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10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7.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6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법조문 변경과 회계공무원 명칭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본청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규칙에서 규칙을 조례로 변경하며 회계공무원인 기금운용관을 산업경제국장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교류협력담당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안은 파주시 주둔 미군부대 이전으로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목적이 소멸됨에 따라 1999년 3월 1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동 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사중복기능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파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 심의기능에 지방재정공시의 내용 공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개성과 인접되어 있어 개성직할시와 교류할 목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사항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더 보충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조례 기금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2005년부터 적립하여 2014년까지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기금사용은 적립금이 아니고 이자수입 등으로만 기금조성의 목표를 둔 고유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와 기금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조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조성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지 아니면 기금조성기간 중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와 아울러 남북교류사업이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미군병영 폐쇄에 따라 조례안 폐지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군내면 소재 스토리 사격훈련장, 적성면 소재 다그그마스 전차훈련장, 무건리 종합전술훈련장이 있어 문제가 발생시에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의정부시를 비롯한 5개 시·군 우리와 비슷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5개시군의 동향이 어떠한지 함께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씩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위원회의 상반기 개최실적 및 또 향후 하반기 개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위원회의 구성현황이 이 조례개정 후 위원회의 재구성,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타시·군에 남북교류의 예는 어떤지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인적사항에 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주신 남북협력기금의 조성현황과 위원회구성현황과 향후계획, 기금 20억원으로 사업수행가능여부와 상향의향 그리고 기금조성중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까지 4억600만원이며 2014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방침으로 지난 2005년 최초 2억원을 출현하여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태로 이번 조례개정 후 바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2005년 처음 기금 2억원을 조성한 이후에 구체적인 심의안건이 없어 구성을 서두르지 못했습니다.

또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주관으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한 우리시가 통일의 전초기지인 점을 감안하면 개성시와의 자매결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대북민간협력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본부라든지 굿네이버스 등과 대북 접촉창구를 개설해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금의 조성목적상 20억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북교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현 예산범위내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 등 기금을 운영중인 자치단체도 기금목표액 미달에 불구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진전되면 20억원의 기금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금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시·군의 예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지난해 벼농사 시범사업과 농기계지원, 식품가공 공장설치 사업 등을 21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민속문화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이 연어방류사업에 참여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북측응원단과 청년협력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업분야에서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류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한미친선협의회가 폐지될 경우에 스토리사격장 등에 대한 대책과 의정부시 등 인근시·군의 동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가 폐지되더라도 미군과 관련된 민원은 특히 사격장과 관련된 민원은 현재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를 위원장으로해서 한국측 19명, 미군측 19명으로 구성된 한미협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 동두천, 포천 등은 미군이 주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철수된 기타지역은 폐지를 저희와 같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최실적 그리고 향후 개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李根洪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최실적은 금년도 금촌2동사무소 신축 건에 따른 회의를 3월 15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투융자심사, 이것은 10월말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심사 이것은 민간투자 제안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가 됩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이것은 하반기 10월 30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연초에 개최를 하고요.

재정공시제도 심의는 8월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시의원님 두 분을 시의회와 협의해서 변경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구성 현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미군부대 훈련 등으로 인한 민원야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내면 스토리사격장과 연계된 취수장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우리시의 대책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 부분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수도환경사업소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에 관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방금 전 답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처음에 6·29 선언 이후에 긴장완화가 급격히 진전되다가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또 남북관계가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요.

이것이 자칫 남북관계를 경솔하게 접촉하다가는 크게 또 낭패를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남북교류가 시단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째는 남북관계의 상황이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해 나갈 만큼 그렇게 환경변화가 기복이 심하고 두 번째는 대북접촉창구를 별도로 공공기관이 대북접촉 창구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본부라든지 굿네이버스 등과 접촉창구를 개설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북한측의 요구는 항상 달라는 측의 요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굿네이버스측과 저희가 네트워킹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변화 때문에 추진이 안된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현재 개성시와 자매결연도 계속 시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개성시하고 자매결연을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의향을 타결했는데 개성시 독자적으로 자매결연을 개성시 자체가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우리 자치단체와 달라서 독립된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직까지는 생각뿐이고 추진은 전혀 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개성시하고 자치단체간에 현행체제상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라든지 대북민족화해협의회라든지 아시아태평양위원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접촉해야되는데 이게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金正大 국장님, 굿네이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교양을 위해서라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일종의 자선단체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영문으로 좋은 이웃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자세하게 공부는 안했습니다만 평양 그쪽에 몇몇 단체들과 6.29 선언 이후에 접촉이 돼서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당국과 상당한 신뢰를 이 단체가 쌓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방안이 강구되고 있고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력도 이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단체가 일종의 기독교 단체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북한의 기아선상에 헤매는 아동돕기 이런 사업들을 통한 북한당국과 상당히 신뢰를 구축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렇다면 그 단체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렇게 교섭하는 것이 정부에서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는 건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통일부의 남북접촉 채널을 통해서 현행 남북접촉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민간접촉은 전부 통일부 승인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개성시하고의 관계는 파주시에서 안보관광이 적대시 정책이다 해가지고 파주시하고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건 갖고 계신가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금 兪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안보관광 때문에 개성시가 교류의향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고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성시 스스로가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관광 때문에 파주시를 그렇게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류가 잘안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건리 종합전술훈련장에 문제가 주민들과 마찰이 많죠?

