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5월 3일(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00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일정으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24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2.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종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20세이상 주민수를 인구 15만이상 20만미만의 경우 4,600명으로 공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개정으로 19세이상 주민 총수에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중 연서주민 총수는 모두 6,5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3월부터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방식이 서면중심에서 구두변론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송수행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급격한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재산권다툼으로 매년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정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주민과의 분쟁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운영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3인 이내에서 법무법인을 포함하는 5인 이내로 확대하고 고문변호사는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경우 상대방을 위해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 3항에서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감안해서 착수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사유를 추가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에게 부과토록하며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으로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또는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금촌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사로 감면하던 시세를 계속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金根會 전문위원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참석으로 鄭洪敎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하여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6.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규정에 의한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또 같은법 제16조 2항과 4항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상한금액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방계약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경리관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등 9개 종류의 공사로 하였으며 상한금액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지급이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기술검토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심의사항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사항을 추가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산가격 2,000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사항과 재산가액 2,000만원 이하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용수익허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총 보상금 1,0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은닉재산의 조서경위를 파악하여 악의에 의한 은닉재산은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10%를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기타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재산가액의 5%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생활 문화 운동전개 등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여 가족지원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관련공무원,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되 15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제9조에 의해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또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 조례안 개정 및 제정에서 첫 번째 안건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고 또한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 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써 이 4안건이 모두가 큰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시책의 일환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에 진료비 감면혜택을 확대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8조 3항에 출장공무원에 대한 여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3조 1항에 진료비 감면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재난·재해발생지역민 진료, 방문보건사업, 국민기초수급대상자 파주시 거주자, 장애인 1내지 3급,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진료감면대상자를 추가 하였으며 개정안 제13조 제2항에 진료비 감면혜택과 제증명 발급이 필요할 경우 관련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안을 삽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소외계층, 국가유공자 그리고 특히 노인,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때 그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의견은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申忠鎬金榮麒李載日金炯弼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洪敎
○ 출석공무원(16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회계과장 奇宇均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