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2일(火)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 선거준비로 바쁘신중에 임시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3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위원장님,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다 들은 사항인데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두원공대 도시계획 변경의 건이 먼저번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있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와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시설용지라는 특성이 녹지공간에 대한 충분한 확보문제, 환경친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환경, 뭐 이래서 저희 신흥대학도 먼저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만 농림지역으로 용도변경 없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보존관리지역으로 해서 향후에 사학재단이 학교용도를 개발용도로해서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까 그런 생각까지도 유추해석을 해서 보존관리지역에서 입안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해서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취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불찰한 것은 주민공람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제안자가 받아들인대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람한 이후에 보존관리지역으로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하고 상반되니까 그게 일단 행정적인 불찰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기왕에 용도를 그냥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놔두든지 해야지 용도를 바꿔서 한다고 하면 보존용도가 아닌 개발용도로 변경하는게 취지에 맞는 것이지 왜 용도를 굳이 바꾸는데 보존용도로 바꿔가면서 하느냐는 경기도 결정권자의 의견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아서 다시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과 공람공고시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안설명때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해보건데 기왕에 용도를 바꾸고자 할 경우라면 개발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 劉光用 위원 처음에는 보존관리로 해도 되는 걸로 했는데 공람할 때하고 틀려서 경기도에서 일치가 안된다고 해서 지금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라고 해서 내려온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시설입지 기준에는 보존관리지역도 학교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기왕에 용도를 바꾸면서 보존용도로 바꾼다는 건 취지에 안맞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용도로 가야 취지가 맞는다고 경기도가 유권해석을 해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제안할 때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위원님께 의견청취할 때는 보존관리용도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행정적인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겁니다.
○ 劉光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완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 재·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간 관리지역안에서 1만㎡미만의 소규모공장의 신설을 불허하여 중소기업들의 공장입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일정량 폐수배출업종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지역내 소규모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주거지역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이 또한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완화되어 2014년 12월 31일 한시적 효력을 갖는 전제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금번파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코자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화코자 하는 용적률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500~700%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파주시는 기존 주거지역내 고밀의 용적률로 예상되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발생을 고려해서 평균 용적률인 600%로 반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2쪽부터 4쪽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조문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政和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鄭政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4.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파주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을 보시면 개정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19117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1996년 3월 1일 조례 122호로 제정된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를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2의 제3호 규정에 부합하도록 사용료를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고자 하며, 2006년도부터 100분의 1씩 하향조정하여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2010년도부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당해연도 연간사용료가 전년도사용료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용료 납부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政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관련법에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했으나 추가해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가를 하였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했고,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면제대상 범위 및 설치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설치요금 면제가 불가피한 대상건축물을 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엽제환자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추가면제 조항을 삽입했고 전액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일괄 경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2시간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에는 주차요금의 50%를 징수하는 것으로 신설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했고, 주차장운영 여건을 감안해서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한 무료운영이나 주차요금을 감면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거부 금지규정을 강화해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차거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강화해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의무 면제가 불가피한 대상건축물을 구제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위락시설인 경우와 문화 및 집회시설인 경우, 단독주택·공동주택·관람장, 그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중집합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주차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3건의 안건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선거, 당해업무 등에 바쁘신중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增均劉光用李俊九白相基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10인)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농축산과장 金永先 공무원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