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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3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6.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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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6일(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6.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2.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暘起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개정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수도환경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과장입니다.

(환경시설과장 인사)

다음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수도과장 朴哲洵 과장을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아파서 요양중에 있기 때문에 휴직중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수도행정계장 백찬호 계장입니다.

(상수도과장대행 인사)

다음은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도 과장 金弘植입니다.

(하수도과장 인사)

이상 저희 3개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수도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4-7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4-8쪽에 보면 모범화장실 유지관리사업과 4-9쪽에 국도변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과 화장실 설치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이 간혹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상수도 확장공사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는 사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이 들어가면 지역마다 지역이기주의다 님비현상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시설로서 낙하리에 설치된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또 봉암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분뇨·음식물·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이런 곳에 대해서 소각장 주변지원은 폐촉법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고 해서 그 동안 주변지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설이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못들어가게 주민과 싸우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해시키고 하면서 시설을 확충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주변은 대상지역이 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리고, 위생처리장은 월롱면 덕은리, 위전리, 능산리, 파주읍에 봉암리, 백석리가 대상지역이 되고, 쓰레기매립장은 적성면 마지리 지역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들이 그 동안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17억 예산편성해서 지원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나마 지역주민이 느끼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혐오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의 피해도 없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주민과 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와의 불편과 마찰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모범화장실 유지관리사업과 국도 주변 화장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모범화장실 유지관리사업은 시가지에 대형건물, 관광지, 공원 이런 곳에 시에서 설치한 일부 화장실도 있습니다만 개인소유 화장실에 대해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합니다.

총 21군데를 지정해서 개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용품, 화장지·악취제거제·비누 이런 것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설치한 화장실은 월 20만원, 개인들이 한 사업은 월 10만원 정도의 용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개소를 지원합니다.

국도변 주유소도 개방하도록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여기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는데 이거는 지원비용이 화장실당 월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화장지나 비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건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도 가끔 다니다보면 시가지에 상가건물마다 문을 닫아놔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화장실을 더 확대 지정해서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거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정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가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게 지금 마을간이상수도라고 하는 마을상수도가 되는데 그게 파주시에는 110개소가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현재 지역마다 110개소에 간이상수도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를 하고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지하수를 팔 때 지하수를 파면 음용이나 생활용수, 기타 농업용수를 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하는데 음용으로 하게 되면 음용할 때는 당초 개발할 때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개발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읍면에서 입회해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저희에게 신고된 지하수는 3년에 1회를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대한 확장계획은 현재 저희가 금년도 16개소에 45키로로해서 76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상수도 미급수지역 확장공사의 우선순위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하면서 요새 농촌이 축산업이나 뭐를 하면서 지하 상수원이 질산성질소에 많이 오염되는 수원이 나옵니다.

우선 상수도 확장에 대한 기본은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곳을 우선해주고 두번째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농촌지방상수도라고해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에 상수도를 군부대에 대주면서 인접지역에 공급해주는 여건입니다.

금년에도 광탄면 특공연대지역에 상수도가 확장되면서 그 지역에 마장리, 보광사지역 주변, 창만리 쪽으로 확장되고, 적성지역은 어유지리 쪽이 공급이 돼가고 문산지역은 공급하다보면 운천리지역이 공급이 되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경기도가 하는 사업인데 중앙의 지원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도 76억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국비지원은 5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거의 투자되는 사업인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상수도사업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금년도 53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상수도요금만 받아서는 170억밖에 못받습니다.

나머지 340억 정도는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는 일반회계에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를 도에서 해마다 10억내지 20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2억5,000만원밖에 보조를 주지 않아서 총 5억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을 받아서 금년도 문제가 있는 간이상수도를 거의 질산성질소나 관로가 문제 되는 것은 금년도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서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에 대한 어려움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자체 재원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지원사업에서 문산 내포리와 탄현 낙하리 소각장은 지원근거가 있죠?

