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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03회 제2차 본회의(2006.07.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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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6년 7월 28일(金) 15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01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및 안건부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8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데 이어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재정계획등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金正大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金正大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여 동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의 이전에 따라 명칭을 행정기구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 폐지안은 파주시에 주둔한 미군이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의하여 동두천 등 다른 지역으로 모두 이전됨에 따라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현재 운영중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에 따른 교육훈련 전담인력 보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 행정수요의 수행을 위한 공무원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각각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산읍 문산·당동리 일원에 638세대 규모의 신원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기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용 법조문의 정리와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조사업비가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금능동 공원부지내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이 토지 미분할 상태로 사용승인되어 왔으나 2005년 11월 1일자로 분할 측량되어 금능동 428번지로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하읍 종합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적성면 종합복지회관의 소재지 변경 및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개발위원장 및 청소년지도협의회장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13일 파주시 공설운동장 내 인조잔디축구장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正大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12항까지 11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도시산업위원장제출)

1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14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金暘起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인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소관인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단원의 자격제한 완화와 객관적인 공개전형을 통해 우수한 단원을 선발하고 합창단의 일반업무 및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단무장을 선발하여 합창단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부칙은 시행일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고 일반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바, 특별히 소급적용할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조례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 대책법 제9조 및 제27조에 명기되어 있는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3항의 재해대책 비상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각각 조례로 시급히 제정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의 지역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인근지역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파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제2조 제1항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하’로 수정하고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주)삼우컨트리클럽으로부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5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산림훼손에 의한 수해피해 야간조명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농산물의 발육저하,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 살포로 주변농경지 및 하천이 오염되는 등 주변지역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金暘起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5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 및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朴光燮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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