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31일(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의견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던 토지이용체계를 단일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과거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보존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등 관리지역을 3개용도로 세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9일 의회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주민공람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의신청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협의를 통해 보완적용기준을 마련, 이의신청 민원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 관리지역세분화 추진지역 및 반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화 공람결과 주민의견 내용에 대하여 그간 파주도시계획위원회 4차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관리지역세분화 추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가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부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2005년 12월 4일을 기준으로 행정청에 군동의, 산지점용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였거나 훼손중인 1만㎡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반영하였고 셋째, 비교적 낙후지역인 파주 북동부지역인 적성면·파평면·법원읍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 마련과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위험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용도지역 및 블럭면적에 대하여는 정형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초 세분화 입안내용을 가지고 1차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주민의견 청취결과 총 659건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이중 260건 3.3㎢인 약38% 약100만평이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유형별 결과표는 별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관리지역세분화안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관리지역 전체면적인 약264㎢중에서 보존관리지역은 약111㎢이고 생산관리지역은 24㎢이고 계획관리지역은 약128㎢로 관리지역 전체면적의 약58%가 반영되었고 면적으로는 약9㎢인 275만평이 새로이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차 주민의견청취결과 414건의 이의사항이 제출되어 현재 이해신청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참석하에 세밀한 현지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장조사 완료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개진 등에 대한 반영여부를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회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도 1차 공람결과 대부분 동일유형의 반복되는 민원으로써 2차 공람결과에 의한 파주도시계획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분화 결정을 위해서 의회 의견청취는 금일 실시하는 의견청취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자료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설명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안경호 전무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맡으신 동명기술공단 책임기술자이신 안경호 전무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동면기술공단전무 안경호 반갑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 근무하는 안경호입니다.
지금부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슬라이드 설명 시작)
(10시 20분 슬라이드 설명 종료)
○ 위원장 申增均 안경호 전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미심쩍은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2차 의견청취 기간중에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A-1아래부터 2까지는 먼저 심의 관례에 따라서 구제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자연상태에서 45건이 1차때 반영되고 299건이 미반영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몇분의 민원인의 사례를 보니까 정형화된 세분화가 반영이 안되서 먼저는 관리지역에 직선상 정형화된 관리지역이 오히려 지금 관리지역세분화단계에서 적용이 되서 이렇게 굼벵이가 파먹듯이 블럭잡이로 파고 드는, 묶여서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면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종전에 정형화된 관리지역을 훼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답이 어려우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청취 2차분에 보시면 총414건중에서 중복민원이 18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차때 민원 탈락된게 다시 들어온거 같고, 신규 민원이 226건이 발생됐는데 민원의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민원이 들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파주시 신도시계획심의를 4회해서 지금 파주시에서 주민의견 반영 관계가 659건에 반영된게 291건으로 무던하게 최대한 민원의 해소를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현재 토지세분화 작업이 결말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한참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진행될 시점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는 대책관계, 또 세분화계획은 2005년 4월 20일 착수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세분화작업은 언제 끝나서 경기도로해서 승인을 받아야 세분화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세분화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는 2차 공람이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된 414건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계획과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과정에서 소위 아메바형 등 부정형블럭이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 및 검토를 위해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심의토록 할 것입니다.
이는 1차의 심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소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부정형으로 지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 기준면적이 3만㎡이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법령에 정한 토지이용을 감안한 부득이한 경우를 고려해서 1만㎡이상 최소 기준면적으로 단위면적을 지정하는 등에 대해서 최소한의 부정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인접 농림지역이 애초에 부정형 등에 대한 손가락형태의 핑거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는 부정형 형태의 블록이 다소 발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2차 주민의견청취결과 주민의견의 유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차 주민의견 청취결과 41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1차 공람시 미반영된 363건중 188건이 재차민원입니다.
