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3일(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의 위원회활동 기간 중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중 최연장자이신 白相基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 04분)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번에는 도시산업위원회 閔泰昇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閔泰昇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閔泰昇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閔泰昇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閔泰昇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載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방금 柳漢哲 위원께서 李載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李載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載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載日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0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으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숙의해서 차질없이 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3일간이지만 공휴일을 제외한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2건은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예산안별로 일괄 질의답변후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6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란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1페이지 시설비 디지털등 가도홍보판 설치 5억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해서 새로 편성했습니다.
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공무원들 자녀학자금은 다 지원이 되는데 관리공단에 직원들은 올해부터 자녀학자금 지급이 안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올해부터 지급이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60페이지 보시면 여성예비군대원 기초 군사훈련 및 안보견학 644만원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거의 질의해서 빼고 88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예전에는 가로변에 재떨이 있던 것을 다 철거했습니다.
보면 가로변 재떨이, 휴지통을 110개 3,520만원 계상됐습니다.
가로에 버려지는 꽁초나 휴지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환으로써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110개면 운정신도시, 금촌제2지구쪽으로 아마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13개 읍면동 보면 중심가에 재떨이가 없어서 도로하고 가로가 지저분해서 가로원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차제에 110개만 추가할 것이 아니고 파주시 전지역에 도시형태를 이루는 곳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쪽에 함께 예산 반영해서 공히 깨끗한 가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소관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기획재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디지털등 가도홍보판 설치에 대한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하는 것은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적인 민간업체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전문홍보 기법과 또 전문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도시미관 및 홍보효과 향상을 위해서 당초 계획을 6m 곱하기 4m의 판넬 규격으로 계획했습니다만 이것을 확장해서 가로 12m 곱하기 세로 7.8m로 늘려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부담입니다.
향후 대형규모의 디지털홍보판이 설치될 경우 제작비라든지 관리운영비가 부담되고 그런 운영비 부담은 전문성과 연계해서 전문홍보업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참여는 전국공모를 통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업체가 선정되면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제작비를 포함해서 관리운영비의 부담문제라든지 또 공익광고를 50%이상 게시토록 하는 문제 또 설치 후에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징수요원에 대한 학자금 문제를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상용직에 대한 학자금 지급은 환경미화원과 주차징수원으로 구분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보수지침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고 주차징수원은 별도의 지급근거가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주차징수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338만8,000원, 중학생 89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위한 이사회시 지급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해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예비군 대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및 안보견학 훈련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지난해 12월 여성 4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군 소대가 창단됐습니다.
이것은 삼군사령부 산하에서는 최초의 여성 예비군 소대가 창설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래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상당히 희박해지는 시점에서 저희지역이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비군 대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몇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대원들이 군부대 최전방 초소를 방문한다든지 동해안 지역에 해안초소를 방문하는 경우, 전쟁기념관 등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차량 임차비용이나 급식 비용으로 일부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기초 군사훈련에 참여를 합니다.
군부대 직접 입소해서 제식훈련이나 응급처치, 화생방교육 이런데 사용하겠습니다.
또 철책선에 가서 현역병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등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예비군 활동 뿐아니라 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신규대원이 4-5명정도 해마다 수혈될 것으로 보고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 예비군 소대원으로서의 훈련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변 재떨이 및 휴지통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신청받아서 금촌 1, 2동 조리읍 등은 12개씩 설치되었고 탄현과 군내출장소 같은 경우는 1개소씩을 설치해서 이 설치 장소는 이용객이 아주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3개 읍면동에 10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영 설치한 후에 효과는 다중이 끊임없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서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도 금촌과 교하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해서 110개소에 대한 설치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 많은 각 시가지는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감을 하고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이러한 중간에 이용객이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는 정류장에는 설치해서 효과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쓰레기장화 되는 실정이 많기 때문에 종전에 있었던 모든 쓰레기통, 휴지통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면서 시가지 중심에 끊임없이 사람이 연결되는 정류장에는 향후 더 조사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디지털 가도홍보판 설치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하시는 목적이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하시고 도시미관 홍보효과를 위해서 또한 위탁관리운영에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답변중에 기부채납하신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설치해서 민간한테 기부채납하시는 겁니까, 민간인이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와 민간이 설치하고 시는 5억을 부담하죠, 민간이 5억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설치된 전광판을 파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민간인도 공동으로 50%씩 부담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한다는 거죠.
