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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06.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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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30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도시산업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金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문산3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끝에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문산3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문산읍 문산3리 소재 문산초교 동남쪽의 문산3리 81-61번지 일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경기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 불량건물수가 대상구역안에 건축물 총수의 79%로써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50%를 초과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써 이 지역을 정비하고 도시주거 기능의 회복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지역 토지 및 건물소유자 최유곽외 139인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제안한 사업으로 의회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내용은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개발구역의 면적은 3만7,228㎡, 약 1만1,261평이며 재개발구역에 진출입로는 문산터미널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선으로 연장 385m를 기존도로 폭 6m에서 12m로 확장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나 이는 부서별 의견 등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추후 할 예정이고 주택규모는 15평형에서 43평형으로 618세대로서 분양이 512세대, 임대가 10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3리 주택재개발사업 용역사인 (주)교통정책연구원 진삼현 원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산3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는 진삼현 원장입니다.

(10시 06분 영상자료 보고 시작)

(10시 15분 영상자료 보고 종료)

○ 위원장 金暘起 진삼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 洪德基 위원 즉답이 되면 그냥 즉답해주세요.

15평형인데 실제평수가 몇 평 나오죠?

임대주택라이라도 15평형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저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로 12m도로가 단지끝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서 이쪽에 자유로로 빠지는 12m도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결국은 미개설도로가 되는 거네요?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현재는 6m와 8m도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여기까지는 12m로 단지내 부지를 활용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6m 확장하는 부분을 350m로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시계획도로로 8m도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6m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요.

여기가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피스텔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도 2m로 확장하면 어떻겠냐고 어제도 현장에 다시한번 가봤는데 옹벽이 있어서 확장을 하게 되면 건물자체가 위험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m도로로 해서 여기 주차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현재 사업주체에서 이것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걸로 지정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과 협의해서 확장도 검토해보는 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확장도 검토해봤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옹벽이 4m 정도되는 옹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병목현상이 나올거란 말이야, 버스정류장쪽으로 주민이 나오는게 아니라 자유로로 빠지려고 그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구요.

결국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우리 행정기관에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설 또는 확장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또 대부분 아파트를 보면 임대와 분양이 같이 거주하면서 살다보니까 그 지역이 이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따로 분양주택 따로 이렇게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이질감이 일어나는데 임대주택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돼요?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네,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런데 평수가 15평형이라고 했을 때는 잘해야 12평정도 될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그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 洪德基 위원 아니, 법적인 요건은 평수에 대한 것은 없고 세대에 대한 기준 아니에요?

○ 교통정책연구원장 진삼현 전체 세대수의 17% 여건을 맞춰야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평수는 제한이 안되고 임대주택 비율은 17% 기준을 확보해야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핵심주체가 어디이고 추진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지금까지 표출된 민원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그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한 결정되기까지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문제점이나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문산3리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추진주체와 추진방법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시 민원내용, 사업지구 결정까지의 예상되는 민원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주체는 사업을 제안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지구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2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 파주시에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검토, 파주시장이 추진위원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직전까지 활동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동 조합에서 시공자를 정관에 정한 조합규약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순수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시 공람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기간으로 의견접수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사업지구시까지 예상되는 민원과 향후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로 사업주체가 된 것으로 전세 및 임대입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지소유자와 입주자 당사자간의 민원이 되겠고 동 지역이 상당부분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인접토지와의 부조화에 따른 민원도 예상되고, 또 동 사업과 관련 주변도로와의 교통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추진되리라고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설명과정에서 토지소유 법적인 규정에는 70%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71.3%인가 받은거 있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못 받은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의 되는 부분들은 주로 신규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기왕에 도로변에 접해있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고지대나 내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차별화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도로변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부동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접근이 용이한 데와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역내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견사항에 따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앞으로 민원이 여러 가지 예견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70%이상이 되면 요건이 되고, 저희가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에다가 결정신청을 해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를 지정·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수용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추진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나중에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정관을 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은 최종적인 수단이고 수용되기까지는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야 물론이죠.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 金榮麒 위원 앞으로 과정에서는 제가 볼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게 가장 어려운 민원이라고 예상됩니다.

아까도 운정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일사천리, 또 민원이 상당히 이해득실을 서로가 따지지않고 하기 때문에 저거하는데 이렇게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나중에는 결정까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많은 서로의 이해득실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지역은 금촌2동 파주세무서 뒤쪽의 금촌동 341번지 일원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4%로써 역시 노후불량 건축물이 50%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정비해서 주거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유대균외 203인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안한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의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재개발구역의 면적은 5만3,791㎡, 약1만6,300평으로 재개발지역의 주진출입로는 금촌시청앞 로터리광장에서 금촌초교 방향의 도시계획도로 중로 1-3호선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주택규모는 17평형에서 44평형으로 934세대이며 분양 775세대 임대 15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단종상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상무이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 05분 영상자료 보고시작)

(11시 19분 영상자료 보고종료)

○ 위원장 金暘起 단종상 상무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전에 설명할 때에 제가 좀 잘 못들은 사항이 있어서 우선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고 보충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 얘기하셨잖아요?