새로운 민원은 226건으로 접수됐고 그중에서 A-1형 유형부터 6가지 유형으로 자연상태에서의 단순민원이 199건, 공람이후 군협의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 반영요구가 26건, 관리지역세분화 대상이 아닌 농림지역에서의 민원요구 1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지연으로 발생되는 개발사업의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과 앞으로의 세분화 일정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2차 주민공람 완료가 되고 현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분화 지연에 따른 또 다른 행위규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의견 청취후 2차공람 이의신청 입안반영이 종료되면 가능한 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4일 이후 전체 보존관리지역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건교부와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입안 공람이 확정·완료된 후에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 입안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규제를 풀게되면 다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분화 결정시기는 2차 공람을 실시하고 현재 조사가 완료되는 예정일을 4월 7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은 아마도 4월중순경에 상정되지 않을까 사료되고 있고,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해주시면 5월초에는 경기도에 입안을 완료하고 결정승인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한 공적서류 즉 군동의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기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하는 쪽으로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보시면 중복민원에 자연상태를 뺀 공적서류접수 B에 1건, C씨 9건, D에 4건은 이 부분은 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묶였어야 되는 지역인데 왜 안묶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적하신 공적 허가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준면적이 1만㎡이상으로 돼야만 계획관리지역으로해서 최소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행위가 가능한데 개별필지로 신청해서 검증해보니까 1만㎡이하의 면적으로 주변지역과 연계되서 지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미달면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허가나가서 한 건이 9건이 있고 착공이상된게 4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축중인데 이 부분은 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고 착공되고 허가가 됐습니다만 기준면적이 미달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는 지정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허가는 됐다고 해도 종전과의 용도지역과는 좀 불부합한 면이 있습니다만 계획관리지역으로는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20%입니까, 40%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기 전에도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40에 80 범주내에서 허가가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가 100%로 바뀌었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조례로 바뀐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정됐을 때 그때 100%로 용적률이 80에서 100으로 바뀐거죠.
○ 柳漢哲 위원 기 착공이전에 허가 진행중인게 나중에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용적률 100%로 바꾸면 가능하냐구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아뇨,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확정되고 난 다음에?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제대상이 먼저 3만㎡에서 1만㎡로 축소가 된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3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단위면적 기준이 미달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적용해서 1만㎡미만으로 결국은 면적을 내리면서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형으로 발생되는 것은 농림지역이 임야나 이런 경계를 가지고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농림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정형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부정형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李俊九 위원 그런데 현재 사후 지정해서 농림이 된거 말고 종전에 상대농지죠.
상대농지가 지금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축소시키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정형화 되어 있었는데 군동의가 안난다고 해서 생산녹지로 묶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게 부정형으로 많이 돌출이 되는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니냐는 거죠.
종전에 상대농지면 군동의가 나면 언제든지 반듯하게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인데 지금 그걸 묶은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부정형이 발생되니까 기존에 농림지역이 그런 상태라면 말을 안하겠는데 기존에 상대농지였다 이말이죠.
정형화된 상대농지를 우리가 묶는 과정에서 이걸 부정형으로 들쑥날쑥 많이 돌출시키니까 이게 무슨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세분화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더 확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관리지역내에서의 세분화는 어차피 그 용도를 보존 또는 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개별 필지별로 묶다보면 단위면적 이상으로 계획관리를 묶어야 되는 것이 3만에서 1만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만㎡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건이 돼야만 묶이는 거고 보존이나 생산은 그만한 면적이나 기준면적을 정하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용도를 부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라는 1만㎡ 이상으로 묶었을 때는 필지별 내지 지역경계를 설정해서 묶게되어 있는데 이후에 군동의가 난다고 해도 보존지역과 생산지역은 생산지역과 보존지역으로 가는 것 뿐이지 군동의가 난다고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정형으로 발생되는걸 최소화하는 것을 단위면적을 1만㎡ 이상 기준면적으로 확대해서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는데 본래 추진하는 입법취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거에요.