지원근거가 있는데 분뇨처리장 그러니까 파주, 월롱, 적성 이런 사항은 지원근거를 만들지 못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적성 매립지는 폐촉법에 근거했고, 월롱의 위생처리장은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계속 지원하는데 3년전부터 자꾸 나오는데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방류구를 내포리쪽으로 내기로 해서 용역까지 주고 그랬던 사항이죠, 이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방류구는 원래 그 지역이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 그거를 내주기로 했는데 내주지 않아서 ‘시에서 제대로 안해서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가 시작되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원래문제는요, 당초 위생처리장이 처음 신설됐을 때 문제가 그 동안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게 지금 덕은-내포간 도로개설을 능산리 사람이 해달라고 했었고 쭉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당시 위생처리장 건설할 때 해준다고만 하고 안됐습니다.

안되니 그때부터 발단이 당초 해준다고 해놓고 덕은-내포간 도로확장해달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안해주다보니까 이게 거론이 되서 95년부터 중점적으로 된게 월롱에 황의형 의원님 계실 때 제가 월롱면장 가기 바로 전부터 문제가 나와서 제가 환경보호과장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그걸 다 해줬어도 악취가, 소각장주변은 폐촉법의 근거가 있는데 위생처리장 주변은 그런 근거가 없는데 사실 소각장주변은 우리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당장 냄새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와서 계속 시설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지 않으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어질 수 있는데 악취가 나니까, 저희가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는 올해가 지나가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사업도 협의를 해나가면서 또 그 동안 문제가 된 사업은 많이 해결해줬습니다.

○ 金榮麒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방류구를 내포리로 내준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게 안되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3기 의회에서도 소장님 말씀마따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악취제거를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답변도 있고 했는데 그런 노력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신게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시설개선보완사업 그게 다 그 일원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차폐식재, 나무식재, 지금 가장 문제가 악취제거입니다.

악취제거탑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를 2004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 시설개선 보완사업이 끝나면 거의 많이 잡힐 겁니다.

악취가 잡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런 자료는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도 있고…….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에는 항상 명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부분에서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이 2003년도인가 처음으로 예산심의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은 해마다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런거보다는 지원근거를 만들고 또 아니면 실제적으로 원인이 되는 악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하듯이 임시변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문드리면 지원근거를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또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마무리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법적인 것은 제가 중앙부서에도 많은 건의도 하고 있고 상위법에 그런 법이 없으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제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빨리 개선 보완하는 게 가장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모범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지원이 금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계속적으로 한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가 깨끗한 화장실 문화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한 겁니다.

작년도는 모범화장실만 했는데 올해 국도변 주유소가 추가됐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은 화장실은 아니지만 관리용품을 지원해주는데 이 화장실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적이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도에서도 점검을 받습니다, 운영상태를.

그래서 실태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용품은 시가 직접하지 않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용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화장실이 시에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할 걸 우리가 해주니까 고맙다고 생각되는데 자칫하면 그런 개념없이 운영하고 하다보면 깨끗하지 못해서 또 개방이 잘 안되서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그게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실태조사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운영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이거는 즉답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의 위탁현황과 위탁으로 인한 예산절감, 거기에 대한 효과, 앞으로 검침위탁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두가지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29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파주시민에 대한 수혜 혜택은 뭔지, 또한 공사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19쪽에 효율적인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4-11쪽에 문산첨단산업단지 당동지구에 파주전기초자가 가동중입니다, 지금.

폐수처리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위탁처리 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우선 상수도검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이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상수도 검침 이 문제가 아웃소싱 대상사업도 될 여건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근로여건상 기존 요원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채택한 게 주부검침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제는 지금 여덟분이 하고 있는데 문산지역, 금촌지역, 파주, 법원지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한 분이 1,200전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1전 검침하는데 800원을 하면 한달에 96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검침원들 연봉이 연간 2,700내지 3,000만원 되는데 주부검침제를 하게 되면 인원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만 이분들이 하다보면 예산절감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절감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주부검침을 하다보니까 기계를 다루고 하다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하니까 어려운데 이분들이 하다보니까 좋은 점은 여자분이기 때문에 검침에 따른 민원발생, 또 직접 사용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서 수용가 하고의 많은 이해가 있고 해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점차적으로 결원이 생기면 상수도검침은 기존 검침원 플러스 주부검침원으로 해서 검침원이 그만두면 주부검침원을 쓰고해서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예산절감 현황이나 운영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탁은 위탁이 아니고 주부검침제를 개개인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에 대한 효과 등은 비위생매립지라면 과거 70년대 80년대에 쓰레기를 그냥 연탄재하고 같이 갖다버리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안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산읍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도 과거 매립장이었습니다만 지금 안정화사업으로 운동장을 만들어서 인조잔디구장에 체육시설을 공유하는데 지금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적성면 두지리에 설마천 하천변에 과거 비위생매립지가 80년대에 갖다버리던 곳입니다.

