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6일(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 3.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 3.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
-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4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14시 05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소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보화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간교육업체에 정보화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탁대상은 파주시민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정보화 교육과정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무원정보화 교육과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시청 전산교육장에서만 운영하던 교육을 금촌, 문산권역별로 운영함으로써 파주, 파평, 적성 등 지역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기관에 의해 양질의 정보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운영은 파주시가 사업비 지원 및 지도점검 등 운영을 감독하고 수탁기관에서는 교육생모집과 출석관리 등 교육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시민정보화교육에 5,400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에 9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우리가 시민정보화교육에 시민선정기준 및 대상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현황에 보면 실버정보대학 55세이상 노인이라고 되어있고 교육인원이 60명, 교육운영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60명이 2회에 걸쳐 2,400만원이 드는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부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대상 시민선정기준과 대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대상에 선정기준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성별, 나이, 학력 등 별도의 기준없이 처음 컴퓨터를 접하시는 초보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금년도에 1,157명을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1,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교육인원을 늘려나감으로써 정보능력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실버정보화 대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정보대학은 연간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30명씩 60명을 3개월간 모두 180시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에 2,400만원은 연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고 초보자 과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정보통신과장 李壽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순에 의해서 교육인원을 마감하고 또 그 기에 넘는 부분은 다음 교육기에 넣어드리는 방법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이미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교육인원이 넘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왜 말씀드리냐면 컴퓨터 초보자 과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인터넷에 홍보가되면 초보자들은 인터넷을 모르니까 잘 모를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그 부분은 글쎄요, 요즘에는 저희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버정보대학, e-경기인교육 같은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인터넷활용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이 없도록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 방법으로도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장한테 지침이 내려갑니까?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예, 그 교육에 대한 사항은 홍보가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이장단 회의나 아니면 각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반장이 거기다 홍보를 하는 겁니까?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그렇습니다, 그런 공문서의 방법은 늘 있는 방법입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아까 실버정보대학 60명을 2회인데 30명씩 2회로 했다고 그래서 60명인데요.
그러면 연간 총 교육인원은 몇 명이었는지요?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30명씩 연간 2번만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왜냐하면 교육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에 180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더 늘려 달라는 주문도 많은데 기간 때문에 사실 1년에 두 번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 全美愛 위원 연간 60명인데 그럼 2,400만원이나 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교육기간이 다른거와 달리 한사람당 3개월간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사람당 교육비 지출되는 것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2,400만원 나누기 60명 했을 때 한명당 얼마가 되는 건가요?
40만원씩 한 사람앞에 지원되고…….
본 위원이 알기에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위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에서는 2,500만원이 교육인원이 2,000명이 되는데 60명이 2,4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내용이 아닌가.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시민정보화교육은 교육기간이 2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탁하기 전에 현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명하는 강사한테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학원에 교육하는 실버정보대학하고는 교육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짧은 과정도 1인당 약1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이 학원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교육하고 비교해 본다면 사실 비싼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시민정보화교육 그 교육비보다는 비싼건 사실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이 실버정보대학을 졸업해서 어떤 경제적인 직업활동이나 연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된건 없고요.
다만 55세이상 분들이라 이것을 활용해서 어디 취업같은건 안하시지만 배운 분들이 소외계층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자원봉사로 컴퓨터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全美愛 위원 지금 이 도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너무 과대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요, 이것을 추후에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60명이 2,4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그것도 어떤 또 자격증을 해서 예를 들어 소외계층인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생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로 습득이 된다면 모르지만 취미적인 경향에서 끝나는데 2,400만원이라는 예산이 60명이 소요했다는 것은 좀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정보대학은 사실은 일반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하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게요.
이게 일종의 노인의 사회참여 정보화세기가 도래된 데에 비해서 노인들은 턱없이 정보화에 대한 대비도 없고 또 정보기기를 다룰줄 아는 능력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 교육을 일종의 노인복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버정보대학을 수료하신 분들이 55세이상 노인분들인데 졸업식에 제가 가서 그분들 활용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분은 저희보다 더 잘합니다.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아래한글 이런 기본은 물론이고 당신들 홈페이지까지 제작해서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노인사회참여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중에 1,100명을 대상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광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하는데 이 분들이 바로 거기 파견돼서 자원봉사로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인분들은 웬만큼 정보화에 대한 열기라고 할까, 그런 기대를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서 졸업률도 높고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이분들 졸업식때 가시면 그 열기에 아마 놀라실 거에요.
단순히 시민정보화교육은 이건 완전히 초보자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친근감 정도를 심어주는 비용이고요.
실버정보화대학은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현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심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실버정보대학을 수료하신 분이다 하면 노인의 고급일자리 취업과도 맞물려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정할 때 기준자격을 예를 들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을 경우에 기초반은 아까 선정기준이 주민등록증이 누구나 있는 사람이니까 그쪽에 포함을 시키고 어느 과정을 거치고 중급에서 고급과정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2페이지를 보면요, e-경기인교육해서 통리장, 지도자들 40명, 2회 이렇게 해서 280만원이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통리장 지도자들이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들었지만 우리가 기계를 접하고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하나구요.