지금 현재상황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오현리 종합전술 사격장 문제는 지금 파주시의 주요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관계부서가 저희 기획재정국이 아닙니다만 현안을 관리하는 부서가 진행상황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격장 문제에 대한 공식채널이 파주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방부 또 미군 당국이고 현재 오현리에 대책위원회가 주민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환경단체가 미군 철수문제와 연관을 져서 이 현안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현안관리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 파주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파주시가 해결하고 이런 정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대별해서 현실적인 보상요구하고 이주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파주시가 국방부를 통해서 파주시의 입장을 주민들 입장에서 현실보상과 종합적인 이주대책을 강구해주도록 시장친서를 보낸 바 있고 공문으로 우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선에서 파주시가 현안관리하는 정도의 상당히 집단민원이니까 그런정도 선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파주시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건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남북조성 기금이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타 은행 많은데 왜 그리 했는지 타당성여부를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금의 경우 시금고인 농협을 상대하도록 하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거법을 금방 찾지 못하는데요.

한 5분정도 시간을 주시면 근거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이미지에 맞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분야와 문화예술창작 분야로 예산을 좀 증대시키시고 보여지는 주민 주요관심항목인 행사, 축제 경비집행이나 민간단체 등 보조금지원경비를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全美愛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기금은 왜 농협에 꼭 예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에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파주시는 농협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은 농협에 예치하게 된 것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재정공시제도와 복지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확대 반면에 행사성 예산에 대한 예산축소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공시제도는 예산편성, 결산보고 등 재정관련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제도로써 매년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재정공개제도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고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구체적이고 또 분석된 자료제공을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로써 매년 8월에 공시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시민들이 보다 더 시정에 관심을 갖게되고 또 시 행정도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야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배분이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문화예술 분야에 보다 많이 투자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행사성 또 소모성, 선심성 예산은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예산 배분의 대원칙입니다.

또 이것이 시대흐름 입니다.

우리시도 사회복지비와 문화예술비 등 사회개발비 분야에서 전년대비 1,447억원에서 금년도 1,812억원으로 25%정도 증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매년 20-30%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축제경비는 농업특산물의 브랜드화라는 측면 또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의 축소보다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자원봉사라든지 또 문화예술 활동 등에 시민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예산이 축소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하거나 또 전시적이거나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는 자체예산심의 또 행정통제를 통해서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가 타은행하고 파주시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파주읍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은행하고 이율차이나 이러한 것은 계산을 해보셨나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네.

당연히 금고계약이 반드시 농협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면 미리 재정운영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검토하고 비교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금고 계약도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는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회계과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을 통해서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아까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예산보조는 올리시고 소비적인 예산보조는 좀 낮춰주시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거와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체결기준은 어떤 방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예산운영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사회복지분야도 낭비성보다는 생산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柳和善 시장님의 예산배분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고체결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아, 시금고를 계약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시금고 계약부분은 금고계약체결기준 또 아까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절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해서 답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건의 안건중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은 지도·감독 국장님이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업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설치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의 증가 환경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전담인력보강 등 신규행정수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따른 정원의 총 수를 1,035명에서 24명이 증원된 1,059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증원된 24명에 대한 신규정원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말 현재 저희 파주시 차량등록건수가 10만4,515대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량 급증에 따라 제반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 민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소속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차량등록업무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자동차등록 및 정기검사,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건설기계등록과 이륜자동차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문산리, 당동리 일원에 신원아파트가 준공, 638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적 운영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문산읍 당동리 산40-1번지외 4필지 10만29㎡를 문산읍 문산리 산12-2번지외 4필지로 편입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부재개정에 따라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산하고 정리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재개정에 따라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근거를 둔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관계법조문을 수정하였고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인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1을 참고해 주시고요.

