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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5회 제3차 본회의(2006.10.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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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일(月) 16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에따른오현리주민이주대책방안강구에관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6.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에따른오현리주민이주대책방안강구에관한건의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 02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 방안강구에 관한 건의문이 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金榮麒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동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결산안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5회계연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0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0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예·결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안 2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중 11.1%인 722억3,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그중 24건 88억6,000만원은 예산현액 100%가 전액 불용처리됨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소홀히 판단하여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보다 철저한 검토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시에서 계획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 조직 및 공무원수 증가에 따른 법적 의무적 기준경비에 배분·투입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추경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305억9,5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5,488억4,0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추경 때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 감액 또 50%이상 감액되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 심의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메뚜기 축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축제 개최시기에 임박하여 추경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결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예·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기획행정위원장·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 11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10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며 총괄부서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 업무보고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알기쉽게 작성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제출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에 있어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무성의하게 작성제출된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집행기관이 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재정국 10건, 자치행정국 11건, 보건소 3건, 시립중앙도서관 2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건, 시설관리공단 3건 등 총 31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金暘起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9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3쪽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경제국이 공릉국민관광지내 야외공연장 홍보, 안전대책 강구 등 11건, 도시건설국은 오현리 군부대훈련장 확장 관련 주민들의 생계 및 이주대책 조속 마련 등 8건, 농업기술센터는 방치된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 방안 강구 등 10건, 수도환경사업소는 상수도특별회계 체납액의 관리철저 등 2건이며 도시개발사업소는 법원읍 지역에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방법 강구 등 10건으로 총 41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쪽부터 13쪽까지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인 감사의견입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보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정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시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되는 사안은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수혜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직·간접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미래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릉국민관광지 민간투자유도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대책강구를 통하여 공릉국민관광지가 경기북부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각종 발주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감독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 강제이행 부담금 체납액 정리 및 자동차 과태료 납부독려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에 노력해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시 전역에 걸쳐 도시가스 수요가 급증하는바, 시가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적극 협의하여 법원읍 시가지, 광탄면 시가지, 월롱면 영태리 일대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도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였고 감사자료 내용중 일부는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등 집행부의 보다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5쪽부터 26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국소별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6. 파주시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정보화교육민간위탁동의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 2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된 후 논의하기로 결정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동안 조례 운용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 및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강사가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운영하기 위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안은 금촌동 378번지 일원 금촌체육공원 내의 시유지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9억원을 들여 전용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에따른오현리주민이주대책방안강구에관한건의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6시 30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해 도시산업위원회 金榮麒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대리 金榮麒 도시산업위원회 金榮麒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 건의문을 발의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金炯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 방안강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오현리 지역이 1996년 국방부에서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군부대 군사협의 절대부동의 각종 주민 숙원에 따른 예산지원의 불이익, 지가하락과 이에 따른 토지 매매가 동결되었으며 다만 군부대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오현리 주민들은 그동안의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과 이주에 따른 대책 및 생계대책 등을 10년동안이나 국방부를 비롯하여 육군1군단, 육군본부, 청와대 등 각급 기관을 방문 탄원, 진정 등을 통하여 호소해왔으나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오현리 주민들은 몇백년 살아오던 정든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군부대 훈련장으로 내주고 앞으로의 살아갈 생계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이라는 국가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특별한 이주대책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파주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절박하고 순박하기만 한 시민들이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평택시의 대추리와 도두리 지역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향후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평택시 개발비로 지원되며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정착 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상업용지 공급과 경작지를 확보 구입토록 해주고 있으며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마을회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힘없고 착하고 순박하여 10년동안이나 국방부에서 하라는 대로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는 파주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황들을 보고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들의 이주민 생계대책을 주관부서인 국방부의 육군 제1군단에서 제대로 세워 오현리 이주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부 및 관할 부대장에게 촉구하는 건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항상 국방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을 비롯한 귀부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법원읍 오현리 지역이 귀부가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을 1996년에 발표되면서 군사협의 절대 부동의, 각종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지원의 불이익, 지가하락과 이에 따른 토지매매가 동결되고 다만 군부대 협의매수에 의하여만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에 대한 불이익과 이주에 따른 대책 및 생계대책을 10년동안이나 귀부를 비롯하여 육군제1군단, 육군 본부, 청와대 등 각급 기관을 방문, 탄원, 진정 등을 통하여 호소하였으나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에 격분한 오현리 주민들은 새로이 무건리 훈련장 백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건리훈련장 추진 백지화를 주장하며 많은 단체와 연대하여 실력행사로써 이를 관철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회가 이번 파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귀부에서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제반절차 이행과 주민에게 알려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행치 않고 매년 토지매입비만 예산을 세워 협의매수라는 명분아래 주민들에게 토지만을 매입하고 있는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러나 미군부대가 들어서는 평택시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주민들이 미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의사 표시로 데모하고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향후 18조원이 넘는 예산이 평택시의 개발비로 지원되고 이주민들에게는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별도의 상업용지 공급과 경작지를 확보 구입토록 해주며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제공은 물론 마을회관,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주는 등 이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법원읍 오현리 주민 700여명은 군부대훈련장 조성이라는 국가사업의 추진으로 몇백년 살아오던 정든땅을 이제 평생 돌아오지 못하는 고향을 내주고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생계에 따른 특별한 배려도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힘없고 착하고 순박하여 10년동안이나 귀부에서 하라는 대로 협의매수에 응하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부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성의있는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검토해보겠다 노력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제 주민의 아픈 고통을 치료해주고 앞으로의 이주민 생계대책을 세워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30만 시민들을 대표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든 고향을 떠나 오현리 주민들이 이주하여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귀부는 관계법 절차 이행없이 협의매수라는 명분으로 토지와 건물만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 등 관계법 규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 지역은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주대상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법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는바 오현리 지역의 이주대상 주민들에게도 평택시의 대추리, 도두리의 이주대상 주민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 방안 강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몇백년 살아오던 정든땅을 군부대 훈련장으로 내주고 살아갈 생계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오현리 주민들의 아픈 고통을 치료해주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앞으로의 이주 및 생계대책을 세워서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榮麒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건의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건리 군부대 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방안 강구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건리군부대훈련장조성계획에따른오현리주민이주대책방안강구에관한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15일간에 걸친 정례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朴光燮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黃秀鎭,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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