찌그러진 감자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무슨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냐는 여론이 있으니까 1만㎡를 최소화시켜서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정형화된 그러한 관리계획 세분화를 만들어야 맞지 않냐는 얘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李俊九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원칙적인 3만㎡를 부득이 한 경우에 법령 적용해서 1만㎡ 이상의 기준면적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증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2차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도 최소한의 1만㎡ 기준으로서의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검증작업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토지세분화작업이 4월 중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를 봐서 5월초에 경기도로 올린다고 했는데 경기도로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저희가 경기도에 5월초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도 파주시 안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돼야 되는게 우선이니까 최소한도 5월초에 올리면 5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지는 확인해봐야 되고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역시 거기서도 현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분과위 소위원회로 수권위임을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파주시를 방문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절차를 이행한다면 소위원회가 빨리된다고 하면 6월중에 한다고 하면 활동하고 본회의 상정해서 통과한다면 적어도 이삼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5월초라고 예상되면 적어도 칠팔월경 정도는 결정이 돼야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 시 못지않게 입안기준에 대한 걸 검증하는 과정도 저희가 용역기관이나 검토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걸렸기 때문에 5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6월중에 소위원회에서 검증한다는 건 일정상 저희가 볼 때는 빠듯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분화작업을 우리가 5월초에 올리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5월초에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미리 미리 준비해서 경기도에 올라가더라도 소위원회라든지 도시위원회가 빨리 성립되서 빨리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이 지금 각종 토지,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이거는 문제는 뒤따를 겁니다만 최소한의 극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주민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 올라가도 빨리 가결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집행부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3.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6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국 예산규모는 당초 277억5,200만원보다 11억4,400만원이 증액된 288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7억2,200만원이 증가된 103억4,800만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2,520만원이 증가된 131억1,4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에 2억8,245만원이 증가된 22억7,900만원, 산림농지과 소관에 1억1,400만원이 증가된 31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85쪽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7억2,200만원이 증가된 103억4,82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교육사업비 3,000만원, 육계토성 토지매입비 2억원, 파산서원 주변정비사업비 8,000만원, 황희선생묘 주변정비사업비 4,000만원, 보광사 산신각 보수비 1,200만원, 시민회관 설비 보수사업비 5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덕진산성 발굴조사비 1억원과 자운서원 주변정비사업비 2,000만원, 마장저수지 도로 및 주차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520만원 증가된 131억1,3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로변 재떨이 휴지통 구입 3,5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쓰레기선별장 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은 2억8,245만원이 증가된 22억7,93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 72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 2006년도 공공근로사업비 7,52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농지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억1,437만5,000원이 증가된 31억5,52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 1,599만5,000원, 채석장 측량비 등 경상사업비 3,85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2,1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경제수림등 시설비에 76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림사업 부대비 180만1,000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긴급 병충해방제용 약재구입비 등 재료비 1,337만원과 산지사방사업비 산림유역관리사업비 636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로수정비 재해우려 위험수목 제거용 장비임차비 1,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에서 101쪽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12억3,879만7,000원에서 금회추경액 40억6,400만원이 증액된 353억279만7,000원입니다.
99쪽 도로관리분야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도로건설사업분야는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시청로 야생동물이동로 설치 시설비 8억2,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학령산 야생동물이동로 설치 시설비 6억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신산리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 8억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2억원, 금촌동 도시계획도로개설 1억원, 영어마을주변 가로환경 정비 3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전용도로개설 1억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조정하여 추경예산에 4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대비 17억5,374만3,000원이 증액된 197억8,346만2,000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5억6,364만3,000원, 오·벽지노선 교통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6억5,000만원, 버스환승 할인결손부담금 2,660만원, 법원읍 4거리 택시승강장 매입비로 4억원, 버스승강장 추가설치를 위한 1억원이 되겠고, 104쪽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분야는 자동차압류 등으로 프로그램 구입 600만원, 순번대기 발급 및 인증기 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대비 27억9,051만8,000원이 증액된 126억184만원입니다.
105쪽 하천관리분야는 세능천 개보수 공사에 기정 3억6,900만원에서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선고개천 개수공사 3억원,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분수천 개수사업에 5억원, 소하천정비사업 세능천 개수공사에 기정 13억에서 10억원을 증액,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재해대책분야는 금촌 배수펌프장 구조물 정비 및 시설보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민방위분야는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기정 10억6,400만원중 예비비 180만원을 감액하여 국민주택 원금 등에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금촌2지구 환지청산금 수입 1억7,580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18억6,407만2,000원이 감소하여 16억8,82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으로 14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기정 34억4,560만원중 20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7,1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 소장 李漢柱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중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319억100만원에서 15억800만원이 증액된 334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추경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농축산과 소관에 11억3,700만원, 농업진흥과 소관에 1억100만원, 농업기술과 소관에 2억7,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과 122쪽입니다.
금년도 2월 1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농지과로 이관되는 농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인 농지조성비 인부임과 운영경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공통교부세 부담비율 감소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파주 임진강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의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진강 토마토 명품화 사업은 사업비 부담률 변경에 따라 3,200만원을 감액 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비 3억원은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4쪽과 125쪽 자체사업입니다.
