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7일(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8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11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4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회계과장 奇宇均
○ 방청인(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