한시정원의 공무원은 어떤 방법으로 임용하며 이들의 운영시한 종료 후 신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들도 파주시 공무원 정원총수에 포함되는건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3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소 위치가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5번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별관에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행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재정보증 가입금액 상향조정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읍·면·동 명칭에 관해 문산읍 주민의 의견을 어떠한 형식으로 했는지와 관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장사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파주시 전체 읍·면·동·리의 명칭을 재조정할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계획을 답변해주시고 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한시정원의 임용방법 또 운영시한 만료 후에 신분정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상 한시정원을 책정하는 경우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원을 한시적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시정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 도시개발업무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파주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 지방정부하고는 좀 특이하게 도시개발사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비교적 한시적으로 정원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의 회계제도는 단식제도에서 복식제도로 전환되는 경우 전문성있는 공직자를 앉혀 놓고 준비하는 경우 금년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둡니다.

또 예산제도가 바뀔 전망인데 지금 저희는 예산편성제도가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는 경우 체제가 많이 바뀝니다.

그런 경우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둬서 준비해나가는 경우 한시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시기구의 공무원도 결국 임용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채용도 임용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기구의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 신분처리인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정원을 그 인원만큼 감축하면 됩니다.

10명의 정원이 한시라고 그러면 10명을 정원에서 감축시키고 자연적으로 인원을 감소시켜 나가면 됩니다.

신규공무원을 더 채용하고 줄여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그 기구가 한시기구로서 종료되면 그 직원은 타 필요한 부서로 전부 재배치 시키고 인원을 감축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재지 표기와 관련해서는 정회시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내역은 약159명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중에서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 또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 회계담당공무원 등 159명이 예산이나 회계와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 159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의 보험가입한도액은 500만원 그리고 지출원이나 회계실무자 등 실무자급은 1,000만원을 한도로해서 보험료를 연간 405만원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규모가 저희가 대단히 팽창되고 커졌습니다.

그것을 봐서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는 상향조정하는 계획이 3,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로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2,08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예산에 비해서 예산소요 규모가 확대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시 재정규모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금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재정보증한도를 상향조정하는게 건전한 예산운영을 지켜 나가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 당동리, 문산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데 주민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문산읍장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의회의원님을 통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행정구역조정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지적관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지적관련부서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취합해서 이것은 행정구역을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역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계획 또 이런경우가 있을 때 해소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는 수시로 발생합니다.

현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일을 할 때는 연1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조정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종결처리 되는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연1회를 원칙으로 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1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또 급한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동이나 또는 사업부서에서 빨리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이 되거나 또 아파트가 집단으로 조성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는 1년이상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발생할 적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장사무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장사무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자동차등록에 대한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등록사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또 건설기계등록, 이륜자동차관리 등등 있습니다만 이것은 큰 사업에 대한 구분이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 후 바로 개정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단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파주시 전체의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읍·면·동 명칭변경은 거론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 같지는 않고요.

또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나 역사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그 명칭자체가 발생하게 된 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읍·면·동의 명칭변경문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2분의 1이상이 참여해서 거기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명칭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섞여 있고 쉽게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것뿐이 아니라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됩니다만 읍·면·동간에 경계의 조정문제도 또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읍·면·동간에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도 그렇게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나가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이 타용도로 사용되는 문제, 또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총예산이 약6억9,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6억3,000만원정도 예산집행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전년도 11월까지 각 사회단체 별로 익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의 사업계획신청을 사회단체별로 받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해당부서 별로 받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관련단체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런식으로요.

그럼 부서별로 일단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이 부서별로 적정한 사업계획인지 그 비용대 효과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사업비는 제대로 계산됐는지 또 자부담은 실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해당부서별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검토가 끝나서 그것을 이 사무의 총괄부서인 민원봉사과로 전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파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또 대학교수, 전문가, 또 저희도 물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2차 심의를 거쳐서 확정짓게 됩니다.

다음에 결정이 되면 해당사업 부서별로 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또 집행이 끝나면 1개월이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가 되면 집행실태검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검사해서 집행실태검사표를 제출하도록 해서 사후책임도 부서별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또 사전에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못들었는지 마이크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의 명칭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산읍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됐으면 행정상, 재산상에 대해서 피해는 없는지 있는지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번에 당동리하고 문산리에 행정구역조정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신겁니까?