근무여건을 위하여 리모델링사업비 2억원, 농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사무집기 대체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보조사업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000만원과 700만원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억7,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과 127쪽입니다.
장현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미개설되어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2억1,900만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현지확인 여비 200만원은 본 사업비에 일반보상금 600만원을 각각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또 축산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3쪽까지 농업진흥과와 농업기술과 예산으로써 과별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과목의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업진흥분야에 1,300만원, 농업기술보급분야에 3억5,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상담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사업에 쌍방향 원격시스템 구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활기술과제 현지연찬 보상비 100만원, 깨끗한 파주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화분가꾸기 4,000만원, 농촌청소년 전통문화계승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 사업량 감소로 인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중 국비 700만원 도비 1억5,400만원은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재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보급 현장지도활동 지원을 위한 순회지도 차량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재료비 1,400만원과 파주장단콩 육성을 위한 생력기계보급에 2,900만원, 파주장단콩 전시관내 항온항습기 설치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85억5,44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486억2,844만1,000원보다 7,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분야 보조사업중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은 2005년도 공중화장실 종합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을 당초 59억2,000만원으로 57억2,000만원으로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에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파주 스포츠센터 민간위탁비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제2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설치사업에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백석2리 하수도 설치공사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봉암1리 농로포장, 하수도 설치공사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로 적성하수종말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당초 5억에서 5억9,600만원으로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을 1,600만원을 증액,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는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당초 4억3,100만원에서 3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LCD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25억4,600만원이 증액된 13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90억원을 계상하여 총 115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279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규모는 537억4,347만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규모 467억7,507만4,000원보다 69억6,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이월금은 2005년도 결산에 따라 60억4,200만원이 증가한 272억4,34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 미수금은 9억2,500만원이 증가한 13억5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수익적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40억1,562만7,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38억9,040만8,000원보다 2억521만9,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7,24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에 금파취수장 정수 슬러지 처리비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일반운영비를 5,98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수은교체비는 문산정수장 신배수지의 노후된 배수로를 보수하여 원활한 배수 및 안전한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쪽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검침이 불가능한 옥내계량기를 옥외로 이설하여 검침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96억4,784만8,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안 328억8,466만6,000원보다 67억6,318만2,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에 금촌정수장 배수지 수위확인을 위한 초음파 수위계 및 금파취수장 환경정비용 고압세정기 구입과 문산·금촌정수장 개보수에 따른 노후화된 집기교체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잉여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67억4,88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증액은 금번 2월 1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운영개발과 신설에 따른 조직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검산11통 마을회관 신축 전액 감은 토지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마을 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전액감하고, 대체로 맥금13통 마을회관 신축을 증액했습니다.
이 마을회관 신축은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보다는 재건축이 유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균형개발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중 마을꽃축제를 전액 감한 사유는 1차년도에는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과목조정을 위해서 전액감을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나무은행 운영비에 나무이식비와 경계휀스에 따른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나무은행 운영은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 재건축, 산림전용허가 등으로 인한 버려지는 나무를 이용해서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일반 분양하기 위한 나무은행이 되겠습니다.
영어마을 가로변 녹화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1억8,600만원, 마을꽃축제 기반조성 과목조정에 4억5,000만원, 학교숲1개소 재정보전을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임시공영주차장 관리인부의 근무복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비 임차료가 당초 5개소에서 5개소가 추가지원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단속 모범요원 선진지 시찰을 당초 8쌍에서 추가로 4쌍을 했기 때문에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민간위탁금이 4,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 2개 단체가 월 운영비 200만원으로 위탁관리 했으나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중에 문산역 환승주차타워 조성은 한국철도공사 협의결과 토지사용이 불가함으로 인해 전액 감해서 대체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5,000만원, 그 다음에 기존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에 주정차단속자료 인터넷서비스 연계시스템 전액감은 파주시홈페이지 개편시에 주정차 단속자료를 연계하는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에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87쪽 시설비에 시민회관 설비 보수가 당초 11억5,4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99쪽 정감어린 가로환경 추진사업비 1억5,000만원이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이 됐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감리비가 1억이 감되고 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감리가 필요없는 건지 필요없다면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으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다 하겠습니다.