현재 그 위가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오면 침출수가 들어가서 인근 하천오염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 우선 여기에 완전히 차수막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인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위를 완전히 안정화사업을 해서 공원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공유를 하게 되면 완전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면 인근 지하에 완전히 침출수에 대한 차수막 설치로 해서 토양오염방지와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BTL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90억으로 하고 있고, 문산이 510억으로 하는게 있고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현재 시공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감리 감독을 하고 저희는 시행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오수와 우수,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들어가니까 평상시는 괜찮습니다만 비가오면 우수가 다 들어가니까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되면 같이 따라 가는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를 분리하는데 오수관거를 직접 화장실과 연결시키고 싱크대에서 나가는 관로하고 연결을 시켜서 직접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거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하다보면 기존 구도나 소규모 골목길을 헤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촌·문산이 하는 사업이고 BTL사업으로는 파주·법원·광탄이 현재 사업인데 이거는 리스형식으로 민간이 시설을 하고 자기 돈으로 민간사업자가.

나중에 투자된 사업비를 주는데 그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하고 저희에게 시설을 주면 저희가 그걸 빌려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이 파주·법원·광탄 하수처리장이 금년에 준공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관거정비사업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900억 예산을, 경기도에서는 저희와 용인 2군데가 선정되서, 이 사업이 되면 금촌, 문산, 파주, 법원, 광탄 전지역이 관거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이 같이 되니까 하수처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를 분리한다, 그리고 정화조가 필요없이 화장실 오수조하고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도나 또는 골목길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전 비디오도 제작을 했고, CD제작해서 주민에게 설명회 할 때는 하루공사를 해서 하루에 해주는 여건인데 쭉 관거를 하다보니까 사오백m면 하루에 이삼십m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이 사업이 되면 처리장 정화조 오수 처리시설이 필요없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될 여건이니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첨단산업단지는 금년 6월에 착공했는데 현재 피지가 가동을 하는데 문산첨단산업단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입주업체가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지는 자체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는 금년 6월에 착공이 되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뭐 하는 바람에 많이 늦어졌는데 내년도는 첨단산업단지 8월정도면 시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시운전이 들어가면 그전까지는 자체처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4-19쪽에 있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두가지 정도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오·폐수량이 증가가 될텐데 지금 묻는 하수관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파주시 인구가 굉장히 유입으로 인해서 다시 그때가서 뜯어내고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관거가 적은 것 같으면 확대해서 애초에 공사를 진행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곡릉천에는 큰 관이 들어가겠지만 지천, 곡릉천일대는 팔봉천이나 이런 소하천에 토사가 유입이 되서 토사가 쌓였을 때 하천준설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두가지 사항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여튼 관거정비사업은 인구증가에 맞춰서 주로 묻는 게 오수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주문사항처럼 앞으로 다시 묻지 않도록, 한 번 묻은 사업은 파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곡릉천 주변에 차집관거가 곡릉천 연변으로 묻혀있는데 거기 일부 저희가 보면 오수관이기 때문에 그게 오수관이 토사나 그거와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펌프장 있는데는 CDS라고해서 초기빗물에 대한 처리를 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주로 묻는 건 오수관이기 때문에 비가오거나 해도 안되는데 봉일천의 CDS부분은 관리를 철저히해서, 그리고 지금 합류식이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왜냐하면 지금은 관거정비가 다 안됐기 때문에 차집관거 연변에 팔봉천이나 이런데에 거기서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려고 토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 주문처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곡릉천 중간지점에 하천을 이용해서 하수관거를 묻었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될 경우에 문제점, 그리고 하수관거를 지금 공사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10년주기라고 했는데 그럼 10년뒤에는 하수관거를 확대할거냐 이런 의문점도 생기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인구유입을 생각해서 하수관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지금 3년간 공사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예 지금 시작을 할 때 더 넓혀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2-2.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도시개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禹範贊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인사)

균형개발과장 崔貴南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인사)

도시관리과장 尹柄寬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목표와 방향,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입니다.