1년에 관리위탁비를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관리위탁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상업광고를 50% 활용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계획입니다만 공익광고를 50%이상 그리고 상업용 광고를 허용해서 상업용 광고에 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필요해서 해놓고 상업광고를 50%씩 할애해주신다면 특정 민간업체를 위해 설치하는 거지 시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특별히 어느업체를 지정해서 준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전문업체를 전국 공모를 통해서 완벽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상업광고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해보셔야지 50%씩 할애한다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 시에서 50%부담해서 시설 설치해서, 상업광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입찰 통해서 관리주체가 결정되겠지만 거기다가 상업광고 허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 상업광고하고 70-80% 공익광고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0%씩 한다면 너무 비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염려해주시는 대로 상업용 광고를 최대한 줄이면서 공익용 광고를 최대한 늘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최대 30%이상 허용되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공고내실 때 그런 비율로 해서 공고내실 의향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민간업체 참여 업체에 협약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익광고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상업용 광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협약을 진행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최대한이라는 내용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서 ‘몇 대몇 비율로 하겠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신대로 50대 50 한다고 해도 할말 없잖아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답변을 50%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공익용 광고시간을 늘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한대로 3:7 상업용광고 30%, 공익광고 70%선에서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하시기 힘드세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재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봐서 그런정도의 광고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답변드린 것이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설비 부담을 높이더라도 상업용 광고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 아까 답변하신 주차요원 징수원 문제는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인사지침에 의해서 하시고 주차징수원은 근거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안됐을 때는 지급 못하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형평성의 문제죠.
공무원에 상용직도 다해주고 같은 미화원은 해주는데 주차징수요원이라고 안해주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급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공공예산의 편성과 지급은 지급근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급근거를 마련해야죠, 그 근거중에 하나로 단체협약이 진행되고 있고 근로조건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근거가 마련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여태까지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안된다니까 주차징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전에는 지급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급했죠?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지급근거가 단체협상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지급근거없이 집행됐었어요.
○ 柳漢哲 위원 잘못된거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잘못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다 환수하셔야겠네요?
○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회수하는 문제는 따로 법률적으로 따져야할 문제이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근거를 마련하셔서 지급하시는 방향을 유도하세요.
다음은 여성예비군 기초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백서에도 주적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예비군훈련 시간도 점점 줄이는 입장에 여성예비군을 새로 창설한다는 것도 저는 그당시부터 반대했었는데 여성예비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인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여성예비군 창설은 자발적으로 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신다고 했는데 안보의식이 안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주적이 없는데 어디에 대고 고취한다는 거죠.
평화통일, 평화통일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주적개념을 따질 위치에 있는 사람같지 않고요, 단지 우리지역은 어쨌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남북이 화해하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자유로이 왕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말씀드릴 위치는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지역이 중요한 지역은 확실하거든요.
여성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큰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지역이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공감할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개성공단에 자유롭게 남한측 인사들이 왕래하고 금강산에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식으로 예비군도 기초훈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태여 여성예비군은 전시적 홍보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업비 보시면 아까 얘기한대로 전방초소 동해안 초소 방문할 때 차량 지원, 급식비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국 의견을 충분히 저는 공감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도시 특히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답변과정에 재조사해서 밀집된 도시형태 부족하면 증설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걱정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3,520만원 제한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재조사해서 확보한다고 하면 예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충족하시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만 문제는 예산 3,520만원밖에 안잡혀 있거든요.
상당히 추가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예컨대 밀집된 도시형태 지역이 문산, 파주, 법원, 조리는 아까 추가받아서 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당한 숫자가 필요한데 이 예산에 담기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예산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지 아니면 미뤘다가 재조사후 다시 함께 시설하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李漢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금년도 1회추경 때는 3,520만원에 대한 110개를 설치하는데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승인되면 1단계로 110개 사업은 저희 교하지구하고 금능지구 수요에 대한 충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동안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도심지 중심에 의한 설치장소를 엄선해서 앞으로 2회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 3,520만원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지난번 조사때 빠져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30개정도의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두군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통이라든가 재떨이관계를 도심지에 설치하기가 난해합니다.