13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공동주택 화분가꾸기가 당초에 3억5,000만원이 있는데도 4,000만원이 증액되서 들어온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138쪽 적성하수처리장 개선사업에 보조사업이 9,600만원이 늘어나고 자체사업이 9,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도비보조가 4,800만원이 증액되서 시비부담 때문에 그러신다면 4,800만원 감해야지 왜 9,600만원을 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 순세계잉여금이 18억6,4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100쪽에 보면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 260m가 있는데 이게 현재 10억이 있었는데 모자라는게 먼저번에 설계용역으로 해서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5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억으로 토지보상을 하려는 건지 세부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서 46쪽을 보면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개설이라고 해서 2006년 3월부터 7월까지 3.6㎞를 12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왔는지 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토관리청하고는 제방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대공연장 개선공사 사업비로 9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추경에 5억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시민회관과 시민회관 대공연장 개선공사로 9억5,000만원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 설계내용을 보면 설계용역비가 2,600만원, 냉난방설비에 6억8,000만원, 전기공사에 1억1,000만원, 무대교체 및 확장에 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서 현재 계약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4월초부터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대공연장은 각종 공연이 많이 개최되는 장소로서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공연장의 설비보수로 음향반사판 및 조명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객석의자 교체를 해야 되는 실정이며 방음장치 또한 설치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서 시민회관 대공연장의 대관율을 높이고 오케스트라, 뮤지컬 공연 등 각종 전문적인 공연을 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더욱 질 높고 향상된 그러한 공연들을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 5억5,0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과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정감어린도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5억중 민간자본보조로 1억5,000만원을 과목조정한 사유와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 관련 감리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와 감리비가 필요없으면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상된 5억원의 예산은 시설비로 발주코자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변에 식재되는 야생화나 곡물류는 식재후에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인건비 등이 집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인건비 보조금을 1억5,000만원을 과목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산교-장곡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설계상 소요사업비가 12억원으로 시설비 11억원과 감리비 1억원으로 편성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를 위해서 사전협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3월 24일자 하천점용허가 회시된 내용이 곡릉천 환경정비사업과 일치되도록 조건부 회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곡릉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둔치가 파주시의 자전거도로 계획고보다 약60센티가 낮아짐으로써 저희가 조건이행사항에 따른 절토·사토·일부 비탈면에 대한 보호공사비용 등 예기치 않은 추가사업비가 발생됨으로써 부득이 감리비를 감액해서 부족되는 시설비로 충당하고 감리는 자체 공무원이 감독을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감리비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서 부족사업비로 감리비를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6,400만원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억6,400만원의 감액사유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5,792만1,000원을 200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2006년도 예산으로 확정·편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12월 29일부터 30일간 도로과에서 추진중인 군도1호선 토지공사비 비용으로 교하지역에 조영구외 8인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지출됨으로써 부득이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는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25억중 1회추경예산에 10억을 편성했는데 보상비와 공사비 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과 자전거도로 관련 설계가 완료됐는지,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설계내용, 협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공사비가 5억, 보상비가 20억으로 총2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예산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청에 재정보전금으로 25억을 지원 건의했습니다만 3월 27일경에 현지답사후 전액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0%정도의 도비지원을 예상하고 우선 시비 1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 15억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으로 추진코자 금회에 시비 10억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04년 7월 전체구간 7.8㎞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5월 1단계 구간인 4.14㎞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단계 구간인 3.6㎞구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3월 24일자로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설계와 계약을 그간에 추진해서 3월 27일 착공계가 접수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가능한 한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131쪽에 민간행사보조예산에 공동주택 화분가꾸기 사업으로 기존에 3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추경에 4,000만원을 또 세운 이유가 뭐냐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상된 3억5,000만원은 파주 장단콩축제 행사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금번 추경에 계상된 4,000만원은 공동주택 화분가꾸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청에서 도시민을 위한 생활원예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새집증후군 또 식충식물에 대한 보호, 공기정화식물 이런 거에 대한 병충해 진단이나 처방 그 다음에 폐화분수집, 화분갈이라든지 화훼류 판매 이런 것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적성하수처리장에 도비가 4,800만원인데 보조사업에 왜 자체사업에 9,600만원을 감한 사유가 뭐냐고 하셨습니다.
