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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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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30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파주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파주시 시세 심의위원회, 파주시 시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시세 등 심의위원회에서 과세전 적부심사기능과 시세, 과세표준 심의기능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로 이관·신설하고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4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전국조정안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필지당 1,000원으로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에는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지당 1,5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현재 600원에서 기준금액인 800원으로 각각 재조정하고 발급년도 추가시 1년마다 100원을 추가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인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시 지방세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의 각각 기능과 통합하는 이유 그리고 통합 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 2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등에 의장이라고 표현된 문구가 없으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소집 후 의장이 되어 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2항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매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전체위원 10인 이내에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운영절차와 방법이 복잡하고 혼동하기 쉽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시세 심의, 과세표준 심의를 위하여 최근 3개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에 개최한 위원회 횟수와 내용을 답변해주시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 위원회별 각각의 임기만료일이 언제인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임기만료전 또는 만료 후 즉시 위원을 선임하여 위촉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파악한 사항으로는 위원의 임기가 2006년 5월 27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바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각 기능과 통합이유,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중과세되거나 또는 사치성 재산이거나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되는 경우 과세예고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시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가 부과된 후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심사·조정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각위원회가 통합된 이유는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세법에 의한 기능이 유사하고 또한 위원을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위촉하다보니까 위원이 중복되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의신청 의안을 다루는 경우 위원들이 과세전 적부심사와 시세심의 이의신청을 다루는 위원이 상이함으로써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효율성 증대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많지는 않겠지만 위원회 수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 통합정비는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절감차원에서 권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지난 회기에 의결해주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도 같은 맥락에서 통합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순서가 먼저인데 유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위원회 횟수, 임기만료일 또 즉시 위원선임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기능상 과세 이후시 이의신청이 들어와야 심의하는데 지난 3년간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한 바가 없고 시세 심의위원회는 2003년부터 5건의 이의신청을 다뤄서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때문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3년부터 4회 개최되었습니다.

임기만료일은 금년도 5월 27일입니다.

3개 위원회 위원 임기가 금년 5월 27일 만료되었지만 즉시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위원회 위원구성이 제각각 상이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기능임에도 위원이 중복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위촉시기가 다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이 적기에 위촉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두가지 조항, 위원장이 의장이 되는 조항과 매회의시 6인의 위원으로 특별히 지명해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을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 제4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규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기능이 규정된 조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시 의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지방세법 상위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것을 따랐고 이것은 아마도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진행자로서의 의장 이것은 다른 개념이 아닌가 다소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입법되는 것들을 보면 위원장과 의장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수정해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으로 6인을 매회 지명·운영하게 되는 규정 역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그런 위원수가 따로 있으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수 6인으로 조정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공정성 확보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특정 어떤 개인의 로비에 의해서 의결이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척하기 위해서 6인을 특별히 회의시 마다 지명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조례 제9조의 2 제6항에 위원회는 자신 또는 친족이 관련된 이의신청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에.

따라서 6인 지명위원 규정은 삭제·수정되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방세중 잘못 부과하여 환불해준 건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설명중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다고 하셨나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연로하신 분들 특히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복잡한 절차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사례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의신청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계획은 있었는지 또 이의신청은 현재 어떻게하고 있는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 건수 및 내용에 대해서도 한건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지금 朴光燮 위원님 질의중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얘기하시는건지, 과세후에 이의신청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건지를…….

○ 朴光燮 위원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건수가 한건도 없다고 하셨는데…….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지방세 중에 과세전 적부심사 그러니까 특별히 지방세중에서도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했다든지 또 사치성재산이라든지 고급오락성 재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미리 과세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왜냐하면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귀하의 부과되는 금액은 얼마얼마다’ 라고 과세전 예고를 하는거죠.

한번 더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건데 보통 사치성 재산이나 고급별장이나 오락성재산 이런 것들이 파주지역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또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부과가 잘못됐거나 그런 이의신청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서 미리 예고하면서 안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만 지방세가 과세된 다음에 이의신청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방세에 다 해당되는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분은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의신청 역시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고 또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에 진정고충 민원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관계부서로 이첩하고 관계부서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기간내에 답변하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다만 지방세 이의신청은 관계부서가 이를 다뤘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타당성이 없으면 반려시키고 반려시키는 경우 다시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그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세 이의신청 절차가 다른 민원신청보다 복잡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그런 이의신청이 납세불만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그런 납세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사 납세불만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납세불만을 신속하게 또 납세자의 불만편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지방세 납세 행정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세목도 많이 늘어났고 세율도 아주 복잡해 졌습니다.

제가 공무원 처음 들어 왔을 때 세무공무원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상당히 세무행정이 전문화 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전산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지방세 콜서비스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카드회사에서 원스톱콜서비스 하듯이 저희도 콜서비스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핸드폰으로 과세납기일이 가까워 오면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귀하의 재산세 납세기일이 언제까지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체납되서 혹시 가산금이 붙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납기일을 알려주고요.

또 어디로 납부하도록 안내하고요.