물론 850여개소에 버스정류장에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운영상 쓰레기장화 되는 생활쓰레기까지 올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휴지통이라든가 재떨이 관계를 억제하다가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줄여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제한 때문에 계획했던대로 하고 추후 조사한 것은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시간차를 두시겠다고 했는데 가능한 정확히 조사해서 도시미관이 살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집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89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억원에 대한 사업비 책정에 대한 세세한 설명해주시고 99페이지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추진사업에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일부 과목조정한 사유와 107페이지 방독면 구입비 1,200만원에 대한 국비지원하고 시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86쪽에 문화재 보수정비로 자운서원 주변정비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파산서원 주변 정비, 황희선생 주변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 정비사업은 재원변경을 했는데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5,000만원이 섰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과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87쪽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해서 7,0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과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면서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경기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월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2억원 범위정도 내에서 기업활동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능안리 교량확장 공사와 장곡리 진입로 포장공사가 주요 소액사업으로써는 적정하다 판단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해서 도에서 확정내시 된 것입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이 1억5,000만원, 저희가 8,000만원의 자부담을 내서 2개 장소에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능안리 교량 확장공사에는 이용하는 업체수가 24개로써 종업원은 19명이 되겠으며 장곡리 진입로 포장공사에는 3개 업체가 사용하면서 종업원은 약250여명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운서원 주변 정비사업과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사유와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두군데는 경기도에 확정내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결국 이 두군데가 삭감되면서 파산서원 주변정비와 황희선생묘 주변정비사업으로 예산이 다시 확정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비의 감과 도비의 새로운 확정으로 인해서 시비부담 및 감이 되는 비율에 의해 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운서원 주변에는 결국 정비사업은 2억3,000만원 가지고 약수 진입로 정비, 연못준설사업, 묘 주변 조경사업 등의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해 나갈겁니다.
파산서원 주변정비는 담장 40m를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도비를 신청할 때 계획은 총괄해서 올렸습니다만 이 두군데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내시됨으로써 예산편성해서 계단 설치 2개소가 있기 때문에 8,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금승리에 있는 황희선생묘 주변 정비사업은 담장 일부가 못다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마저하고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삭감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장저수지 관광지 개발사업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도비가 확정내시됨으로써 3,500만원이 국비와 도비는 1,750만원이 감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25%를 부담하는 국도비 감에 따른 비율로 시비도 감이 된 내용이 되겠고 사업계획으로써는 마장저수지내에 도로와 이번에 주차장을 정비해서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6억2,600만원 가지고 두가지 사업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9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비중 1억5,000만원의 과목조정사유와 107쪽 방독면 구입 1,2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만 5억원을 계상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가로변에 심는 토종식물이나 곡물 등은 사후에 관리가 필요한데 시설비로만 전액 계상되어 있어서 인건비 지급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1억5,000만원의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과목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방독면 구입내용은 국도비 지원과 시비부담으로 소방방재청에서 10개년 계획 방독면 보급계획으로 기준연도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구입목표량 12만6,122개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예비군과 6세미만 아동을 제외한 구입량이고 현재 기 확보된 4만여개를 제외한 8만5,000여개의 부족분을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1,200만원으로 1,000개를 구입해서 12개 읍면동에 분산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자운서원 정비사업 2,000만원 삭감된 것이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데 도비가 삭감돼서 했다는 것이고 황희선생 영당 주변정비 도비 삭감됐기 때문에 파산서원하고 황희선생묘 주변정비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습니다.
○ 金榮麒 위원 맞지 않는 것이 자운서원 주변정비 사업은 삭감했는데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사업은 도비를 5,000만원 삭감하고 다시 시비로 세웠거든요.
삭감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를 다시 세웠다는 답변하고는 다른데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감된 내용과 새롭게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반구정에 있는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지역에 도비 5,0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따라서 비율에 의한 도비를 삭감하면서 시비도 삭감되었지만 제로 아닙니까?
1억에 대한 사업비는 시비로만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金榮麒 위원 자운서원 주변정비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전부 삭감했고 황희선생 영당주변 정비사업은 도비를 삭감시키면서 다시 시비로 전액 세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게 아니고 자운서원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 2억3,000만원은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는 1,000만원, 1,000만원이 도비가 죽으니까 시비도 마찬가지 부담 비율에 의해서 감하는 거죠.