적성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은 현재 탈취시설 등을 자동화해서 수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개선보완사업인데 당초 총사업비가 9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도에다가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신청을 했는데 당초 5억밖에 그러니까 2억5,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50%대 50%가 되서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억5,000만원, 시에서 2억5,000만원으로 5억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4억3,000만원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4,800만원이 도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4,800만원해서 보조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서 9,600만원, 그러니까 도비 4,800만원 시비 4,800만원을 해서 정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 9억3,100만원은 같은데 자체사업에서 9,600만원을 뽑고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감해서 보조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한 보조사업의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적성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추가로 도비가 4,800만원 내려왔다고 했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시비는 4,800만원만 더하면 되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여기 4,800만원만 삭감하면 되지 9,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 柳漢哲 위원 4,800만원은 도비로 내려온거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비 4,800만원하고…….
○ 柳漢哲 위원 시비 부담할 4,800만원만 삭감하면 되지 왜 9,600만원을 삭감했냐구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위에 보조사업을 4,8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 50%까지 같이 해서 보조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9,600만원을…….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요.
4,800만원은 도비로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비부담은 4,800만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9,600만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4,8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9,600만원을 삭감하시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에서 내려온 4,800만원을 시비에서 제하고 시비부담 4,800만원하니까 9,6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감해야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이 가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내가 이해가 안가네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러니까 총 9억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 柳漢哲 위원 총 금액은 따지지 말고 추가로 4,8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시비부담 4,800만원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총 9,600만원중에서 4,8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럼 자체사업비에서 4,800만원만 그리로 돌리면 되지 9,6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9,6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감해야지 4,800만원만 감을 해주면 과목간의 조정이니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여기 4,800만원 시비를, 그러니까 실지 시비가 감된건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목만 4,800만원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전문위원 불러서 물어봄) 그럼 과목조정이라고 명기를 해주면 될 걸 이대로만 보면 4,800만원만 해서 그리로 돌려주면 되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부분은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4,800만원에 대한 시비의 감소사항인데…….
○ 柳漢哲 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부족하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금액 가지면 적성구간이 다 끝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이나 두가지가 다 끝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9억3,100만원어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이요, 감리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감리비를 삭감하고 자체공무원을 활용하시고 그 부족한 예산을 사업비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당초에도 공무원을 활용했으면 감리비는 애당초 필요없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당초에는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감리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1억원 정도가 부족발생이 말씀드린대로 둔치계획고가 낮아지니까 자전거도로 조성할 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면 전반적으로 60센티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절토비용, 사토비용, 일부 비탈면에 대한 보호공사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감리하느니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하고 자체 감독하는게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전환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전환하신건 좋은데 감리는 자체공무원을 활용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 사업에 한해서는요.
시설비 1억을 세우느니 자체감독으로 하고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서, 감리가 필요하지만 자체 감독을 하면 시설비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얘기가 나쁘다는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공무원들을 활용했을 때 품질관리에 큰 문제없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업무가 중복되고 폭주되니까 별도의 공사별 부분을 통합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공사현장을 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부분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특별 공정부분이라는 옹벽의 길이가 증대된다거나 장대 교량 등 구조물 부분에 대한 품질관리는 법상에 감리를 두게 되어 있고 추가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리 현장이 일개 공무원이 수십개 현장을 관리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통합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별도로 시설비로, 공사설계를 해놓은 지가 또 2004년입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억만 추가하면 공사마무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계약하고 착수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남을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불가피하게 집행되고 난 이후에 잔액은 남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구태여 감리비 삭감을 안하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비용이 딱 1억이라는게 아니라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이 넘는데 예산과목에 계상을 하고 그 부분을 집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하실 때마다 달라지는데, 금방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다가 지금 또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지금 말씀드린 계약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행금액까지를 감안했을 때 부분을 사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차후에 집행잔액 남는 거는 더 활용 안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건 설계변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놓고 추가발생된 것을 조건부 이행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설계변경을 미리 예단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당초에 12억으로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제가 말씀드리는건 2004년에 설계를 해놓고 1단계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비사업인 서울국토관리청에 하천계획이 3월 24일자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계획고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초 설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조건이행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 柳漢哲 위원 그래서 1억원을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집행잔액을 예산항목에 따라서 계약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계약해놓고 공사는 발주를 해놓고 그리고 협의가 뒤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조건이행사항을 이행을 하려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추진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설계변경을 추진해도 1억으로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 당초 계약할 때 몇%에 계약했습니까?
입찰한 거 아니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물론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있죠.