또 하나는 맨밑에 보면 위탁운영 지역선정해서 금촌권역, 문산권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참여수강생 인원이 넘쳐난다고 하셨어요.
해서 우리가 운영지역을 좀 더 앞으로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더욱 더 확대해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참여수강인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e-경기인 교육은 교육주체가 사실은 파주시가 아니고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비를 받아서 특별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통리장을이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통리장이나 지도자 중에 정보화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교육에 편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대상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3.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파주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물품운영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한 법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학교지원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기 학생에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학교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학교급식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서 정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로 정하였으며 안제8조에서 지원대상 학교장은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를 국도비보조사업과 경기도교육청, 파주시가 공동투자하는 사업 등의 순위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에 학교급식에 있어 우리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취지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파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추진위원회에서 청구된 조례안으로써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하여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된 수급과 성장기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청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급식지원대상을 초·중·고교 뿐 아니라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도록 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학교장은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를 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서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단위로 청구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검토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실내배드민턴장 신축에 따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어 배드민턴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이나 인근 고양시의 시설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 생활체육 등 복지시설확충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기획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금촌체육공원내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며 건축면적은 276평의 단층철골조립식 구조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경기용 배드민턴코트 4면과 사무실, 휴게시설, 샤워실과 락커룸 등이 부대편익 시설을 포함하였으며 내부시설의 배치는 이용자의 편익성과 실용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금촌1동 분회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지침 시달에 의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의 운영, 예산확보 등 기금사업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중 주요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된 금촌1동 분회의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비로 45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분회 경로당회장과 노인지회 임직원 등의 해외노인자원봉사활동 체험활동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와 집기구입비로 793만5,000원을 편성하여 현재 기금잔액은 16억1,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행정국 소관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의 자세하고 심도있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집행부와 주민발의로 동시에 제출된 안건으로 파주시의 재정여건 등과 두 조례안의 상호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검토되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며 이번 회의에는 의결을 보류시켜 다음 회의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兪炳錫 위원님의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안건토론 및 의결을 보류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부의안건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내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배드민턴장 신축에 대한 경위가 무엇이며 배드민턴동호인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즉 배드민턴장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중요재산을 취득시에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이거나 또는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 배드민턴장 신축 취득이 약9억원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시에는 실내체육관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배드민턴동호인들이 학교시설이나 또는 인근 고양시에는 9개소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가서 시설물을 임차해서 이용하는 등 동호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도 갈뿐더러 시설이 없어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용운동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6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금촌, 문산, 파주, 교하, 법원, 조리 이렇게 6곳에 동호회가 있으며 동호회원들은 약310여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건물을 신축을 할 때 동호인 300명정도나 일반시민 300명이상이 신축을 요구할 때에는 해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였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 명 이상이 요청한다고 지원되고 안되고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시에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 판단을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학교시설을 주로 이용하거나 고양시까지 다니는 불편을 초래하고요.
또 배드민턴동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도시화가 빨리 진척되면서요.
그래서 상당히 동호회원들이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파주시도 배드민턴장을 건립을 해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동호인이 300여명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만 인구 대비했을 때 배드민턴인만을 위한게 아니라 같이 함께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겨울철에는 테니스장하고 같이 쓴다든가.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계속 50만으로 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각자 동호인들이 300명 이정도 구성해가지고 배드민턴 또 다른 여러 종목의 동호인들이 구성되었을 때 이 대안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배드민턴동호인 일부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장소를 제공 했을 때에 그것이 1년내 활용되는 의미에서 사실 실내체육관 안에서는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또다른 농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배구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지만 배드민턴동호인만을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본 위원은 좀 뭔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답변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를 들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 사실 우리 파주로 봐서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없는게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추진하기는 당장 너무 부담이 갑니다, 저희시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정회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지만 파주가 정말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제1순이다, 그래야 우리 파주의 시세규모로 봐서 어떤 품격이 있다 또 도 단위대회도 치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투자하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이용은 배드민턴장으로 하면서 물론 여기 같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탁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물론 테니장은 어려울 겁니다, 실내 테니스장 할 규모가 아니니까요.
또 필요한 경우 복싱같은거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또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물론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활동사항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주로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이 시간을 이용하거든요.
물론 일반 주부들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낮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외 시간은 타경기종목을 같이 하는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 관리방법이 어느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배드민턴이 가장 활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건상 다른거 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명칭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축이 끝나면 관리운영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듣고요.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주민이 전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내게된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산에 원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가 금촌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산에다가 추진을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하셨던 문산 임진리에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신설하도록 당초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추진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문산지역에도 동호회가 물론 있고요.
또 문산지역에 체육시설이 금촌지역보다는 빈약하다고 판단해서 문산지역에 입지하는게 더 바람직하다, 지역의 균형을 봐서라도.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사전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그 장소에 어떤 경우도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가서 보셨지만 거기에 사무실이나 이것도 건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박스를 건물인것처럼 갖다 임시적으로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억지스럽긴 하지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불가가 됐는데 문산지역에 체육인들하고도 몇 번 토론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군사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두번에 걸쳐서 부동의가 나니까 그 장소가 불가능합니다.
