 진행됐거나 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노인정이 폐쇄된 지역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마을은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서 정보이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교하읍 같은 경우에 신도시를 제외한 기존도시로 벌써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지역을 좀 얘기해서 그런데 삽다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 시세나 이런 것이 공시지가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이 차이가 날정도로 산정금액이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지방세나 국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장 공정하고 적정한 금액이 표준금액이 되어 추후 민원발생 요인을 없애고 공정한 과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제가 기획재정국으로 부임해서 와보니까 개별공시지가 사무가 굉장히 전문화된 사무이고 또 용어가 난해할 정도로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민원도 많고 또 이것이 과세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무라고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가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매년 2월 28일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를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개별필지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 질의하신 삽다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봐도 같겠지만 위원님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것이 급속히 상업화 된 것이 얼마 되지 않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또한 고양시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준지에 의해서 거기가 계속 지가상승이 높은 지역인데 다만 상가가 형성된 데는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계속 상가추세로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한 2007년도 정기분에도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가가 형성되리라고 저도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6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과 바쁜시간에 쫓기는 민원인들이 늦은 시간에도 민원발급을 원활히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점은 인정합니다.
민원발급기 앞에는 제가 보니까 민원발급기라는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외부에는 쉽게 알 수 있는 표지판이나 이런게 전혀 없습니다.
파주시마크와 함께 민원발급기 표시를 명확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과 南相均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요.
미징수 체납액이 2005년도에 10억8,900만원인데 이 내용을 봐서는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채권확보관계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1쪽을 봐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인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2005년도에 업무정지 21건, 등록취소 2건, 과태료처분 9건해서 270만원, 2006년도에는 업무정지 13건, 등록취소 2건, 과태료처분 30만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았을 때 부동산중개업소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지 않는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 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전매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했는지 자세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명 부여가 지금 금촌1, 2동과 조리, 광탄지역에 건물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이 아직 파주시 전체적으로 되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부여만 해놓고 아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에서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은 지난번에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미 디자인, 설치위치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바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부여사업으로 명명된 도로명을 사용안하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추진상황은 현재 문산, 파평, 적성, 법원, 교하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내고 2007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파주시청은 시청로 66호 시의회는 시청로 96호로 주소가 바뀝니다.
2007년도말에 시민홍보를 거쳐서 2008년도에 본격 사용할 계획이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발효됨에 따라서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전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add.pajuro.net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가지고 거주지역 주소를 치시면 새주소가 뜨고 또 위치가 3차원 영상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미 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새로운 주소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부여가 완료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기에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南相均 지적과장 南相均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관련과 순차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과 전매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한 설명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 990㎡이상,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1,650㎡이상 개발완료시에 완료시점 지가에서 당초구입가격 플러스 개발비용 플러스 제세공과금을 뺀 과표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는 납기가 6개월이므로 미도래된 것이며 소송 6건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압류조치 되어서 채권확보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저희가 압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순위가 후순위다 보니까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의뢰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차례올 돈이 없기 때문에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적해서 앞으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감독과 전매행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연3월과 10월에 파주시 관내 전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시 물건중개에 대한 장부확인 단속을 하고 있으나 전매에 대하여는 발견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시 또는 제보에 의해서 확인된다면 사실조사를 해서 철저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전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南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발생이나 제보 이런 예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지적과장 南相均 현재로써는 전매에 대해서 제보한 것이 아니고요.
수수료를 과다청구했다 라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것은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끼리 합의되서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몇 건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서요, 후순위라고 그러셨는데 체납후순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南相均 후순위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동안은 부과를 해놓고 납기가 도래될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요.
6개월 후에 다시 저희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다시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 발부후에 체납이 될 경우에는 그때 우리가 채권확보로써 등기에 부동산압류를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사업하는 사업주체에서 준공과 동시에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해서 융자를 확보해서 이미 다른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번담보, 2번담보 3번담보 해놓고 난 다음에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우리가 압류한 순위가 3번내지 4번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만일 이것을 공매처분한다 하더라도 순위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먼저 잡은 1, 2, 3번에 배당이 되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배당되기 때문에 어떤때 보면 마이너스로 배당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수료도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지 못하고 혹시 다른 담보가 있나 찾아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순위라는 것은 1, 2, 3, 4 후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지적과장 南相均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다 납기를 줄여달라고 요청은 몇 번 해봤는데요.
이건 건교부에서 정치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적과장 南相均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그 사람 토지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5인
○ 방 청 인(3인)
기자 1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