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8월 31일(木) 15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3.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 3.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 6.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 7.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8.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03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제안 및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데 이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후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조정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5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5시 06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하게 되어있는 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2006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을 감사하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등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당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하였으며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기획행정위원회 34명, 도시산업위원회 23명 등 소관부서별 국·소·과장 및 읍·면·동장 등 총 57명이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의 관련 법령이 저촉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계획서상에 중복된 부분이 없어 각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만큼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3.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제출)
4.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4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써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파주시 시세심의위원회, 파주시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지방세관련 3개 위원회를 파주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중 위원장 직위 호칭에 대한 혼선 및 위원회 구성 운영절차의 번거로움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한 위원회수정안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여 징수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종목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관 신설하고 2006년 6월 29일자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 네종류의 수수료 금액을 징수기준 금액으로 재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6. 파주시농어업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7. 문산3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8. 파주금촌율목지구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18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안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파주시 농업인 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인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농업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파주쌀의 품질과 가격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대상 시상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상후보자 추천 기관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농업인 대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수상자 심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수정하는 등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지원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융자금 운영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소득사업의 융자대상자 선정, 감독, 융자금 반환 등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3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문산3리 81-61번지의 일원이 정주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정비구역내 도로폭이 12m인 반면 구역외 자유로 방향 진출입 도로가 6m로 협소하여 출퇴근시 병목현상이 우려되므로 정비구역과 연계되는 주변도로의 교통대책을 사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파주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금촌동 341번지 일원의 정주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향후 진행될 금촌 율목2지구 재개발을 연계한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린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재개발과 관련된 의견청취의 건으로 향후 조합구성 시공업체 선정 소유권 지분 부담금 조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상호 이해득실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물론 임대주택 평형과 위치가 조화롭게 계획되어 조합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朴光燮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8인)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