○ 朴光燮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가 문산리, 당동리로 법정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 그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도 일단 불편합니다.

같은 아파트가 한쪽에 문산리 한쪽은 당동리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문산리로 편입을 시켰고요.

주민들한테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 소재지가 문산리로 해서 공공주택사업인가도 변경해서 문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존등기나 소유권등기 문제도 전부다 문산리로 일원화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절대 피해가 없고요.

또 기존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희 지적과에서 등기이전도 전부 촉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발생하는 일도 안생기고요.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조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와 2004년도 2005년도 보조금을 회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6억3,000만원 정도 집행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67개 단체에 보조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별로 보면 물론 1,000만원 나간데도 있지만 대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해당부서별로 그 신청 들어온 사업계획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항상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점검할뿐더러 사후집행이 끝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산보고 끝나면 해당부서에 담당들이 집행검사결과에 대해서 검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공무원이 책임지고 검사하는데 이 보조금을 회수한 사실은 물론 없습니다.

또 그럴 정도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행하다보니까 자부담하고 보조비 맞추다보니까 남는 것은 일부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해서 회수하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님께도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업무소관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이미지에 맞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분야와 문화·예술·첨단분야로 예산을 증대시켜 주시고 보여지는 행사나 축제 경비집행이나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경비를 그 부분에서는 축소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全美愛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살림도 결국 주가 복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 기구도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제로 바뀔 계획입니다.

삶의 질 향상이 복지니까요.

너무 좋으신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분야나 체육분야 특히 이쪽으로 특히 예산이 아주 급증을 합니다.

시가 감당 못할 정도로 복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합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저소득수급자에 대한 문제, 장애인문제, 여성문제, 보육문제, 노인문제 어디 하나 소홀히 해야 될 분야가 없습니다.

또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더라도 얼른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 힘듭니다.

대개 보면 잘보이는 쪽에 예산이 들어가기 쉽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분야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최대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일단은 우리 조례에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찾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저희 의회추천으로 해서 의장님이 추천하시면 당연직위원이 되시고요.

저희 본청의 경우는 저하고 기획재정국장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파주와 관련된 대학의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주로 사회복지분야와 관계가 되시는 분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소관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전 예산편성전에 다 심의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보조금문제는 별로 거론을 안하십니다.

사전심의에 다 참여하시니까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보험가입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총 얼마인지 또 상향조정하신다고 하는데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부담은 405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 제도가 개정 승인되면 저희가 3,0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대폭 상향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 보험부담액이 약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405만원 부담하던 게 2,008만원입니다.

물론 현재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게 없는한 2007년도부터 예산편성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레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금능동 230 공원부지내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나 토지미분할상태로 사용승인 되었던 것을 분할측량 후 금능동 428번지로 지번이 확정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91년 건축된 교하읍 종합복지회관이 시설노후 등으로 인하여 이용주민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용도변경처리안 파주시 교하읍 종합복지회관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도변경된 파주시 교하읍 종합복지회관란을 삭제하고 소재지가 착오등재된 파주시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를 어유지리 81-2번지에서 81번지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9조의 관련법 준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련법 제정에 따라 준용관련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사용허가를 할 때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체육시설사용 후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 당해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신설된 인조잔디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의 사용시 사용료 징수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안으로 전용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수탁법인 및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주시에서 관리·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조리읍에 관해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 3만5,000명 대비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현재 열악한 실정인 바 추후 확대·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개선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탁구장 사용료가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탁구종목 인기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높게 책정된 사유와 시민의 건강과 취미, 체력증진을 위해서 인기하락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등 공공건물신축시 향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신축하며 리모델링은 몇 년마다 해야하는 것이 관례인지 또 현 복지회관들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개선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1일 이용인원은 약500명 내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프로그램도 크게 12개 분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으로 봐서는 시설이 100%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따라서 2009년까지 금촌 뿐이 아니라 문산권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계획도 바로 문산권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유치시켜야 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이 현재 사회흐름으로 봐도 맞는 시책으로 보고요,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직접 직영관리를 못하고 수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연1회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감사는 연1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시 월별, 분기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될 적마다 전해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으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감사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시 발생되면 그때 그때 감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9군데 개소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는 정말로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읍·면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교적 도시화가 되어 있는 곳은 좀 낫고 또 도시보다는 농촌위주로 되어 있는 지역은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하 자치센터의 경우는 현재 체력단련이나 요가, 댄스, 수지침, 서예, 발맛사지 등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하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책에 의해서 이 사업을 넣어 준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희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자치센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열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6,04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가 9개 자치센터가 다 같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9군데 자치센터가 서로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매월 9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간담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그래서 그 자치센터지역에 가면 거기서 활동사항을 보고해주고 또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연말에 하고 있는 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10월이나 11월 그때 자치센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9개 자치센터가 자기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와서 발표를 합니다.