5-10쪽에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반환기지가 전국 15개소중에서 파주가 3개소가 확정되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오염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이번에 반환이 확정된 파주시 기지가 어디인지 반환기지에 대한 국방부의 반환방침과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방안 수립에 대한 용역수립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하단부에 녹지대관리가 있습니다.

녹지대관리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정회전 朴贊一 위원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현황, 국방부 반환시기 및 대상, 용역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金榮麒 위원께서는 녹지대 위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관내 미군기지 6개소중 캠프에드워드를 제외한 5개소가 금년 7월 15일 미군측에서 국방부로 경계근무가 관리 이전 됐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도에 대한 정밀조사는 2005년도 6월 파주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부에서 환경정밀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측이 협의한대로 대외비로 관리되어 있어서 환경오염 현황이 공식적으로 파주시에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미군측의 협의사항으로 오염물질의 치유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항으로 반환공여지의 지자체 이전시에는 환경오염이 반드시 치유된 후에 토지를 받아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의 반환시기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반환일로부터 1년이내에 국방시설에 대한 계속사용 또는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지자체에 인수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파주시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경에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께서 질의하신 녹지대 위탁관리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공원 녹지관리 위탁대상 사업은 통일로, 자유로, 통일전망대, 파주출판단지, 주요도로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6개 지역입니다.

수탁자모집은 금년 4월 2일 공개모집을 언론보도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4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구성인원은 공무원이 3명, 시의원 2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대행업의 자격요건, 사업수행능력에 따라서 수탁자를 심사결과 결정했습니다.

심사한 결과 통일로 자유로 통일전망대의 사업은 산림조합이, 파주출판단지외 2개소는 심학산과 문발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금촌 도시공원은 동서조경이, 주요도로변 및 가로수공원은 하림조경에서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0월경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 朴贊一 위원님과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녹지관리를?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4월 2일 공고를 해서요.

○ 金榮麒 위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서 위탁했다고 했는데 위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거는 2005년도에 처음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도 민간위탁을 일부분 줬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이 먼저부터도 계속되어 왔던 걸 올해 재계약한 겁니까?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작년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위탁선정범위를 넓혀서 사업을 몇 군데를 나눠서 확대했다고 보면 되실 겁니다.

내년도는 이 사업을 더 세분화시켜서 한 군데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말씀중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동의를 받았다 이거죠?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2005년도 민간위탁할 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거를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협의한 내용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 10조를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는게 있습니다.

공증을 했는지?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그거는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한 것은 시민이 좀더 알차게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조례규정을 전부 확인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사항도 확인해주시고 만약에 안받으셨으면 동의를 받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협약서 체결사항도 반드시 공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면 공증을 받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차후에 서류답변입니까?

