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7일(木) 16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시 07분)
○ 위원장 金暘起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4항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6항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삼우컨트리클럽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5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산림훼손에 의한 수해피해, 야간조명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농산물의 발육저하,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살포로 주변농경지 및 하천이 오염되는 등 주변지역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및 제27조에 명기되어 있는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와 동법시행령 제29조 3항의 재해대책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시급히 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으로 제2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로 수정하고,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하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5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