시민회관에서 해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고요.

또 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 잘 운영된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전부 시키고 있고요.

또 요새 저희가 전국자치단체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9월에.

그래서 지금 전국단위 행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에서도 이 박람회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발표도 하고 또 배워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9개중에서 모범자치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작년도 운영한 것을 분석해서 가장 잘했다 하는데를 모범자치센터를 광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서 경쟁심도 불러일으키고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센터가 지역주민들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탁구장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탁구장 사용료가 시간당 2,000원 되어 있는데 좀 과도한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0원 할 때는 시중에 일반민간시설이 시간당 7,000원씩 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선인 2,000원을 일단 요금을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50명 정도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탁구도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중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파주에 공식적으로 탁구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촌에.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개장했는데 다행스럽게 저희지역에 전에 탁구 국가대표 출신이 있습니다.

신득화 라는 분인데요, 그 분이 거의 자원봉사에 가깝게 하루2시간씩 나와서 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저변확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에 곁들여서 저희 체육과 관련해서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대책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체전이라든지 나가 보면 파주가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등수로 따지면 부끄러울 정도의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큰 시와 싸우다보니까.

예를 들면 탁구뿐이 아니라 배구, 빙상, 육상, 핸드볼, 복싱, 씨름 할 것 없이 비인기종목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게 체육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체육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신·증축할 때 과연 이용을 장기적으로 얼마나 전망하고 건물을 신축하느냐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공공시설을 신축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망을 많이 못합니다, 현실적으로요.

왜냐 결국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하나의 예입니다만 여성회관을 99년도 7월 1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그전에 한이년여 걸쳐서 지을 때 너무나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파주가 그렇게 큰 여성회관을 지어야 되는거냐, 돈을 쳐들여서.

지금 파주가 그거 할때냐 하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그런 시설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지었는데 그게 10년도 안돼서 지금 시설이 부족해서 당장 증축하지 않으면 제2의 여성회관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년, 20년 앞으로 내다 보고 공공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공공시설 청사를 여유있게 지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은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이용상태나 노후상태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개·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개·보수에 대한 내구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복지회관과 관련해서 개선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종합복지회관이 탄현, 파평, 적성에 2개소 이 네군데가 큰 걱정거리 입니다.

탄현도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고 파평도 이·미용이나 경로당으로 그런 정도입니다.

적성도 단순한 시설로 어유지리도 의용소방대, 보건지소 이렇게 몇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종합복지회관 내부에서 교부세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때만 하더라도 복지회관이 그 지역의 문화·복지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시책을 추진했는데 너무 많은 변화를 겪으니까 지금 파주의 실정으로 봐서 그런 정도의 시설가지고 지역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제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역주민들이 소단위로 경로당 정도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용소방대라든지 들어가거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이용이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저희가 노인요양시설은 진인선원이 파평면 늘노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시설이 크게 구분됩니다.

전문요양원과 실비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원은 아주 극빈자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부담해서 입소자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실비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부담하고 있는데 실비요양원은 저소득층입니다.

완전히 수급자보다는 약간 낫지만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입소시키고 50%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13억8,000만원정도 연간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소자에 대해서는 주식비라든지 부식비 전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피복비라든지 월동난방비, 취사연료비 등등 소요비용은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 걱정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노인실비라든지 전문요양원을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확실한데 파주시의 입장에서 이런 시가 부담하는 시설을 쉽게 늘려가는 것도 재정에 압박을 기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필요한 것만은 분명한데 앞으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시설입니다.

재가시설은 진인선원처럼 입소자가 아니고 집에서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양을 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에도 저희가 주간보호센터를 정식으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광탄 신산리에 보시면 시몬의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건물을 개·보수하는 중이고요.

광탄 용미리에는 한나복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정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까지 올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매일 봉사원들이 가서 돌봐주고 옵니다.