○ 金榮麒 위원 증빙서류를 사후에 제출해주시면…….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집행기관에 부서간의 협조를 구하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의 영업 행위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력상의 주간단속을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다가 주정차 지도단속시에 서울택시나 고양시 지역의 택시가 파주지역내에서 영업을 고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을 경우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차량들이 아마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시에 이것도 병행해서 즉시 귀로, 이 지역에서 영업행위가 운행이 되지 않도록 차량이 다니면서 눈에 띄는대로 방송을 해서 외부택시가 파주에서 영업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공문이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집행기관의 사항이니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하반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합창단원의 모집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공개전형을 통하여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고자 하며 또한 합창단의 일반 업무 및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는 단무장을 음악관련전문가로 선발하여 합창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합창단의 일반 업무와 공연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단무장을 선발하고 임무와 자격 및 위촉조항을 신설하여 단무장 선발로 인한 임무중복을 피하면서 총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제안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의 객관적인 선발을 위해 음악협회에서 추천받던 방식의 특별전형에서 공개전형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제한을 폐지하며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해촉을 더욱 신축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촉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파주시 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鄭政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안 제6조 단원자격에 있어서 지역제한 폐지 관계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단원 실력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지역제한을 폐지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운정 교하지구 다 입주되면 우리도 상당히 실력있는 사람이 발굴이 안되서 그렇지 사실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것 보다는 어떠한 거주자의 입단자격외 조항을 둬서 우선적으로 파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 선발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일산이나 서울사람이 단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 제6조에 단원에 대한 모집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역을 폐지한 것을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역에 대상자를 발굴을 더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대상자를 자격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외규정으로 타지역에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하는 병행방법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고민을 했고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역제한을 두고 지역에 있는 성악인을 통해서 합창단원을 28명정도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신도시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서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참여를 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경험자들이 주로 저희는 참여를 하게 되시는데 여기는 여성회원들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파주에 현재에 있는 인력을 상당부분 홍보를 해서 음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파주는 주로 초창기부터 얼마전까지는 성가대에서 했던 분들 중심으로 합창단이 운영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자체가 합창단을 유지하는데 크게 손상되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었습니다만 파주가 60명이내에 남녀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비정규 합창단을 운영하려면 이런 분들을 제한을 넓혀서 우리 인근에 서울에 있는 분들도 파주에 와서 함께 할 수 있게끔해서 비정규 합창단이 원만히 진행되고 합창단다운 규모로 움직이고자 이러한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거기에다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영상에 공개채용하면서 심사할 때 그 인원에 대해서 파주에 우선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중에 자질이 뛰어난 분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잘 하시는 분을 영입해서 비정규직이지만 합창단을 운영해서 시민들께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추천이나 공채를 하더라도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창단의 운영을 보시면 자체적인 행사중에서 남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만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때는 사실 남성합창단을 서울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연습을 시켜서 파주시민들께 제공해준 실적도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지역 제한만 가지고는 그런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폐지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삼우대중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우대중골프장은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5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삼우컨트리클럽에서 제안한 것으로 파주시 각종 도시관리에 따른 사회적 인구증가와 체육시설 이용자 수요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고 체육시설 이용자 욕구해소와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새로이 설치하는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지 면적은 39만9,900㎡로써 준공예정년도는 2008년이며 소요사업비는 300억원으로 진입로 계획은 국지도 78호선에서 분기되는 농어촌도로 203호선을 이용, 폭 8m, 연장 103m의 별도의 사도개설을 통해서 진출입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체육시설, 건축시설, 기반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삼우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수립용역사인 드레곤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이규성으로부터 영상을 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역회사상무 이규성 드레곤엔지니어링에서 나온 이규성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분수리 삼우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시 10분 슬라이드 설명시작)

(15시 15분 슬라이드 설명종료)

○ 위원장 金暘起 이규성 상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이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즉답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시죠?

○ 위원장 金暘起 네.

○ 洪德基 위원 위치가 박달산 복지원 뒤에 위치가 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정원요양원.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사업주체나 운영의 주체는 정원요양원에서 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몇가지만, 군협의,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평가가 다 검토가 된 사항이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원에는 제가 가봐서 아는데 입구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내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요양원 입구에 대한 진입로가 2차선 도로 확보계획이 되어 있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어촌 8m도로인 203호선에서 연결되는 연장이 103m됩니다.