아파트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댈 수 있는 거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파트 사람들은요?

○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아파트 자체내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영주차장은 아파트 사람들이 사용하는게 아니라…….

○ 洪德基 위원 지하주차장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저 도면에 보니까 저쪽에 끝에만 공영주차장이고 그러면 단지내 일반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 경호엔지니어링 단종상 일반주차장은 90%이상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재산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지하로 하든 지상으로 하든 저희가 별도로 시설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율목지구 재개발에 따른 반대의견이 접수되어 있는지와 그 지역 말고 연접지역에도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즉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율목지구 재개발과 관련한 반대의견 접수사항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인접지역의 재개발추진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람한 바에는 별도의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의견을 공람기간에 의견을 듣는 것 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동의 내신 분들이 별도로 사업을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인접지역이 주로 저희가 알기에는 금촌제일장로교회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인접지역도 별도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 추진주체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별도의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건 진전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 주변지역도 같이 2단계로 개발하고자 구상중에 있는 정도로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촌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요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 요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내에 있는 지역이 또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의견청취 하고자 하는 문산3리와 금촌율목지구외에 율목2지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동향에 저거되고 있고 정식 접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새말지역이라는 금신초교주변에 재개발사업을 지정해달라고 접수된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접된 지역도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출코자 진행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촌의료원 채 못가서 도로변에 연한 금화연립주택 주변 일대에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추진위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동의를 징구하고 있는게 있고, 문산역 주변에 문산4리 저지대에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저희에게 신청되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지구지정을 요청했을 때 파주시에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신 적은 있는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접수가 된 부분은 저희가 부서별 협의를 하고 재개발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적격을 검토하고 주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거의 노후불량지역, 달동네 같은 개발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도 없는 주변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주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민간사업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재정이 허락되면 법이 정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파주시의 방침입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洪德基 위원 본질의가 아니고 주문사항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답변에 보면 율목2지구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1지구와 2지구를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 검토시에는 율목2지구에 대한 사항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큰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농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농업소득사업우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여건이 단일면적당 증산정책에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상부문 명칭을 개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상부문중 ‘쌀증산부문’을 ‘고품질쌀 생산부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수상후보자 추천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김포인삼농업협동조합 파주출장소장’을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 파주지점장’으로 하고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장’을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장’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1일자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변경하고 화폐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융자한도 조정에 맞춰 융자지원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부요건을 상향조정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칭을 ‘산업경제국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고 현 화폐가치에 맞게 융자 지원한도를 농어가당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당 ‘5,000만원’을 ‘7,000만원’으로 하며 특별지원사업부문에서는 농어가당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당 ‘8,000만원’을 ‘1억원’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융자상환액 상향조정에 따라 융자지원 연대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액을 ‘2만원이상’을 ‘5만원이상’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먼저 파주시 농업인대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鄭政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중 미회수된 가구수와 융자금액과 미상환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파주시 농업인 대상조례 개정조례안 5조에 보면 ‘읍·면·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장’ 추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보면 산업행정이 동장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행정은 동사무소에는 없는데 이 조례에는 동장을 삽입했고 또 축협이나 단위조합이나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시지부와 단위조합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에서도 수상자 추천을 할 수 있게 범위에 집어넣을 수 없는지, 또 한 가지는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환기간이 지나서 연체 대상자가 있는지, 세 번째 연대보증인이 융자금 대부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끼리 연대보증에 대한 제한조항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인끼리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 제재조항을 어느 조항에 삽입할 수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서 미흡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업인 대상조례에 보면 심의회 설치조항이 있습니다.

설치라든지 심의회 구성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게 통상인데 설치는 조례에 정해놓고 심의회 구성은 규칙에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규칙에 1조 목적을 보면 후보자의 자격심사기준 방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조례 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 자격을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농업소득사업에 대한 미상환 내역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체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우선 기금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기금이 11억4,025만4,000원중에 현재까지 총 융자한 현황은 33억8,11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융자지원이 나가 있는 것이 8억9,676만8,000원, 그 다음에 기금잔액이 2억4,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래채권 채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괄이 20건에 6,778만5,000원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2건에 344만7,000원, 재산이 없다고 조사된 것이 11건에 3,762만9,000원, 그 다음에 재산압류중인 것이 3건에 405만7,000원, 기타 4건이 있는데 기타는 분할 융자상환을 밝힌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게 2,2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단위조합도 수상자 추천범위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추천시에는 농업인들에 대한 추천은 지역농협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장은 제외를 시켰고 다만 파주축협조합장은 품목별 조합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천대상자로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시 읍·면·동장이 추천토록 한 것은 지역내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동장이 직접 시장에게 추천을 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권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해줘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동장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자끼리 서로 연대보증할 경우에 제재조항을 삽입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융자신청이 대부분 연대보증보다는 담보설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명에 대해서 나간 것중에 연대보증은 2명, 담보설정은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보증을 서로 업보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서류심사를 할 때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조항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대상 시행규칙 제4조에 심의구성은 조례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규칙으로 제정했느냐 또 수상자 후보의 자격이 조례 4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에 제1조에 목적이 기록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 수상후보자 자격에 대한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에 농업인대상 선정조례를 보니까 유형이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개정안을 보면 3조에 시상부분에 대해서 식량증산부분을 고품질쌀 생산부분으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여기 3조에 고품질쌀 생산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께요.