그런 시설이 주로 파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은 시설당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잘되는 지역이 있고 잘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지금 복지센터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 그나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현재 파주읍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모범자치센터 지정을 현재 시행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 자치센터가 9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법원읍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럼 10개소가 되면 탄현, 파평 그리고 파주읍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탄현이나 파평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순위가 밀렸었는데 파주읍은 사실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벌써 했어야 됩니다.

또 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었고요.

자치센터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읍·면·동 기능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업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축소되는 것만큼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읍·면·동 청사의 이용공간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이 약화되면서 남는 청사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청사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읍·면·동 청사에다 설치가 됐습니다.

파주읍 같은 경우 이런 말씀드리기는 저도 뭐하지만 저도 파주읍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파주읍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기존청사가 도저히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청사가 비좁아서요.

또 예를 들면 뒤에 농촌지도소 상담실을 같이 합쳐서 이용하는 방법 등등 검토를 많이 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읍은 민방위교육장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을 하자 그래서 자치센터가 지원되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거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것을 일단 해놨는데 물론 이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파주읍 같은 경우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긴 해야 됩니다.

연차별로 어차피 파주, 탄현, 파평 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또 앞으로 이삼년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구해서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범자치센터는 저희들이 광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광탄이 비교적 알차게 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센터구조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좋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벤치마킹을 시킵니다.

처음에 법원읍도 사업착수가 약간 늦은게 딴데 가서 봐라 당시 읍장한테 갖고 있는 건물구조를 어떻게 하는게 이용이 편리한 건지 다른데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시키고 설계해서 아마 다음달 초에 착공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10월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에 대해서도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파주시가 인조잔디구장이 3개소가 있는데요.

그 외에 마사토 운동장이 꽤 많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른게 아니고 제가 일주일전에 포천시립구장을 갔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라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까지 담배, 술은 물론이고요.

반입을 일체 못합니다.

고성방가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주시는 저도 축구인으로 자주 다녀봤는데 담배뿐이 아니라 술, 음식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부터 모든게 굉장히 사용하고 나면 지저분하게 해놓고 들 가는데 물론 저부터 반성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떨이를 해놓든 아니면 타 시·군처럼 아예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향후 대책이 없으신지 관리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증원계획은 없으신지 또 현재인원으로서 관리에 만전을 다 기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인조구장이 금년도에 2개 더 시설을 해가지고 기존에 저희 공설운동장이라고 그러면 기존에 소각장시설 같이 3개가 있습니다.

가장 관리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것은 마사토 깔고 자연상태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준이 높고 월드컵을 우리가 치르고 나서부터 국민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가는데 그 추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잔디구장을 하니까 관리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도 걱정스러운데요.

담배는 당연히 펴서는 큰일 납니다.

껌같은거 씹다가 버려도 큰일 납니다.

또 맥주먹다가 음료수 콜라 할 것 없이 잘못됩니다.

라면 같은 것 먹다가 흘려도 잘못됩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서 잘못되는게요.

이게 관리의 제일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문산지역에 설치한 것은 완전히 휀스를 설치해서 문산체육회로 하여금 사람을 고용해서 상주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승인해주시면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요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8월부터 받도록 해서 운영해서 인건비 줘가면서 아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금촌공설운동장이 제일 걱정입니다.

문산것은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조경기장 하다보니까 휀스를 딱 쳐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여건상.

또 막아도 안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요새 소장이 옆에 있지만 직원이 딱할 정도입니다.

왜냐 밤10시에 퇴근들 못하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9시 30분쯤 가보니까 꽉 찼어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이 풀리고 더우면 때없이 들어가거든요, 12시, 1시에.

그렇다고 직원들이 그때까지 근무한다는것도 한계가 있고 나올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아침이면 엄청나고 저희 높은 양반들은 가셨다가 쓰레기 쌓이면 다음날 야단치시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도 하고 재떨이는 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습성이 재떨이 있는 곳에 쓰레기 갔다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막아보고 더 문제점이 발생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지만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 365일 직원들이 퇴근못하고 매일 있는다는 것도 문제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한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녁에는 그 자체를 용역경비를 줘서 시키려고 합니다.