또 군부대의 고위책임자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 지역은 절대 불가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을 넘기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안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참 고민스런 것 중에 하나도 부지입니다.
무슨 시설을 하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부지를 새롭게 취득해서 한다는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가가 너무 파주는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촌지역에는 부지가 확보가 가능하고 일반체육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도 괜찮은 지역이고 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장소에다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협회에 등록된 인원이 한312명정도 되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산이라든가 그외 지역으로 나가는 동호인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질의를 드리는데 그럼 파주시에서 현재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재정상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게 공식화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사후평가용역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설이 뭐가 더 필요한건지, 종합운동장으로서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건 분석해 놨습니다, 검토도 해놨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내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짓기 위해서 부단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여건이 조금만 나아지면 바로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운동장은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그런대로 체육시설이 갖춰집니다.
그런데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없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게 정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정점이 되어야 되는데 실내다목적체육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단지 시민회관이 일부 그것을 쓰고 있는데 체육관으로서 역할도 집회장소로서의 역할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이 10년이상 지나간 시대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추진을 내부적으로는 하지만 언제쯤 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급합니다, 그게 사실은.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요.
1 페이지 2006년 운용계획에서 수입이 2억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수입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의하면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변경안은 이자수입을 초과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를 위반하였다고 봅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동 378번지 일원 금촌체육공원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 테니스장 이제 배드민턴장까지 새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첫 번째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조성계획에 수입금액 2억4,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억4,900만원중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00만원이 이자발생예상액으로 추정세입 잡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기금의 이자에 10%를 적립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을 초과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은 조례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를 보신 바와 같이 조례3조 3항이 ‘이자수입에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또 노인복지기금이 처음 조성될 때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최하 7-8%이상 또 고금리 상태에서는 20%이상도 이자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전이고요.
그래서 10억의 목표만 가지고 발생하는 이자로도 가능했습니다.
10억이라도 그 당시로써는 연간이자액이 근1억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3% 대입니다, 이자가요.
그런 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당해연도 이자발생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에 기금조성목표를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금도 연간 2억씩 적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억의 기금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5억7,440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3억2,151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자발생액이 차액인 이자가 2억5,288만5,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액 중에서 약55.9%, 약56%만이 집행됐습니다.
따라서 약44%가 이자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의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례에 위반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시도 지금 노인인구가 10%를 초과하는 단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닥쳤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운용의 큰 틀을 보시고 또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틀로 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내용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에 ‘10%의 기금증식을 재적립 할 수 있다’를 물은게 아니라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 사항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범위를 넘었다는 것이죠, 범위를 넘는 거는 맞는거 아닙니까, 쓰고자 했던 비용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어쨌든 90%를 넘게 집행계획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56%밖에 집행을 안했고요.
또 ‘적립할 수 있다’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발생이 여유있게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는게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목표도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20억까지 일단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봐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답변 충분 하시겠습니까?
지금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건 제3조 제3항에 보면 운영기금은 당해연도 발생이자 범위내에서만 쓰게 되있는데 좀 전에 全美愛 위원님이 금년도 수입이 2억4,900만원 그 중에 2억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적립된거고 이자발생부분 4,900만원으로 추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兪炳錫 위원님은 그러면 금년도에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이자 4,900만원을 더 넘은거 아니냐 그 질의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저도 금년도 4,900만원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계획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거고요.
그래서 90%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10% 적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대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책으로 기금조성액도 2배로 당초 10억원이었던 것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가지고 조성을 해나가는 중에 있고 지금까지 이자발생액 전체적인 큰 틀로 봐가지고는 56%밖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44%는 지금 적립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로 보시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본질의를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본질의한게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금촌체육공원내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주말의 경우 금촌체육공원내 주차장이 매우 혼잡해서 차량이 진입하기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금촌체육공원내에는 주차가능면수가 57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말 운동장을 확인한 결과 현 주차면수로는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운동장입구 우측에 있는 하수도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약20면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에 축협부지에 있는 97면의 주차장을 주말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축협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설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고 그러한 건물을 짓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혼잡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해서 내년에 옆면에 있는 하수도 복개 예산을 편성해서 20면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축협하고 좀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셔가지고 만약 안된다면 혼잡이 더욱 더 가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실 의향이 없는지?
파주시가 클로징 10 해가지고 추진계획표 보니까 9월에 공사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는데 그전에라도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실…….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그 하수도 복개하는 공사는요, 내년에 하고.
축협거는 바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협의만 되면 주말에는 축협에서 이용을 별로 안합니다, 가보니까.
그것은 바로 협의해서 빠른시일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므로 심의할 수 없는 안건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입니다.
이 2건의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농어민들의 소득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파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문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주민발의에 의해 청구된 조례안의 상호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2건의 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이자수입액을 초과하여 지출액이 증액 편성되어 조례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개정 후 재심사 하기 위하여 의결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보통신과장 李壽鎔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