골프장까지 진입 계획하는 도로가 103m인데 폭이 4-5m로 협소한데 8m 폭 기준을 갖춰서 별도의 사도 개설허가를 득해서 진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5.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항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쪽을 보시면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과 징수된 기반시설 부담금 시 귀속분 70%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출연보조,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익금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부지매입,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해 사용하고자 특별회계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로 총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둘째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전제에 말씀드린 7개 기반시설중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설치에 따른 민간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주요재원은 징수된 금액중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100분의 70이며 기타 국가출연 보조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제5조 세출 등 주요사용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둘째, 기존시설의 대체 및 개량, 셋째,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 넷째, 현재 결정된 장기 미집행된 시설부지 매입 설치가 되겠으며, 다섯째,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 제8조에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하였고, 조례안 제9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2005년 8월 17일 대통령령 제19003호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여건 변화에 따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전문적 검토를 위한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중에서 30명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엔지니어, 방재관련 단체에서 활동중인 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검토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중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을 검토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검토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검토의견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검토대상은 행정계획은 34개 법령에 의한 48개 계획이고, 개발사업은 40개 법령에 의한 47개 사업으로 총 95개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대상입니다.

협의시기는 계획, 지정, 인허가로 되어 있으며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민원단축을 위해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의 적용과 각종 개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며 아울러 본 조례는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먼저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暘起 鄭政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시 시장이 건물의 규모, 당해지역의 지가수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조례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부담률가감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진행 상황과 그렇지 않다면 후속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2조에 위원회위촉 및 구성해서 30명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안인데 꼭 30명이하로 규정을 둬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했듯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면검토를 했을 때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내용을 한번보니까 인접시군, 그러니까 고양시와 파주시, 연천, 양주시 경계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한다든지 또 인접시군과 같이 물려 있을 때는 같이 받겠지만 경계점에 있는 사항에 대한 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검토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暘起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기반시설 부담율은 가감할 수 있는데 부담률 적용요율과 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후속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제9조 제4항으로 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산정기준이 부담율의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부담률 범위내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여건을 감안하고 그것을 고려해볼 때 현재 기준부담율은 100분의 20으로 적용 부과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된 내용은 없으나 법 시행후 부과대상 건축허가가 14건이 허가처리 되서 지금 현재 감면자료 신청기간중에 있습니다.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 부과할 예정입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분석해서 효과적인 특별회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조례안 2조에 30인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근거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같이 수당을 건별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법령상 규정에 명시된 특별한 인원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소방방재청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표준 준칙안을 준용했습니다.

또한 서면심의시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매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심의당일 3시간이내는 7만원, 초과시는 10만원으로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동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의 최소 3시간 이내에 7만원 범위내에서 동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시 건별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이를 준용해서 동 범위내에서 별도로 운영규정을 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인접시군인 고양, 연천, 양주 등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시 별도의 협의 등의 규정이 없는데 이에 따른 상호협의 등의 검토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의 목적은 신청지의 개발로 인해서 인근에 미치는 재해영향지역에 대한 재해저감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경계지역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시군에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도록 상호 협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暘起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이 시행시기를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개는 공포일부터 시행하잖아요, 7월 12일로 꼭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대통령령이 제정이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일을 7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가 지금 제정된건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처음 정하는 조례를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 있나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것은 부담금에 관한 부과 징수는 건축허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돼서 시행되도 조례가 제정안된 경우에 허가처분에 대한 거는 부과를 안시켰고 허가시점에서 저희가 감면조항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2개월을 또 경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돼도 소급되는 건 아니죠.

○ 金榮麒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이거는 지금부터 시행해도 되는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은 기금을 세입세출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지금 정했는데 처음 제정하면서 소급한다는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세입원에 대한 부과기준시점을 법령이 발효되는 7월 12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도에서 시달이 언제 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 관한 조치 통보는 경기도에서 금년 5월 10일날 저희에게 2006년 1월 1일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제정에 착오없도록 하라는 조치통보는 5월 10일날 받았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5월 10일날 통보가 되서 모든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하고 있다가 지금하면서 소급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조례준비를 하라는 통보는 받았고 법이 발효되는게 7월 12일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법이 발효되는 건 12일인데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서 조례적용을 7월 12일로 한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이게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법은 1월에 공포가 되서 시행을 7월 12일부터 하는데 시행령에 대한 것은 7월 12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령공포이후에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행령 공포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제도적인 법률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니지, 이 법이 12일날 만들어진게 아니죠.

6개월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일을 7월 12일로 둔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닙니다.

시행령이 공포된거죠.

○ 金榮麒 위원 그러니까 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12일날 만들어진게 아니란 거죠.