밤에 순찰돌아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여해주고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부 지적하고 쓰레기도 가져가게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해가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쓰레기처리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발생한 쓰레기는 처리대책, 쓰레기를 가져가는 계획에 의해서 규격봉투를 산다든지 또 어떤 대행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처리계획을 했는지 계약서를 첨부시키게 한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절차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기존 운동장내에 천연잔디구장을 상당한통제를 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무슨 구경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연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에 대해서 9월쯤이면 FIFA로 하여금 공인을 받을 겁니다, 보조경기장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국제대회, 프로평기도 마음놓고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절차를 밟고 있는데 관리문제는 정말 심각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의 직원은 소장을 비롯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미화원들 일부를 더 써서 청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증원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증원하면 아주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늘리는것도 돈이니까 사람하나 늘어나면 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경기장 만들어 놓고 아주 심각합니다.

직원을 더 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저녁에 못나가니까요.

밤에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10시에 나가서는 안돼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보낼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10시까지 계획을 해왔는데 지금은 더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10% 넘었습니다, 노인비중이.

대단히 심각한데 그렇다고 노인들의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 지역에 활동하시다가 보셨는지 몰라도 읍·면·동 별로 저희가 하루 1일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불량벽보를 뗀다든지 담배꽁초를 주워라, 하여튼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과거로 따지면 취로사업 비슷하게.

그래서 시간당 5,000원씩 기준해서 2시간 이렇게 하는 것을 읍·면·동 별로 기준을 둬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알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에 쓰레기 줍는 문제 또 주유소 같은데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약합니다.

자랑스럽게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아직은 못되고 있는데요.

또 이게 조금은 이른 것 같아요, 우리 정서나 이런걸 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시가 노인일자리 취업을 해 준다는건 어떤 사기업이나 사인들이 운영하는데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하는 것으로 보통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 줍는거라든지 담배꽁초 또 아침에 보시면 학교앞에서 교통캠페인 같은걸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해설사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건강한 노인들이 중증노인들하고 말벗할 수 있도록 그런거 일부 파견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들도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문화가 아무데나 가서 막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걸 찾아서 저희들이 해주는데 그게 저희시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 부서에서 하지만 그것을 또 노인복지회관이 중심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먼저 국가적인 종합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에 열의를 다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노력에 파주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신 실버인력뱅크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서면요구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풍리 애룡저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이 저희 파주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도 좀 유명무실하게 지금 현재 반정도 뚝 잘라서 테니스장을 하고 있는것도 아시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농구대 하나, 배구코트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주민들 염원은 농구장, 배구장 이런 것도 좋지만 반공원화해서 같이 겸할 수 없을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하셨거나 대책을 가지신게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연풍리 거기에다 공원화 문제는 한번도 생각해 본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지역에서 일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연풍리쪽에 운동장 조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주읍이 축구의 고장이거든요.

파주시 전체가 축구의 고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파주읍이 축구의 고장입니다.

상당히 국가대표가 많이 나왔고 축구를 열심히 하시는 지역인데 축구장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찾다 찾다가 거기에 그나마 하천부지 기존의 점유하고 있는 분을 내보내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때도 좁았어요.

축구장 원래 규격이 원래 안나왔지만 그래도 그만한 땅이 거기 없으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조성해서 끝내고 국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하천이 좁다고 그러니까 넓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용못하게 됐는데 파주읍에 축구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읍·면 1운동장을 전개합니다.

반드시 저희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 1읍·면 1운동장을 할 겁니다.

단지 어디가 빠르냐 느리느냐 뿐이지.

파주읍의 축구장문제는 바로 해소하는 방법은 딴게 없다, 문산여종고 앞에 저희가 LG필립스 협력단지 선유지구에 폐수처리장이 들어갑니다.

폐수처리장내에 인조축구장하고 아마 테니스장이 들어 갈 겁니다.

필요하면 다른 시설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해당부서별로 전부 협의해서 교하, 월롱 그렇게 폐수처리장이 들어가는데 같이 넣어 줍니다, 전부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부 우려하는 것은 단지 거기 명칭이 선유단지거든요.

선유산업단지니까 이거 문산꺼 아니냐고 하시는데 위치가 파주읍입니다, 분명히요.

그리고 문산은 있으니까 파주읍 땅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파주읍에 근사한 축구장이 분명히 되는데 그동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화 문제는 제가 검토나 생각을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도 곧 다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읍장하고 어떤게 좋은건지 읍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시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게 많으시기 때문에 이게 조례안을 좀 떠나서 약간 부담스러운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되도록이면 이 조례안과 연관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하였던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金正大朴光燮兪炳錫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金根會

○ 출석공무원(9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공무원 3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