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5월 4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 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
-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3.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에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4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1분)
○ 의장 李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金炯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명의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안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지방의회 의원 유급화규정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데 이어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연 3,120만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매 회기 출석일수 1일당 10만원씩 지급되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대신 매월 150만원씩 월정수당이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현재 지급액과 동일하므로 개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신설된 월정수당 150만원과 기존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매월 260만원, 연간 3,120만원이 보수로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번 반영된 의정비 지급액의 적용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장단과 평의원으로 이원화되어 지급되던 파주시의회 의원 국내여비를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과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金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조직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시 06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으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3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의 위촉인원을 종전 3인 이내에서 법무법인 포함 5인 이내로 확대와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를 구체화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조문 신설 및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사유 추가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로 설립된 의료법인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사로 감면하던 시세를 계속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과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과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각각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보건소 이용자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14분)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장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리지역내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건설과 재래시장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정비법시행령이 2005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19117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게 최초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2시간 초과시 요금의 50%를 감면하고자 함은 물론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두원공과대학 설립을 위하여 입안권자인 파주시장이 도시계획변경을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상정하였으나 용도지역을 보존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도시관리계획 안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입안절차를 이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학교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파주시의회 제99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한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學淳李載日劉光用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李贊熙申增均崔承鎭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政和,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李根洪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 방 청 인(8인)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