또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과세표준 역시 콜서비스센터에서 미리 알려줍니다.

이의신청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해라, 공람은 어디가서 열람해라, 이런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콜서비스센터가 제대로만 정착되면 납세서비스를 전화 한통화로 시작부터 끝까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朴光燮 위원님 염려해 주신대로 앞으로 납세불만에 대해서는 가급적 없도록 애쓰고요, 생기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콜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전문가입장에서 예전보다 많이 간편해졌고 복잡하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질의드린대로 연로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민원처리가 가장 빠르다 해서 표창까지 받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민원기관에 비해서 한50% 절감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환불하는 기간만큼은 본 위원이 생각하고 또 듣는 입장으로 봐서 좀 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만전을 더욱 더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도 좋으셨고 또 朴光燮 위원님의 주민을 위한 상당히 세밀한 요구사항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세정에서도 가장 선두된 우리 파주시가 되도록 이렇게 더욱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4항 제1호에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위상 확보와 간사를 과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으로 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개정조례안 제9조에 2항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과장이나 시세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도 과장, 과장이 위원 또 과장이 간사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58조 3항에 의거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장 포함 위원을 10명으로 하여 제59조 3항에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에 의거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위원장 1인과 지정하는 6인의 위원구성은 3인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시마다 6명을 지명하는 부분은 수정·삭제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죠?

○ 全美愛 위원 네, 충분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 책정기준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원가계산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현 600원에서 기준금액인 800원으로 재조정하는 부분에서 인상폭이 33.3%에 해당합니다.

요즘 모든 시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33.3%라는 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민생을 반영하기보다 책상에서 이루어진 행정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3개 제증명수수료는 종전에 인상한 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기준금액의 책정기준 및 원가계산방법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3종류의 제증명 수수료의 인상율이 너무 크니까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기준금액은 행정자치부가 시달한 2005년도 제증명 등 수수료 원가계산 산출방법에 따라서 산정된 것입니다.

원가계산 기준에는 인건비, 여비, 인쇄비, 통신비, 프린터 등 감가상각비 기타소모품비 등의 금액을 합산·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우리시 자체 원가분석결과를 보면 정부기준이 800원입니다만 저희가 788원정도 이렇게 산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00원 미만단위는 사사오입하는 것으로 봐서 800원으로 저희가 정해서 정부기준금액에 근접하기 때문에 800원으로 재조정하고자 부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금액이니 만큼 정부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편차가 크니까 이것을 기준을 둬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생각이고 또 저희가 판단해 볼 적에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 같아서로 원가도 근접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800원으로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10여개 미만 단체가 이것을 조례로 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전 자치단체가 800원으로 맞추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3가지 종목에 대한 최근 인상시기 그리고 인상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96년도 3월 1일 시승격시 수수료를 전면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조정을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보다 좀 적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요율격차가 크고 그래서 이 수수료 요율을 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 2월에 외부의 원가전문분석기관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3월에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3종목의 발급수수료는 지난해 3월 전면 재조정된 당초 400원에서 600원으로 50% 인상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재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체 92종을 71종으로 종목을 정비하고 요율을 71종에 대해서 인상 57종, 인하 1종, 폐지 1종, 동결 12종 이렇게 해서 평균 131.8%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추세가 원가에 근접한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 이런 원칙에 의해서 맞춰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작년에 원가계산을 통해 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주시고 저희 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개별주택가격 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에 대한 2005년도 발급건수와 총 수입액이 얼마나 되며 8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을 경우 물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가가 788원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하여튼 늘어나는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기는 경제도 어렵고 사실 세금폭탄이다, 뭐다 물가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참 예민한 시기입니다.

지금 꼭 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자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관계로 이 질의는 생략하고 앞으로도 우리 파주시에서 또 전국적으로도 각종 세금이 인상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뽑겠습니다.

질의하신 것 중에 종목별 발급건수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1만8,750건이고요.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72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가 56건 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이 3가지 종목의 발급건수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같은 것들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800원으로 올렸을 때 상향조정시에 추가징수액도 37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 1인당, 이용자 1인당 부담액으로 보면 한13원정도 부담된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단순히 계수상으로 33.3%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큰 서민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의 요율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朴光燮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수수료를 정할 때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시민가계부담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고 특히 이런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관장하는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 경유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문중 위원장 직위호칭에 대한 혼선 및 위원회 구성·운영절차에 번거로움과 실익이 없는 일부조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조문을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위원장제의)

(14시 35분)

○ 위원장 金正大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朴光燮 간사님으로부터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간사님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속의 5개과와 읍·면·동 및 출장소, 자치행정국 소속 5개과,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와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9월 19일은 기획재정국 소관, 9월 20일은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9월 20일과 9월 22일 2일간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마지막날인 9월 25일은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사항 청취 및 현지확인,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확인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수검자료를 검토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서 6쪽입니다.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45건으로 계획서 뒷면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계획서 7쪽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시청은 기획재정국장외 20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朴光燮 간사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朴光燮 간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일반안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朴宰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6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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