그 프로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입찰잔액도 설계변경에 100% 활용하실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놓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1억이라는 것은 감리비에서 충당된 예산으로 가는데 설계할 때는 낙찰금액으로 설계를 하니까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당하는 비용으로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죠.
지금 새로 이걸 넣어서 입찰을 다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 柳漢哲 위원 아뇨, 제 얘기는 당초 11억에 대한 공사입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낙찰가가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업자가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추가부분이 내려온게 1억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러니까 1억이라는 부분이 예산 과목에서 1억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여기서 입찰잔액하고 설계비용을 감안했을 때 실무선에서 감리비용 1억을 가지면 낙찰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수요 충당한다는 비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시민회관 설비보수가 당초에 계획했을때 조명, 객석 의자, 방음장치는 반영안했던 부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의자교체까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냉난방설계에 대한 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패널방식과 제트방식이 있는데 이 공연장에는 제트방식은 소음때문에 효과가 없다, 제트방식으로 할 때는 냉난방시설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복사식 냉난방 패널방식은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난방설계에 대한 방법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한 결과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음악을 하더라도 소음이 있어서 냉난방을 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사식 냉난방패널방식을 선택을 하자고 결정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6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9억5,000만원까지는 객석의자 교체건도 계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냉난방설비에 대한 완벽한 설비를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음향반사판이나 방음장치 문제는 그때도 예산이 부족했던 실정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당초 본예산에 9억5,000만원하고 지금 5억5,000만원 추가했는데 투융자심사를 피하려고 쪼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필요하셨다면 10억이 넘으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시민회관 자체가 사실 체육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겸용식의 방식이다 보니까 일부를 사실 저희는 안했으면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9억5,000만원을 세워서 수리를 하는 설계를 하다보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하고 기왕에 9억5,00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용에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쪽으로 완벽한, 100%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공사를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걸 3회추경이나 2회추경도 아니고, 지금 이 공사 계약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네,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공사시작은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니 아직…….
○ 柳漢哲 위원 공사시작도 안해놓고 다시 추경에 이 부분을 더 설정했다는 얘기는 본 위원 생각에는 투융자심사를 피하고 예산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쪼개서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으신 것 같은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한 시설의 효율적인 수리와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충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 계상한 것이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가되는 부분은 그 업체에 수의계약 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아닙니다.
이건 음향반사판이라든지 객석의자 교체는 별개사항이니까 수의계약을 줘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같은 공사에 연계공사인데 수의계약 가능할텐데…….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건 계약부서와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꼭 수의계약을 줘야되는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을 넘지 않게 딱 9억5,000만원을 하셔서 투융자심사를 피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자는 그런 기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세울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나 그런 의심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1회 추경이 금년처럼 일찍 있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보통 5월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 금년에 그 사업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 늦게 있다면?
그런데 추경도 빨라지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설문동간 도로하고 장곡리 자전거도로는 설계는 완료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자전거도로는 공사착공이 되어 있고 서울청과 점용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5월 30일 안에 완공됩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럼 3월 30일자로 하천점용허가도 완료됐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李贊熙 위원 그럼 대원초교-설문동간 도로개설이 거기가 주택이 헐립니까?
그러면 설계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도로에 날 때에 건물이 이전에 없었던게 새로 생겼더라구요.
260m안에 학교울타리 옆으로 건물이 생기는 걸로 봤거든요?
엊그제 현장을 돌아보느라고 가봤는데, 앞으로 거기에 아마 물론 거기가 공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일은 없겠습니다만 경계가 파주지역이죠, 교회앞이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그렇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하고 설문동도 설계가 됐다니까 본 위원이 서면으로 봤으면 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을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이를 토지적성평가후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금번에 파주시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난개발 방지와 파주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게 계획관리지역은 가능한 정형화되게 확대하는 방안 및 낙후된 지역인 파주 북동부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의 대폭배려와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 이후 2주만에 100회 임시회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申增均劉光用李俊九李贊熙白相基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政和
○ 출석공무원(21인)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개발사업소장 安泰榮 문화관광과장 金鎭成 환경자원과장 金泰會기업지원과장 金貴東 산림농지과장 李圭弘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로과장 李天宰 교통정책과장 石明範 재난안전관리과장 安培玉 농축산과장 金永先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환경시설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2인.
○ 방청인(5인)
용역회사직원 3인 시민 2인.









