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7월 24일(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
- 3.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6. 휴회결의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 3.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개의)
○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 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소집공고된 제103회 임시회로써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朴贊一 의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기타 안건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 드린 휴·폐회 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2006년 7월 1일 제10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는 것으로 전체 회의는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24일과 28일 두차례 본회의 활동을 갖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기간을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정에관한업무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파주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16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레안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全美愛 운영위원회 위원장 全美愛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파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3건의 제·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이 지켜야할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그동안 연간 80일로 제한받던 지방의회의 회기일수 제한사항이 삭제되는 등 회기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확보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회기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파주시의회가 집회할 수 있는 연간 총 회기일수를 현행 ‘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10일을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100일동안 집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한 연간 회기일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단기회기에 있어서도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 제1차 정례회는 20일이내, 제2차 정례회는 30일이내 등으로 회기일수의 상한선을 두어 여유있고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례회의 집회 시작일을 현행 제1차 정례회는 6·7월경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12월경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정례회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려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집회시작일을 고정시켜 자동집회되도록 함으로써 정례회 집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에 정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50조의 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 기존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후 제안한 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제·개정하고 특히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회기일수 연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양지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안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2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洪德基 의원과 申忠鎬 의원을 제10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金炯弼洪德基兪炳錫金暘起申忠鎬
朴贊一金正大朴光燮金榮麒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26인)
공무원 19인 기자 4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