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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09.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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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4.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재풍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제4항 대표발의 하신 이근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근삼 의원입니다.

늘 파주시민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안건을 준비해 주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사항 내용의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에서 9일로 연장되어 그와 관련하여 본 조례 제2조 감사기간을 9일로 연장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증인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서류미제출,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 제26조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항 대표발의하신 임현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개정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의 명칭이 문제입니다.

이 명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질등급이라는 명칭을 장애등급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대표발의하신 유재풍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의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26조에 따라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 제85조제1항제3호의 방청의 제한 규정에서 정신에 이상있는 자를 회의 방청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및 제26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에 반하여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으로 판단되어 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선서 또는 증언 거부가 100만원 미만이고,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인데 출석요구 불응하고 증언거부, 선서거부하고 같은 얘기 아닌가 싶어서요, 별표에 대한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삼 의원 선서 또는 증언거부 말씀하신 거죠?

임현주 위원 선서 또는 증언 거부하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받잖아요, 예를 들면 선서거부라 함은 왔는데 선서 거부하는 거죠?

이근삼 의원 그렇죠.

임현주 위원 증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서류 안내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 전문위원 김영세 중대한 사항이라 과태료 부과를 더 높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 위원 출석하였는데 선서 안하면 100만원, 출석을 아예 안한 것은 200만원?

○ 전문위원 김영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현주 위원 출석요구 불응 1회, 2회, 3회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의장님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출석을 한번 누가 안했어요, 그런데 또 하라고 우리가 다시 요청했는데 또 안한다면…….

(○ 이종호 : 그럴 수도 있는데, 1일에 하루 불출석으로 되니까요 1일이 한회 불출석으로 생각하면 3일 동안 증인출석 요구했는데 증인이 3일 동안 안나오면 출석요구 상관없이 3번 안나온 것으로 됩니다.)

서류제출도 마찬가지인거에요?

(○ 이종호 : 그날 안오면 그 다음날, 또 안들어오면 그 다음날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한기황임현주유재풍이근삼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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