○ 金榮麒 위원 감한 것은 아는데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마저 세워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전부 삭감하고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사업은 도비만 섰던 것을 도비는 전액 삭감하고 시비로 5,000만원 세웠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제가 표현상에 위원님께 충분한 이해가 안가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실제 2억3,000만원만 가지면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준다고 하더라도 2억3,000만원 가지면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 질의에 삭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답변 주셨거든요.
지금은 2억3,000만원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하셨다고 답변하시는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비가 확정내시되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도에 재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감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도비에 대한 비율 부담에 의한 것도 함께 감이 되서 2억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필요성이야 당연히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년 연말에 3,600만원 정도 도비가 추가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이 꼭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한 것뿐이지 이 사업 전체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도비부담 내시 때문에 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가지 보면 도비부담이 6,000만원됩니다.
또 시비 부담은 1억1,000만원되죠.
그러니까 부담비율도 안맞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정이 2억3,000만원이지만 도비가…….
○ 金榮麒 위원 2억3,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지가 도비부담 내시 때문에 조정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조정된 것이 도비비율하고 시비비율은 똑같은데 도비비율은 6,000만원이고 조정한 것이 합하면 도비는 파산서원 4,000만원, 자운서원 정비 1,000만원 삭감하고 황희영당지 5,000만원 삭감해서 6,000만원을 파산서원 주변정비 4,000만원하고 황희선생 주변정비 2,00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렇게 도에서 변경 확정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나 시비보면 6,000만원이 아니라 자운서원주변정비를 1,000만원 삭감하고 파산서원 주변정비를 4,000만원 세우고 황희선생 주변정비사업을 2,000만원 세우고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사업은 도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5,000만원 세워서 결론적으로 도비는 6,000만원 부담하고 시비는 1억1,000만원 부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도비내시에 과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건 아니구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숫자를 설명드릴께요.
일단 보조비율과 보조금액이 확정내시된 것은 6,000만원, 6,000만원해서 정리된 겁니다.
○ 金榮麒 위원 처음에 본질의 답변에서 자운서원 주변정비 사업하고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 정비 삭감한 것을 파산서원 주변정비하고 황희선생 주변정비사업으로 바꿨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니고 변경 확정내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도비 6,000만원에 대한 변경내시가 파산서원 정비사업과 황희선생 금승리 주변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은 변경돼서 나와서 두군데 사업은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했고 다음에 반구정에 있는 황희선생 영당지 문제는 도비와 시비는 일단 다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여기 제로로 되어있으니까 시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답변 잘못된게 뭐가 있습니까?
○ 金榮麒 위원 제 말씀 취지는 자운서원 주변정비 사업 2,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말씀이 2억3,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정정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사업도 내가 말씀드린 사항은 자운서원 도비, 시비 삭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유독 도비를 전부 삭감하고 시비로만 추가로 세웠거든요.
상당히 이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산 편성하는데 형평성에서는 기울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저는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요구해서 편성돼서 승인받은 사항이라면 당연히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황희선생 반구정에 있는 영당지 주변정비사업 1억원에 대한 사업은 저희도 시비로만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시에서도 그 비율해서 도에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삭감된 것은 시비도 똑같이 삭감시켜 놓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 金榮麒 위원 네가지를 놓고 보면 도비부담율 시비부담율이 같습니다.
그런데 황희선생 영당지 주변사업은 같을 수가 없어요.
도비 5,000만원을 삭감해서 전액 시비로 하셨기 때문에…….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비는 완전히 끝나고 시비로만 자체 사업으로만 가는 거죠.
○ 金榮麒 위원 말로 따지자니 시간도 그러니까 이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에서 심사활동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과목을 변경한 예산 및 감액된 예산이 많이 제출된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러한 과목변경 등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시 더욱 신중을 기울여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동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당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결과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들과 당 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李載日金榮麒申增均白相基
崔承鎭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9인)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朴勝旭 도세과장 金石吉
총무과장 劉英男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사회복지과장 李大鎔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환경자원과장 金泰會
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謀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보건위생과장 沈在姬
농축산과장 金永先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2인
○ 방 청 인(5인)
시민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