그전에 만들어져서 시행을 그렇게 하는데 후속조치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해서 5월 10일날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7월 12일날 지나서 이걸 만들라고 내려보낸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때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제정하는 거를 소급할 수 없다는 거죠.

개정하는 것은 소급이 되도 새로 제정하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법이 제정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 수반되는 제반여건에 대한 시행준비를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법률제정이 돼야 후속조치를 위한 제반 조례 제정이나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시행령 공포를 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거는 金榮麒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법이 시행령이 7월 12일날 만들어진게 아니에요.

7월 12일부터 효력 발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준칙안이 여기 결재를 한 거보면 5월 12일날 공문을 내보냈어요, 조례를 만들라고.

이거는 그전에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효력발생을 7월 12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金榮麒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무계하고 다시 한번 저거를 해서 소급을 할 건지 시행을 할 건지 조례공포한 날부터 해야 된다고 하면 또 모법에 안맞는 거고 이게 다시 도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가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재의요구가 들어오기 쉽고 너희들 여태 뭐 했냐 이런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집행기관에서 법무계와 다시 소급이 되는 건지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죠.

○ 金榮麒 위원 왜냐하면 이게 법률불소급의…….

○ 위원장 金暘起 잠깐만요.

회의진행 질서를 위해서 질의승낙을 받고 질의해 주십시오, 洪德基 위원님이요.

○ 金榮麒 위원 원론적인 얘기지만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도 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마 제정하는 게 소급적용이 안될 걸로 봅니다.

법무계와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아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30명 이하를 뒀는데 중앙위원회는 40명에서 80명, 또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은 20명에서 40명으로 하한·상한을 뒀는데 우리도 그렇게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상한·하한선이라는 게 굳이 30명 범위내에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5내지 10인으로 구성하도록 운영한다면 꼭 상한·하한을 두기는 신중히 검토 못했습니다만…….

○ 金榮麒 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왜냐하면 30명이하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운영은 20명이다 40명이다 이렇게 보고 또한 서면검토를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서면검토 위원을 별도로 둔다든지 이런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의 구성은 30명이하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명도 될 수 있다는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한·하한선을 두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金榮麒 위원 그리고 서면검토가 원칙이다 보니까 대개 서면검토를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서류기 때문에 여러입장에서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위원회참석수당이 7만원, 5만원인데 아까 국장님말씀이 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수당을 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건과 다른 사항인데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을 주는 규정에서 내려오죠?

그러면 대개가 도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올 경우에 조례를 정하죠?

그 외에는 정하는게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특별히 준칙안이 내려올 경우가 있고 준칙안이 없이도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재해대책법 이거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나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것중에 안 정해진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를 보면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조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조 재해원인 조사 분석 등 1.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2. 지역본부장이 재해원인 조사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례를 우리가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27조를 보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는게 있습니다.

‘1항에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 (이하 건축물관리자라고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2항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것도 앞으로 겨울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이런 것도 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보면 29조에 ‘비상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1항에 법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 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 규정에 의거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재난안전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의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바쁘시고 시달이 안되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안됐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재난이 상당히 행정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하셔서 조례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金榮麒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법에 정하고 위임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할때에는 책무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조례제정에 임하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이거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있죠.

우리 조례안 10조하고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 11조2항을 보세요.

위원의 공정성 검토의무 해서 2항이 준칙안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10조에 위원회 의무 해서 1항만 있는데 2항을 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준칙에 있는 2항을 준용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준칙안에 2항도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법무계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법무계의 의견이 규제와 제재하는 사항이니까 안넣어도 무관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해촉사항이나 참여할 수 없다만 되어 있지 2항에는 공정성이 저거된 거는 위원장이 해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조항을 넣어놨는데 그거를 뺀다는 것은 좀…….

어차피 이 안은 수정안이 다뤄져야 되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暘起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4건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金暘起申忠鎬洪德基朴贊一金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18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영개발과장 禹範贊

균형개발과장 崔貴南

도시관리과장 尹柄寬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공무원 7인.

○ 방청인(4인)

용역회사직원 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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