(조례집을 보여줌)

그러니까 조례집을 보면 거기에 기히 고품질쌀 생산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나 이런데에는 어떻게 식량증산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기히 되어있는 것을 개정한다는 게 상당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해 주십시오.

○ 위원장 金暘起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셨습니다만 지금 그 중복된 사항을 어떻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 金榮麒 위원 그거는 조례에 대한 것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중복된 사항인데 5조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이나 관련단체 라는게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어떻게 정하는지?

보면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라든지 축산협동조합이라든지 산림협동조합도 다 관련단체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단체는 농촌지도자 파주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장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연합회, 농촌지도자면 그런 거를 나열해서 관련단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막연히 관련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협조합지부도 관련단체가 되고 축산협동조합도 관련단체가 되고 산림조합도 관련단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적했듯이 지역 단위농협도 관련단체가 되고 상당히 범주가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업인이나 관련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라는 얘기는 각종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실지 농업을 하는 분들이 신청 들어오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이 법규라는 것은 누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지, 소장님만 아는 판단기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하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관련단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게 관련단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 金榮麒 위원 내가 볼 때는 관련단체는 지역농협장,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관련 농업단체라는 걸 명시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천해서 다시 읍·면·동장이나 농협지부장이나 축산조합장, 산림조합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이거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장, 농협중앙회 시지부장과 축협조합장, 산림조합장, 기반공사,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농업인 관련 단체의 신청을 받는 것은 수상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수상자 추천해줄 사람들이 받아서 시장에게 추천하는 이런…….

○ 金榮麒 위원 아니, 아까 관련단체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 이런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련단체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수상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이고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수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농업인하고 관련단체인데 단체는…….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내가 농업대상을 받겠다 신청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농업관련단체 이런 사항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4조 보면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3항에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대로 식량증산부분에서 상을 탔는데 이 사람이 업종을 바꿔서 축산을 열심히 해서 축산에 대해서 대상을 탈 수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여기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게 아니고 일단 같은 수상부분에 대해서…….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동일한 시상부분에 대하여는’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일한 시상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 전체적인 대상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 洪德基 위원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동일한 부분, 물론 쌀증산이나 품목별에 의해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단체는 다른 업종으로 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고 앞을 꽉 막아놓으니까, 지금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일한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집어넣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런 지금까지 논의됐던 사항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4조에 융자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농업생산이 지나서 농산물유통이라든지 가공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융자대상사업에는 농산물 유통사업이나 농산물 가공·제조 이런 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4조 융자대상사업에 보면 3항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가항 나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조 융자대상에 보면 2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1항 농업계, 2항 농촌지역’ 이런 사항은 앞에서 말한 융자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3항만 해당되는데 이거가 왜 이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방금전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4조 융자지원 사업대상자중에 유통가공부분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 4항에 보시면 ‘기타 소득증대사업’ 그 내용에 의해서 현재 유통가공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3항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특허 또는 친환경인증사업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5조에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이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융자지원사업중 제3호 특별지원사업은 제5조 제2항에 1, 2, 3호 대상이 되는 자에게 특별지원을 하도록 정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1, 2, 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4조 4항에 기타 소득증대사업 거기에 이걸 적용시킨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네,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1, 2, 3항외에 4항으로 적용되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가공산업 지원된게 한 군데 있을 겁니다.

○ 金榮麒 위원 하여튼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농업의 생산에 주력보다는 유통이나 농산물 가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역량을 모아서 이 조례가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그러면 전체 조례를 보면 나름대로 이것은 어떤 일반법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된게 아니고 융자지원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속력 있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5조 융자대상에 대해서는 3항에 ‘1항, 2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어가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작목반은 융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을때는 명백히 인정되는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되는’ 이런 문구를 나름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10조 감독에 보면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년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것으로 수정했으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5조 융자금의 반환에서도 맨 마지막에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하여야 한다’ 라고 조금 더 구속력 있는 조례로 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항에 융자대상중에 3항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나 영농조합법인에 융자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 ‘명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판단되는’ 그런 용어로 변경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감독사항에 대한 것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특별히 저거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반환도 ‘명백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취하여야한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목적이거나 사실 유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이 우리가 농림사업 내용하고는 중복되지 않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중복되지 않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한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정비구역내 도로폭이 12m인 반면 구역외 자유로방향 진출입도로가 6m로 협소하여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정비구역과 연계되는 주변도로의 교통대책을 사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임대주택 평형과 위치를 조화롭게 계획하여 조합주민간의 갈등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금촌 도심지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따라 인접한 상가지역 등이 재개발에 따른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와 도심지의 재개발인만큼 교통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교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재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드린 문건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드린 문건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6.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7시 33분)

○ 위원장 金暘起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미리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미리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7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농축산과장 金永先 공무원 3인.

○ 방청인(4인)

용역회사직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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